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11466
2005-07-23 16:34:52
박성인
07.19. 금속노조, ‘4대 요구’ 잠정합의
07.19. 금속노조-금속산업사용자단체(준) 18차 중앙교섭, ‘4대 요구’ 잠정합의

- 중앙교섭 100일, 6일간의 26시간 파업 결과
- 해외생산품 국내반입시 고용문제 노사합의, 최저임금 월 765,060원 비정규직까지 적용, 비정규직 노조가입 이유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보장, 불법파견 확인시 정규직채용, 사내식당 우리쌀사용

-------------------------------------------------------------------
금속노조 18차 중앙교섭 결과-의견일치 내용
-------------------------------------------------------------------
1.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해외공장】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③ 금속산업 사용자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복사 할 수 있고 금속산업 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② 금속노조와 금속산업 사용자는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③ 제 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공동으로 마련하고, 위원회는 산업공동화대책과 재취업 훈련 등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 사용자는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765,060원과 통상시급 3,2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금속사업장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3.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보장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금속산업 사용자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4. 우리 쌀 사용

【우리 쌀 사용】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급식 제공시(외주·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2005년 7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창한
금속산업사용자단체 준비위원회 대표 이금구



   [정일부] 금속노조 2005년 산별중앙교섭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혁신연구소 웹진]

박성인
2005/07/23

   공무원노조 전국지부장단 대토론회, '특별법, 수용불가냐 수용이냐’

박성인
2005/07/23

Copyright 1999-2026 Zeroboard / skin by WS

(구)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1 상전빌딩 301호   Tel.(02)2277-7957(팩스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