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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427번 등록일 2003-01-10 00:00:00
글쓴이 허은영 글쓴곳  
발행호수 83   분야 7  
제  목 민주노총의 2003년 사업계획을 점검한다

민주노총의 2003년 사업계획을 점검한다


허 은 영

교육기획실장





“노무현 당선을 축하하며… 국내외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의 심화로 후진국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면서 시장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규제를 대폭 완화, 없애고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휴일․휴가제도 조정 등 신노사문화 구축과 다원적 지식사회에 맞는 노동법으로 조정하고… 기업변동시 정리해고 요건과 고용승계 의무를 완화시키고,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을 확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2002.12.20, 경총,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의견서)


“현재에도 해고의 자유가 있지만 이를 더 자유롭게 하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기업들이 해고를 못할까봐 정규직 채용을 꺼리기 때문에 해고요건을 완화해야 정규직 채용을 늘어날 것이다…”(2003.1.17, 주한 미 상공회의소와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공동초청 경제정책간담회; 1.18, TV생방송 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


노무현 정권은 12월 취임 직후 노동자에 대한 해고제도를 현행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대공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1월의 여러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정리해고 활성화를 통한 고용‘안정’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이 당선되자마자 경총이 제출한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선거이전의 공약과 다른 태도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향화시켜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증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차기 노무현 정권이 약속한 노동정책 역시 파업 중재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협약기구의 위상을 강화시키겠다는 방향에서 ‘협력적 노사문화 정책’을 기조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게다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권만 보장하겠다는 것이지 실제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음성적 고용형태의 양성화 등의 내용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화들짝 놀라는 것과 같은 공약의 변화라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유연화를 통한 자유로운 자본운동을 활성화라는 기조 하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들이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라는 형태로 사내복지기금에 정한 금액 내에서의 복지 혜택 중 선택하게 하는 ‘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2003년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자본가에게는 출연금액 중에서 연기금 투자 등을 현행 50에서 80%로 증가시키겠다고 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생산적 복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고 고용불안이 특정 일부 노동자를 제외하고 전면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실업자, 노동무능력자에 대한 복지부담이 부담스러운 총자본과 정권은 선택적 복지의 수혜를 확대하면서 ‘불안정 고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총자본의 입맛에 맞게 대선시기를 앞두고 경제특구법이 제정되는가 하면, 바로 전전날에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1).

이미 01년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와 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해서 언제나 구조조정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사업장 구조조정과 물량에 의존하여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좌우되는가 하면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는 경제특구법의 울타리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도산기업에 대해서도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도산시킬 자유를 자본가들에게 부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고 있으며, 장기투쟁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으며, 오랜 전통의 민주노조가 실리주의적 집행부로 넘어간 이후 해고자들이 노조에 의해서 ‘정리해고’ 되었다. 또한 옆에서 노동자들이 산재와 과로사에 죽어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하는 현실과 민영화 이후 자행되는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 손배가압류 및 해고에 분신으로 대항한 노동자의 죽음 등 정권이 어떻게 해볼 여지도 없이 이미 노자관계는 파행으로 치닿고 있다.

이렇게 최근 몇 년 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조직노동자들도 안전하지 못한 노동현실 속에서 민주노총은 중장기적인 전망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들이 끊임없이 존재했다.

이제 민주노총의 중장기적 전망이 어떠한 노동자계급운동과 사회전망을 갖고 제기되었으며 그러한 전망과 함께 제출된 2003년 사업계획이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정권과 자본의 노동정책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우리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자간의 전쟁을 조직된 계급투쟁으로 어디로부터 어떤 방향 하에서 돌파해야 하는지, 현장활동이 노동자정치운동과 맞닿아야 할 지점을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 2003년 사업목표

1) 근로기준법 개악, 경제특구 설치, 기업연금제 도입 등 노동조건개악 저지

2)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등 구조조정 저지

3)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4대 핵심부문 조직화사업 시작

4) 산별노조건설을 위해 조합원의 80% 이상을 산별노조로 전환

5) 노동3권 강화를 위해 공무원 노동3권, 직권중재철폐,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보장,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인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전개

6) 중장기 3대 사회의제(공공성 강화/비정규노동 차별철폐/빈부격차해소)의 구체적 대안을 제출, 사회쟁점화

7) 군사패권주의 전쟁책동, 민주적 제 권리 실현을 위한 과제 제출- 제반 대중투쟁 조직

자료: 2003년 정세와 사업계획(민주노총, 지역순회 토론회 자료, 2002.12.)


민주노총의 위와 같은 사업목표는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장기침체 국면에서 초국적 자본의 개방과 구조조정 및 노동조건 개악이 추진되는 상황과 함께 미국, 일본 등의 경제불안정 심화,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의 테러와 북한의 핵 문제를 빌미로 한 긴장관계 조성 등의 국제 정세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2)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출자총액제한제의 출자제한(25%)이 폐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4%→10%) 등 재벌의 독점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보다 강화되고 소득격차가 심화3)되었다는 분석에 입각해 있다. 이미 가구당 부채는 2,72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소득액(3,150만원)의 86.3%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신용불량, 파산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탄을 수습해보려고 정부와 금융자본가들은 작년 말에도 연체 회수 기간을 늘리는 등 어떻게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보려고 했다.

이러한 경제 정세와 함께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정치 정당구조와 개혁세력의 한계를 민주노동당을 통한 진보세력의 약진을 통한 민주개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판단하듯이 기존 보수와 보수일부 개혁세력의 한계 뿐 만 아니라 현재의 지형이 반공주의가 약화되고 반미주의가 대중화되었다는 판단은 거꾸로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 왜냐하면 애초에 반공주의는 국가보안법이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유지되었고 경제협력을 기조로 한 남북교류, 중국과의 교류가 유지되었다. 경제 문제를 축으로 하여 정치를 해결해간다는 기조로 군사적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는 분리되었다. 이렇게 반공의 문제는 사실 경쟁력 이데올로기의 표현태였던 것이다. 노무현 차기 정권도, 그리고 이회창이 집권했어도 노동자의 투쟁을 억압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이데올로기는 계속 확장되었을 것이고 그러할 것이다.

노무현 차기 정권이 노사정위원회 등의 사회적 합의주의 기조 하에 고용 분배와 효율성을 해결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국가경쟁력,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미 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상황에서 자본가들이 위기 운운할 때 경제를 살리자고 선언한 것이나 실제 경제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수세적으로 양보교섭으로 답한 그간의 태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제 민주노조운동사에서 양보교섭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료주의가 강화되는 문제까지 현실 정세에 대한 판단과 노자관계에 대한 태도로부터 노동자운동 내부 혁신의 과제까지 함께 세트로 풀어가야 하는 지점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외자 도입을 통한 개방과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조건 저하를 내용으로 한 노동법 개악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 특히 조직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계급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쟁취해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체 노동자의 기본권의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조직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국노동자조직은 자신의 과제를 기본 생활권 쟁취와 함께 조직적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제도, 기제들과 이데올로기를 분쇄하는 투쟁에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수준에서 사업장과 지역, 그리고 전국의 수준으로, 또한 법제도적 개선과 이데올로기 투쟁, 현장에서의 집단적 투쟁권리 보장까지 함께 제기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 대신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눈감아 왔다. 그리고 이는 능력주의 체계를 통한 윈윈 전략과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기조로 포장되어있다. 그 결과는 노동조합의 조직력의 약화와 함께 해고가 용이해지고 성과배분제도 및 연봉제가 확산되면서 임금의 생계비 보장성격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실리주의적 집행부가 투쟁하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회사측의 노동통제를 눈감아버리는 것으로, 개인들에게는 엄청난 노동지출로 인한 직업병과 재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활동가들도 현장에서 분노만 갖고서 개인적으로 저항하고 분노를 현장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조직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당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라는 탄압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의 무능력함으로, 그리고 현장에서는 괴로워하면서 체념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현장활동가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총자본과 정권의 정책 기조 및 노동자들의 상태에 기반한다면 민주노총의 올해 요구는 엄청난 과제들을 반영하고 있다.

2. 요구

1) 노동조건개악 중단(근기법, 경제특구법, 기업연금제 폐지,중단)

2) 개방과 민영화 등 구조조정 중단

3) 비정규노동자 인정과 파견제 및 차별 철폐

4) 노동3권 강화와 노동탄압 중단(손배, 가압류 철회)

5) 빈부격차해소와 사회보장강화(공공의료, 연기금운용 민주화 및 부유세 도입)

6) 민족자주성 강화와 한반도 평화실현(국가보안법 철폐)

7) 사회개혁(무상의무교육확대와 언론, 정치 개혁)


민주노총은 위의 사업목표와 요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투쟁방침을 제출하고 있다.


III. 투쟁방침

1. ‘신자유주의 중단’을 내걸고 제반 투쟁동력을 총결집하여 총파업 투쟁을 전개

2. 임단투: 5월말 6월초로 시기집중투쟁/ 모든 조직은 주5일제와 비정규직정규직화를 공동요구화/ 산별교섭과 투쟁

3. 03년 하반기 3대 사회적 의제를 위한 연대투쟁 전개


민주노총의 위와 같은 사업목표와 투쟁방침은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분쇄라는 적극적인 투쟁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신자유주의 중단’을 위한 총결집, 총파업투쟁은 90년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 분쇄 전국총파업이나 96~97년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의 위력과 결의를 갖고 있는가?

민주노총은 위의 신자유주의 중단은 직접적으로는 노동법 개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를 위해서 대정부교섭과 대정부투쟁을 주요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주요 쟁점을 예상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2002년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는 살펴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 2-4월 사이에 근로기준법과 기업연금제, 민영화와 공무원노조, 그리고 교육개방과 경제특구법 및 산별 교섭과 직권중재 문제들이 산적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묶어낼 것인지, 전국적 투쟁을 현장의 투쟁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백이다. 단지 ‘연대와 선제공격’을 강조하며 공동투쟁대책위 구성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러한 예상되는 쟁점과 이에 대한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2월 임시국회 혹은 3~4월 총파업투쟁은 지금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지금 현장은 성과배분투쟁과 현안 저부가가치 생산에 대한 고용축소 및 배치전환 등에 조직노동자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그리고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열심히 알아서 투쟁하고 있다. 더 이상 싸울 주체가 없으면 위로금 받고 정리한 투쟁들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하는 생존권 투쟁과 현안문제들을 민주노총과 같은 차기 정권 인수단계부터 노정협의를 요구하고 사안별 협의단위를 구성하여 산별, 사안별 노사정협의구조를 제기한다는 발상은 상층만 할 수 있는 일이지 현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투쟁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5~6월 임단투 집중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앞의 2-4월 투쟁요구와 분리되어 갈 뿐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하반기 3대 사회적 의제 투쟁으로 제출한 내용 역시 신자유주의 5년의 문제를 선전 홍보하고 민중연대, 시민사회운동연대를 통한 쟁점화와 이를 노동자대회로 접수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별 주요투쟁이 서로 전국과 현장이, 제도와 비제도적 투쟁이, 그리고 투쟁주체의 확대, 강화라는 관점에 입각해 있지 않으면 역시 사업목표와 요구로, 그리고 투쟁 방침으로 나열될 뿐이다.

민주노총은 3대 사회적 의제- 공공성 강화/비정규노동 차별철폐/빈부격차해소-를 위한 투쟁을 하반기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의 집중적 투쟁과제를 현장의 쟁점과 결합시키고 이러한 현장투쟁동력에 기반하여 사회적 의제를 형성해가는 투쟁을 통해서 신자유주의를 분쇄, 아니 중단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투쟁과제와 방침 하에 조직방침은 산별노조 전환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직방침의 근거는 ‘신규노조와 상급단체 변경으로 조합원이 확대되었지만 구조조정․정리해고에 의한 조합원 감소,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 정리해고가 지속될 것이며 조직률이 정체되고 있는 점,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의 한계(위기)와 고립화, 한편에서 현장통제와 양보교섭으로 인한 현장주도력 상실, 민주성 약화, 경제위기에 대응한 산별 공동투쟁의 내적 통합성 부재(여전히 기업별 투쟁과 사업) 및 여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이다.

민주노총이 제기하듯이 여전히 산별 공동활동 보다 개별 임단투 중심으로 활동하고 자본측이 통일교섭을 거부하며 지원투쟁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 파업권한이 기업별 노조 중심에 있는 것들은 왜 산별 연맹과 산별노조로 전환된 노조, 지부들조차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형식이 산별이 아니거나 자본이 통일교섭을 거부하고 있어서가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 실제로 산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연대, 전국적 이해에 기반한 현장투쟁을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상층의 개량주의기조만의 탓도 아니다. 현장에도 조합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 사업기조를 계급투쟁적 전국적 투쟁이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면 조직형식에서 기업주의를 넘어선 연대와 전국투쟁을 담아내고 일상화할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가? 그것 역시 민주노조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계승하면서 발전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다. 즉 전국적 연대투쟁이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형성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의 산업별 연맹인가라는 점에서 지역 수준의 연대, 일상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적극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주목해봐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그래도 대공장 노동자들이었고, 현장활동가들인데 왜 지금은 비판받고 그걸 인정해도 넘어서지 못하는가? 그것은 지역에서 투쟁하는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실질적 일상적 연대투쟁과 문제제기를 통해서 조합주의를 넘어선 모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질적 연대투쟁은 실질적 파업권으로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민주노총이 이러한 투쟁과제와 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의 과제로 산별노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 역시 이러한 노동자 조직의 장기적 전망과 현실에 존재하는 산별노조의 현실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함께 제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가 ‘내 탓이오’라고 협소화 시키는 꼬락서니 밖에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에서 우리는 교섭력과 조직력도 투쟁에 기반할 때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경험해왔다. 그런데도 원칙과 현실을 분리시키거나 조직전환을 선차적 과제로 설정하고 형식적 연대-전국사업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이 조합주의를 강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노조들이 기업별노조주의를 타파한다는 이름으로 산별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투쟁시기에 상급, 연대활동에 제약을 받아왔고 고립되어 왔다. 그리고 자기가 아쉬워서 산별노조에 가입했을지라도 대공장 중심주의를 극복하지도, 대공장의 힘을 받지도 못하고 의무만 강요당해왔다. 그 결과는 현장 공동화와 간부, 활동가의 축소였다. 현장은 더욱 규모의 조직화에 맞추어 지도부와 괴리되어 갔다. 관료화는 더욱 촉진되고 있다. 현장에서 토론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도 길들여진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즉각 활동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상층은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3년 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2004년 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생산과 교육이 어떻게 현장조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인지, 어떻게 지도부와 현장의 차이를 축소시켜 낼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

민주노조운동 15년이 지난 지금 민주노총도 7년 활동을 경과하면서 그동안 조직의 장기적 전망과 노동운동의 전망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조직과 조합원과 활동가들의 괴로움은 이제 그 다양한 수준에서 돌파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그 깃발은 노동자해방과 선봉투쟁의 정신아래 움켜쥐고 가야 한다. 2003년 그 깃발에는 노동자탄압 분쇄와 노동강도 강화 저지, 현장투쟁으로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발전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한창일 때에 얼핏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새롭게 사회적 협의기구를 강화시키자’는 기조로 민주노총의 대정부교섭과 사업경로를 설정하고 슬쩍 규정지어간 적이 있다.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을 넘어선 전체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립의 일부로서 사회임금을 의제화시키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투쟁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 민중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생활권 쟁취투쟁으로서 사회임금을 문제제기 한 의도는 좋다. 그런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의식의 각성과 현장투쟁에 기반한 힘을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다.

게다가 노무현 차기 정권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 구축의 주요 경로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산별, 지역별 활성화, 강화방안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도와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실제 민주노총의 투쟁기조는 대정부투쟁과 교섭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상이지 구체적인 현장의 쟁점과 투쟁을 총화시키고 전국전선을 펼쳐나가는 상으로 제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층에 대한 비판 역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전선구축 방안, 실제 현장의 투쟁과제로 자성적인 비판과 발전적인 문제의식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의 새로운 과제가 있다.

민주노총은 향후 5년의 투쟁전략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 분쇄’ 을, 이러한 기조 하에 ‘근기법 개악저지와 사유화저지 및 기업연금 저지, 경제특구법 철폐와 교육, 서비스, 농업 개방저지―비정규 노동과 차별철폐/ 노동3권 강화/ 공공성 강화와 빈부격차 해소’라는 투쟁과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회적 이슈화와 법제도 개선투쟁을 현장에서 결합시켜낼 현장투쟁과제를 정식화시키는 측면에서, 노동자 건강권과 생활권 쟁취라는 측면에서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이 공세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2003년 집권초기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 투쟁→ 2004~5년 3대 사회적 의제 쟁취를 위한 경고총파업→2005~6년 3대 사회적 의제 쟁취를 위한 전면총파업’이라는 단계별 투쟁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한편에서는 현실 동력과 주체적 상황 판단 하에서 내온 것이기는 하겠지만, 총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구체화하는 가정이 단계적일지라도 노동자들에게는 올해는 조금 죽고, 내년에 좀더 죽고, 3년 뒤에는 아주 많이 죽어 가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생존권이 악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자(조직)가 계급적 발전, 사회적 발전 전망을 멀리 본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몇 개의 구체적 단계를 설정하여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은 언제나 시시각각 노와 자가 통제권, 주도권을 다투고 이윤과 생존권이 좌우되는 전쟁의 장이듯이 현장투쟁, 노동자의 투쟁은 언제는 총력을 다하는 투쟁이어야 한다. 정책을 선회시키라고 압박한다고 해서 정책이 선회되지도 그것이 친노동자적으로 전환, 유지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이미 서구 사민주의정당과 노동자운동이 발전해온 노자관계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된 것이며 아주 가까이로는 프랑스가 좌파정권이 집권한 후 주35시간제라는 노동시간단축이 끊임없는 정치투쟁과 노자역관계에 의해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도, 사용자들의 노동유연화에 종속되기도 했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실제 현재 프랑스에서는 더욱더 노동시간단축이 친자본적인 방향에서 변형시간제를 강화하고 할증율과 무급휴가제 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현장통제 무력화’는 노동자의 생존권, 생활권리 쟁취와 현장통제권 장악을 위한 현장투쟁과 동맹파업의 상으로서 총파업 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노동자운동은 노동조합을 넘나들면서 계급의식적인 사회전망, 임노동철폐라는 노동자 정치운동 수준에서의 논쟁과 함께 자신의 전망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철폐는 그러한 의미에서 개량주의적 요구가 되기도 하지만 전투적 정치계급적인 요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투쟁 과제와 요구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전망하면서 조직하느냐에 있다. 실제 무엇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모두에게 던져야 한다. 

한/노/정/연


1) 경총은 2002년 12월 17일 ‘현행 회사 정리법에 없는 도산기업의 신속 갱생을 위해 관리인에게 단체협약 해제권을 인정해야 하며, 기업변동시 고용승계 배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고용이 승계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재취업 활동지원 등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대안으로 재경부․산자부․법무부․노동부 등에 건의하였다.

1) 경총은 2002년 12월 17일 ‘현행 회사 정리법에 없는 도산기업의 신속 갱생을 위해 관리인에게 단체협약 해제권을 인정해야 하며, 기업변동시 고용승계 배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고용이 승계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재취업 활동지원 등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대안으로 재경부․산자부․법무부․노동부 등에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경총의 입장이 기업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넘기는 발상으로서 단협 해제를 통한 일방적 노동조건 개악과 고용승계 배제 등으로 고용을 더욱 불안하고 생존권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통합도산법의 일방적 단협해제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2) 금감원에 의하면 1997년 14.6%에서 2001년 국내상장주식의 36.6%를 차지하고 국내금융자본의 60% 이상이 외국계 자본에게 있다.


3) 상위 10%가 하위 10% 소득의 9.12배를 차지. 상위 20%계층과 하위 20%계층이 얻은 소득격차는 1997년 4.49배→2001년 5.36배로 심화(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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