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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련 탄압은 노동정책 파탄선언 2001년 4월 10일 전국민주노조총연맹 1. 국제노동기구가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지 보름만에 정부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지도부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탄압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파탄났음을 선언한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전 단계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독소조항을 구실로 공무원의 자주적 단결과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올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 초청을 받아 한국의 노동인권 상황에 대해 연설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자행하는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탄압은 현 정부가 이제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과는 구별되는 최소한의 개혁성조차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전공련 탄압을 현 정부 노동정책의 자가당착이자 파탄 선언으로 규정하며, 전공련과 연대하여 모든 힘을 다해 강력히 맞설 것이다. 2. 특수한 임무를 띤 일부 군인과 일부 경찰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사회는 이 같은 상식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합법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 결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전공련 활동은 이 같은 추세에 따른 자연스런 공무원들의 자주적 활동이자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지극히 합법적인 활동이다. 행자부는 공직협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공직협의 연합단체 결성을 금지 조항을 처벌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에 비춰 공직협의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잘못된 조항일 뿐이다. 또한 공직협이 임의단체로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일반 법리에 따라 그 자체가 불법단체로 처벌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행자부의 전공련 탄압 지시와 검찰의 전공련 간부 출두 요구는 어떠한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것이며, 오직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에 따른 무모한 탄압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전공련을 9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들과 대화하고 이들의 열망을 영양분 삼아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공무원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탄압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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