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구소소개 |
자유게시판 |
추천사이트 |
운영자에게
기초세미나
|
연구세미나
|
지난 게시판 모음
출판물 안내
|
논문/시론
|
콜로키움/토론회
|
연구원마당
|
참고자료실
|
과거 자료실 모음
권두언 | 정세-컬럼 | 특집-기획 | 논문-기획번역 | 현장-지역 | 연구소소식 | 기타
동향자료
|
주간동향과 초점
과월호 보기 (제106호 이전)
제목
내용
필자
전체
최근일년
최근한달
최근한주
전체
>>
과월호 보기
<<
(제106호 이전)
현장에서 미래를
>
수정하기
글쓴이
기자/글쓴이의 이름을 입력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입력
발행호수
제
호
분야 선택
==============
권두언
특집
컬럼
노동자민중세상
논쟁과 쟁점
연재-기획
시사만평
알림-소식
(특집)
발행호수,기사의 분야 입력
발행일자
(형식: 2003.5.1)
현재 날짜와 다를 때만 입력
HTML
사용함
사용안함
'사용안함'도 기본태그 적용됨
제목
보조 제목
Textarea size config
특 집 96년 총선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이번 호 특집에서는 ‘96년 총선과 노동자계급의 대응’을 주제로 다루었다. 김세균 소장의 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갖는 일반적 의미와 한계, 노동자․민중진영이 선거걔입 시 가져야 할 원칙을, 정영태 교수의 글은 15대 총선을 둘러싼 조건, 노동자에게 선거가 갖는 의미와 대응방향을 다루고 있다. 정치단체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특별좌담에서는 국내의 정세, 정치조직 건설을 둘러싼 각 조직의 현황과 고민 지점, 96년 총선의 의미와 대응전술 등을 진단해 본다. 96년 15대 총선이 현 정세에서 갖는 의미와 이후 미칠 영향, 총선대응 기조 등을 정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선거와 노동자․민중 정치 ․ 김세균 15대 총선의 의의와 노동자의 대응 ․ 정영태 대담 : 96년 총선과 노동운동의 대응을 점검한다 ․진보정치연합 ․새로운 노동자 정치조직 준비위원회 ․전국노동단체연합 ․한국노동운동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특집 1 96년 총선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선거와 노동자.민중 정치 김 세 균 (소장, 서울대 교수, 정치학) 15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신한국당’과 제1야당인 ‘국민회의’ 중 어느 정당이 제1당이 될 것인지, 그리고 ‘자민련’이 의석을 지금보다 더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와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정치권과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이들 정당들은 모두 부르주아정당인 데다가 오늘날에 이르러 이들 정당들 간에 노선상의 차이가 점차 희석화되어 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총선의 향방이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실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거’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정치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선거문제는 노동자․민중세력 역시 소흘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선거가 노동자․민중 정치의 구현과 맺고 있는 관계를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일반적 고찰은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양식과 선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이 사회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자본주의적 관계로 남김없이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본-임노동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관계를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재생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크든 작든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계급투쟁’ 속에서도 노동에 대한 자본 및 노동자․민중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관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계급투쟁 속에서도 노동 내지 노동자․민중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관철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재생산시키는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힘의 총체를 ‘부르주아권력’이라고 부른다. 부르주아권력의 첫번째 구성요소는 계급투쟁 속에서도 노동에 대한 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관철시킴으로써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의 전유를 가능케 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본축적과정, 즉 자본의 확대재생산과정을 가능케 하는 ‘자본의 경제적 권력’ 내지 좁은 의미의 ‘자본권력’이다. 이러한 의미의 자본권력은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노동자의 분리와 자본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 이를 통한 ‘노동력의 상품화’와 노동과정에서 자본이 임노동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 등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이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 기초하여 잉여가치를 전유할 능력을 더 많이 지니면 지닐수록, 자본권력은 그만큼 더 강화된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화폐관계 내지 시장경제매커니즘에 의해 매개된다. 이로 인해 자본권력은 상품유통 과정에서는 언제나 ‘화폐권력’의 형태로 출현한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상품화’가 진척되면 될수록 화폐권력은 그만큼 더 강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의 상품화가 더 많이 진척되면 될수록 자본권력 역시 그만큼 더 강화된다. 다른 한편,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의 전유는 그것이 지닌 ‘계급 적대성’으로 말미암아 단지 자본의 경제적 권력에 의거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계급투쟁 속에서도 임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강권적으로 관철시키는 ‘자본의 정치적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자본의 정치적 권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강권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좁은 의미의) ‘국가’를 통해 행사된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는 ‘궁극적으로는’ 자본권력의 정치적 표현, 즉 ‘자본주의국가’ 내지 ‘부르주아국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과정은 동시에 ‘계급투쟁’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자본주의국가’로 기능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를 매개로 하여 관철되는, 노동에 대한 자본 및 노동자․민중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지배를 수반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당사자들에 의한 직접적인 강권 사용을 배제하는 과정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는 사회구성원 모두로부터 분리된, ‘사회의 곁과 위에 세워진 특수한 공적 권력체’라는 기본적 형태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우리는 ‘정치와 경제의 형태적 분리’가 가져온 ‘자본주의국가의 형태특수화’라고 부른다. ‘정치와 경제의 형태적 분리’와 ‘자본주의국가의 형태특수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과정을 경제과정이나 다른 사회과정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과정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는 동시에 경제과정이나 다른 사회과정이 정치과정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것은 정치가 ‘사회의 곁과 위에 세워진 특수한 공적 권력체’인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정치영역 내지 이른바 ‘제도정치권’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정치권에서 활동하는 ‘부르주아정치세력’은 국가적 정치와 제도정치권의 정치를 주도함으로써 무엇보다 국가의 부르주아국가로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확보해 나갈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란 정치와 경제의 형태적 분리와 국가의 형태특수화로 인하여 ‘인민에 의한 정치의 직접적인 전유’와 이를 통한 ‘정치와 경제의 직접적인 결합’에 기초한 ‘직접민주주의’로서가 아니라, -설령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아무리 지닌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경제로부터 분리되고 인민에 의한 정치의 직접적인 전유를 불가능케 하는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로 밖에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과정은 동시에 계급투쟁 속에서도 부르주아이데올로기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재생산시킴으로써 노동에 대한 자본의, 나아가 노동자․민중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관철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부르주아이데올로기를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재생산시킴으로써 노동에 대한 자본 및 노동자․민중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관철시키는 힘을 ‘자본 내지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적 권력’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국가가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인) ‘국가이데올로기’가 모두 지배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이데올로기가 됨이 없이는 결코 지배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는 궁극적으로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권력체인 동시에 부르주아지의 최고의 이데올로기적 권력체이기도 하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의 재생산은 국가만이 아니라, 부르주아 언론과 같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국가장치에 속하는) 이른바 ‘시민사회’의 제반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가 강력히 뿌리내리면 내릴수록,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적 지배력은 그만큼 강화된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적 지배란 피지배층의 자발적 동의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르주아이데올로기의 지배이데올로기로의 재생산은 강권적 권력체인 국가보다는 국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시민사회의 제반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가 전면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부르주아이데올로기의 지배이데올로기로의 재생산에서 시민사회의 제반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가 수행하는 역할은 그만큼 더욱 커지게 된다. 다른 한편, 체제내적 개혁 등을 추구하는 제반 시민운동세력은 부르주아 권력의 저변을 형성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노동에 대한 자본 및 노동자․민중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관철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재생산시키는 부르주아권력이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국가장치 및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 등에 체현되는 ‘구조적 권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재생산시키는 정치인 ‘부르주아정치’란 기본적으로 자본의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권력 등에 뒷받침받으면서 국가를 통해 구현되는 정치이며,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정치영역 내지 제도정치권에서의 정치를 주도함으로써 무엇보다도 국가의 부르주아국가로의 안정적 재생산에 기여하는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제도정치권’에서 활동하는 ‘부르주아정치세력’이 지닌 권력이란 단지 부르주아권력의 일부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재생산시키는 정치형식의 하나, 그것도 가장 기초적인 ‘헤게모니적’ 정치형식에 속한다. 이때 ‘헤게모니적’이라 함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재생산시키는 방식이 ‘억압’과 ‘배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동의’와 ‘자발적 지지’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한다. ‘선거’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재생산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헤게모니적’ 정치형식에 속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치는 사회구성원 모두로부터 분리된 국가와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제도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일반국민들은 일상적으로는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배제된다. 그러나 선거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확인하고 일반국민이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권력의 행사에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르주아지는 일반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선거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지배를 관철시킴으로써 자신의 지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배를 헤게모니적 지배로 상승시킬 수 있게 된다. 부르주아지는 헤게모니적 지배를 행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누리는 구조적 권력에 기초하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가 수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정치세력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일반국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을 때에만 부르주아지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자신의 지배를 진정으로 헤게모니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체계 등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이들 사회에서는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적 지배능력에 커다란 한계가 존재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2. 노동자․민중 정치와 선거 위에서 우리는 선거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 행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재생산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헤게모니적’ 정치형식에 속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는 달리, 부르주아지가 헤게모니적 지배능력을 잃게 됨으로써 선거가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재생산시키는 헤게모니적 정치형식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면, 부르주아지는 강권을 앞세우는 비헤게모니적 방식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재생산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선거가 노동자․민중 정치의 구현에 지닌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노동자․민중 정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계급과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가 요구된다. 그러나 선거는 계급적으로 분할된 개인들을 그러한 계급적 분할을 넘어선, 1인1표의 형식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 추상화시킴으로써 개인들의 탈계급화를 촉진시키고 계급적 구분이 아닌 제반 다른 사회적 분할 기준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의회선거는 기본적으로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국민들을 지역적으로 분할시킴으로써 선거가 ‘지역적 이익’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체계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노동자․민중 정치는 무엇보다 노동자․민중 자신이 전개하는 대중정치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선거는 기본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정치적 절차이다. 이로 인해 선거는 대중정치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대중정치를 제도권정치에 종속시키는 기제로서 작동하게 된다. 세째, 노동자․민중 정치는 ‘노동자․민중 자신에 의한 정치의 직접적인 전유’를 요구하며, 또 이를 통해서만 노동자․민중은 정치의 진정한 주체로 상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선거는 ‘투표’라는 방식으로 일반국민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기제이지만, 동시에 선거 이외의 기간에는 일반국민들을 정치로부터 배제시키는 기제이기도 하다. 즉 일반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거는 정치가 ‘위임정치’ 내지 ‘대리정치’의 형태를 지니도록 만드는 기제이기 때문에 노동자․민중에 의한 정치의 직접적인 전유를 방해한다. 나아가 위임정치 내지 대리정치는 선출된 대표자의 일반대중으로부터의 자립화를 촉진시키는데, 이러한 자립화는 노동자․민중의 대표가 역으로 노동자․민중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전화될 가능성을 높힌다. 또한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한 노동자․민중세력은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부르주아정치에 적응할 것을 끊임없이 강요받게 되는데, 이 역시 제도정치권에 진출한 노동자․민중세력이 노동자․민중으로부터 자립화하고 대중정치의 활성화가 방해받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네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일반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구조적 권력이 사회에 강력히 뿌리내린 조건 속에서 실시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선거는 부르주아지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정당화시키는 기제로서 기능하게 되며, 선거를 통해 노동자․민중세력이 부르주아세력에 대해 승리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거나 집권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진다. 나아가 설령 노동자․민중세력이 선거에서 이겨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집권한다고 할지라도, 의회에서의 입법과 집권만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국가장치 및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 등에 체현되어 있는 부르주아지의 강력한 구조적 권력 등에 맞서 변혁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점은 노동자․민중세력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집권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자․민중 정치를 ‘국가적 정치’와 ‘제도권 정치’로 축약시켜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다섯째,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적 지배가 관철되는 조건 속에서 선거는 정치가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개인들의 개별의지를 민주적으로 집합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집합적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고, 또 그러한 정치가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과정 전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러한 (가상적)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와 사회구성의 계급적 본질 및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과정의 본질을 은폐한다. 다시 말해 선거는, 선거를 통해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관철되는 한,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지배를 신비화시키고 노동자․민중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지배층이면서도 자신을 마치 사회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 주체로서 여기게끔 만드는 기제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사실들로 인해, 우리는 선거와 제도권 정치로의 참여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구현시켜 나가는 데에는 커다란 어려움과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민중세력은 선거와 제도권정치를 외면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 정치형태인 제도권 정치를 부르주아정치의 독점물로 계속 남겨두는 한 사회의 민주변혁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노동자․민중세력은 선거와 제도권 정치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선거를 통해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권리를 신장시키고 사회의 민주변혁을 추진시켜 나가는 기본적인 원동력은 노동자․민중의 대중적 투쟁역량 내지 노동자․민중 자신의 대중적 정치투쟁역량이다. 이 점은 설령 노동자․민중세력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집권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옳다. 즉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부르주아지의 구조적 권력에 맞서 사회의 민주변혁을 추진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민중 자신의 대중적 투쟁역량인 것이다. 실제로 - 칠레의 아옌데정권의 몰락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시피 - 대중의 투쟁역량이 아니라, 의회에서의 입법과 국가장치를 활용해 변혁을 추진하려고 한 모든 역사적 시도는 결국 부르주아지의 저항과 국가장치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노동자․민중 자신의 대중적 투쟁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노동자․민중 정치의 제1의 우선적 과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노동자․민중세력의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 역시 ‘대중정치’ 내지 ‘비제도적 운동정치’를 제도권정치로 전화시키거나 제도권정치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중정치 내지 비제도적 운동정치를 제도정치권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노동자․민중세력의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이 노동자․민중 정치의 부르주아정치로의 종속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진출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민중세력의 독자적 세력화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노동자․민중세력이 그러한 독자적 세력화를 포기한 채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하게 되면 노동자․민중 정치가 제도정치권 속에서 부르주아정치에 종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동시에 노동자․민중 자신의 대중정치를 부르주아정치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세째, 제도정치권에 진출한 노동자․민중세력이 노동자․민중의 대중운동으로부터 자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한 노동자․민중세력이 노동자․민중의 ‘대표’ 내지 ‘대리인’이나 ‘피위임인’이 아니라, 제도정치권으로의 ‘파견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확고한 장치가 창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네째, 노동자․민중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대중조직이 강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위력있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조직 내지 정당이 건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조직은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대중투쟁 내지 대중정치의 성장-발전에 복무하는 비제도적 투쟁정당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것이다. 3. 결론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민중진영은 제도권정치가 더 이상 부르주아정치의 독점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선거문제는 노동자․민중진영에게 커다란 딜레마를 안겨준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적 지배를 가능케하는 기제로서 기능하지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가 그러한 기제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과제를 그들은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목적으로 선거에 참여할지라도 선거를 통한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은 노동자․민중 정치를 부르주아정치에 종속시키거나 부르주아정치로 변질시킬 가능성을 높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정치권의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하지만, 정치를 국가적 정치나 제도권정치가 아니라 대중정치 내지 비제도적 운동정치로 구현시켜야 할 과제를 그들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로 말미암아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 시도는, 그것이 노동자․민중 정치의 강화와 확산을 위한 것일지라도, 노동자․민중 정치의 타락과 변질을 가져올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킨다. 이 점과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민중진영에게는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에 못지 않게 어떠한 원칙 하에서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것인가를 깊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뒤늦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성급하게 내딛는 한 걸음 보다는, 앞을 내다보며 착실하게 내딛는 한 걸음이 노동자․민중 정치의 미래를 담보해 줄 것이다. 한/노/정/연
파일수정
미디어 주소
음성,동영상,플래시,PDF 파일 등 미디어파일의 주소(링크)
미디어 제목
※기사 제목과 다를 때만 입력
비밀번호: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구)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1 상전빌딩 301호 Tel.(02)2277-7957(팩스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