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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520번 등록일 2003-06-20 00:00:00
글쓴이 허은영 글쓴곳  
발행호수 88   분야 6  
제  목 노동시간단축투쟁, 이대로는 안된다

노동시간 단축투쟁, 이대로는 안된다



허 은 영

연구기획실






1. 노동시간단축, 어디까지 왔나?

최근 입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동시간단축 논의에서 노사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입법을 강행할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등 국내 5개 완성차업체 사장단도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과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며 조기 입법화를 노동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노동시간단축 입법안은 작년의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된 내용보다 후퇴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6월말, 주5일제 쟁취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법안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속연맹 등은 부분파업을, 그리고 전교조 등에서는 연가투쟁과 경기본부의 6월 23일 지역총파업과 운수노동자들의 6월 24일 파업계획 등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다. 한국노총도 6월 23일 공공부문 1차 총파업부터 시작한 6월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6월 들어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노동자들이 연금개악을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고, 독일 노동자들 역시 동독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시간단축 동맹파업에 돌입했다. 서독노동자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주당 3시간의 노동을 더 해왔기에 주35시간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인 입법화 논의가 이렇게 돌아가는 한편, 최근 현장에서도 근무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선택적 노동시간제를 도입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한국항공우주원도 자율적인 시간관리를 통해서 연구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의무노동시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는 선택노동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IBM의 경우엔 기존의 정규직이면서도 시간제로 근무하는 ‘파트타임 정규직’제도를 이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물론 임금도 기존 임금이 아닌, 시간제 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고용은 ‘안정’된 시간제노동자인 셈이다.

이렇게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노동시간단축이 함께 논의되면서 이제 주40시간, 5일 근무제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서 인식되고 있다. 작년부터 이미 은행과 증권계를 중심으로 하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게다가 공기업의 경우도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올해 안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기대와 흐름 속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제조부문 노동조합은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정부 입법안의 개악성을 지적하면서 노동시간단축과 임금보전을 기조로 이미 공동활동을 결의해왔다. 이 공투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토요일 단축분에 대한 무급화와 생리휴가 무급화 및 월차폐지(통합) 및 탄력시간제의 확대 도입이다.

여하튼간에 전체적으로는 세계적인 노동시간단축 흐름의 추세 속에서 법정시간단축 논의가 몇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한편, 백화점 등 유통서비스업과 학원,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여전히 일일노동과 휴일노동 등에서 장시간노동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미 작년 말부터 지하철도 연장운행을 하면서 지하철 노동자들도 연장노동이 이뤄지고 있고 백화점, 할인점 연장영업 등으로 인한 연장근무와 휴점 축소 등의 자본간 경쟁이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휴식권 박탈과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1)

그런데 이렇게 한편에서는 장시간노동과 노동조건이 더 악화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이미 98년 이후 노사정위원회가 입법, 제도화를 추진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노자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노자간에 쟁점이 되고있는 논의들이 어떤 수준까지 진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투쟁의 과제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법제도화와 정책의 현재적 긍정성과 부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가 노동시간단축 투쟁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보완 방안과 재인식을 통해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노동시간단축 입법을 위한 재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노동자와 자본가 및 정부의 입장 비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 중재로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재협상은 결국 5월말까지 진행된 7차례의 협상까지 쟁점에 대한 이견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즉 연월차와 생리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등 휴가일수 관련/ 연장노동한도와 할증율/ 시행시기/ 임금보전 등의 쟁점에서 입장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연월차 휴가 통합/ 6개월 이상 근속자에 대한 22일 유급휴가 부여/ 2년이상 근속자 1년당 1일 휴가 추가와 32일초과시 휴가 대신 통상임금지급/ 시간단축에 대한 임금보전/ 입법후 7개월 이내 전면실시 등을 요구, 특히 탄력시간제 확대와 초과수당 할증률 인하 및 휴일축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기본임금 보전과 연월차휴가 차액은 임금총액으로 보전하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총은, 연월차 휴가 통합하여 1년 이상 근속자 3년당 1일 휴가 추가 및 15~22일 휴가 사용과 공휴일 4일 축소 및 일요일 무급화 등을 제시해왔다. 물론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입법안은, 일요일 유급 유지, 1천인 이상 사업장부터 7월 실시하여 07년까지 20인 이상 기업에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안 역시 작년의 노사정위에서 접근된 최종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노동시간단축 입법안과 관련한 노/사/정 입장 비교>

 

2000.10.23

노사정합의문

2002.4.25

노사정조정안

2003.6

정부 입법안

2003.

민주노총 안

2003.

한국노총 안

2003.

경총 안

시기

빠른 시일

내에업종과 규모감안연간2000시간 이하로단축

금융,보험,공공은 시행 후 3개월, 천인이상은 시행 후 1년, 300인 이상은 2년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전면 즉각실시

-중소기업은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마련, 동시 실시

민주노총과 동일

규모와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시행

휴일

휴가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주휴 현행유지

-연차휴가일수

13-25일+3년당1일

-생휴 무급화

-법정공휴일축소

-연차15-25일+2년당1일

-생휴 무급화

-월차연차통합

-연차 1년당1일

-유급생휴와 주휴 유지

-월차통합시 1년미만자 조치+2년당1일

-생휴와 주휴 무급화 반대

-연월차 통합축소+3년당1일

-주휴와 생휴 무급화

노동

시간

단축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 확대

3년간 연장노동상한선16시간확대와 4시간분에 대한 25% 적용

 

-일,주,월,연단위 노동시간 상한제

-초과수당할증율 인상과 초과노동제한

-초과수당할증율 인상과 초과노동제한

실질 단축을 위해 할증율 인하하여 노동자의 초과노동 동기 축소

탄력

시간제

 

3-4개월

 

탄력시간제 확대 반대

주당, 일당 한도 설정

6개월-1년 단위로 확대

임금

보전

문제

생활수준 저하 방지/ 총액수준의 임금보전

기존 임금 보전

총임금 보전

시간단축분의

임금보전 명문화

시간단축분의

임금 보전

단축분의 임금삭감과 적용대상 최소화(관리직 전문직 연봉제노동자 제외)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노동계는 몇 차례에 걸쳐서 노동시간의 실질 단축 방안과 그에 따른 임금 보전 및 노동조건 악화 방지의 기조를 가지고 노동시간단축 입법과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해왔다. 이에 반해, 정부와 자본측은 노사정위원회를 출발로 해서 정부입법안과 경총의 반발에 이르기까지 노동시간단축과 휴일축소 및 실질임금의 삭감 및 노동시간 유연화를 거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의 관심은 우선 임금보전의 문제, 그 다음은 휴일휴가의 축소 반대이다. 즉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휴식권 확보,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이라기 보다는 일단 노동시간 유연화를 부차적인 문제로, 그리고 실제 총노동시간의 유지 기조 하에서 초과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임금상승효과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조직노동자, 정규직노동자들의 헛점을 파악한 정부와 자본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생산성과 노동강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가 쟁점으로 삼는 문제들은 기본이거니와 그것을 쟁점으로 부각시켜서 실질 이윤을 유지, 확장하고자 하는 자본의 공세는 다면적, 전면적이다. 우리는 이 다면적 공격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3. 현재의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조건과 현황

1) 현 국면의 유리한 정세와 한계

노무현 정권 첫해인 올해, 5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은 현 시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문제를 둘러싼 폭발적 요구와 조직된 분노를 보여주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역인 경기와 대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관련 투쟁들이 조직되고 있다. 특히 운수노동자들의 경우에도 1인승무제 철폐와 안전인원 확보 및 외주용역화 철폐 등의 공동투쟁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법개정 논의와는 별개로, 개별 현장에서는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임(단)투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노조에서 주40시간제 실시에 대한 요구안들을 상당히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만도기계에서 4월에 노사 합의한 주40시간제 시행안이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주요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동안 자본측에서 반대해온 ‘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삭감’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노동자측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 점은 틀림없다.

또한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 14개 노사의 경우에도 6월부터 5일근무에 들어간다. 기아차의 경우는 올해 임단협에서 시간단축에 대해 미합의시에 격주토요 휴가를 실시, 격주파업투쟁을 밝히고 있으며, 삼성그룹도 이번 6월부터 매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노동시간단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두산중공업 노동자 분신과 그 후의 투쟁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또한 점점 위협적으로 다가오던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와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생산성향상 협조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들에서 해당 사업장의 임단투 및 해고자 복직, 현장통제 관련 문제 등 개별 임단투를 중심으로 상반기 투쟁이 배치되어 있다. 게다가 제한적인 경제특구 관련 투쟁이 준비된다는 점에서 볼때, 노동시간단축투쟁이 전국적, 계급적인 투쟁으로서 구조조정분쇄투쟁과 결합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연맹별 주요 사업장별, 투쟁사업장의 요구안 특징을 살펴보자.

금속연맹의 상당수 노조가 이미 주40시간제를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시켰고, 현대차 노조 등 대공장의 경우 <일일8시간, 주40시간제>와 <토․일요일 유급휴무> 및 <기존 노동조건 저하 금지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많은 대공장 노조들이 최근 1~2년간 임단협 개선과정에서 단협 상에, 노동시간단축 입법화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대로 그에 따른다고, 포괄적인 노사합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또한 사무 금융권의 경우 이미 노동시간이 단축된 곳은 사측이 생산성 임금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수용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한편 병원의료 사업장 노조에서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일부 정규직화를 이뤄낸 성과에 이어서, 계속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한편 실질 노동시간단축과 인원확충을 함께 요구하며, 중앙교섭과 기업별 교섭을 진행중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연맹과 업종별 차이들도 존재한다. 위의 요구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로 금속을 비롯한 제조업에서는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 문제>와 <주휴 및 월차, 생휴 유급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접근한다. 이에 반해서 사무직은 연월차 휴가 축소의 범위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으며, 병원의료 사업장은 실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인력 확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교대근무제 개선 등의 문제가 쟁점이다.

제조업의 경우와 사무직의 경우는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며 임단협과 중앙교섭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간단축분에 대한 인원확충이나 노동강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접근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이미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금융권과 일부 공공 노조들의 경우에 시간이 단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업무량이 ‘감소’(정말 감소했는지는 모르겠다)하고 그에 상응하는 ‘여유’인원으로 인해서 인력확충의 문제를 제기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자본측에서는 생산성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역공격이 눈앞에 닥쳐 있다.

이렇게 제조업과 사무, 금융권 등의 노동시간단축이 실질 노동시간단축과 그에 대한 인력확보, 노동조건 개선의 문제로 함께 고민되지 못하는 것이, 병원의료노조의 ‘노동시간단축 + 인원 확보’ 요구와 구별되는 노동시간단축투쟁의 기조이다.

즉 노동시간단축의 문제는 일부 노조(나 산별조직)를 제외하고는 시간단축이 의미하는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은 물론이거니와, 시간단축에 대해 자본측에서 현장통제 및 노동강도 강화의 문제로 공격해 올 것에 대한 대비도 사실상 부재하다. 특히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된다는 것은 그 단축된 시간만큼의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러한 인원확충 및 여유율 확대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정규직화) 등의 문제로 함께 접근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2) 기업별 노동시간단축 현황과 산별 연맹 등 노동시간단축 투쟁 현황 점검

프랑스에서도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주35시간제를 보다 자본가들이 부담이 적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35시간 근로시간법’을 발표했다. 즉 원칙은 주 35시간제이지만 조건협상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대하고 개별기업 단위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초과노동은 분야별, 기업별 협약으로서 휴가 혹은 임금(수준은 협약으로 규정) 보상을 하도록 하되 초과노동의 상한선은 기존의 연간 180시간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주당 평균 35시간은 명문화시키지 않고 연간 160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사회보장 납부액을 감소시키는 사용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97, 98년 경제 불황이 호전되면서, 민주노총 등의 노동계가 노동시간단축을 단협부분에서까지 요구안으로 내건 이후 많은 대기업 노조들에서 이미 노동시간단축을 합의했으나, 기본적인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입법, 사회적 합의 이후 그에 준해서 시행한다는 것이었지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거나, 이에 상응하는 인원확보, 노동조건 개선투쟁이 연계되지 못했다.


- 휴일휴가를 축소하는 노동시간 단축 = 임금 유지, 삭감 + 생산성 향상

동일레나운의 경우 98년 첫 적자를 기록한 후 40명의 정리해고 계획을 노사 합의로 정리해고 대신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였다. 동일레나운의 주5일제는 단순히 토요일을 연월차 휴가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기업측에서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었다. 그 결과 98년의 적자가 99년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대신 임금은 2년간에 걸쳐서 동결하면서 이직율도 감소하고 생산성이 증가하여 많은 이윤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처럼 임금동결+정리해고 대신 시간단축(과 연월차 축소)이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의식과 결합되면서 생산성 향상으로 결과한 노동시간단축의 사례가 있다.

위의 사례는 노사협조주의가 회사 경영위기 압박과 결합되어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노동강도도 강화되고 임금비용도 줄어들어 1석3조의 효과를 낳은 최악의 경우라 할 수 있다.


- 주당 노동시간 단축 = 노동조건과 임금 유지

만도기계 노조는 지난 2003년 4월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쟁취했다.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 노사간 합의 없는 기존 임금수준 저하 불가/ 시행 전까지 토요근무시간에 대한 통상급 150% 가산 지급’의 내용이다. 그 외에도 생산직의 임시, 파견직 사용 금지 원칙과 사용 시 노조와 합의 및 처우개선 등의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냈다.

이와 같은 만도기계의 노동시간단축 합의는 다른 사업장에서의 노동시간단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성과이다.

그런데 앞으로 인원 추가와 충원, 확대가 없는 노동시간단축으로 연계된다면, 이것은 결국 초과수당만 증가시키는 결과적으로 노동강도(노동시간의 연장) 강화와 건강권 악화를 불러올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로 건강권, 생활권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자본은 말하네, 그들이 침묵으로 주시하면서 지혜롭게 던지는 말, 그것은 투쟁전술의 교안인가? ‘우선 주5일 노동제 추진 … 그리고 점차 노동시간 단축 논의’ … 저기 비정규노동자들이 원망하네 … 그것이 그들의 교섭전술인가? …”(‘오늘 자본의 전술 교안을 보았다?’, 금속노조 게시판)


<참고> 경총의 단협 지침

?생산성 향상 도모

?근무시간의 사측 운영재량권을 단협에 명문화

?법개정을 대비한 특별휴가 축소와 다른 연월차 휴가로의 대체

?시간단축 법안 통과 후에는, 연월차규정과 생휴 등은 법개정에 맞게 수정



4. 정부와 자본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생산성협약 임금제’

정부와 자본측은 이미 노사간의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한 ‘생산성협약 임금’제도를 보급하고 온라인 생산성 향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생산성본부 산하의 <생산성 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 협약 임금제도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협약 임금제 모델개발과 이를 도입하기 위한 추진단위인데, 특히 현재의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측의 대책 마련들로 볼 수 있다. 이미 한국경제의 생산성은 90년대, 특히 90년대 말의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그리고 급격히 증가해 왔다.


<표> 주요 노동시장 지표                              (단위: 천명, 천원, 시간, %)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임금총액

근로시간(전체)

근로시간(초과)

노동생산성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3/4

21,243

21,662

21,456

21,634

21,950

22,181

22,753

62.0

62.2

60.7

60.5

60.7

60.8

61.7

1,368

1,463

1,427

1,544

1,668

1,752

1,994

205.5

203.0

199.2

206.6

204.8

202.4

197.6

24.6

23.4

20.2

22.6

23.4

20.4

18.1

112.4

129.1

144.5

168.0

182.1

188.4

203.1(2/4분기)

주) 통계청과 노동부 및 생산성 본부의 자료 재구성.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생산성은 이미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를 비교할 때 거의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생산성 증가가 순전히 기술의 발달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전은,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현장에서의 건강권 확보, 전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생산성 향상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혹은 자본측 입장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과 노동시간단축 반대의 논리가 되어 온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다.

특히 최근의 노동시간단축 입법화와 개별, 부문 등의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은 노동시간과 고용의 유연화를 더욱 자유롭게 확장시키고 이를 노동자들의 경쟁관계와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 ‘노동시간단축 → 고용안정 → 임금삭감’

올해 들어서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했다. 최근 국민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 혹은 생산성협약임금제를 도입하려고 검토중이라 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임금이 줄어들게 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 안정적인 임금방식으로 생각되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는 정년시기까지 임금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라면, 정년이 되기 전에 임금을 줄여가는 방식이다.

사실 90년대까지는 성과급적 임금체계 외에 이렇게 대표적인 연공급 체계에서 임금을 줄여가는 방식이 제안되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생산성 내지는 성과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집단/개인 능력주의 임금체계로 유연화 하는 추세였다. 특히 임금을 성과주의로 곧바로 도입하지 않고서도 항상적인 구조조정과 유연화 추세에 편승하면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겠다는 임금체계까지 정부 자본측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대량의 해고와 정년 전 퇴직 등의 상황을 근거로 고급인력 확보와 ‘정년까지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테니 50대 초반 이후 임금을 줄여가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우리은행에서도 생산성협약임금제를 적극 논의하고 있는데,2) 이러한 임금제도 개악은 금융권에서 실제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과 관련시켜 볼 때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자본가적 원칙의 연장선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입법 제도개선 측면에서도 검토 중인 노동시간단축(주5일근무제)이,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여부 혹은 휴가 휴일 등의 임금보전 여부에서 자본측과 논쟁점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생산성과 연동시키지 못하므로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자본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이뤄진 노동시간단축에 이어 곧바로 성과주의(능력주의) 임금/직급체계로의 개악안이 연이어서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은행들이 통합, 매각 등의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생산성 임금제, 성과주의 임금제도로의 개악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미 우리 노동운동 내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자본가 논리에 편승해서 임단투 등의 파업시기 임금분에 대해서 이면합의 하거나 일시금 형태로 무임금을 상쇄시켜온 관례가 존재한다. 즉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의 부당함을 제기해왔지만 실제로 투쟁의 마무리 시점에서는 자본가들의 비용지불에 대해서 걱정하고 투쟁 이후의 생산성 향상 혹은 정상화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도 무노동 무임금의 자본가 논리에 대해서 파업 등의 투쟁시기에만 그것도 수세적으로 ‘대응’해오던 부분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 자본가들은 항상 직접 일한 노동의 일부분에 대한 대가를, 그것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합리적인 포장을 하려 한다. 그것이 무노동 무임금의 논리의 연장선에서 계속되고 있다. 파업시기의 임금 뿐 아니라,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임금인상에서도, 그리고 임금체계 개선과 노동시간단축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 경제특구와 노동시간단축?

한편 올해부터 시행될 경제특별자유구역에서는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파견노동제도가 실시되고 이에 따라 임금 외의 노동시간이나 휴일 등의 노동조건은 사용사업주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휴일 생리휴가는 무급화하기로 되어 있어서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가 실제로 적용되고, 특히 노동조건이 제대로 유지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즉 이제는 자본유치와 확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을 이용하여 오히려 노동자간 차별과 경쟁을 통한 이윤확장까지도 세심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5. 시간단축을 통한 고용효과는 현실적으로는 고용의 확대와 노동강도 약화 투쟁력에 기반해야 한다

현 시기 노동시간단축의 입법화는 임금과 휴일(수당)의 문제로 축소되어 있고 정부와 자본에 의해서 본질이 은폐되어 있다. 노동시간단축의 법제화는 실제 지금의 경제특구지정 및 기업연금제, 그리고 변형시간제 확대 시도와 함께 쟁점을 형성시켜야 한다.

정부와 자본은 항상 무슨 법제도화건 간에 그 시행의 궁극적 목적은 자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임금제를 통한 이윤확대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고 노동자계급은 이를 반대방향으로 뒤집어서 대응해야 한다. 한치 앞만 볼 것이 아니라, 두치 세치 앞을 보면서 노동자간의 경쟁과 차별 해소를 통한 생활권 확보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의 전술이 정규직 조직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규직의 ‘고용보장’ ―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악화 ―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강도 강화의 구상 속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본가들의 깃발 아래 휘날리는 노동통제, 노동강도 강화와 건강권 악화를 어떻게 돌파해갈지를 현장투쟁으로부터 고민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법제도 개선이라도 자본가들이 주도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노동시간단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들의 깃발 아래 존재하기 위한 불균등한, 불안정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강도 약화, 인력확보라는 적극적 의미의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전국적으로 준비하자. 

한/노/정/연


1) 산업별 월평균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 월)

1) 산업별 월평균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 월)

 

전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복지사업

전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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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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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전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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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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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1996

205.5

24.6

190.4

20.4

210.1

30.5

195.5

8.5

200.4

17.2

214.0

32.3

188.8

5.5

186.1

4.2

195.7

12.0

1998

199.2

20.2

190.0

20.6

200.0

23.8

192.4

6.8

194.6

10.6

207.3

28.6

187.6

4.4

185.3

2.9

195.1

10.0

1999

206.6

22.6

192.9

21.4

216.0

33.3

198.1

9.8

203.1

12.6

215.9

30.4

188.3

6.1

192.9

10.5

195.2

9.3

2001

202.4

20.4

191.4

23.2

208.7

29.8

192.9

6.2

204.3

13.5

212.0

29.7

185.5

4.7

190.9

12.5

195.4

9.2

2002.3/4

197.6

18.1

191.1

21.5

203.0

28.7

189.3

5.1

200.0

10.8

206.9

27.8

180.1

5.6

179.1

5.7

190.7

8.8


2) 현재 우리은행은 M등급(부부장, 3급)이상에 대해서는 총액연봉제를 통한 완전연봉제를, M등급 미만은 집단성과급 제도를 일부 가미한 연봉제를 운영중이다. 국민은행 역시 이미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에 대해서는 지점차장으로 강등시켜 임금의 20%를 깎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외환은행도 ‘역(逆)지위제도’를 2002년부터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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