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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제 ◦ 노 ◦ 동 일자리를 위한 연대? 이 승 협 (해외연구원, 튀빙겐대학 박사과정, 사회학) 1. 들어가는 말 현재 독일 노동계는 금속노조 위원장인 클라우스 쯔빜켈(Klaus Zwickel)에 의해 제안된 ‘일자리를 위한 연대(B ndnis f r Arbeit)’ 제안을 둘러싸고 노사정 간의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삼자 모두 계속되는 실업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행동강령에서는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 쯔빜켈이 ‘일자리를 위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만해도 별다른 쟁점이 되지 못하고 신문의 2단 기사정도로 처리되는 사안이었으나 노동청 장관의 실업률 발표와 더불어 실업률 해소의 한 방안으로 급속히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수상인 콜의 주도 하에 노사간 합의로 ‘일자리를 위한 연대’에 관한 1차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1차 합의에서 드러난 바로는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된 ‘일자리를 위한 연대’는 그다지 노동쪽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자본은 이번 계기를 통해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을 보장받고, 공동결정제도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제한받고 있는 경영권 공동결정제도, 즉 종업원 평의회와 감사회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조적인 평가가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가 상당한 정도로 경영자의 경영권을 감시, 감독함으로써 노동자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며 오히려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의 분리를 통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킨 결과만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제도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종업원 평의회의 파업금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금지 등 작업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노동자대표가 공동결정할 사안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례연구나 노동조합활동가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독일 노동조합의 강력한 활동력에 의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업원평의회 위원의 약 80%는 독일 노총의 노조원이며, 이들 대부분은 독일 노총의 실질적 지도하에 있다.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간의 대립과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사실 극히 부분적이며, 그것도 주로 소규모 중소사업장 일부에만 해당된다. 실질적으로 종업원평의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간에 맺은 협약이 작업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일수록 종업원평의회는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연대 및 후원 하에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노동조합에 의해 추진된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여러 프로젝트가 종업원 평의회와의 협조 하에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다. 을 보다 자유롭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연대’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 논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덧붙여 실업과 노동시간의 연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 노동조합의 실업문제 해결전략이었다. 따라서 ‘일자리를 위한 연대’ 역시 1984년 금속노조의 “주당 35시간 노동 대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 위에서 실업문제에 대한 독일노동조합의 전략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2. ‘일자리를 위한 연대’의 배경과 전개 독일 노동청(Bundesanstalt f r Arbeit) 장관은 지난 1월 2일 공식적으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11월 현재 대략 358만명으로 추산되며 1월말이면 4백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Frankfurter Rundschau, 96년 1월 3일 이 수는 1년전과 비교해 약 15만명이 늘어난 수이다. 독일 노총의 계산에 따르면 구 서독지역의 실업률은 9%, 구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실업률 및 실업자 수 추이 (단위:만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실업자 수 260 297 341 370 360 400 실업률(%) - 7.8 8.9 9.6 9.4 10.2 자료: Deutche Bundesbank, Monatshericht 1996년 2월호 실업률의 계속적인 증가는 통일 이후 계속되는 정부의 긴축재정 및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맞물리면서 독일 사회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주택보조비, 아동양육보조비 등 각종 정부보조금이 줄어들고 각종 조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실업의 증가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독일 금속노조의 정기총회에서 위원장인 클라우스 쯔빜켈에 의해 제안된 ‘일자리를 위한 연대(B ndnis f r Arbeit)’가 노동 및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쯔빜켈은 ‘일자리를 위한 연대’ 제안을 통해 국가와 자본에게 각각 “사회보장제도의 해체를 중단할 것”,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동결을 약속했다. 여기에 독일 노총 및 다른 독일 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이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나섬으로써 ‘일자리를 위한 연대’는 이제 금속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쯔빜켈의 제안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 분명하다. IG Metall, 1996, B ndnis F r Arbeit schaft und sichert Arbeitspiaze, gibt jungen Leuten eine Perspektive, wahrt die soziale Sicherheit Zwickel, Klaus, 1995, Ein B ndnis F r Arbeit, in Die neue Gesellschaft Frankfurter Heft, 12월호, 1066-1077쪽 가) 사용자측에 대해 우선 1차적으로 96년말까지 금속산업내에서 *11만 명 분의 정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 (이 중 1만 명 분의 일자리를 장기실업자에게 할당할 것) *취업전 직업훈련생을 지금보다 5% 늘릴 것 96년을 포함해서 3년간 *총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 *해고정리를 중단할 것 *매년 취업전 직업훈련생을 5%씩 늘릴 것 나) 콜정부에 대해 *사용자측의 약속 이행을 감시할 것 *고용촉진법(Arbeitsf rderungsgesetz)을 개정할 것 *실업수당 및 실업자보조의 축소를 중단할 것 *사회부조(Sozialhilfe)의 기준을 강화하지 말 것 다) 이러한 요구가 이행될 경우, 금속노조는 *97년 임금협상 시 물가상승률에 머무르는 임금동결 *임시고용 계약기간의 유연한 연장 허용 독일 노총은 뒤이어 금년(1996)을 ‘고용안정을 위한 해(Jahr f r Besch ftigung)’로 선포하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짐했다. Frankfurter Rundschau, 96년 1월 12일 독일 노총위원장인 디이터 슐테(Dieter Schulte)는 이제까지 경영자들이 비용감축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고용협약을 부담을 지우는 식으로 악용해왔다고 격렬히 비난하며 초과노동문제( berstunden)를 거론했다. 이 숫자는 이론적으로 170만명의 정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계산에 근거해 슐테는 자본측에 초과노동의 축소를 통한 80만 명 분의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사용자측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측에는 임금동결, 국가에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기업부담을 현재의 41%에서 37%선으로 낮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금 부대비용의 축소를 통한 단위노동 비용이 줄어들어야 하며, 동시에 노동력의 유연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단체협상 정책이 설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Himmelreich, Fritz-Heinz, 1996, Politik f r Arbeit, in arbeitgeber, 1/2호 이러한 각측의 요구와 주장은 1월 23일 정부, 사용자 및 노동조합 삼자 대표가 모여 ‘일자리 및 생산입지 안정을 위한 연대’(B ndnis f r Arbeit und zur Standortsicherung)에서 8쪽짜리 합의서로 일시 종결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rankfurter Rundschau, 96년 1월 25일 가) 고용창출적 투자를 위한 환경개선 *기업의 조세 경감 *모험자본의 투자여건 개선 *신산업(환경, 생명공학, 에너지 등)으로의 새로운 고용영역 확대 *국가영역의 축소를 통한 사적 영역의 활성화 *성장지향적이고 고용촉진적인 방향으로의 조세제도의 개선 및 단순화 *계획 및 허가과정의 단순화 *사회복지제도의 안정기조 확립 *임금제도의 공고화 나) 투자 및 고용촉진 *노동시간의 유연화 *초과노동의 축소 *시간제 근무직의 확대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려 다) 연구 및 개발, 교육 및 재교육 강화 *직업훈련소를 97년까지 약 10% 확대 *전문학교의 교육연한의 확대 3. ‘일자리 및 생산입지 안정을 위한 연대’ 협약의 평가 이번 제안은 한편으로는 두 차례의 석유 위기 후 본격화된 자본의 합리화가 가져온 만성적 대중실업 상태에 대한 노동조합의 일관된 실업타개책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80년대 자본의 합리화는 전후 처음으로 독일의 실업률을 9%대로 끌어올렸다. 1980년까지 3~4%대를 넘나들던 실업률은 불과 3년사이 급성장해 1983년에는 9.4%로 상승했다. 자율적 임금조절의 독일적 방식인 협의행동(Concerted Action)은 1977년에 이미 폐기됐지만 실업률 하락을 위해 노동조합은 계속적으로 실질임금 하락을 감수하면서 노동시간과 실업을 연계시켰다. 1984년 금속노조의 35시간 쟁취투쟁이 전후 독일 최대 파업투쟁으로 이어진 까닭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84년 파업은 금속노조가 ‘주당 35시간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속노조는 3년사이 급속히 높아진 실업률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전술로서 노동시간과 고용을 연계시켰다. 84년 봄 금속노조는 임금삭감없는 35시간 노동을 전체 금속산업에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 파업으로 노사 양측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파업은 9주간 계속 되었으며, 45만 5천명이 참여했고 14만 7천명이 직장폐쇄를 당했고, 25만 명이 임시해고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금속노조는 8억 마르크(약 2,500억원, 전체 파업준비금의 1/3), 사용자단체는 4,000억원, 정부는 1,500억원을 파업을 위해 사용해야 했다. Streek, Wolfgang, 1991,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Niland, John / Clarke, Oliver, Agenda for Change : An Internaional Analysis of Industrial Ralations in Transition, 58~60쪽 참조. 84년 파업의 결과 노동조합은 주당 38.5시간과 약간의 임금상승을 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노동시간의 유연한 사용을 허용해야만 했다. 어쨌든 이러한 노동시간 감축투쟁의 결과 노동조합은 상당한 정도의 고용창출을 이룩했다. 95년에 이르러서야 주당 35시간 노동일이 정착됐는데, 금속노조 자체의 계산에 따르면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IG Metall, 1996, B ndnis F r Arbeit schaft und sichert Arbeitspl tze, gibt jungen Leuten eine Perspektive, wahrt die soziale Sicherheit 참조. 물론 이러한 계산의 정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다. 일부 비판적인 논자는 35시간 노동제의 확립이 가져온 고용창출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9%대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만약 노동시간 단축이 상당한 정도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면 당연히 실업률은 하락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실업률은 근소하나마 계속 상승했고, 드디어 96년 1월에는 4백만 명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실업문제에 대한 자신의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번 ‘일자리와 생산입지 안정을 위한 연대’ 협약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의미는 노동조합이 노동시간 - 고용의 연계에 자본의 생산성을 끼워넣었다는 데 있다. 즉 이전에는 노동조합이 실질임금의 보전 내지 약간의 하락을 감수하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을 연계시켜왔다면, 이제는 명목임금의 보전마저도 폐기하고, 상당한 실질임금의 하락을 감수하면서, 노동시간 - 고용의 연계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의 인식의 ‘전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즉 단순히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금상승을 실질적으로 동결시킴으로써 자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 파생될 자본의 확장이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곁들여져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생산성 향상과 자본의 확대재생산이 고용의 창출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실제로 그간 독일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자본생산성 역시 상승해 왔다. 그러나 고용은 창출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어갔다. 한 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 방크(Deutsche Bank)의 경우 주당 수익액으로 본 자본의 수익성은 94/95의 경우 주당 390마르크, 95/96년의 경우 460마르크 상승했는데 고용은 오히려 96년에만 1,500명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멘스(Siemens)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94/95년에 39마르크, 95/96년에 47마르크로 주당 수익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략 7,000명의 인원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Der Spiegel, 1995년 51호, 76쪽 참조 이러한 인원감축은 자본의 합리화와 관련된 산업구조 조정의 결과이며, 현재의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일시적이고 국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고용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것 이외의 실질적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임금의 상당한 감소를 감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이 협약의 비판가들은 되묻고 있다. 비판가들은 이 협약이 오히려 고용과 임금억제의 연계를 공식화시켰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이해를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G nter H nsel, 1996, Eine Zwickelm hle?, in Marxistische Bl tter, 1월호 쯔빜켈에 의해 주도된 이번 협약은 독일 노동조합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전혀 근거없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96년에 예정된 강령논쟁과 맞물려 독일 노총 내외의 좌우파들이 독일 노총의 향후 지도이념을 놓고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안이 제기되고 협약으로 이끌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준다. 지난 95년 11월에 발표된 독일노총의 강령개정 초안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이념적 전환을 담고 있어서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노동조합 내부의 심한 반발로 인해 다시 재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사회적 시장경제에의 적응, 사회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강조, 자본주의 분석의 삭제, 산업입지에 대한 강조, 대화와 타협의 강조”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노총 내부의 이상기류를 느낄 수 있다. Bierbaum, Heinz / Deppe, Frank / Bischoff, Joachim et al, 1996, Richtungswechsl : Kritik des Entwurfs f r ein neues DGB - Grundsatzprogramm in Sozialismus, 1호, 22~26 참조 이번 협약은 또한 많은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장기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서 협정된 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결과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기본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있다. Bierbaum, Heinz / Deppe, Frank / Bischoff, Joachim et al, 1996, Br ckenbauer gesucht, in Sozialismus, 2호, 28 참조 이러한 내용은 이미 독일노총 내에서 화학노조에 의해 주장되어 왔으며, 금속노조는 화학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해왔다. 또한 부분적으로 폴크스 바겐 공장에 적용되어 온 예외규정이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인해 원칙 자체가 파괴되어 버렸다. 이는 그동안 노사관계의 개별화, 업적급,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주장해 온 자본가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오히려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press : Zeitung f r Betriebs - und sozialistische Gewerkschaftsarbeit, 1996년, 2월호 협약의 결과가 오히려 거시경제적으로 고용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케인즈주의적인 공급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소비자 수요가 줄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 결과가 고용감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제안이 금속노조 정기총회에서 추인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판이 일고 있다. 쯔빜켙이 대의원들에게 토론과정을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를 저버렸다고 비판되고 있다. G nter H nsel, 1996, Eine Zwickelmuhle?, in Marxistische Bl tter, 1월호. Preiss, Hans, 1996, Modern in die Vergangenheit in Sozialismus, 2호, 37쪽 참조 자본주의 하에서 실업은 산업예비군을 형성해 자본의 운동을 보다 활발하게 해 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실업자 수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운동형태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실업문제에 관한 한, 특히 불경기 하에서 노동조합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자리를 위한 동맹’은 독일노총의 무리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약이 더욱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콜 수상 주도하에 노․사․정 대표가 모여 실업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대규모 기업의 인원감축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폴크스바겐의 종업원 평의회는 2년내에 6,000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사용자단체 회장은 96년에도 계속해서 인원감축을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간부들은 사회보조의 축소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많은 비판가들은 무엇보다도 약속의 이행 여부를 회의하고 있다. 실업이 자본가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조정, 신기술 도입, 자본의 합리화 과정 등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개별 자본가에게 선택지로써 주어지지 않는 고정이라는데서 결국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악화 및 노사관계의 와해만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매우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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