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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 18:01:52
박성인
[마영선] 현대차 임단협과 불법파견 투쟁의 추이-“단 한번의 불법파견 ‘공동’투쟁도 없었다”, <매일노동뉴스> 2005.09.20.
현대차 임단협과 불법파견 투쟁의 추이
“단 한번의 불법파견 ‘공동’투쟁도 없었다”

마영선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5.09.20.

현대차노사가 2005년 임단협을 지난 12일 완전 타결했다. 월 임금 8만9천원(기본급 대비 6.91%) 인상, 주간연속 2교대제, 임단협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규직노조-비정규직노조-현대차 3자 실무회의 후 불법파견 특별교섭 실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현대차노조는 그동안 공공연히 밝혔던 “임단협 끝내기 전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성사 시키겠다”는 약속을 ‘나름대로’ 지킨 셈이 됐다. ‘나름대로’ 지켰다는 것은 임단협은 끝났지만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실시’되지 않았고, 다만 약속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6월2일 현대차노사가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임단협 시기시기 불법파견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논의됐을까? <매일노동뉴스>가 임단협 잠정합의일인 지난 8일부터 역순으로 현대차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현대차 3자의 입장을 재구성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올해 현대차노조가 임단협 잠정합의를 도출한 순간 이상욱 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발표한 입장이다. 지난 8일 23차 현대차노사 임단협 교섭현장. 매번 오후 2, 3시께 개최되던 교섭은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됐다.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상여금 800% 인상 등 주요 쟁점사항을 포함한 노조의 단협 63개 요구안 중 4개 단협조항과 별도요구안 9개항만이 남은 상태였다.

이미 이상욱 위원장의 단식이 10일차를 맞고 있었고 노조 역시 8~9일 4시간 부분파업만을 예고하는 등 사실상 이날 교섭에서 잠정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오전부터 진행된 교섭은 오후까지 계속됐고 오후 3시께 한 언론사를 통해 현대차노사가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주간연속 2교대제를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현대차 역시 이날 임금과 관련 최초 제시안이었던 월 임금 8만1천원에서 8만9천원으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그룹계열의 회사보다 2천원 높은 임금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그 외에도 현대차는 △성과금 300% △일시금 100만원 △격려금 100만원 △제도통합에 따른 수당 소급분 108만원 △설·추석 귀향비 각 80만원을 제시, 노조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임금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차노사는 지난 1일 3사제도개선안 합의를 통해 월 평균 1만9천원 임금인상의 효과를 얻은 점을 감안하면 상여금 등 각 수당을 제외하고도 월 10만원 이상이 오른 셈이다. 그러나 이날 교섭에서 이상욱 위원장은 현대차에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촉구, 교섭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임단협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불법파견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법률적 판단이 남아 있는데 노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관련한 계속된 공방 속에서 이날 오후 7시께 노사는 ‘정규직-비정규직노조-회사 3주체가 참여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실무협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노사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나오자 비정규직노조를 비롯해 현대차 내 제조직이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단협 마무리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들은 또 현대차노조의 비정규관련 합의에 대해서도 동일임금·동일노동 조건을 쟁취하지 못한 정규직 대비 93% 인상에 머무른 임금인상은 오히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간극을 벌려놓았을 뿐이라며 부결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투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12일 이후 발생한 해고자로 한정, 지난 1월18일부터 5공장 탈의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던 89명의 해고자들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심지어 현대차노조의 임단협 합의와 관련해 참여연대조차 “민주노동운동의 대들보라 할 수 있는 현대차노조가 불법파견 문제해결 등 미온한 태도를 취했다”며 이례적으로 단위 노조의 임단협 결과에 논평을 내놓았다.

현대차노조는 이러한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일각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63.9%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하고 지난 13일 회사쪽과 조인식을 진행,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과연, 현대차노조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일까? 임단협 타결 불과 나흘 전인 4일,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는데 말이다.

고 류기혁씨 자살, 교섭에 차질 빚을까 ‘노심초사’

그동안 현대차노사의 임단협 교섭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됐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이상욱 위원장의 단식돌입과 1일과 2일 현대차노조의 4만3천 전 조합원 울산집결투쟁이 진행된 후 처음으로 월요일인 5일 임단협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노사 모두 당시 타결이 되지 않으면 추석 이후로 교섭이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발생한 고 류기혁씨의 자살은 현대차노조를 당혹스럽게 했다. 현대차노조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해결 없이 임단협 타결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원하청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규직)조합원들은 이번 사건이 임단협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속내를 대신했다.

비정규직노조,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고 류기혁씨를 죽음으로 내 몬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며 규탄 성명이 잇따르던 그 시각, 노사는 5일 열린 21차 교섭에서 고용안정기금 등 단협 및 별도요구안 9개항을 합의했다.

현대차노조는 류기혁씨의 자살과 관련해 다음날인 6일 중앙쟁대위 소식지를 통해 “비정규직노조 고 류기혁씨 사망은 일단락 됐지만…”이라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노조는 “비정규직노조 고 류기혁 조합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고인의 사망원인이 노조 활동관련 탄압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는 이미 자체 조사 결과 비정규직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업체의 부당성이나 왕따 등의 내용은 없었으며 유가족 역시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점을 근거로 ‘열사’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열사논쟁’의 시작이다.

현대차 역시 고 류기혁씨의 사망과 관련 근태불량을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것일 뿐 비정규직 조합원의 죽음이 현대차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회사쪽은 잠정합의 하루 전날 열린 7일 22차 교섭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해 ‘2010년 12월31일까지 도입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이는 그동안 일관되게 거부의사를 표명했던 회사쪽 입장에선 상당히 전향적인 변화였다. 뿐 아니라 임금 역시 월 8만7천원 인상으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과 동일한 수준의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격려금 100만원, 설·추석 귀향비 50만원 등 임금과 관련해서도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노사의 임단협이 진행되던 5일과 7일, 고 류기혁 ‘열사’의 자살과 관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곳곳에서 “불법파견 마무리 없이 임단협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도 현대차노조에 불법파견 원하청연대회의 긴급소집을 요청을 비롯해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지역대책위 구성 등 ‘노조탄압과 불법파견을 자결의 원인과 사태의 본질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과 주장은 “열사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현대차노조의 입장과 함께 ‘열사’ 호칭이 사라진 채 7일에서야 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불법파견 투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결국 임단협 타결 하루 전에 꾸린 대책위는 임단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현대차노조는 ‘마이웨이’를 걸었다. 이미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노조는 올 초 불법파견 철폐를 위해 원하청노조가 연대해야 한다며 회의체까지 꾸렸는데, 그 초발심은 어디로 간 것일까? 지난한 과정을 되짚으며 초발심의 행방을 찾아보자.

갈 길 잃은 불법파견 원·하청 공동투쟁

8월11일 교섭에서 현대차노조가 “회사안이 없는 교섭은 무의미하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한 지 14일 만인 25일, 현대차노사는 17차 교섭을 재개했다. 이미 현대차노조가 지난달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후다.

25일 노조의 주·야 2시간 부분파업 돌입과 함께 진행된 교섭에서 현대차는 이날 처음으로 회사쪽 제시안을 제출했다. 현대차노조가 ‘미흡하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날 노사는 단협 15개 조항을 합의하는 등 사실상 임단협 타결을 위한 과정을 밟기 시작한다. 이날 교섭에 이어 29일 열린 18차 교섭에서 단협 6개 조항을 합의, 이어 30일 19차 교섭에서 단협 4개 조항을 합의하는 등 임금을 제외한 63개 단협안 중 25개 조항이 합의됐다.

교섭이 차수를 더해가면서 현대차노사의 임단협 난항은 점차 잠정합의 국면으로 향해갔지만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의 공동투쟁은 멈춰버렸다. 아니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비정규직노조가 한시하청을 이유로 해고당한 전병면 조합원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잔업거부 및 부분파업을 지난달 18일과 19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관리자들이 비정규직노조에 대해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것. 심지어 현대차 관리자들은 지난 2월 안기호 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납치·연행에 이어 지난달 25일 서쌍용 사무국장을 납치해 경찰서에 인계한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철폐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비정규직노조에 “원하청연대회의의 결정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며 폭력으로 일관했다.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노조에 원청관리자들의 폭력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노조는 원청관리자들과 비정규직노조간 폭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원하청연대회의 전략기획팀이 비정규직노조의 독자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 독자파업 일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비정규직노조 역시 자체 ‘쟁대위’ 결정사항으로 강행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14차 연대회의에서 현대차노조는 비정규직노조의 이러한 독자적 행보는 연대회의 구성정신인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을 저버리고 연대회의 운영 및 공동투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불법파견과 관련된 모든 투쟁은 연대회의 결정 하에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차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현대차노조 역시 중앙쟁대위를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9월2일까지 독자적인 임단투 일정을 잡기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15차 연대회의에서 9월 불법파견 투쟁일정을 잡기위해 현대차노조와 비정규노조가 다시 한 자리에 모였으나 이 자리에서 현대차노조는 “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원하청연대회의 정신을 위반하고 독자적인 불법파견투쟁을 전개한 것에 대해 그간의 과오를 대중적으로 천명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입장을 비정규직노조가 밝힐 경우 연대회의는 ‘9월 5~6일 원·하청 공동파업, 8일 원·하청 교차파업’을 1일 예정된 현대차노조 중앙쟁대위에 제안, 심의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노조는 “연대회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잘잘못을 떠나 노조간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조차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법파견 투쟁을 둘러싼 모든 투쟁을 연대회의에서 ‘완전 합의’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불협화음으로 결국 원하청연대회의는 사실상 임단협 마무리에 있었던 현대차노조의 임단투 기간 단 한 번의 공동투쟁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간 연대회의에서는 대체 어떤 논의들이 진행됐을까?

“이미 갈 길이 달랐다”

지난달 11일 16차 교섭에서 현대차노조는 두 달간 교섭을 진행했으나 회사쪽 제시안이 제출되지 않는 등 더 이상 협상할 이유가 없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가 수련회를 갖고 8월 공동투쟁계획을 세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미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등 비정규노조(지회)들이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비정규노조 공동수련회에서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12일 7차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관련해 정규직노조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16일 정규직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단투 쟁의행위 결의와 함께 불법파견 투쟁도 함께 결의해 줄 것을 요구로 모았다.

김상록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원하청연대회의가 7개월간 진행됐고 특별교섭 역시 6차에 걸쳐 무산됐다. 이제 더 이상 교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투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현대차비정규노조들은 8월말 투쟁을 선언했고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원하청연대회의 속에서도 특별교섭이 아닌 결렬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당시 비정규노조들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지 8개월이 넘어서고 있고 더 이상 현대차가 거부하고 있는 특별교섭이 무의미하다는 것. 다행히 원·하청연대회의가 꾸준한 준비를 한 덕에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수도 증가했고 시기적으로 정규직노조의 임단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노조의 임단투와 불법파견 투쟁을 함께 병행해야 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또 금속연맹도 8월말 금속노동자 하루 정치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등 8월말은 불법파견 투쟁을 본격화할 수 있는 호기인 셈이다.

그러나 비정규노조의 입장에 대해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교섭자리에 나오지조차 않은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지금은 특별교섭 성사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원하청연대회의는 8월 공동투쟁계획과 관련해 25일 8차 특별교섭일정 및 금속연맹의 26일, 31일 정치파업 일정에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적극 결합하는 차기 일정만을 결정했다.

반면 현대차노조는 임단협 교섭결렬을 선언한 직후인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중앙쟁대위 체계로 재편했다. 중앙쟁대위는 23일 하루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 77%로 찬성률로 가결했다. 때마침 현대차가 교섭재개를 요청했다. 25일 정규직노조와 현대차가 임단협 교섭을 재개한 시간,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 8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역시나 현대차의 거부로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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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임단협과 불법파견 투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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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쟁점      현대차노조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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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최남선씨 분신기도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 원하청연대회의 구성 : 불법파견 문제 논의 시작
비정규직노조 독자투쟁 인정 요구
임단투 전 불법파견 투쟁 마무리 요구
안기호 위원장 현대차 경비대에 이끌려 경찰에 인계, 구속수감
현대차경비대 비정규직 조합원들 폭행 일상화

24일
현대차노조 정기대의원대회 : 원하청연대회의 구성

26일
1차 원하청연대회의 소집: 비정규직노조 제의

5월 10일
현대차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불법파견 특별교섭방침 추인

23일
1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6월 2일
현대차노조 임단협 상견례
비정규직조직화 : 6월말 3천여명 조직
원하청 공투본으로 비정규직 조직화하자
비정규직노조로 조직화해야 한다
특이사항 없음

8월 4~5일
울산·아산·전주 비정규노조 공동수련회
 
11일
현대차노조 임단협 결렬선언
원하청연대회의 공동수련회
불법파견 특별교섭 성사가 중요
교섭결렬하고 정규직 임단투 시기에 불법파견 공동투쟁 하자
비정규직노조 잔업거부 및 부분파업에 원청관리자들 투입, 폭력으로 일관

12일
7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16일
현대차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임단투 쟁의행위 결의

25일
현대차노조 임단협 재개
8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비정규직노조 독자파업 안된다”며 그간의 독자파업 대중적 사과 표명 요구
“독자파업 사과할 일 아니다”
서쌍용 사무국장 납치 및 경찰서로 인계, 구속수감
정규직 임단협에 회사쪽 제시안 제출

9월 4일
류기혁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자살
열사로 규정하는데 한계있다
열사’로 인정, 대책위 꾸려 불법파견 투쟁 나서자
우리와 무관한 일

8일
현대차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 1개월내 불법파견 특별교섭 실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잠정합의안’ 반대 입장 표명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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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불법파견 특별교섭 출발선은 같았다

현대차노조의 임단협 교섭은 지난 6월2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시작됐다. 이상욱 위원장은 이날 교섭에서 “주변, 정치정세가 채용비리와 각종비리로 혼란스럽다. 단체협상을 통해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안은 그렇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 바이백, 한일 FTA, 해외공장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번 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11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기 직전까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졌지만 현대차는 “노조 요구안을 심사숙고했지만, 경영하는데 너무나 큰 부담이며 충분한 협상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임단협 교섭이 시작되기 10일 전인 5월23일 1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예정돼 있었다. 물론 현대차는 “교섭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현대차노조 임단협 타결을 앞둔 시점까지 8차례에 걸쳐 요구한 특별교섭을 일관되게 거부했다.

지난 1월 현대차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철폐 및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불법파견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가 구성된 후 지난 5월10일 현대차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방침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노조 임단협 요구안을 발송한 16일 원하청연대회의도 특별교섭 요구안을, 현대차에 발송했다.

현대차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은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에 대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물론 대국민 공개사과 실시 △불법파견 판정받은 모든 공정 및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 즉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판정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정신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철폐 △비정규직노동자 노조활동 보장 및 그간의 탄압 원상회복 △이후 불법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 6가지다.

이와 함께 원하청연대회의는 6월 한 달 간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을 확정하고 6월17일까지 각 사업부 원하청 공동투쟁단 구성을 완료하고 각 사업부별 공동투쟁단, 비정규직노조로의 조직화 시행을 결정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노조로 3천여명이 조직된다.

당시 비정규직조직화와 관련 노조로의 조직화를 주장하는 비정규직노조의 입장과 달리 현대차노조는 “아직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원하청공동투쟁단으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시행한 후 교육을 통해 노조로 가입하게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노조는 “처음부터 조직화를 이야기할 때 비정규직노조는 ‘노조가입’을 이야기했었다”며 “노조 조합원이 되어야 원하청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노조로의 조직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을 둘러싸고 현대차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수차례의 논란이 계속되다 결국 비정규직노조로의 조직화 방안이 채택됐다.

원하청‘연대’회의, ‘갈등’의 시작?

대외적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이상욱 현대차노조 위원장. 현대차노조는 지난 1월24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불법파견 원하청연대회의를 구성했다. 당시 비정규직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 직전 원하청연대회의와 관련 3가지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불법대체인력투입, 부당해고 불법파견 등 원하청자본의 불법행위에 맞서 1월15일 이후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책임질 것과 시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선 대응한 뒤 공동논의, 공동투쟁해야 하며 또 합의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독자적인 투쟁을 인정하고 이후 엄호 지지방안을 공동논의하고 공동지지 해 줄 것.

그러나 당시 대의원대회에서는 이 같은 비정규직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비정규직노조가 없더라도 원하청연대회의를 구성하겠다는 현대차노조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정기대의원대회가 끝난 직후 26일 소집된 1차 원하청연대회의는 비정규직노조가 빠진채 진행됐다. 그러나 비정규직노조가 세 가지 전제조건을 철회함에 따라 2차 회의부터는 비정규직노조가 참석, 현재까지 15차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또 울산·전주·아산 비정규노조들은 지난 4월 현대차노조에 “비정규 개악안 저지, 불법파견 투쟁 승리, 현대차노조 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해서 불법파견 투쟁을 최대한 성과 있게 마무리 한 후 임단투에 돌입한다”는 공식입장을 결정, 이를 현대차노조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노조는 원하청연대회의에서 공식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역시 나오지 못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 방침만을 확정했다. 오히려 불법파견 투쟁과 관련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을 단협에 명시해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임단투 과정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어떠냐고 비정규직노조에 제안했다.

비정규직노조는 “단협에 이를 명시하게 될 경우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비롯해 투쟁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반대했다.

불법파견 철폐 및 임단협 쟁취를 위한 불법파견 원하청연대회의는 지난 1월 구성돼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15차에 걸쳐 진행됐다.

이상욱 위원장은 “이미 비정규노조들 중 일부는 원하청연대회의가 불필요하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원하청연대회의 내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상록 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을 강조한 원하청연대회의가 그동안 비정규직노조 투쟁의 발목을 잡기도 했었다”며 “비정규직노조의 독자적인 투쟁조차도 연대회의 내 결정이 수반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비정규직 조직화 및 교육, 불법파견 철폐를 위해 원하청 공동의 출근투쟁 및 결의대회를 진행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하청연대회의 논의는 서로간의 입장의 간극만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결국 현대차노조의 임단협, 임단투 기간동안 단 한 번의 불법파견 공동투쟁이 성사되지 못했던 것 역시 이러한 서로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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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정말’ 나올까
비정규노조들 대부분 부정적…현대차 임단협 타결 후에도 해고,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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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길은 열릴 수 있을까.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월18일 현대차 울산공장 5공장 탈의실 점거, 최남선 비정규직 조합원 분신 등 수많은 투쟁을 벌이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이슈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노조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등 비정규직노조들이 원하청연대회의를 구성하고 현대차에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8차 교섭까지 끝끝내 “불법파견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법률적 판단이 남아 있는데 노조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 8일 현대차는 임단협 잠정합의시 “임단협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규직노조-비정규직노조-현대차 등 3자 실무회의 후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이행될 경우 비정규직노조와 현대차가 한 자리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둘러싼 교섭을 진행하게 되게 된다. ‘원청 사용자성’을 현대차 스스로 표명하는 셈이다.

10월 중순 ‘불법파견 특별교섭’ 예정

현대차노조는 이번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위해 오는 27일 원하청연대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특별교섭 일시 및 교섭방법 등을 확정키로 했다. 이는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1기 집행부를 마무리하고 2기 집행부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감안해 이같이 일정을 잡았다는 것. 비정규직노조는 오는 23일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30일 2기 집행부선거를 진행한다.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노조가 선거기간이어서 일정 잡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우선 원하청연대회의를 빠르게 소집해, 회사쪽에 실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며 특별교섭이 실시되는 시기는 10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 1차 교섭을 요구한 지 5개월 만에 특별교섭이 열리게 되는 것. 그러나 이러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해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 달 이내에 교섭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현대차가 과연 교섭에 참여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대차는 지난 8일 정규직노조와 잠정합의를 하고 난 직후 전주를 비롯해 울산 등 비정규직간부를 중심으로 계약해지, 해고의 칼날을 내밀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비정규직노조 관계자의 말처럼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 9일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김효찬 사무장 등 4명을 지난 6월 관리자에게 폭력을 행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했다. 이에 소속 기업인 신정기업이 지난 13일 잔업을 거부하자 현대차 전주공장은 15일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신정기업의 일부공정을 17일자로 계약해지하겠다고 엄포했다.

뿐 아니라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시 현대차는 지난 8월12일 이후 잔업거부 및 부분파업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14일 11명의 조합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 중 4명이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 현대차비정규직노조 1기 집행부 역시 “류기혁 열사 명예회복, 불법파견 정규직화, 2ㆍ3차 동일적용,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15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간부 및 조합원 10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김효찬 전주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특별교섭이 열린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나 성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며 “임단협 합의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곧바로 노조간부 해고를 비롯해 업체 계약해지 등을 운운하는 현대차가 교섭에 나와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분개했다.

특별교섭 ‘불법파견 정규직화’ 중심에 둬야

이번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관련해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원하청연대회의가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관련 6대 요구안을 촉구하고 있고, 정규직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이를 추인했다”며 “특별교섭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담고 있는 6대 요구안의 관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산에서도 이전 식칼테러와 관련해 현대차와 아산본부, 아산사내하청지회가 한 자리에 모여 사태수습을 논의한 적이 있다며 혹시나 이번 특별교섭 자리에서 현대차가 나오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하면 안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현대차노조가 ‘불법파견 특별교섭 성사’가 현대차로 하여금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것과 달리,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되지 않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오는 27일 원하청연대회의에서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한 현대차노조와 비정규노조들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가 과연 10월 중순에 있을 특별교섭 자리에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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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6. 금속노조 4기 임원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재투표

박성인
2005/09/20

   [김성민] 현대차비정규노조 부당징계 철회 투쟁 확산, <울산노동뉴스>2005.09.16.

박성인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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