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월호 보기 (제106호 이전)

현장에서 미래를 > 삭제하기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삭제한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글번호 1255번 등록일 2002-02-15 00:00:00
글쓴이 김제영 글쓴곳  
발행호수 74   분야 5  
제  목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 깃발 아래 단일한 투쟁전선의 구축을 위하여


지/금/현/장/은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 깃발 아래
단일한 투쟁전선의 구축을 위하여


김 제 영/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동조합 조직부장





노동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은 2001년 3월 25일 26개의 지부로 창립하여 현재는 46개의 기업별지부가 결합된 소산별노동조합이다. 그 안에 많게는 1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지부와 적게는 5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지부가 있지만 3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지부가 여전히 90%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 자동차운전학원노조는 다른 영세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10시간에서 16시간에 이르는 노동시간, 100만원이 갓 넘는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IMF 이후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통하여 기층에서부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개별 사업장들의 투쟁이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이 넘도록 폭력, 회유, 협박, 부당해고 및 폐업에 맞서 진행되었고, 그러한 투쟁이 지금의 노동조합을 지켜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짧은 역사로 인한 투쟁 경험의 부족함, 조합원 수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었으며, 이러한 단위 노동조합 차원의 개별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금의 산별노동조합을 건설했다. 지금은 46개의 지부와 9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창립이후 9개의 폐업 사업장과 5개의 장기투쟁사업장, 3~4개의 투쟁사업장을 배출해 왔으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와 해고 등은 노동조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근대적 노조탄압에 맞선 전국 곳곳에서의 투쟁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부
노원지부는 2000년 10월 30일 8명으로 창립하였는데, 곧바로 학원 측의 탄압이 시작되어 현재 1년이 넘는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노조 설립이후 단 사흘만에 노조원이 42명이나 가입하자, 사측은 학원의 문을 닫는다면서 수강생들의 접수를 한 달 여 동안 받지 않고 직원들을 폐원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회유 및 협박하여 강제적으로 조합원들을 탈퇴시켰다. 이후, 노조간부에 대한 납치 및 감금, 폭행 등이 가해졌다. 그 후로 조합원들의 동력은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현재는 5명만이 남았으나 아직도 투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회장 최수군 집 앞에서의 1인 시위와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다양한 방식의 탄압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데, 특히 학원 앞에서 집회중인 대오를 직원을 시켜서 폭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노원지부의 요구사항은 첫째,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른 해고자 원직복직과 체납임금 지불, 둘째, 노동조합인정과 성실한 단체교섭, 셋째, 폭력행위에 대한 구속자 처벌과 치료비 일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포항)경북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부
경북지부는 2001년 5월 7일 노동조합을 창립했다. 창립 전부터 사측은 노동조합을 만들면 해고 및 폐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노조설립 이후에는 임금인상, 연봉제, 임대제시, 학원폐업 등 갖은 명목으로 회유와 협박을 하였으며, 결국 해고를 통보하고 2001년 6월 4일 의 폐업신고 이후 현재까지 폐업상태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학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측은 다른 임대업자들이 나타났으나 학원을 매각하지도 않고 있다. 현재 25명의 조합원이 남아 투쟁하고 있는데, 요구사항으로는 부당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학원 정상화 및 노동조합 인정이다.

(대구)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부
동양지부는 2001년 4월 22일 노조설립 이후 4차까지의 단협이 사측에 의해 해태되었다. 그 후 사측은 5월 23일 일방적 폐업공고를 하였으며, 6월 7일의 7차 교섭에서는 단협 1년 유보를 조건으로 임금 인상안 등을 제시하였다.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9차 교섭은 결렬되었고, 이후 노조에서 사측의견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측은 6월 30일 폐업을 했다. 폐업이유인 ‘경영상의 이유’는 노조설립 전에는 전혀 이야기되지 않던 것이며, 폐업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노조와의 상의는 물론 최소한의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 동양지부 투쟁의 요구사항은 부당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과 학원 정상화 및 노동조합 인정이다.

(전주)동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부
동아지부는 2001년 6월 9일 노조설립 후, 사측이 폭력배를 고용하여 지부장을 폭행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다 지부장을 해고하였으며, 노조의 단협 요구를 해태하였다. 이후 부당 해고 승소에 따라 사측은 지부장을 일시적으로 복직 시켰으나 다시 해고했다. 지부장은 노동부 앞에 천막을 치고 동아학원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내걸고 한겨울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지역지부,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지역 제 단체들의 동조단식 등에 힘입어 현재는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다. 요구사항은 지부장 원직복직과 노동조합 인정 및 성실한 교섭 등이다.

(광주)동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부
동신지부는 2001년 3월 9일 임단협이 타결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회유, 협박 및 징계를 일삼아 조합원수를 줄어들게 하고 그 틈을 타서 단협을 불이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부장을 업무방해로 고소, 부당 해고하였으며 조합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징계를 자행하였다. 또한 조합원에 한해 정규근로시간만 일하게 함으로써 수입에 타격을 주고 있다. 현재의 임금조건에서 정규근로시간만 일한다는 것은 곧바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현재 동신지부는 일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중식집회 등의 투쟁을 가져가고 있다.

이외에도 (옥천)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부는 2001년 11월말로 조합원 전체에 대한 해고 통보와 함께 학원이 폐업되었으며, 현재까지 장기 투쟁 태세를 갖추고 있다. 2001년 10월에 노조를 설립한 경기삼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부의 경우 노조 설립이후 조합원에 대한 협박 및 회유는 물론, 교섭장에 사측직원이 난입해 위협을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사측의 교섭해태와 지연에 맞서 현재 파업중이다. (부산)영동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부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와 지부장 부당 해고에 맞서 투쟁 중이며, 사측은 교육장에 CCTV를 설치는 등 온갖 비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마산)산인 지부장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 상태에 있으며, (천안)중앙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부는 사측이 노조의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은 파업 이후 임대를 넘기기도 했다. 그리고 부산의 농심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토지임대 문제를 가지고 노조를 해산하면 계속 학원을 운영하고 노조가 계속 존재하면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가하여 조합원 5명이 탈퇴를 했다. 천안의 현진자동차운전학원은 가장 극악한 경우로,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사측이 폐업을 하여 사업장은 아예 없어지고 학원부지는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졌다.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사측의 전근대적인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운전학원노조투쟁의 쟁점
노조설립 이후 전국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동차운전학원노조의 투쟁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측과 노동조합과의 갈등양상이 임금,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측의 전근대적인 노조정책에 기인한다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원이 난립해 있는 현실이다.
평균적인 수강생 비율을 정해져 있는데, 학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학원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전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학원측은 막대한 세금과 운영비로 인한 학원운영의 어려움, 이윤의 감소로 대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원측의 주장은 그야 말로 어불성설인 것이, 애초 학원설립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며 발단인 것이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에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실재로 대부분의 학원들이 토지에 대한 2~3년의 임대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만큼 학원의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학원의 설립조건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폐업을 단행하더라도 사측은 언제라도 다시 학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처벌이 너무 가볍고, 일상적으로 사측과 경찰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원지부와 같이 명백한 폭력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및 폭행 당사자가 구속되지 않고 경미한 벌금정도에 그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으며, 수십 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구속된 자는 아무도 없다. 게다가 노동부의 태도 또한 노동자 중심에 서 있지 않은 가운데, 경찰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그를 방조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업장에서 있었던, 합법적인 사업장안에서의 파업집회에 파출소 직원들이 나타나 집회를 방해하는 일과 같은 사례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세 번째, 노동조건이 지극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임금은 둘째치고 10시간에서 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은 조합원들에게 조합활동을 하는데 근본적인 제약과 함께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조들이 학원 측의 회유와 협박에 쉽게 무너지고 있으며, 공세적인 투쟁보다는 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수세적인 방어투쟁 중심으로 어렵게 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별교섭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없고, 노동조합 스스로도 산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데다 노조의 인력 및 역량 부족으로 산별노조로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500여 개 학원의 연합체가 결성되어 있긴 하지만 법․제도적 강제력이 없어 개별 사업주와의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고 있으며, 노조의 역량 또한 부족하여 투쟁으로 이를 강제할 만한 여력이 현재는 부족하다. 또한 노동조합 내적으로도 강력한 통일성으로 무장된 조직이 아닌 친밀감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안과 쟁점이 그리 다르지 않은 개별 학원들의 노조 무력화에 맞선 투쟁들이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차원의 단일한 그것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분산되고 고립되는 현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개별노조의 투쟁을 넘어 단일한 투쟁전선의 구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몇년 전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변경하면서 학원 강사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었다. 강사들에게는 준 교육공무원 대우를 해주고, 국민들에게는 안정된 교육의 질을 제공하고, 운전면허 수험생에게는 시험과정의 신속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학원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이 허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사들에겐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그리고 국민에겐 3배의 교육비만 들어가게 만들고, 전문학원은 통제의 미비로 운전면허 찍는 공장으로 전락했다.
운전면허 취득제도는 공적 서비스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운전자 자신뿐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 다른 자격증과는 달리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책임지고 그를 관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신자유주의 민영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서 국가가 최소한도로 담당해야 할 역할까지 민간으로 넘겨 버린 것이다. 현재처럼 학원의 무분별한 설립과 운영은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교육비는 오르고, 학원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이 민영화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운전면허 취득문제와 운전학원 노동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1차적 주체는 운전학원 노동자이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연합체적 성격으로서의 산별노조가 아니라, 동일업종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결집시켜낼 수 있는 명실 상부한 산별노조로서의 의식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내 가야 한다. 그를 위해 현재의 고립․분산적 투쟁들을 단일한 투쟁으로 조직하여, 조합활동 보장과 고용안정 및 생활임금 보장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조건 개선과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공세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러한 투쟁은 강사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현행법상 신고제인 학원설립을 허가제로 바꾸어 내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민간에게 이양된 운전면허 취득제도 자체를 국가가 나서서 담당하게 만드는 투쟁들을 해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삭제한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 목록보기 | 이전페이지 |

(구)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1 상전빌딩 301호   Tel.(02)2277-7957(팩스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