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간 경쟁이 국경을 넘어 격화되면서, 국내 독점자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총자본의 공세가 거세어지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의 신경영전략 등으로 드러나는
자본합리화 공세는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과 ‘자본 축적의
효율성’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을 새롭게 재편하려 하고 있다. 자본의 이러한 공세 앞에서
노동자는 ‘자본 축적의 논리에 전면적으로 순응하느냐’,
아니면 ‘미래 사회의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아 투쟁하느냐의
양자택일에 직면해 있다. 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단지
생산현장에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노동자를 둘러 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적․제도적 측면만이 아니라
가치관․문화․습관에 이르기까지, 의식의 세계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이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자본이냐 노동이냐’.
이 기획은 생산현장에서의 노․자간 대립을 둘러 싼
쟁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둘러 싼 모든 영역에서
자본관계에 의해 은폐된 현실을 드러내 보이고, 노동자의 눈으로
세계와 미래를 재구성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 열번째 내용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노동자’를 주제로
한 김순영씨의 글을 실었다. 필자는 각종 부불노동과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8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노사개혁’은 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주변화․전면화되는 여성노동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단결과 다가온 노동법개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필자는 제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노동자
김 순 영 (충남대 강사, 여성학)
1. 머리말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노동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는가? 가난한 농가의 딸로 태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남자형제를 공부시키기 위해, 굶주리고 직업병에 시달리며
철야노동으로 자기 몸을 죽여가던 ‘여공애사’의 여성노동자?
남성노동자들도 숨을 죽이고 알아서 기던 70년대에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 투쟁하고 탄압받던
‘노동해방전사’로서의 여성노동자? 더이상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 자신을 던지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무실에서
앉아 단말기를 두드리고 있는 사무직 여성노동자? 결혼을 하면
이 지겹고 모욕적인 작업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정작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활고와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임을 깨닫고 편하게 숨 한번 쉴 수 없는, ‘이중,
삼중의 노동’에 자신을 내던져야 하는 기혼여성 노동자? 꼭같은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고 먼저 해고되고 남성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당연히
승진에서는 제외되는 ‘차별받는 노동자’로서의 여성노동자?…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에 따라 변화하기도
공존하기도 하는 안타깝고도 자랑스러운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이
차별과 억압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2. 여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인간들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되는가? 첫째 이들은 부불의 가사와
양육노동을 현재 제공하고 있거나 앞으로 제공하리라고 기대되는
사람들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과 지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성인남성과
성인여성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만들어내는 가족이다. 이
가족 내에서 여성은 매일매일의 가사노동을 통해 성인 노동력을
일상적으로 재생산해낸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노동을 통해 다음 세대의 노동자를 재생산한다.
우리사회 노동자들의 직장생활 리듬을 보면 누군가 집안에서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보조해주고 있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서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뿐인 주 44시간
노동, 세계 제 3위의 노동시간은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노동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부불로 행해진다는 데에 있다. 만일
주부가 집에서 행하는 가사와 양육노동을 모두 돈을 지불하고
사야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겠는가를 한번
상상해보라. 주부의 노동을 주부 개인의 노동력 재생산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그 남편의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현실은
자본이 엄청난 이윤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여성은 이 부불의 노동과 더불어 자본이 필요한 만큼의
저임금 노동을 제공하리라고 기대되는 사람들이다. 전역사를
통해 여성이 사회적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않은 경제체계는 없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성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양적 확대를 경험하면서 자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사회적 노동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자본에게 이 노동력은
경제적 가장이 아니라고, 즉 가사와 양육을 본업으로
하면서(현재든 앞으로든) 부업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같은 자격, 같은 능력을 가진 남성노동력보다
저임금으로 고용하고 필요하면 끌어다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해고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상정된다 자본이
여성노동력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치 않을 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과 가정 사이에서의 왕복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제인 험프리즈는 1970년대의 미국 노동시장을
분석하여 여성이 더 이상 잠재적 과잉인구가 아니라 유통적
과잉인구로서 남성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산업상비군이 되었음을
입증하였다. 노동력의 여성화로 일컫어지는 이 현상에서도
여성노동자는 여전히 범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럴 때
여성노동자는 가정과 노동시장간의 왕복이 아니라 유동적
과잉인구의 전형적인 특징인 취업과 실업간의 왕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자본이 여성노동력을 통해 얻는 이익은 이들에게 주는
저임금과 과잉고용을 회피할 수 있는 범퍼로서만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국의 노동시장에 저임의 불안정 노동력이
상존한다는 것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분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통제가 더욱
용이해지는 것이다.(여성임금과 남성임금의 격차가 심한
지역일수록 여성노동자가 파업파괴자로 사용되거나 남성고용을
위협하는 존재로 악용된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 연구에서 입증된
바이기도 하다)
3. 노동력의 여성화 - 외국인노동자냐, 여성노동자냐 ?
자본주의적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어떤 지점에서 급격히 확산된다. 일찍이
맑스는 ꡔ자본ꡕ을 통해 자본주의 노동과정의
필수적인 특성인 분업의 심화와 기계화를 통한 탈숙련화의
결과로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이 성인 남성노동의 상당부분을
대체해 가리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다(대체가설). 그 이후
‘공장법’과 ‘노동법’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제정되어
아동노동은 금지되었지만 여성노동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근대적 산업부문으로 꾸준히 흡수되어 그의 지적을 입증하고
있다. 맑스는 또한 자본이 이민노동력(외국인노동력)과
여성노동력의 사용을 통해 노동자간의 경쟁과 대립을 유도하고
일국의 노동시장을 성과 인종·민족에 의해 분절시킬 것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분할지배). 즉 자본은 이들을 극단적으로는
파업파괴자로 사용할 뿐 아니라 저임금의 불안정고용층을
상존시킴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노동력으로 사용한다. 여러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서양사회에서는 성과 인종에 의한 노동시장 분절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어 왔지만 80년대 말까지 한국사회에서는 학력과
성에 의한 분단만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한국 노동시장에도 제조업의 단순미숙련 노동력의
부족을 계기로 외국인노동력들이 상당수 진입해 있기 때문에
성별․학력별 분절과 더불어 인종·민족에 의한 노동시장
분절의 문제도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산업화과정의 어떤 지점에서 여성노동력이
근대적 산업부문으로 대거 흡수되기 시작하는가? 맑스는
자본주의의 인구법칙을 인구를 언제나 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과잉인구로
규정하였다. 산업상비군인 유동적 과잉인구와 계속 산업부문에
흡수되어 갈, 농촌과 가정 내에 존재하는 잠재적 과잉인구,
근대적 산업부문에서 노동할 능력을 상실한 폐질화된 노동력을
특징으로 하는 정체적 과잉인구가 바로 그것이다 유동적
과잉인구는 근대적 산업부문에 현재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를,
잠재적 과잉인구는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 사회에 만연했었던
이촌향도 현상을 이룬 농촌인구 및 가정 주부들을, 그리고
정체적 과잉인구는 도시 비공식부문에 취업해 있거나 흔히들
빈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유통적 과잉인구가 취업과 실업 사이를
왕복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자본주의는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고용능력도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래서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한 경험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실업문제를 생각한다면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잠재적 과잉인구로 분류되는 가정 내의 여성노동력은 또 다른
잠재적 과잉인구인 농촌인구의 흡입이 끝나는 시점에서 근대적
노동시장으로 흡입되기 시작한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80년을 기점으로 농촌의 잠재적
과잉인구풀이 고갈(이촌향도 현상의 종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촌향도 현상이 종결되었을 때 새로운 저임금 노동자군으로
등장하는 것은 국내의 여성노동력과 외국인노동력이다. 새롭게
필요해지는 노동력의 양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노동력의 여성화가 얼마나 진행될 것인가는
외국인 노동력이 얼마나 도입되느냐와 직접적인 함수관계에
놓이게 된다.
80년대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노동력의 여성화’ 현상,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이다. 농가, 비농가 할 것없이 196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력의 여성화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인 비농가부문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보자. 1963년에는 30.8%였고 1973년에는
31.3%로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1983년에는 38.3%,
1993년에는 44.5%에 달하게 된다. 직종별로는
전문·관리·행정직과 사무직에서의 성장이 눈부시고 생산직의
경우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문·관리·행정직 중 여성의 비율은 1973년 21.7%(7만 3천
명)에서 1983년 26.6%(2십 3만 5천 명), 1993년 37.6%(7십 4만
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사무직의 경우 1973년 17.8%(십 2만
명), 1983년 34.2%(5십 2만 천명), 1993년 41.1%(백 십 8만 8천
명)이다. 반면 생산직의 경우 1973년 27.2%(6십 5만 3천 명),
1983년 27.7%(백 십 4만 3천 명), 1988년 31.1%(백 7십 9만 3천
명)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다가 1988년을 계기로 그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을 기점으로는 취업자의
절대수에서도 감소하기 시작해 1990년 백 9십만 4천 명(30.2%),
1993년에는 백 5십 8만 천 명(25.7%)으로 감소되었다.
그런데 이런 부문별 변화는 여성노동자 내부의 혼인여부와
연결되어 있다. 미혼여성들은 높아진 학력을 토대로 하여
사무직과 행정직 등에 다수 진출하였으며 기혼여성들은
미혼여성들이 회피하는 제조업의 하층 노동시장 및 전통적
서비스업부문으로 흡수되어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생산직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광공업에 취업한 여성노동자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1983년에는 미혼이 55.3%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1986년에는 47.4%, 1989년에는 39.3%로
기혼여성노동자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 차이를 여러 부문으로 확대해서 살펴보자.
기혼여성노동자들의 취업이 주로 증가하는 업종은
섬유·의복제조업·기타 제조업 등의 사양산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한계업종들이며, 취업하는 사업체의
규모도 영세기업, 기껏해야 중소기업 수준이어서 이들의 취업은
불안정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경우 노동과정에서의 혼인상태별 차별도 심각하다.
기혼여성 노동자들은 생산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 숙련이나
기능이 필요없는 일, 작업환경이 나쁜 일,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일, 노동강도가 높은 일 등을 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10여년에 걸친 노동력의 여성화
경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 유입되었기 때문에 그 추세가
약화된 것이며 또한 외국인 노동력 도입이 아직은 전면적으로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진행된 것이기도 하다 1995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1994년 12월 31일 현재 75,863명이다. 그러나
불법체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20~ 30만 명은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
저임금 불안정노동력으로 존재하는 여성노동자의 고용확대가
남성노동자들의 현재의 노동조건 및 조직적 단결을 저해하리라는
우려가 존재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사용이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면
노동자들의 일치단결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막고 국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한국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 및 조직적 단결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 신노사관계개혁과 여성노동자 - 정규직 일자리는 남자에게
양보해야지요?
지난 4월 24일 청와대에서 노·사·정 관계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개혁방안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노사 양쪽에 주문한 내용은, “우선 경영자가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갖고 솔선수범해 달라. 다음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투쟁과 분배 우선의 운동을 지양해 달라. 그렇다면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등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풍부하고
온순한 노동력과 저임금에 기초한 경제개발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즉 지난 30여 년 간의 개발독재 체제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은 무시된 채 기업경쟁력강화만이 노사협력의
내용이었으며 이제는 기업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고능률과 고복지의 동시실현,
승패관계가 아닌 쌍방의 이익을 함께 찾아내는
승승(Win-Win)관계로의 전환이라는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이 제안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기업은 국가가 일체의 지원을 끊어 도산시키고 경쟁력이 높은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하며 도산된 업체에 취업해 있던
노동자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새로운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만일 필요하다면 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업한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술교육을 시켜 인적 자본을 더 높힌
후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도록 한다.
과 연대임금정책 개별 기업의 능력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해지지 않도록 전국단위의 노·사협의기구가 기본임금수준과
임금인상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기업의 사정을 반영하여 임금을
정한다. 이렇게 임금이 개별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더욱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게된다.
을 양축으로 하는 노사간의 대타협에 기초한 스웨덴의
노동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이런 타협이
가능했었던 것은 생산직 노동자의 90%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LO라는 강력한 노동조합조직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런 수준의 강력한 노동자들의 전국조직이 부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개혁은 시장원리를 더욱 철저히 실현시키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최근 민주노총의 정책세미나에서는
노사관계개혁방향이 “미국식 합리주의 노사관계를 지향하고
있고(기업합리주의), 대기업, 첨단산업에서 대규모 감원을 통한
감량경영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파편화된 노사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방안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무엇을 어떤 방향이나 내용으로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적어도 큰 테두리에서는 이미 나와 있고 그 구체적인 확인문제만
남아있다”는 신노사관계개혁 구상이 여성노동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연 노동시장정책으로
요약되는 신인력정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신인력정책의
주창자인 어수봉 그는 영국의 Jone Atkinson에 의해 제기된
유연기업을 모델로 하여 그의 구상을 제출하였다.
은 87년 이후 시간당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보면서, 이러한 노동비용 상승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은 점차 노동유연성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직무 또는 핵심노동자층에 대해서는 기능적 유연성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한 가지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재숙련화되는 것.
을, 내부노동시장에 통합할 필요가 없는 직무 또는 주변적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화(하청), 임시직화를 통한 수량적 유연성
임시직, 용역직 노동자 등을 사용하여 기업의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인력을 언제든지 증감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에는 또
외부하청확대에 의해 기업의 상시고용인구를 감소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어수봉에 따르면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할 바는 “기업의
기능적 유연성을 축으로 하는 핵심노동시장의 형성을
촉진·지원하고, 수량적 유연성에 기초한 주변노동시장에 위치한
근로자의 보호,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노동법 편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가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기능적 유연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노동력 양성을 위해 공공 및 사내 직업훈련,
그리고 직업능력의 개발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제를 정비하고
수량적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중고령자
고용촉진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근로자파견법, 시간제
취업관련법, 가내근로법 등의 정비를 통해 고용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수량적 유연성 제고의 대상노동력이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현재 노동시장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노동자층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신인력정책은 유연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여성노동력의 고용불안정이나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파견법, 시간제 취업관련법 등의
제정을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수에 있어 고령자나 장애인은 소수에 국한될 것이므로 주로
여성을 수량적 유연성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산업발전의 단계에 따라 그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언제나 여성노동력이 주변적
노동력으로, 저임금․불안정노동력층으로 존재하며
그것으로 인해 여성노동자 자신이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역할까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누누이 들어왔다. 최근에만 해도 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정책 속에서 사양산업으로 분류된 신발, 의류,
섬유, 봉제, 전자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많은 수의 여성노동자가
일시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것을 기억한다. 부산지역
신발업에서만도 약 6~7만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실직상태에
빠졌다. 신노사관계개혁의 핵심구상인 신인력정책 또한 여성을
시간제, 임시직, 용역직 등 또 다른 형태의 주변적 노동력으로
사용하려는 것 이상이 아니다. 더욱이 그것은 노동력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진된 것으로 더 많은 여성노동자 및
전체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짐작하게 한다.
5. 시간제 노동 우리보다 먼저 시간제 노동을 도입한 나라들의
경우 전체 취업인구 중에서 시간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에서 32%까지로 노동인구의 엄청난 비율을 자치하고 있다.
게다가 시간제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70%에서 96%까지로
여성취업의 새로운 형태로 명명되기에 충분하다. 노동부는 이미
ꡔ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ꡕ을 마련하여
1992년 1월자로 시행하고 있다.
- 달콤한 유혹과 착취의 앙상블
이제 신인력정책이 새로운 여성고용형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간제 노동의 실태는 어떤 것인가? 필자 등이
‘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1995년에 ‘시간제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의식구조’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제
노동 사용 현황은 정부의 선전과도, 우리가 떠올리는 시간제
노동의 이미지와도 거리가 멀다. 시간제 노동이 주로 사용되는
업종은 인력부족에 시달린다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유통, 의료, 금융업들이다 이들 업종에서의 시간제 노동자
모집시에 그 응시비율은 대단히 높아 두 자리수의 경쟁률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 게다가 가정과 병행할 수 있는 취업형태로 기업여성에게
적합하다는 말과는 달리 미혼여성의 비율이 66.2%로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대상을 조사한
「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에서는 기혼과 미혼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두 조사의 수치상의 차이를 떠나서 한국의
시간제 고용현황에서 미혼의 비율이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제 노동이 한국에서 도입되는 맥락을 암시한다. 즉
기업은 시간제 노동을 절대적인 인력부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이 성별로
엄격히 분절되어 있어 여성노동자들의 취업이 용이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이윤증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4.1시간으로 상용노동자의 법정
노동시간에 달하고 있으며 범주에 따라서는 50.5시간인 경우도
있었다. 시간제로 고용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노동자의 비율은 12.2%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나마
초과근무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36.9%에
달했다. 초과수당 지급문제에서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범주에 따라 68.6%나 되는 곳도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함께 하는 시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은폐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기업이 시간제 노동을 사용함으로써 엄청한
경비절감의 이익을 획득하는 이면에 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부과된 부담이 시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의 상호갈등으로
전화된 것이다.
결국 기업이 노동의 저항과 치열한 국제경쟁이라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숙련형성기간이 짧은
단순업무에 정규직 노동자를 대체하는 노동력으로 시간제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간제 노동자들은 교육, 제반 법정수당 및 기업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인 단결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게 그리고 전체 노동자에게 시간제 노동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조사대상 노동자들이 내려주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시간제 노동이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노동형태이지만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방편이고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제 노동은
어느날 갑자기 혁명적 변화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성별분업이
종식되지 않는 한, 맞벌이가 강요되는 상황(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취업인 수는 1.3명을 넘어서고 있다)에서 많은
기혼여성들의 눈길을 끄는 매력적인 타협안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을 저임금, 불안정고용에 긴박해두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성별분업을
유지·온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사대상
노동자들은 이를 법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모든
법적 보호를 이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모든 법적 보호를 적용함으로써 시간제 고용으로 인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시간제 노동의
팽창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6. 컴퓨터화 - 여성노동의 미래에 대한 또 하나의 착각
전체 노동자에게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노동의 현실을
점검하는 데서 빠질 수 없는 테마 중의 하나는 컴퓨터화가
여성노동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이다. 극소전자공학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의 보급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것이 노동의 내용을 더 단순화,
평준화, 파편화하여 숙련을 해체할 것이라는 한 축의 논의와
지루한 작업으로 인간을 해방시켜 노동의 인간화를 이룩할
것이라는 논의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기술이
어떤 사회적 맥락 하에서 도입되었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므로 기술을 그 자체로 독립시켜 고찰하는 것은 오류라는
논의로 수렴되어 가는 듯하다.
컴퓨터화가 여성노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논란이
존재해왔다. 낙관적 입장에서는 컴퓨터화가 사무직과 생산직에
있어서의 성별분업을 희석시킬 것이고 시간제 고용, 재택근무의
강화 또는 작업분배제도의 도입 등으로 여성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반면 비관적 입장에서는 컴퓨터의
도입은 사무직노동을 더욱 표준화, 파편화시키는데 사무직
노동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간의 숙련을
더욱 분리시키고 여성의 지위를 더욱 격하시킨다고 한다. 즉
사무직노동의 탈숙련화로 사무직노동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여성은 하위의 단순업무에 진출하는데 비해 남성은
컴퓨터를 통제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숙련된 직업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별위계는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노동의 사회적 조직, 공동체의 규범,
사업체의 위치, 기업의 정치경제적 조직, 경제적 상황, 노자간의
관계, 기술 사용방식,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조건, 산업구조
등의 맥락 속에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컴퓨터화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은 비관론의 우려를 보여준다. 의류업의 경우 CAD, CAM
시스템의 도입으로 재단일에 여성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재단일은 예전 숙련노동의 위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금융업의 경우 금융전산망의 도입으로 남성노동자의 업무는
기존업무의 탈숙련화와 더불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재숙련화가
나타나지만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창구업무와 사무직업무는
재숙련화없이 탈숙련화만 일어난다. 그 결과 고졸여성과
대졸남성으로 단일화된 채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 학력별
위계가 더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유통업의 계산직무의 경우
바코드의 도입으로 손움직임의 빠르기 외에는 일체의 숙련이
필요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컴퓨터화에 따른 여성노동의 탈숙련화는 고용불안정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준화된 일은 쉽게 불안정노동자와
기계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의 경우 CD, ATM 등의
도입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극도로 억제되고 그나마
시간제 노동자의 채용으로 채워지는 실정이다. 유통업의
경우에도 판매량의 증가에 비례한 고용증가는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제노동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7. 노동자의 단결된 힘만이 우리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신노사관계 개혁안이 내포하고 있는 여성노동의
주변화, 성별분업을 이용한 여성노동력 착취의 메카니즘인
시간제 노동, 컴퓨터화로 인한 탈숙련화와 고용불안정 등 한국의
여성노동이 직면해있는 우울하고도 암담한 현황들을 개관해
왔다. 이 암담한 현실을 해결하고 여성노동의 상황을 개선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필자는 해결의 열쇠는 역시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에서 밖에는 찾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많은
정책적, 법적 보호수단을 강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배후에 버티고 있을 때만 많은
보호수단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존재한다면 사양산업의 휴폐업으로 여성노동자들이 무작정
길거리를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노사관계개혁에 의한 여성노동력의 주변화를 저지·억제할 수
있으며, 시간제 노동으로 가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들을 저임의 불안정노동자로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고 법적
보호와 더불어 정규직 노동자로 전화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화 역시 기존의 업무가 성별로 위계화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여성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업무의 성별위계를 약화시키고 여성에게 적절한 재교육을
제공한다면 재숙련화가 나타나는 새로운 직무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개관한 노동력의 여성화 현상은 단지 객관적인 현상전개에
국한된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근대적 산업부문으로
흡수되는 여성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여성노동자
조직가능성의 물적 토대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현실은 여성노동자들 자신에게도 직장생활에
대한 의식을 바꾸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즉 많은 여성노동자들
의식의 현주소인, 직장생활은 결혼 전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식과 가정을 최우선에 놓고 직장생활은 부가적으로
병행하는 것이라는 의식들은 결혼과 출산후 계속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선배 여성노동자들을 보면서,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과 주변의 현실을 보면서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90년대로 들어오면서 80년대의 긴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은폐되어온 현실에 대한 지적들이 들려오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가부장제적 경향,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무관심 등이
그것이다. 영국의 최대 노조연합인 TUC는 1978년 전국대회를
통해 영국의 노동운동이 쇠퇴일로를 걸어온 것은 늘어만 가는
여성과 (96%가 여성인)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게을리해왔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여성과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당면한 가장 긴급한 과제로 설정한 바 있었다 이에
TUC는 당시의 노동당정부와 여성 및 시간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보수당의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개혁안은 거의
무산되었다.
. 우리의 노동조합운동이 그러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신노사관계 개혁안으로 더욱 심화될 여성노동의 주변화,
성별분업의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다가온
노동법개정에 총력을 다해 임해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