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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련 사건 최후진술
현장에서 미래를  제92호 / 권정기
편집자 주 :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단체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죄로, 지난 10월 16일 보건의 료운동단체인 ‘진보의련’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이 열렸읍니다. 피고인 권정기의 최후변 론 내용입니다. 진보의련 사건 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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