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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제, 폐지이외에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
현장에서 미래를  제59호 / 김도형
정세 초점 근로자파견제, 폐지 이외의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 김 도 형 이사, 변호사,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1. 애시당초 태어나서는 안되는 법률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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