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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2 23:5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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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인 |
[성명서]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이제 억지 그만 부리고,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 200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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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이제 억지 그만 부리고,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던 한명숙 총리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농성 2일째를 맞은 KTX 승무원들이 경찰의 폭력 진압 끝에 모두 연행되었다. KTX승무원들은 난생 처음 들어간 유치장에서 수갑에 손이 묶인 채, 범죄인 취급을 맞으며 공포와 불안의 날을 보내고 있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KTX승무원들은 공사의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 40일을 넘긴 상황에서 4월 13일 해고통보를 받았고,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리자 국회와 총리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철도공사는 어떠한 명분도 없는 억지를 그만 부리고 이제 KTX승무원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KTX승무원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1.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 채용시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 채용 당시 2년 후 정규직화와 준공사원 대우를 약속했다. 승무원들은 그 약속을 철썩 같이 믿고, 기대 속에 일해 왔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건 성희롱, 임금착취, 임금체불, 고용불안 등 비정규직의 설움뿐이었다. 비정규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정규직화 약속 이행 요구를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구두약속은 약속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2. 누가 봐도 불법파견이고 앞으로도 불법파견일 수밖에 없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을 도급이라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불법파견이란 건 명백하다. 철도노조가 KTX 승무원들의 불법파견을 문제 삼자 철도공사는 ‘열차팀장이 열차 내에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등 몇 가지 규정을 곧바로 수정했고 노동부는 그 규정에 근거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나 열차팀장과 KTX 승무원의 업무는 협조 및 지시관계 속에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열차 내에서 부족한 서비스, 고객들의 요구를 바로 충족시켜야 하고, 사고 시 즉각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열차팀장과 승무원들의 임무인데, 열차도착 후 열차팀장이 철도유통에 알리고, 철도유통이 다시 승무원에게 지시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닌가?
3. 철도공사 승무원 중 KTX 여승무원만 간접고용 노동자다. 이는 명백한 여성차별이다.
철도공사의 모든 승무원은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고 있고, 모두 정규직이거나 직접 고용(새마을호 열차승무원)인데, KTX 승무원만 모두 여성이고, 외주 위탁된 간접고용 노동자다.
여성차별은 이철 사장이 인정하는 유일한 항목이고 시정하겠다고 한다. 무엇을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시정방안이란 건, KTX 열차승무원 중 남성을 몇 명 고용하는 것으로 대신할 게 뻔하다. 이것이 진정 여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KTX여승무원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
4. KTX관광레저는 감사원이 판정내린 부실기업이고, 승무사업 경험이 전혀 없다.
(주)한국철도유통은 승무사업 경험이 전무했고, KTX관광레저도 마찬가지다. KTX관광레저는 이미 감사원이 부실기업으로 지목한 바 있고, 3월22일에는 철도공사에 대해 KTX관광레저 등 자회사의 경영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계열사 지분 매각과 통·폐합 등 강력한 경영개선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자회사들은 철도공사 간부들의 퇴직후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곳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이중착취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철도공사는 왜 부실기업 KTX관광레저로 승무원들을 보내려 하는 지,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 비용의 문제
단적으로 철도공사와 KTX승무원 위탁업체인 (주)한국철도유통은 승무원 1인당 월 248만5천원에 계약을 맺었으나 승무원의 실수령액은 140여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나머지 금액은 물론 위탁업체로 이관되어 철도퇴직관료들의 배를 불려줄 뿐인 것이다.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이 200만원 이내인 수준을 볼 때,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상으로도 KTX승무원들을 외주업체로 넘겨야 할 이유는 없다.
6. 국가인권위원회 조정 기간 중에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가 예고된 그 주, 이철 사장은 1주일 병가를 냈다. 이철 사장 병가 중에 해고가 떨어졌고, 해고는 (주)한국철도유통이 했다. 그렇다고 이철 사장의 책임이 없어질까? 이철 사장이 (주)한국철도유통과 KTX관광레저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 아닌가?
더욱 어이없는 건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에 의해 교섭이 진행되던 와중에 해고통보를 했다는 사실이다.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까닭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7. 철도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철도공사가 KTX승무원을 KTX관광레저라는 자회사로 보내야 할 타당성은 어디에도 없다. 단지 철도공사가 이후 철도사업에 대한 외주화 방침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KTX승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된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인 철도사업에 대한 외주화를 핵으로 하는 구조조정으로 무슨 영화를 보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이제라도 철도공사는 퇴직관료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자회사 설립, 외주화 정책,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고 KTX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화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시민의 발로써의 철도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21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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