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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화를 위한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개악 시도 저지를 위해
현장에서 미래를  제63호 / 김도형
노동유연화를 위한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개악 시도 저지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투쟁 전선의 구축에 나서야 한다 김 도 형 연구소 이사, 변호사 1. 현재의 상황 - 복수노조금지 규정 유지 입법화 2001년 2월 9일 노사정위원회는 2...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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