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월호 보기 (제106호 이전)

현장에서 미래를 > 삭제하기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삭제한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글번호 103번 등록일 1995-12-20 00:00:00
글쓴이 강재규 글쓴곳  
발행호수 6   분야 5  
제  목 파렴치한 정부와 신한국당을 규탄한다.

현 ◦ 장 ◦ 통 ◦ 신

파렴치한 정부와 신한국당(구민자당)을 규탄한다.


강 재 규 (조폐공사노동조합 정책국장)


조폐공사의 공익사업장 지정 시도

조폐공사노조의 공익사업 지정 저지투쟁은 지난 9월 18일 재정경제원이 조폐공사를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단체행동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표로부터 시작되었다.
내용인 즉 노동쟁의조정법은 그대로 둔 채 재정경제원이 한국조폐공사법을 개정하여 “한국조폐공사 근로자의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중 공익사업장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발한 방식으로 신종 노동탄압 전술이다. 당사자인 조폐공사노조 역시 상상도 못했던 것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동안 정부측에서 조폐공사를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감지되어 왔다. 그러나 조폐공사를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감히 노동관계법을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었다. 즉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과 더불어 직권중재를 포함한 공익사업규정을 철폐 및 개정하라는 국제적인 압력과 노동계의 거센 요구가 있어 온 터에 노동법 개정을 통해 조폐공사를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회오리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가 공익사업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손질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예상을 뒤집고 정부는 조폐공사법에 공익관련 조항을 넣겠다고 우회적이면서도 편법적인 수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 그리고 ‘근로자 파견제’를 통산산업부에서 도입하려는 시도와 맥을 같이 하는 신종 노동법 개악 방식인 것이다. 재정경제원 과 통산부가 노동부 및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를 무시하면서 월권하여 노동관계법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공익사업장 지정의 부당성

우선 정부의 편법적인 단체행동권의 제약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동쟁의조정법 가운데 공익사업 관련 규정은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 다른 노동악법과 마찬가지로 강제 중재제도와 더불어 폐지되어야 할 사항이며 ILO 및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공익사업의 범위를 편법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입만 열면 ‘세계화’를 부르짖는 현 정부가 노동정책만은 철저히 후퇴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 관련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쟁의 조정법 제 4조는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5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으며(물론 폐지 내지 축소해야 할 악법이지만) 다른 법에서 확대를 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폐공사 개별 설치법의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제 4조의 입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며, 나아가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백보 양보하더라도 재정경제원의 발상은 정부조직법을 무시하고, 법 제정과 심의 절차를 망각한 편법적인 발상인 것이다. 다시 말해 공익사업 문제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인 만큼,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노동쟁의조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부가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도 노동관계와 상관이 없는 재정경제원에서 조폐공사 개별 설치법에 공익사업 적용 규정을 넣어 발의하고, 더구나 노동법과 관련이 없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은 노동법학회와 관련 기관인 노동부, 법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조계, 언론 등이 모두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정경제원은 자기 부처의 힘을 동원하여 월권과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공익사업장 지정의 의도

그러면 이러한 부당함이 있는 데도 조폐공사를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탄압을 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94년 11월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이 결합하여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공노대)를 결성한 것에 재정경제원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정부 임금정책의 선도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공공부분이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와 노사 자율교섭권의 확보 등을 외치면서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조직적 저항을 하기 시작하자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정부의 행정 통제수단에 순응하였던 공공부분노동조합이 반항함으로써 정부의 행정 편의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 유럽 각국의 노동운동 현황에서 보이듯이 금속노련과 더불어 공공부분노동조합들이 전체 노동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노대의 탄생은 정부에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은 공노대가 그러한 조직적 힘을 갖추기 전에 공노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노대의 핵심 사업장을 탄압하여 무력화시키겠다는 술수를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공노대 가입단체 중 지하철노조의 조합비를 압류한다거나,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지 않았던 한국통신노조를 국가전복 운운하며 탄압하는 것이 그 일환이다. 이어서 조폐공사노조 역시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투쟁력을 원천적으로 말살시키겠다는 전술인 것이다.
다음으로 조폐공사노조의 연이은 투쟁과정 때문이라고 본다. 93년 200여 일 동안 지속된 고용안정 투쟁, 94년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단협투쟁과 열악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 그리고 ‘95임투도 쟁의행위 돌입 국면까지 가는 등 3년 연속 투쟁을 계속해 오자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은행권 유출 사건을 기회로 편법적인 방법이라도 조폐공사노조를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더불어 그 사건을 빙자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 편법적인 방법이라도 무난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공익사업장 지정 반대 투쟁

재정경제원의 기도가 시작된 지난 9월 18일은 쟁의행위 돌입 찬반 투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성실교섭 기간을 설정하여 막바지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가 있자 공사측은 의도적으로 소극적인 협상자세를 보였다. 아니 이제까지 합의되었던 개별 협상안 조차 하나씩 철회하는 등 집행부와 조합원들을 자극시키기에 주력하였다.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야만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자기들의 편법적인 공익사업장 지정 음모가 쉽게 관철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내년을 기약하면서 일단 부족한 상태지만 임금협상을 마무리 짖고 공익사업장 지정 저지 투쟁으로 국면을 전환해야만 했다. 그 일환으로 그 동안 활동해 왔던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공익사업 지정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조직의 힘을 공익사업장 지정 저지 투쟁으로 모아 나갔다.
「비상대책위」는 국회와 노동부, 법제처 등 행정부, 언론, 법조계, 학회, 공노대를 비롯한 노동계, 그리고 국제사무노련과 ILO, OECD등 국제기구 등에 문제를 알려 도움을 요청하였고, 조합 내부적으로도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조직력을 동원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재정경제원의 편법적이고 부도덕한 발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 홍보작업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신문에 기사로 실리기도 하고 사설로도 다루어져 조폐공사의 문제점이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또한 노동법학회에도 정부의 편법적인 발상을 호소하여 노동법학회 주최로 “노동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기도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정경제원의 부도덕한 면을 심도 있게 지적하고 조폐공사법 개정을 통한 공익사업장 지정 음모를 중단할 것과 근로자 파견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같은 날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에서도 편법적인 공익사업장 지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국제사무노련과 ILO와 OECD에도 한국 정부의 부당한 시도를 호소하였는 바, 국제사무노련으로부터 재정경제원 장관과 노동부 장관 앞으로 조폐공사의 공익사업장 지정 방침을 철회하라는 서한이 보내졌으며, ILO와 OECD에서도 그 시정을 촉구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왔었다.
법제처와 노동부에도 재정경제원의 구상은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알려 공감대를 만들어 냈으나 공룡부처인 재정경제원의 힘 앞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체계를 흔드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조폐공사에 한하여 이번 한번만 인정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받아 내는데 불과했다.
반면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에게도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것과 이것이 통과될 경우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노동부 본부, 대전 지방노동청, 재정경제원, 조폐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원이 발의한 조폐공사법 개정안 중에서 공익사업장 관련 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조합에서는 조합원 700여명이 상경하여 과천 제 2정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고, 공노대와 결합하여 용산역에서 5,000명이 항의 집회를 갖은 후 여의도까지 행진하는 등 조합원들의 가열찬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조폐공사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동조합 대표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폐공사 공익사업장 지정 반대’ 서명작업에 착수하는 등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더불어 공노대와 정투연맹, 민주노총 등과도 굳건한 연대를 갖고서 조폐공사법 중 공익사업 관련 규정이 삭제되지 않고 통과될 경우 차기 총선에서 소속 전 조합원들을 통해서 ‘반민자당 운동’ 나아가 ‘민자당 후보 낙선운동’을 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드디어 11월 8일 민자당 김종호정책위 의장으로부터 조폐공사법의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발표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대전지역 민자당 지역구 위원장(현역 의원 3명을 포함한) 7명 전원도 조폐사업의 공익지정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11월 22일 다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민자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 또한 민자당의 실세라고 일컫는 강삼재 사무총장 역시 이번 조폐공사법은 많은 하자를 갖고 있으므로 자기가 총대를 매고서 라도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공언을 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날치기 통과

결국 법안의 관철이 어렵게 되자 재정경제원은 청와대를 동원하였다. 법적인 하자나 방법상의 부도덕성은 감춘 채 자기들의 논리만 퍼부어 위로부터 찍어눌러 통과시키자는 계략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 이 과정에서 노태우 부정축재 사건이 터졌고, ‘5.18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가 터진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조폐공사법에 관한 반대당론을 이끌었던 민자당 김윤환 대표, 김종호 정책의장의 입지가 축소되는 계기가 되어 버렸다. 이들은 민자당 내의 민정계이기 때문에 노태우 부정 축재와 ‘5.18특별법’ 제정이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는 아예 포기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렸다. 자기들의 앞날이 어찌될지 모르는 판에 조폐공사법이 편법적이든, 하자가 있든 관여할 틈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청와대는 민자당의 당론을 바꾸게 하였던 것이다.
민자당은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 아침에 당론을 바꾸어 11월 24일 언론에 법안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논리가 필요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인철권 통치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집권당의 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사무총장의 공언은 헛소리로 남게 된 것이다. 식언을 일삼는 집권 여당은 매번 표결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부도덕한 집권 여당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는가?
그들은 법안 통과방식에 있어서도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방법을 썼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 차례 제동이 걸리자 여당은 12월 1일 다수결에 의한 표결로 처리를 감행하였다. 또한 무엇이 그리 급한지 당일 오후 곧 바로 법제 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여기서도 여야 의원 구분 없이 이 법은 하자가 많다고 제동이 걸렸으며, 결국은 법사위의 법안심의 소위로 넘겨지게 됐다. 그러나 당일 저녁 청와대에서 법사위 의원들에게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몰라도 다음날 아침 긴급하게 야당 의원들도 모르게 법사위 소위를 열어 통과시켰다. 법사위 전체회의 역시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에게는 통지조차 하지 않은 채(참석은 야당 의원 1명만 참석하고 회의 소집 통고는 11:12분에 팩스로 통고되었다.) 날치기와 마찬가지로 당일 9시30분에 표결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오후 본회의에도 긴급하게 회부되어 야당 의원들의 논리 정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하여 다수의 횡포를 부린 것이다. 결국 민자당 의원들은 양심과 상식을 팔아먹은 채 거수기 역할을 하여 법안을 통과 시켰던 것이다.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모순된 세상에서 재정경제원의 얄팍한 술수와 청와대의 무식함이 어우러져 조폐공사법이 통과 된 것이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우리를 탄압하려 해도 꺽이지 않고 굳세게 버틸 것이며 부당한 정부 정책과 노동악법의 철폐를 위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조폐공사가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문닫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조직력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조금 넓은 법의 테두리에서 투쟁을 전개해 왔던 것이라면 이제는 보다 좁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동의 제약을 받을 뿐인 것이다. 투쟁에 있어 다소 불편함이 따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노동조합 중 굳건한 조직을 갖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공익사업장이란 점에 더욱 주목한다. 병원노련이 그렇고 지하철노동조합이 그러하며 방송노조, 한국통신이 그렇다. 우리 역시 꺾이지 않는 조직력으로 저들의 탄압에 맛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동안 얄팍한 노동악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적인 요소가 더 많았는지 모른다. 공익사업장 지정으로 우리의 행동 반경은 오히려 더 넓혀진 면도 있을 것이다. 거추장스런 노동탄압 장치를 이제는 개의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폐공사법을 포함한 노동악법 철폐 투쟁에 전체 노조와 연대하여 가열찬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며, 조폐공사노조 내부적으로도 더 강한 단결력을 유지하면서 조폐공사법에 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조폐공사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 차기 선거에서 여소야대를 만들도록 투쟁할 것이다.
이번 투쟁을 거울 삼아 연대에도 강하게 결합하여 더 굳건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패배하지도 않았다. 이제 공익사업장 지정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더 강한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한/노/정/연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삭제한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 목록보기 | 이전페이지 |

(구)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1 상전빌딩 301호   Tel.(02)2277-7957(팩스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