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투쟁의 끝은 어디인가?
재단의 전횡이 심하기로 익히 알려진 덕성여대에서는 90년부터
그에 대한 투쟁이 진행되어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으며, 아직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46일간의 수업거부와 6개월간의 행정동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학교측은 학생대표자 및 간부
6인과 학생 19인에 대해 2차례 고소․고발을 했으며
교수협의회 교수 4명에 대해서도 기물파손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현재 조계사에서 점거농성이 진행중이며,
학내에서는 박원국 이사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받고
있다.
덕성여대의 교육투쟁은 학원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론화되어있는 투쟁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투쟁의 경과와
쟁점을 정리해보겠다.
1. 덕성여대 투쟁의 과정
1990년
성낙돈 교수, 연구 실적과 강의평가 실적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당함. 성낙돈 교수는 당시 한상권 교수와 함께
평교수협의회를 구성 중이었음. 투쟁에 참여했던 교수, 학생
대거 징계, 제적, 정직 조치
1997년
2월 한상권 교수, 성낙돈 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임용
탈락.
10월 학생총회에 3,500여명 참석, 반대표 100여표로 무기한
수업거부 결의. 65일간 수업거부, 260여일간 총장실 점거,
중운위 20여일 단식농성, 교직원노조 파업, 조교협의회 파업,
노동조합 파업. 수업거부 10일만에 박원국 전 이사장,
교육부로부터 해임조치 받음(2년간 자격정지)
2000년
이문영 이사장, 구재단 세력과의 싸움에서 밀려 사퇴, 함세웅,
방정배 이사, 사퇴의사 표명. 남은 이사진끼리 여름에 하와이
비밀 이사회 개최.
11월 3일 국정감사 김기주 이사 지탄, 이강혁 총장 재임 불가
권고, 박원택 이사 사퇴 권고, 박상진 이사에게 열쇠를 쥐어줌.
함세웅, 방정배 전 이사 재선임 권고.
2001년
1월 19일 대법원, 박원국 전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박원국 전 이사장의 승소 판결.
2월 15일 박원국 이사장의 학내 진입을 막으려던 학생 50여명과
대치상황에서 교직원을 동원하여 학생들 폭행. 오후 2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의 싸움에서 교직원에 의한 폭행과
학생들이 차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차를 전진시켜 부상자
발생, 전경에 의한 부상자 발생.
2월 26일 이사회에서 10년 넘게 박원국의 측근이었던 권순경
교수를 총장직무대리로 임명, 다섯명 교수 중 세명의 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 조치, 모교출신 교수 대거 승진 중
교수협의회 이은애, 오영희 교수만 승진에서 누락.
3월 21일 박원국, 한나라당 로비와 관련 ‘구속수사촉구
기자회견’ 4개 시민단체에서 진정서 제출.
3월 29일 총궐기 후 행정동 2층 점거.
4월 3일 1차 비상총회 총학생회장, 인문대, 사회대,
동아리연합회장 삭발, 혈서. 재적인원 과반수에서 200여명 정도
모자라 무산.
4월 16일, 17일 수업거부를 위한 총투표 실시, 성사.
4월 18일 수업거부 돌입.
4월 19일 4․19 마라톤 후 행정동 1층 점거.
4월 22일 일요일 덕성여고에서 파행적 중간고사. 10명 남짓 시험
봄. 파행 중간고사를 막으러 갔던 학생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 연행.
5월 21일 교육부 특별감사 실시.
5월 28일~30일 수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총투표 실시.
6월 2일 새벽 2시 반, 인문사회관 건물 강의실 책상마다 쇠사슬
설치, 용접하여 연결. 용역반이 두고간 문건에서 박원국
이사장에게 쇠사슬 설치 비용을 청구하는 문서 발견.
6월 4일 수업재개.
7월 31일 ‘공정감사결과 촉구! 박원국 일가 퇴진/관선이사
파견! 재임용 탈락 철회! 교수․학생 탄압 중단!’ 덕성
민주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교수․학생 조계사 농성
시작.
(농성단: 재임용 탈락 교수 3인, 총학생회장, 인문대 학생회장,
사회대 학생회장 외 학생 3인)
8월 6일 조계사 농성 돌입 기자회견 개최.
8월 15일 학교 당국, 인문사회관건물 책걸상의 쇠사슬을
해체하고 더욱 정교한 고정대 설치.
8월 16일 교육부 감사 결과 발표. 박원국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
8월 20일 불공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임 교수 면접 심사에
반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에 갔던 학생들 중 카메라 들고 있던
학생 2인을 박원국 이사장이 폭행, 사과를 요구하던 학생들을
112에 신고해 19명 연행, 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이번 덕성여대 투쟁의 발단은 2001년 1월 19일 대법원의 판결로
시작되었다. 97년 덕성학우들의 투쟁의 성과로 재단을
퇴진시켰던 것에 대해 박원국 이사장은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박원국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학생들이
박원국의 학내 진입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교직원들과의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였으며, 이것이 투쟁의 불씨가 되었다.
박원국 이사장은 앞서 볼 수 있었듯이 덕성학원을 자신의
사기업으로 알고 있고, 자신의 친족관계를 통한 세습으로
천년왕국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재단이사장의 위상을
덕성학원의 주인이라고 사고하며, 구성원인 교수, 학생,
교직원에 대해 봉건적 소유권을 쥐고 싶어하는 것이다. 대학
예산의 횡령, 학사 비리, 교과과정의 독단적 변경, 수업내용에
대한 간섭 등 재단이사장 권한 밖의 업무에 대해서까지 독재를
행사하며,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친 재단 인물들의 대대적인
인사배치까지 일일이 지시․감독하고 있다. 현재 박원국
이사장은 교수․학생에 대한 고소․고발, 물리적인
폭행과 징계 등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덕성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총동창회를 비롯한
35개 교육․사회단체는 ‘덕성여대 민주화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공동의장: 김영규, 박거용,
김진균, 이하 공투위)를 구성하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공투위는 8월 16일 제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1)에 대해 8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덕성 공투위는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해 “덕성여대 분규의 책임자가 박원국 이사장임을
명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박 이사장 및
해직교수 복직에 대한 납득할만한 시정조치가 없다”며
반발했다. 공투위는 ▴박원국 이사장 즉각 해임
▴관선이사 파견 ▴해직교수 원상복직
▴교수연수자 전임교원화 관련 비리 재감사 ▴권순경
총장직무대리 중징계 등을 주장했다. 행정동 점거를 학내
거점으로 하고, 조계사 농성을 학외의 거점으로 삼아 교수
릴레이 철야단식과 박원국 이사장 고소․고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 감사결과 발표 이후 덕성여대 투쟁의 쟁점과 요구
감사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덕성여대 투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4가지 정도이다.
첫째, 박원국 이사장과 재임용 탈락 교수에 대한 것이다.
교육부는 감사결과에서 분명히 현 덕성학원의 사태가 박원국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원국
이사장에 대한 조치가 ‘경고’와 함께 ‘1달 이내에
학원안정화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쳤다. 공투위에서는
재임용 탈락 교수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무한 것과 덕성사태의
책임이 명확한 이사장을 해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투위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을 모두
복직시킬 것과 박원국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면서,
박원국 이사장의 동조세력인 현 이사회의 해체와 관선이사의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둘째, 교수요원연수과정자 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공투위는 교육부 감사보고서에 덕성여대 인사비리의 핵심인
교수요원연수과정자의 전임교원화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교출신 교수요원연수과정자’는 덕성여대에만 있는
제도이다. 연수과정자들은 모두 이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 임용이 결정되는 일종의 임시교원
신분이다. 그러나 박원국 이사장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비전임교원인 교수연수자를 전임교원으로 정부에
허위보고 ▴교수연수자의 전임교원화 과정에서 불공정 임용
및 일괄적 불법 승진등의 비리를 저질렀다.2)
공투위는 이들에 대한 인사가 “학교 내 교원인사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이사회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교수요원연수과정자 출신들은 대부분 박
이사장을 지지하거나 묵인하는 사람들로서 재단측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측에서는 정책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초빙공고와 본부중심의 교원인사에 대한 문제이다.
7월 3일 개정된 교수초빙 세부심사기준에는 ‘총장은 원칙적으로
임용예정일 3개월 전까지 초빙분야, 지원자격 등을 명시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 공고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교수초빙 공고는 임용을 한달 정도 남긴 8월 2일
5개 국내외 일간지에 모집공고를 내고 8일부터 원서를 접수,
14일 마감했다. 또 최종 임용후보자 선발일자는 22일로 합격자
선정까지 총 20여일 정도의 단기간 내에 교수임용을 결정하였다.
공투위는 원서접수일에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수초빙을 발표한 것은 지원자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경쟁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초빙공고에 따르면 서양화 전공자는 ‘외국에서 다년간 활동중인
화가’, ‘서양화 실기․이론분야 가능자’이어야 한다.
교협측은 “이런 조건을 가진 전공자는 극히 드물며,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모교 출신의 김 모씨를 내정해 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술사 전공분야는 해당 학과장이
충원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공고를 낸 것에 대해
교협측은 현재 덕성여대 겸임교수인 진 모씨를 선발하기 위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교수초빙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개악해서 교원임용시
이사장, 대학본부 총장직무대리, 처․실장 등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이런 임용절차상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박 이사장이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교협측은 “10월 25일 임기 만료되는 박원국
이사장이 가능한 한 자신의 세력을 많이 심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덕성여대는 97년 교육부 감사 시에도 교원임용 관련 문제가
드러나 이사장이 교원 승진․임용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 8월 16일 발표된 교육부 감사결과에도 같은
문제점이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규를
개정하면서까지 면접심사에 이사장이 참여하는 등 계속적으로
학사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덕성 공투위는 현재 ▴박원국 이사장 퇴진과 현 이사진
해체, 관선이사 파견, ▴권순경 총장직무대리 중징계와
민주총장선출로 대학운영의 민주화 달성
▴해직교수원상복직, 교수연수자의 전임교원에 대한
인사비리 재감사 실시 ▴고소․고발 철회
▴사립학교법 개정을 핵심주장으로 투쟁하고 있다.
3. 덕성여대 투쟁이 갖는 의의
한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습득하는 체제재생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교육받은 것을 사회로 다시 환원하면서 살아간다.
자아실현이라든가 진리탐구라는 것은 현실 사회에서 존재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아무리 진리를 탐구한다고 해봐야 그것이 그
사회의 객관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결국 현실사회에서
교육은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완성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현실 덕성여대의 투쟁을 보면 그러한 교육의 공적인
성격3)은 무시되고
있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성향이 매우 짙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사학자본의 소유권을 공고히 하는 사회의 보수화에 대한
반대투쟁의 의미를 갖는다.
사학자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재단전횡에 대한 투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맞선 투쟁으로
상지대, 광운대, 한성대 등 전국에 10개가 넘는 학교들에 현재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다. 관선이사가 파견된다는 것은
사학자본 안에서는 더 이상 대학이 운영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학원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1월 16일 교육부로부터 해임된 박원국
이사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99년 개악된 사립학교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99년 개악된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22조
해임되거나 취임승인 취소된 자는 2년 후에 재단 복귀 가능,
23조 임시이사 임기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1/3은 친족구성이 허용된다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자체가 재단이사장의 사학에
대한 소유권을 절대시하고 있는 것이며, 아무리 부패한
재단이라도 2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다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사학자본의 사적소유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 설립취지를 살리고, 학교 구성원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 덕성여대의 투쟁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현 사립학교법과 DJ의
교육정책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제 단위들의 강고한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구성원이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민주화
투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학은 재단의 독단과 독선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주체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번 덕성여대
투쟁은 대학주체인 교수,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단의 입김에 의해 학원이 운영되는 재단독재에 대한
반대투쟁이다. 이미 투쟁의 과정에서 학원주체들인 교수와
학생은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대의 흐름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민주총장 건설투쟁은 재단의 전횡을
끊어내기 위한 한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장이
총장이라고 하나,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총장이 재단의
허수아비인 경우가 많다. 학교운영 메카니즘은 재단이사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학교의 행정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재단독재가 총장독재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며, 학원구성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운영위원회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일 뿐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대학운영위원회가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힘이 반영되었을 때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생, 교수, 노조대표는 현장사업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대학운영위원회는 참여라는 미사여구를 통한 또 하나의
지배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1) 2001년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덕성여대의 ‘98년~01년
5월까지 교원임용과 관련 업무 전반 및 민원사항에 대해’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16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 1990년 이후 교수 재임용 문제로 수차에 걸쳐 학내분규를
야기함으로써 사학 경영자로서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준수하지 못한 박원국 이사장을 엄중 경고”하는 신분상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학내분규 해소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다.
2) 27명의 연수과정자들은 2000년 이사회의 결정으로 전원
전임교원으로 신분이 일괄전환되었다. 2001년 2월 25명의
연수과정자들은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조교수는 부교수’로
승진되었다. 이 가운데 9명은 2001년 9월 1일자로 학과로
배치발령 받았다.
3)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영역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교육이 체제재생산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을 때,
교육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
국가의 성격에 따라 교육의 내용은 매우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내용은 자본주의적인 인간형이 될
것을 요구하며, 자본주의적 가치를 최고의 선으로 해서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인간을 훈육한다. 하기에 교육내용에 대해서까지
국가책임의 문제로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