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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투쟁 42일, 직권중재 철폐․노조탄압 분쇄를 넘어 박 주 영/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회원 ▪경희의료원(파업 42일째): 8명 체포영장 발부, 6명 소환장 발부, 적극가담자 270명 분류, 이들에 대한 징계협박. 임금공제통지서 발송, 업무복귀명령서 발송, 개별면담을 통한 복귀종용, 손해배상청구 준비. ▪가톨릭중앙의료원[의정부, 여의도, 강남성모병원](파업 42일째): 6명 체포영장 발부, 30명 소환장 발부(강남성모 15명, 여의도성모 12명, 의정부성모 3명), 151명 징계위원회(강남성모 71명, 여의도성모 74명, 의정부성모 6명) 회부. 업무복귀 명령서, 손해배상청구, 재산가압류 협박, 징계 및 무노동무임금 적용 방침. ▪부천성가병원(5월 29일 파업돌입, 36일째): 고소고발 22명(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21명 징계회부, 대체인력 투입. 40명에 대해 10억원 손해배상청구, 업무복귀명령, 재산가압류, 무노동무임금 적용방침. ▪제주한라병원(5월 29일 파업돌입, 36일째): 연봉계약직 10명 계약해지, 45명 고소고발(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의료법 위반), 무노동무임금 적용, 대체인력 투입. ▪목포카톨릭병원(5월 30일 파업돌입, 파업 35일째): 간부 및 파업조합원 20명 고소고발(업무방해 및 불법파업), 총4억원 손해배상 청구. ▪인천사랑병원(6월 12일 파업돌입, 22일째): 파업참가조합원 징계, 무노동무임금 적용 방침, 민형사상 문책 등 지난 5월 23일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현재 보건의료노조 파업대오에 내려진 각종 징계사항과 사측의 탄압양상이다. “‘사학연금 제도개선과 공정한 인사제도’는 무시한 채 ‘무노동무임금과 간부징계’를 주장하다니 어찌 카톨릭 중앙의료원이라는 데 있는 신부의 발상이란 말인가…” “강남성모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원아들 손에 업무협조전이라는 한 장의 종이가 날라들었다. 거기에는 '6월 30일까지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는 원아는 퇴소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의 밑에 병원장도 아닌 노사협력팀장의 사인이 있었다.…”(보건의료노조 게시판, 성모병원조합원) 유례없는 소환장 발부와 징계사태, 조합원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악용하는 노조말살 책동에 조합원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남성모병원 정문에 걸린 ‘신부님! 대화에 임하십시오’라는 현수막 뒤, 카톨릭중앙의료원산하 3개지부의 조합원들이 진행하는 고공단식농성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노동운동 탄압 분쇄에 맞서 보건의료노조의 불법파업 논란은 올해로 벌써 5년째를 맞는다. 직권중재로 인한 불법파업 규정,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병원측의 작태가 오히려 사태를 극단으로 몰고 있는 것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쟁의권을 제한하는 직권중재 조항은 이미 수차례 노동3권에 위배된다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는 병원측을 비호하며 노조탄압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 41개지부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들을 즉각 직권중재에 회부하였고, 5월 28일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하여 간부 1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중 8개지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단체교섭 한번 못해본 채 파업 42일을 맞고 있는데, 이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은 카톨릭중앙의료원이 요청한 공권력 투입과 그 뒤에 치밀하게 진행될 조합원 징계, 손해배상 청구,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노동조합 파괴의 시나리오일 뿐이다.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인 카톨릭의 일부 병원경영자인 신부, 수녀들은 어땠는가?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지속해오면서 “노조가 모여있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등 불성실한 교섭행태를 일삼았다. 이들은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이 마치 수도/성직자 혹은 종교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업기간에 임시대체근로를 채용하는 등 전혀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러한 노조탄압의 양상은 직권중재에 회부된 파업사업장만의 상황은 아니다. 울산병원은 10일간의 파업과정에서 노조 간부 4명에게 체포영장이, 2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이외, 충북 제천정신병원, 진주 늘빛정신병원 등 중소병원 지부들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병원노조는 왜 싸우고 있는가? 애초 노동조합은 무엇을 요구했는가? “병원이라서 노동이 편한 것은 아니다…산재에 적용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옮아가는 병에 대해 말할 수 없고,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아서 출산휴가비를 못 받아도, 퇴직금이 없어서 남들같이 일하고도 퇴직금 못 받아도 우리는 이런 억울함들을 말할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게시판에서 카톨릭중앙의료원 노동자) 카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노동조합과 경희의료원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 △공정한 인사승진 기준 마련 △사학연금의 본인부담금 축소 △파업과 관련한 불이익 및 징계금지였다. 사실상 대병원에 근무하면서도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의 요구는 누구보다 정당하며 이들의 싸움은 지지받아야 한다. 그러나 결국 월드컵 응원열기 가득했던 그 한달간, 병원노동자들은 삭발과 단식, 순회투쟁을 진행하며 직권중재와 노동조합 타압에 맞선 투쟁을 힘겹게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대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으로 갈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파업 36일째에 접어든 제주한라병원 지부는 모든 신규채용을 연봉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병원에 맞서, 2001년 단협사항이었던 비정규직(계약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싸우고 있다. 목포카톨릭병원지부는 어떤가? 병원측은 인원감축만이 병원정상화의 길이라며 노조에게 정리해고안을 수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다. ‘임금체불 해결, 구속동지 석방, 식당외주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인원의 외주용역화를 반대하는 울산병원이 있고, 제천정신병원은 ‘부당인사 철회, 근로조건 개선, 부당해고 철회’를 외치고 있다. 또한 이미 5월 2일부터 59일째, 사회복지법인 사유화 저지 천막농성에 돌입한 진주 늘빛정신병원은 ‘임금체불 해결,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산실 이들 중소병원 노동조합에게 임금체불은 일상적이고 익숙한 일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동광주병원, 군산개정병원 등 3여년이 넘어가는 장기투쟁사업장들이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 파업을 36일째 진행하는 성가병원지부를 보자. 노조는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을 가지고 병원측과 교섭을 벌였으나 10차례 넘는 교섭을 통해 얻어낸 병원의 안은 1%(!) 임금인상 주장이었다. 2001년 10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한 새양산병원도 마찬가지이다. 병원은 노조가 설립되자 특별한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있는 병원을 운영하기 싫다’는 이유로 2002년 1월 1일부로 병원 폐업을 선언했다. 그러더니 지난 4월1일 다시 위장폐업을 철회하고 정상재개원에 돌입했지만, 병원 정상화에 대한 노력보다는 노조원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과 불이익처분을 통해 노조와해책동을 자행하고 있다. 고의적인 불성실교섭, 직권중재를 빌미로 한 노조탄압은 병원파업기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들이 횡행하는 일상적 현실속에서 병원측의 태도는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규모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강요되는 가족적 분위기, 병원운영에 있어서의 독단과 권위주의로 인해 강요된 친절과 미소, 최소한의 필요인력 충원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조건, 법으로 금지된 임산부의 야간근로마저도 서슴없이 시키는 현실. 이것이 중소병원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현재 직권중재 철폐,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오히려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조합이 왜 싸우고 있는가 하는 지점이다. 특히나 중소병원 노동자의 경우, 살인적인 노동조건과 저임금, 그리고 끊임없는 병원측의 경영위기론과 항상 이에 따르는 구조조정 그리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파업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근거이다. 이윤추구적 의료시장 자체가 문제 중소병원의 경우, 노조를 배제하는 노사관계나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끝을 모르고 진행되는 개원붐으로 인해 병원들은 끊임없이 과잉경쟁에 노출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이는 지난 5월께 보건복지부가 병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병원내 의원, 한의원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으면 세부안이 확정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도 연관관계가 있다. 정부는 대한병원협회, 특히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경영 지원 요구를 대폭 반영해, 병원활성화대책에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 개선/병원시설 임대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허용/ 병원내 요양병동 운영/ 종합병원 인력기준 개선/ 선택진료제도 개선/ 전문병원 활성화 / 개방병원 활성화 등의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는 하나같이 수익성 측면에서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고 퍼주기식 지원 정책이 나열되는 것일 뿐, 의료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위상 설정에 대한 논의는 눈을 씻고 찾아도 힘들다. 게다가 지난 6월 21일에는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필수“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민간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는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다.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의료시장 개방문제가 포함되면서 모든 의료관련자들은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변화할 것을 예상하면서, 이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병원이 생존경쟁을 내세우며 결국 병원운영의 가장 우선순위가 이윤이 되어버리는 양상은 최근 더욱 극대화되고 있으며, 병원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병원측이 끊임없이 ‘병원경영이 어렵다’는 말로 병원노동자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을 계속해서 악화시켜왔던 것이 그렇고, 또 한축으로는 수익 중심의 의료행위만을 중시하면서 병원 임대, 병원네트워크 형성, 개방의제도 도입 등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그렇다. 종합병원이면서도 진료과목 중 특정과목을 전문화시키거나 간판화하여 각 과목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과급제, 연봉제 등의 제도도입을 통해 노동자간의 연대와 단결을 저해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병원의 경영위기설은 노동자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면서, 병원 자체가 그야말로 돈버는 기업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의료기관이 그야말로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이윤만을 바라보고 환자주머니를 터는데 집중하게 되고 이 역할을 병원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파업 투쟁 42일, 직권중재와 노동조합 탄압을 넘어 애초 임단협 교섭이 시작되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쟁취, 의료의 공공성 강화, 인력확보와 파행근무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인사승진제도 개선, 사학연금제도 개선, 노동조합 강화, 산별노조 강화”를 주된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무려 42일에 이르는 지금까지 여전히 8개지부의 파업사업장을 비롯해서 많은 중소병원 노조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는 병원측의 탄압과 직권중재를 빌미로 한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직권중재 철폐․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 투쟁하는 병원사업장의 문제가 과연 어디에서 연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진단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정부와 병원측은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입을 모은 채, 노조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 공권력개입이라는 예정된 수순을 밟으려 한다. 그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직권중재 조항이 공공부문 사업장의 파업이나 쟁의행위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정부와 사측이 활용하는 좋은 무기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또한 실제 그 결과로 사측은 노조와의 성실교섭은 내팽개친 채, 파업해결은 커녕 무차별적인 노조탄압만을 자행해왔던 것을 알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문제가 그 자체로 병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정당한 것일진대, 단지 파업기간의 탄압만을 지적하는 수세적 대응이 되어선 안된다. 정권과 자본의 직권중재 회부 그 이면에 가려진 노조말살 의도를 철저히 폭로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노조를 탄압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한다. 즉, 지금 진행되는 병원의 구조조정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과연 병원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화시켜내면서, 이윤추구적 의료시장 재편이 갖는 공공성의 해체를 저지하고, 이 투쟁을 조직하는 주체로 병원노동자 스스로를 호명할 때 연대투쟁의 파장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이라는 슬로건 또한 단순히 소수 공공의료기관 노조의 과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 노동조합운동과 ‘의료의 공공성’간의 구체적 연관관계 속에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민간병원 노동운동의 과제, 민간병원 노동조합운동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 쟁취 경로 등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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