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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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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8 14:5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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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인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지침 2호, 200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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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민주노총 민주노총 중집회의(투쟁본부대표자회의), ‘총파업 투쟁지침 2호’ 발표
- 기본방침 ;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노총 소속 모든 사업장은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며, 수도권 총파업 대오는 매일 오후 3시 국회 앞 집회에 참가한다”
- 전 조직이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철야농성을 진행하며,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1일 이상의 연월차 휴가, 오후 조퇴투쟁, 단체행동 등을 진행할 것을 지침
- 각 계의 연대투쟁을 총력 조직할 계획, 11월 말 모든 진보세력이 참가하는 비상시국회의와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제안, 개최할 것이며, 12월 4일 연대집회에 1만 명 이상의 간부 및 조합원을 조직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본부별로는 연대단체들과의 간담회, 기자회견,지역 국회의원 항의면담투쟁, 지역집회 공동개최 등 연대투쟁을 총력 조직할 계획
- 12월 5일 이후의 구체적 일정은 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11월 30일 총파업투쟁본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
- 비정규권리보호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날짜 별 계획
[총파업 1일차] 12월 1일(목)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쌀개방 반대 총파업투쟁 승리결의의 날
[총파업 2일차] 12월 2일(금)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촉구 對국회·정부 투쟁의 날
[총파업문화제] 12월 3일(토)
지역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제
[전국집중투쟁] 12월 4일(일)
민중연대투쟁의 날(국회앞)
[총파업 3일차] 12월 5일(월)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의 날
[총파업 4일차] 12월 6일(화)
불법파견 철폐의 날
[총파업 5일차] 12월 7일(수)
노동자-농민 전국동시다발 연대투쟁의 날 (출퇴근시간 대국민선전전 결합)
[총파업 6일차] 12월 8일(목)
총력집중 투쟁의 날
[총파업 7일차] 12월 9일(금)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완전쟁취 전국노동자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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