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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인터넷 실명제와 인권 장 여 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선거가 끝났다. 논란을 빚었던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가동되지 않았다. 선거법 개정이 워낙 늦어 인터넷 실명제의 적용 시점이 선거당일을 겨우 사흘 앞둔 12일부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선거시기에는 예외없이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인터넷 언론사가 반드시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즉 선거기간 중에는 인터넷 언론사를 빙자하는 크고 작은 홈페이지가 이용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 국가 권력은 인터넷이 등장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미디어를 통제하려고 시도해 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불온통신’ 조항이 신설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발족한 것이 한국사회에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이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반증한다. 아니, 사실 국가 권력은 모든 종류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는 시점마다 이를 통제하려고 시도해 왔다. 멀리 책이 그랬고 영화가 그랬고 TV가 그랬다. 이 시점마다 민중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 왔다. 왜 여기서 민중인가? 인권은 ‘보편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현실 때문에 보편적 인권이란 허구적 개념일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자본가는 표현의 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부르주아 매체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실 ‘표현의 자유’란 표현의 수단을 획득하지 못한, 즉 민중의 인권일 수 밖에 없다. 민중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었던가? 물론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요, 근대적 시민권이 태동한 17,8세기부터 이미 천부인권으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부르주아 혁명에서 강력한 언론 활동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 부르주아지가 생산 수단과 권력을 독점하면서 민중에게 표현의 자유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표현의 자유는 선언되었으되,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인 언론과 출판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류 역사상 가장 민중적인 미디어이다. 모든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가 권력의 입장에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가 권력은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반기지 않는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이다.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논란은 이러한 긴장에서부터 출발한다. 인터넷은 비로소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매체로 기대받고 있다. 물론 인터넷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법률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따를 것을 명시하고 사전적인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가 체제유지를 위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런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선거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하려는 모든 국민이 허위정보나 비방을 유포한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명백한 사전검열이다. 특히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다. 사회구조적 약자나 내부 고발자의 경우 신분이 노출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익명을 보장해야 한다. 즉 실명제는 “떳떳한 사람만 글을 쓰라”는 말로 환원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실명 사용을 강요할 수 있느냐는 것에 있다.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자면 인터넷 뿐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하는 모든 시민과 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든 국민에게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에겐 야간에 범죄 발생율이 높다 하여 통행을 금지당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국가 정책도 국민의 기본권을 초월할 수는 없다. 행정적 편의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을 예단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다른 나라에선 상상하기 힘든 인터넷 실명제가 추진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은 주민등록제도에 있다. 군인에게 군번을 붙이듯 국민마다 번호를 붙이고 관리 대상으로 삼아 왔던 군사독재정권의 잔재가 인터넷 시대를 맞아 바야흐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단계를 상징한다. 여기서 인터넷 자본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늘 희구하던 인간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서비스 중개자로서 시장에서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지지한다. 실제로 야후 등 대다수 인터넷 포털사들은 이용자의 실명확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개방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의 최소화라는 보다 신자유주의적인 목표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 실명제를 직접 고안하고 추진한 현단계 한국의 국가 권력의 속성은, 국민의 사소한 표현 하나하나에 때로는 시장의 반발도 묵살하며 치를 떠는 종류의 것이다. 어찌되었건 민중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표현하게 되었다”는 말은 매우 혁명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는 양적인 개념만은 아니다. 인터넷이 비록 표현수단에 대한 대중적 접근과 ‘양적인 확산’을 가져오긴 하였으나 핵심 문제는 ‘어떤 표현’이 허용되느냐는 것이다. 이때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국가권력의 속성은 그 어떤 표현의 가능성 만으로도 사전 검열을 행하려 한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일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조차 도달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시판을 ‘못봐주겠다’는 것을 지지의 근거로 제시한다. 자신이 혐오하는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때 국가 권력은 인권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파시즘의 징후이기도 하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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