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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국내 25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원 로 및 대표 312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입니다.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문 원로 및 인사 선언문 전문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원로 및 대표, 인사 312인 선언 “16대 국회는 당장 반인권 악법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이 또 다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2002년 4월 시작된 이래 모두 여섯 번째이다. 우리 역시 지난 24년간 되풀이되어 온 사회보호법의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선언을 발표한다. 우리는 이 땅에 정의와 양심, 그리고 인권은 변할 수 없는 영구한 가치라 믿으며 지난 24년 동안 국가에 의해 자행되어온 ‘합법적 폭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한다. 우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감호제도는 본질적으로 반인권적 제도이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는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형사책임이 종료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인신을 구속하고 시설에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이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심대하게 해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 또한 이미 처벌받은 행위를 사유로 거듭 처벌하고 그 내용 역시 행형과 다름이 없는 보호감호제도는 명백한 이중형벌이다. 둘째, 사회보호법은 반인권적 발상에서 제정된 법이다. 보호감호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두환의 작품이었다.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불법적인 권력찬탈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으며 이의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교육생들의 사회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혁명위원회를 통해 이 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피감호자들의 재사회화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완 정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격리와 억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그 활동보고서를 통해 “보호감호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세째, 보호감호의 집행은 반인권적이며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정부와 보호감호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 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호를 집행하는 시설도, 사람도, 그리고 감호의 내용을 규정을 규정하는 법도 모두 행형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생활 하에서 피감호자들은 출소 후 밥벌이에 도움이 못되는 노동에 8시간 이상을 바치고도 하루 평균 1,900원의 돈을 손에 쥘 뿐이다. 그렇게 번 돈으로 비누, 치약, 속옷도 사야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도 받아야한다. 결국 길고 긴 사회와의 격리 끝에 빈손으로 맞게 되는 것은 ‘재범의 예방’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응력의 제거’이며, 장기 구금을 통한 가족의 해체이다. 덧붙여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은 결코 이 사회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 지난 23년 간 보호감호제도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빈곤범죄’라 불리는 절도범이었다. 이러한 범죄의 원인과 책임은 상당 부분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 격차 등의 사회정책적 노력을 통해 해결돼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도는 개인에게 이 모든 범죄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제도는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장치이며, 또한 ‘범죄자’라 낙인찍힌 이들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다. 우리는 사회보호법이 반인권적 제도임을 확신하며, 또한 이 법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보호법이 시행되어온 지난 24년 동안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체를 볼모 삼아 국가의 통치수단을 정당화하려했던 역사적 과오는 단 한순간도 더 지속되어선 안 된다. 그리고 이는 지난 1년 동안 쉼없는 논쟁을 통해 “사회보호법 폐지”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보호감호의 대상자들이 그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모든 인권단체가 그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법률가, 그리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구분 없이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다. 나아가 제도의 존폐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떠한가? 이미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당론으로 그 폐지를 결정하였고 3개의 폐지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제 우리의 국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정쟁과 선거에 매몰되면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16대 국회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회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영부영 시간을 흘러보낼 경우 사회보호법은 또 다시 그 질긴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해 들여왔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인권과 정의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즉각 나서라! 그렇지 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2월 4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원로 및 대표, 인사 312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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