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
박 강 완 / 전국민주택시연맹 교육선전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택시정책의 필요성
1984년 택시제도와 기사들의 완전월급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택시문제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올림픽을 대비해 고급화 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콜택시와
중형택시에서 현재의 모범택시에 이르기까지 차량만
고급화되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용승객의 입장에서 볼 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이 요금만
올리는 것이 택시정책의 전부였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1992년부터
제도개선투쟁이라는 기치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왔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택시운전 자격제도’ 도입,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업주들이
국민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자격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여 결국 택시운전자의 자질을 높이려는
입법취지는 철저히 무시되면서 자격증 제도는 후퇴된 상태이고,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 행정으로
법집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MK 택시’는 불가능한 것인가? 정부는 88올림픽을
치르면서 겪었던 것처럼 2002년 월드컵 관광안내 책자에도
코리아의 김포공항에서는 택시를 타지 말라는 안내문이
큼지막하게 인쇄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이에 이 글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과
‘택시완전월급제’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시행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운송전액관리제의 도입과정과 의의
운송수입금전액 회사관리제 입법 과정
93. 7. 6 정부․여당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도입결정
93. 8.14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 ; ‘택시업계의
불법 변태경영 방지와 택시운전자의 완전월급제 실시를
위하여 입법 예고함’(입법예고문)
94. 7.14 제16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94. 8. 3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공포(시행시기는
대통령령)
95. 1.21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97년 9월 1일 시행)
97. 4. 8 건설교통부 각 시․도 자치단체에 시행지침 시달
운송수입금전액 회사관리제란
운전자가 미터기에 찍힌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제도로 1) 전근대적인 사납금제의 전면폐지와 2) 택시업체의
각종 불법 변태경영을 방지해 택시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3)
택시운전자의 완전월급제를 실시함으로써 4) 대 시민
택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94년 8월 입법된
제도로, 이에 걸맞는 제도개선 등 시행여건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3년간 유보하여 97년 9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9월 1일부터 시행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최대 관건은
기존의 운송수입기준액(사납금)을 조건으로 택시운전자의 급여가
결정되었던 전근대적 임금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월급을 지급하는 완전월급제가 실시되는 것에 있었다.
이것을 위해 운송수입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임금체계와
지급방법은 어떻게 정비하며,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가, 택시업체의 건전경영은 무엇을 통해
확립할 것인가 등등 제도적 기준과 여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실시를 유보했던 지난
3년간 책임성을 갖고 마련했어야할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시행에 대한 문제점
지난 4월 8일 건교부는 1)7월말까지 첨단미터기 등
운송기록장치의 부착을 완료하고, 임금체계, 수준, 지급방법
등에 관한 노사합의도 완료할 것, 2)임금체계, 수준 등은
노사협의 사항으로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시행지침을
하달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정부가 해야할 제도개선은 하나도
추진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노사간의 합의사항으로 전가하고,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다. 게다가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도 과태료 300만원으로, 위반으로 얻는
이득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어서 사업주들의 위반저지 효과가
전혀 없다. 따라서 면허처분 등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실정에서는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월급제를
합의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월급제의 재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강제력 있는 월급제시행지침 등 제도적
기준을 시달해야 한다. 지난 84년 ‘택시운전자 월급제지침’을
시달한 바 있듯이 ‘완전월급제 시행지침’을 즉각 시달하고
나아가 정부산하에 ‘택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택시개혁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 분 |
민주택시연맹 |
택시사업자 |
건설교통부 |
첨단
미터기
부착 |
최근 개발된 컴퓨터첨단미터기(GPS)로 전면 교체 부착 |
미터기 교체 거부 |
7월말까지 미터기교체를 지시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운전자
임금체계 |
1.운송수입기준액에 의한 사납금제와 업적급제폐지
2.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완전월급제를 실시할 것
;월급제시행지침을 제정해 시달할 것
3. 8시간 근로기준, 128만원 요구 |
- 기존 사납금제 유지
;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하라는 입장
- 정부의 세제지원과 요금조정, 재정지원 없이는 월급제를 할 수
없다 |
- 임금체계는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며 노사가 알아서
합의할 사항이다
- 월급제 시행지침은 불필요하다 |
운송수입금미납 및
불성실
근로 대책 |
1.운송수입금은 첨단미터기로 해결
2.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 근로자는 해당시간만큼 임금제재,
노사합의징계 등 협정서에 구체화
3.운송수입 미납은 행정처분도 가능함. |
미터기와 운전자를 모두 믿을 수 없다 |
- 노사가 알아서 할 일
; 7월까지 노사합의 하라고 지시했으나 전혀 이행 안됨 |
월급제
시행 대책 |
1.월급제시행지침 제정 시달할 것
2.택시제도개혁
3.정부산하에 시민, 노, 사, 정, 전문가로 구성된
택시제도개혁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제반 택시제도개혁조치를
단행 |
- 월급제 자체를 반대
; 전액관리제 유보입장
- 정부의 세제지원과 요금조정, 재정지원을 전제로 노사간에
월급제교섭을 검토할 수 있다 |
노사가 알아서 할 일 |
전액관리실시에
따른 대책 |
1.노사양측 철저시행
2.위반업체 및 위반자에 대한 진정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기정착
3.월급제실시로 완성
(교섭요구) |
1.시행유보, 무산
2.각종 불법행위로 무산유도 ; 1일정산, 3일정산, 미수납,
개별근로계약, 시간제한 등
3. 교섭자체를 거부 |
1.세부시행 지침없이 진행추이 방관
2.조기정착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늑장
3.교섭은 노사가 알아서할 일 |
완전월급제가 왜 필요한가
현행 택시 임금형태는 사납금(운송수입기준액)에 따라
성과급식으로 결정하는 전근대적인 임금형태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착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는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저임금으로 ― 제수당과 상여금을 합쳐도 월
722,258원에 못미치는 저임금으로 서울택시노동자 중 무주택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불만족도 65% 이상이다 ―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음성적 수입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 각종 불법행위가
초래된다.
이러한 사납금제도가 폐지되고 노동시간에 상응하는
완전월급제가 도입되면, 적정 근로시간으로 과로방지와 여유로운
생활확보, 고정월급으로 생활안정,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에
대한 부담없이 서비스 충실, 평생직장 개념으로 성실근무 등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지위가 향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택시회사도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 즉, 운송수입금
성실납부로 인한 수입금 증가, 부대비용 감소(사고율 저하 -
보험요율 인하), 경영투명성 보장과 과학적 경영으로 건전경영
확립, 노사 신뢰회복으로 노사화합 실현 등이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서울삼원교통의 경우 완전월급제의
시행(85.9.1~86.8.31)으로 교통위반건수가 37건에서 19건으로,
보험요율이 시행전 150%에서 시행후 60%로, 월평균 임금
40만원(상여금 제외) 이상인 사람이 타회사는 13.6%인데 비해
97%로, 월운송수입금 110만원 이상인 자가 타회사는 22.7%인데
반해 71%로 완전월급제 시행으로 근로의욕이 고취되어
경영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나아가 완전월급제를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은 선진적인
교통문화의 정착,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택시상(像) 정립,
승객과 택시노동자가 함께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기도
하다.
민주택시연맹의 요구안
민주택시연맹이 제출하고 있는 요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부는 완전월급제 시행지침을 제정 시달해야 한다.
2) 노사간에 월급제의 합의가 가능하도록 부가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 특별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만 유독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준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의 경우 모범택시로 전환하여
택시가 전면적으로 고급화되는 시기까지 부가세가 100%
감면되어야 하고, LPG특소세 등도 면제되어야 한다.
3) 건전업체 육성을 위한 수범업체제도 실시와 사업면허의 개방
: 택시수범업체제도 부활, 면허조건을 갖춘 우수건전 사업자의
신규면허 전면허용(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4) 완전월급제 실시를 전제로 모범택시 전환을 통한 택시고급화
실시 : 행정쇄신위원회 택시운영제도개선(95.6) 방침에
2001년까지 6대 도시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를 모범택시로
전환할 것을 건의, 완전월급제실시를 전제로 시기를 단축하여
실시
5) 정부산하에 시민단체, 노, 사, 정,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범국민적 ‘택시제도개혁위원회’의 구성으로 택시제도개혁조치
단행 : 95년 행정쇄신위원회 택시운영제도개선 방안에서
지방정부, 업계, 시민, 운수종사자 등으로 ‘지역별
요금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기능을 확대하여
택시이용의 주체인 시민입장에서 택시제도와 제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택시제도개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6)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철저한 시행 및 정착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대한 즉각 처벌, 사업개선명령
하달 후에도 계속 위반 시에는 운행정지 처분, 불이행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임원개선명령, 이행업체 등
우수건전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
완전월급제 실시를 위한 정부의 업계 지원 방안
현재의 업계실정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세금과 임금 등 지출부담이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택시사업주들도
전액관리제 시행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임금확보를 둘러싼 재원부족으로 노사간의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지난
택시부가세 경감분의 전액 운전자처우개선 반영과 같이 업계의
자금압박을 덜어 주면서 그 재원을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전액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체계와
실질임금수준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택시업계 지원방안으로는 1)조세감면법
개정으로 각종 세제지원 2)택시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 및
요금인상, 요금인상분의 임금반영 3)차량보험료 인하
4)택시개혁을 위한 정부특별재정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민주택시연맹의 완전월급제 투쟁의 의의와 향후일정
우리 민주택시연맹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법제화’를 단지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했던 것이 아니다. 택시의 불법경영과
파행운행으로 발생하는 반사회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택시노동자들의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경제적인 안정감을 찾아,
총체적인 택시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투쟁인 것이다.
민주택시연맹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전국단위노조 위원장들의 상경투쟁과 수도권지역 대표자 및
간부집회(과천 정부종합청사), 8월 27일 전국의 조합원 1만명이
모인 가운데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바 있다. 10월
1일부터는 차량 안테나에 ‘근조 택시정책’이라는 검은 리본을
부착하고 운행하면서 매일 정오에 차량 경적을 울리는 경적시위
지침을 내린 바 있다. 10월 2일에는 택시운전자들의 자격증을
7,250매 수거하여 정부에 1차 반납하였고, 10월 7일 2차 자격증
반납을 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4일부터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택시의 장례식을
치르고, 10월 10일을 기점으로 전국택시를 서울로 집결시켜
정부에 반납함으로써 택시운행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전술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도 안된다면 총파업 투쟁까지도 불사하여
수렁에 빠져있는 택시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내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