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병직 건교, 김대환 노동, 이희범 산자부 장관 등 관계장관 및 청와대 관계수석 등이 참석
“23일째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 조만간 자율타결되지 않을 경우 10일 경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하고 관련절차에 착수키로”
- 긴급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발동하는 것으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개시.
- 김대환 노동장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참석 ; "긴급조정권을 성급하게 조기에 검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9일 오후 3시께 신홍 중노위원장의 의견 청취 예정
- 이기권 노동부 홍보관리관 ; “아시아나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 등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조종사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국민 불편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우려되고 수출입 운항 등 국민경제 차질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
- 노동부, 긴급조정권 발동 후 정부의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공익적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차원에서 관계법상 비교섭 대상인 인사.경영권 관련사항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배제하되 근로조건 부분은 충실히 반영할 방침.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중노위 조정이 15일 이내에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