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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구 ◦ 논 ◦ 문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평가 「노동과 정치」 연구팀 평가 소위원회 이번 호에는 「노동과 정치」 연구팀 평가소위원회에서 지난 제 14차 이론연구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을 다시 보완하여 싣는다.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작성한 이 글은 이날 토론회의 맥락과 그 의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1. 들어가며 본 평가는 한국에서의 노동자 정치운동과 관련하여 과제와 전망을 논한 다양한 필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그 속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 보려는 것이다. 평가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어떤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려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논자들의 핵심적 주장을 정리하고, 그러한 견해 자체에 기반하여 비판적 평가를 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평가에서 제기된 이견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형태로 처리할 것이다. 평가는 특히 1부의 주제였던 ‘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7월 20일 토론회에서 다른 주제에 비해 이 주제가 필자와 토론자간의 논쟁지점이 분명히 드러났고 보다 이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는 발제자의 논문을 모두 일괄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주발제문을 중심으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제1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평가 먼저 이해영 교수는 지구화에 연한 자본주의 (민족)국가의 형태 및 성격변화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무엇보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형성공간의 확보와 직결된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p.19)이라고 밝힌다. 나아가 “‘고전적 민족국가’의 ‘업적국가’나 ‘경쟁국가’로의 형태전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노동운동의 ‘운명적’ 문제라 할 국가문제의 새로운 제기가 요구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무엇보다 현단계 지구화가 자본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지구화를 의미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의 구조적 수세의 강화라는 상황속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p.19)는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필자는 지구화를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를 확정하는 것임과 아울러 그로부터 파생되는 제 현상을 국가의 신보수주의적 재편과 그에 따른 노동운동의 구조적 수세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현단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 재편의 기축을 ‘지구화(globalisation)’로 설정(p.8)한 필자는 지구화를 역사적으로 80년대 이후 자본과 생산의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을 배경으로 하면서 현존사회주의 붕괴 이후 세계 경제상의 초국가적 분업체계,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행위자들의 전략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며, 그러한 지구화의 특징으로는 1) 운송, 통신체계의 발전으로 자본의 영토, 국가적 공간분할의 의미감소 2) 자본이동의 국제적 유연성 3) 초민족국가적으로 활동하는 거대기업과 기업전략의 변화 4) 탈소재화와 탈국경화를 예시한다.(p.9~10)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중심부 경제공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중심부의 지배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불평등의 재생산’이며, 전 지구적인 파편화의 과정이다. 그러나 정치는 여전히 민족국가에 기초하는 국제체계에 머물고 있음으로 해서, 세계 경제와 국제정치의 ‘불균등’과 ‘비동시성’(p.12)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필자가 지구화를 보는 기본관점은 “지구화는 자본운동의 단순한 자연필연적 결과물이 아니며, 그것은 세계시장의 조건변화, 과학기술혁명(STR), 포드주의적 축적체계의 유지라는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전략의 연장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화는 국가정책에서 신보수주의, 자본의 전략에서 유연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계급타협의 제도적 틀의 해체는 당연한 일(p.13)이며, 이는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1) 단체교섭의 분권화 또는 기업별화 2) 임금체계, 고용관계의 유연화 3) 완전고용 포기 4) 민영화를 가져온다. 상술한 지구화의 영향으로 정치세력의 공간확보란 측면도 변화한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국가문제를 새롭게 제기한다. 비록 고전적 의미의 물리력과 노동시장의 단위(경계)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지만 맑스가 말한 계급지배의 도구인 부르조아 국가의 억압기구를 분쇄하고, 이를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도구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이중적 관점은 지구화의 결과 ‘자본의 지구화 논리에 포섭된 국가를 계급투쟁과 경쟁의 장으로 승인하고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p.19;f.n.9)로 제기된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의 지구화에 대한 정치적 조절과 개입은 1) 유럽의 경우처럼 ‘신사회 계약’, 즉 지구화의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을 전개하여 지구적 자본에 대한 국제적 개입의 경로확보라는 대응과 2) 주변부 국가들에서의 ‘이중의 과제’, 즉 한편으로는 민족국가의 민주적 개조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지구적으로 기능하는 자본의 논리와 재규제를 감당해야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p.20~21). 먼저 ‘현시기 지구화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기본동력‘은 ‘이러한 탈규제와 유연화를 중심고리로 하는 국가․자본의 신보수-신자유주의적 공세’(p.13)라고 했을때, 지구화라는 현단계 자본주의의 규정성이 반드시 신보수주의로 귀결되는가의 문제와 더구나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지구화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기본동력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일반화는 필자가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족국가 체계로서의 국제정치와 탈국경화, 탈소재화라는 지구화를 주도하는 자본의 핵심 논리규정을 어떻게 정합적으로 설명해 낼 것인가의 문제로 정식화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영국 새처정권의 사례를 놓고 볼 때.....국가에 의한 제반 노동시간, 임금, 고용 등 노동시장 조건에 대한 기존의 노동법적 규제의 탈규제 내지 규제완화는 노자의 기존 역관계를 전변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진행되었다”(p.13)는 필자의 현실진단에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구화가 각각의 나라에 미치는 규정성, 특히 정치적 규정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앞서 필자가 제기한 자본의 지구화와 정치의 신보수주의의 인과성으로는 탈국경화라는 지구화의 주요한 기왕의 규정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유럽통합을 프랑스와 독일은 찬성하고, 영국의 신자유주의의 원조격인 보수당 정권이 어째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가를 설명해 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구화는 자본의 공간적 확장이라는 외피아래 자본운동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자본간의 경쟁격화, 그리고 다기한 자본분파간의 이해대립을 기본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이러한 평가는 현단계 자본주의의 지구화라는 규정성이 잘못된 추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과하는 혹은 그러한 지구화를 추동하는 정치적 동학(Dynamics)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역으로 신자유주의 정권의 등장이 자본주의의 지구화 단계와 반드시 정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도 같다. 제국주의가 모두 파시즘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는 “지구화의 결과 자본의 지구화 논리에 포섭된 국가를 계급투쟁과 경쟁의 장으로 승인하고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방어해야 한다”는 필자의 진단에 견해를 달리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가를 지구화라는 자본운동의 규정에 ‘포섭’이라는 논리로 일치시키는 문제점 외에도, 지구화의 논리에 연하여 자본에 포섭된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국가를 다시금 계급투쟁의 장으로 승인하여 그 사회적 기능을 방어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왜냐하면 필자는 무엇보다 “현시기 지구화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기본동력은 이러한 탈규제와 유연화를 중심고리로 하는 국가․자본의 신보수-신자유주의적 공세”라고 말하며 따라서 서구에서 “계급타협의 제도적 틀 우리가 보기에 정확히 이러한 ‘계급 타협의 제도적 틀’이 필자가 말하는 ‘국가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적 기능의 “방어”라는 언급으로 유추하건데, 같은 견해라 생각된다. 의 해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이 필자로 하여금 방어해야 할 국가의 사회적 기능을 적시하지 못하게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기능을 방어하고 지구적 자본에 대한 국제적 개입의 경로와 수단’을 구체화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지구화라는 운동방식과 그것에 대한 이교수의 규정성에 동의하지만, 이것이 미치는 정치․사회적 귀결을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며, 이와는 반대로 그러한 자본의 공세가 혁명적 정세를 조성하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혁명은 정치를 경유하며, 그것은 반드시 경제적 규정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은 사실상의 자본의 정치논리인 경제적 운동을 통해 현실의 정치를 배제하려 하지만, 노동은 정치운동을 통해 자본의 경제논리를 기각하려 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자본의 정치’와 ‘노동의 정치’의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정치분석의 구체화와 동학의 파악이라는 별도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은 유럽의 초기 정치세력화를 다른 김동춘 박사의 글에 대한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김동춘 박사의 문제의식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형성된 노동자 정당의 이념과 노선, 노동자 정당이 기존의 정치사회나 정당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 노동자정치의 특성 등은 그 이후 별로 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시기에 형성된 각국 정치 구조와 정당 구조는 그후 현재까지 유럽 노동자정치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한편 “여기서는 전위 정당을 모델로 하는 노동자 정치운동은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일단 제외하고, 이 시기 유럽의 중요 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북구 여러 나라 등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의 제도정치 구도 하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졌는지 개관한 다음, 그러한 차별화에 영향을 미친 각국의 사정을 유형화하여 살펴본다”(p.25)라고 하며 분석대상을 서구국가들에 한정한다. 그러한 고찰과정속에서 제일 눈에 띠는 대목이 우선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서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노동자 정치활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며 노동자 혹은 노조의 통일성과 노조의 정치적 급진성은 대체로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스페인처럼 복수 노조가 난립하는 경우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보다는 급진적인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반대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단일 노조 하에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온건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진적인 정치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명백히 하지 않은 채 복수노조의 존재를 마치 급진적인 정치활동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일이다. 노조나 노동자가 어째서 분열됐는지의 이유를 살피지 않고, 정치적 온건성과 노조의 통일성만을 우위에 놓는 것은 김 박사가 노조 분열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는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노조활동보다는 ‘보수적인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노조의 존재로 인해 노동자의 통일성이 낮다는 주장도 성립’(박용식 토로자, 전국노운협 제출 자료, 1996:1)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김 박사는 한국의 경우 한마디로 억압적인 국가와 보통선거권 등 일찍이 도입된 민주주의 제도의 착종이 노동자들에게 사회의 급진적 전복에 대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지를 갖지 못하고 기존의 제도를 통한 이익 실현에 기대를 갖도록 만들고, 이러한 정치적 조건이 탈정치적이면서 전투적인 노동운동의 등장을 가능케 하였다고 말한다(p.30). 이러한 주장에는 중대한 모순이 있는데, 그렇다면 억압적이지 않은 국가와 보통 선거권 등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이 정착된 서구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사회의 급진적 정복에 매력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사회의 민주화나 국가의 억압성의 약화가 서구나 한국에서 공히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였고, 그러한 투쟁의 결과 새롭게 조성된 조건이 다시금 노동운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며, 따라서 특정한 정치적 조건과 노동운동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견해이다. 그리고 만일 한국의 정치․사회적 조건이 기존의 제도를 통한 이익실현에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다면, 오히려 의회진출을 통한 정치적 대표모색에 역점을 두는 정치적이면서 온건한 노동운동의 성격규정이 나와야지 비정치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운동의 등장으로 파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 김 박사가 유럽노동의 정치세력화 경험으로 도출해내려는 일반화 과정은 스웨덴이나 독일의 경우를 정치세력화의 전형으로 간주하고 그것으로부터 다른 사례를 비교하려는 주관적 재단의 잘못을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정치적인 것’인가의 내용에 대해서 상이한 견해차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자의 통일성이나 제도적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협소하게 합법적 제도공간에서의 활동만으로 파악할 경우, 그것에 반하는 비제도적, 대중적 정치활동은 일탈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이러할 경우 70년대 이후 서구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제도권내에 편입된 기존의 공식대표체계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불만,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태적 측면은 가리워지게 될 것이다. 3. 제 2 부 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한 평가 먼저 오세철 교수가 제기하는 문제의 기본방향은 80년대의 운동을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과의 결합이라는 과제속에서 출발했던 여러 정치조직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의 점검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찰은 필자가 다기한 정치조직의 실천적 공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들이 제출한 문건의 추적이라는 방법론에 의해서 정치운동의 전반적 오류가 마치 잘못된 이론의 산물인 것처럼 결론짓는 한계를 갖게 되는데, 이는 80년대 정치조직 운동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의 구실로는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그러한 문제가 서로 다른 조직의 실천을 세밀하게 알기 어려운 한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인정하고라도, 우리가 보기에 80년대 정치운동의 평가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정치조직들이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제약성 하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그것은 근 10년 동안 진행된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단계와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80년대의 정치운동을 논하는 문제는 정치조직의 사상․이론적 경향만을 따로 떨어뜨려서는 논할 수 없으며, 그러한 조직이 노동운동의 발전에 대해 가졌던 인식 및 그러한 인식을 기초로 행했던 실천활동을 토대로 논의되어야만 그 성과와 한계를 무화시키지 않고 교훈을 얻어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80년대는 적어도 이론적 차원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조직들은 다양하게 존재했지만, 노동운동과의 실천적 결합을 이루어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 교수가 글의 서두에 “변혁적 정치운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은 …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정치투쟁 공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일”(69)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주관적 판단에 의거한 표피적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 일단 이 발제의 문제점은 적절한 설명을 동반하지 않은 채 선언적 형식으로 주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 교수는 하필이면 다른 때도 아닌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지속적 투쟁의 성과가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풍부화되면서 대중조직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전위를 자처하는 사회주의세력은 사상적 지주를 잃어버리고 변신을 하게 되고, 그를 합리화하는 전략전술이 개량주의와 합법주의로 필연화”(p.77)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스탈린주의를 다루는 문제에서도 지적되어야 한다. 필자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세력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상이론적 기반은 이들 문건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는 맑스-레닌주의이며 스탈린주의의 편향에 무의식적으로 경도되어 있었다고 보인다”(p.73)고 말하는데 스탈린주의의 편향이 무엇인지는 적절히 설명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필자가 “스탈린주의적 편향에 익숙해 있는 것”(p.81)이 “자연스럽다”(p74)고 까지한 20~30대의 활동가들, 사회주의 세력이 “사회주의적 실천의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모델인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에 충격을 받고 사민주의로 급속하게 변질”(p.81)되었다고 언급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급격히 동력을 상실하게 된 계기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내부적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외부적 충격이다. 결과적으로, “80년대 우리 사회의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적 기조와 원칙은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실천”(p.80)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한 이유는 필자의 견해를 놓고 볼 때 ‘스탈린주의적 편향’과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이유일까?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80년대의 숱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위력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주관적 소망과는 달리 노동운동과의 결합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가 지적한 사상이론적 기초의 허약성이나 현존 사회주의 몰락이라는 외적 충격 - 물론 이러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핵심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 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필자가 지적한대로 “엄청난 노동자계급의 투쟁분출은 계급적 정치의식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반독재․민주라는 전선이 대중적 정서로 각인”(p.71)되어 있었던 당시 노동운동의 발전양상에 대한 판단의 부적절함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필자가 “이 시기에 있어서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조직은 대체로 군부 파시즘타도라는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도적 혁명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계급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모두가 주관주의 정세관에 입각”해 있었고, “주적을 파시즘과 제국주의로 인식한 것은 원론적으로 옳으나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사상한 채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와 주도성을 당위적으로 강조했으며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혁명적 당위론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대중의 상태에만 매몰되어 대중 추수주의에 빠지는 오류”(p.75)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80년대의 정치운동의 평가방향을 예각화해 냈더라면 평가가 더욱 풍부해지고, 어떤 개별 정치세력의 오류라기보다는 당대 정치세력의 성과와 한계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예측에 비판적이다. 필자는 “96∼97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정국은 87년과 같은 거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분출하지 않는다면 계급정치의 공간은 극히 협소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선거정국은 선거정치의 흐름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른 운동의 사민주의화 경향은 변혁적인 좌파를 분해하거나 고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것”(p.80)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노동자 계급투쟁이 분출된다고 해서 계급정치의 공간이 확대되리란 보장은 없으며, 더 나아가 선거정치의 흐름이 운동의 사민주의화 경향을 가져오고 좌파를 고립시키리라는 보장은 더욱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노동운동과의 강고한 결합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노동자 계급투쟁의 분출이 계급정치의 공간을 확보해줄리 만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과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으려는 평가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4. 제3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평가 제3부는 이번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의 문제의식에 가장 부합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리로서, 특별히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성격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제출되었다. 여기에는 본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세균 교수의 글과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관한 글, 그리고 전국연합과 민중운동단체의 정치세력화 방안을 다루는 4편의 논문이 각각 게재되어 있다. 4편의 글에서의 쟁점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독자적 정당’의 성격과 정당 건설 경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김세균 교수는 ‘노동자 정치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중투쟁과 정치조직 내지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운동으로 대별될 수 있고, 이 양 운동형태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노동자 정치조직’이란 의회주의 정당, 합법주의 정당, 제도권 정당이 아니라, 항상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활동하면서 대중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대중운동의 성장․발전에 복무하는 비제도적 투쟁정당(p.112)이어야 한다고 밝힌다. 노동자 정치조직이 오직 그러한 정당으로 건설될 때에만 그 조직은 진실로 노동자 대중에 의한 잉여노동과 정치의 재전유 및 노동과 정치의 재결합에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분명 그 조직의 이념적 지향성은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노동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치조직이란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정치조직 그 자체가 아니라 변혁적 정치이념을 지닌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계급정당’(p.115)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으로 제출된 안에는 일단은 건설하고자 하는 당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정당은 민주개혁, 참여민주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진보적 정당(p.126)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대선과 총선이라는 국가 정치적 공식일정에 정치세력화의 프로그램을 일치시키는 특징을 갖는다. 양재덕 전국연합 정치위원장이 대표하는 전국연합의 안은 기본적으로 건설하려는 정당은 대중운동에 기반하여 민족민주운동을 당 차원으로 발전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대중정당이며, 기성 정당의 낡은 병폐를 극복한 새로운 형의 현대적 정당이다. 대중정당이라는 것은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강령적 과제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각계각층의 통일전선적 정당(p.135)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노동자당과 같은 계급정당이나 전위정당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입장을 밝힌다. 한편 김봉태 민운탄범대위 실장은 현재는 노동자가 독자적인 집을 짓고 다른 계급을 불러모으기 보다는 오히려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정치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는 그러한 정당의 성격을 “진보정당 정도로 표현하며, 거기에 모이는 세력의 전제는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현존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는 선”(p.142)이라고 말한다. 결국 현재의 주요한 정치적 고려는 대선 전술, 진보정당 건설 등 현재의 정치활동이 미래의 노동자계급의 정치부대를 잉태하는 데에 기여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적극적인 정치활동 참여와 기층대중과 함께 하는 민중운동의 투쟁성이 얼마나 올곧게 지켜지는가에 달려있다고 보면서, 계급연합적 민중통일전선 운동의 구축과 그 성공여부가 향후 계급정당의 건설에 가교가 되어야 한다고 파악한다. 이는 다시말해서 선 통일적 민중전선의 복원, 후 계급정당 건설의 단계적 건설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 80년대의 입장에 비해 전향적 사고를 갖게 된 것은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 섰다는 견지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정치활동이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조합적 정치활동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결국 4명의 발표자들은 손호철 교수가 ‘계급연합당의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지적(p.163)보다는 오히려 차이점을 노정하고 있다. 김 교수의 주장은 한마디로 명백한 변혁적 계급정당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양재덕 위원장은 개혁적 국민정당, 그리고 김 실장은 향후 계급정당 건설의 기초를 위한 민중적 통일전선, 혹은 진보정당의 건설을 당면 과제로 설정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진보정당이라는 규정만으로는 포괄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는 어떠한 진보정당이냐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건설해야 할 정당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화두가 있어왔던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한 것이다. 먼저 이것을 ‘계급정당’이냐 ‘민중정당’ 혹은 ‘진보정당’이냐 ‘대중정당’이냐라는 문제로 정리하는 것에 대한 일정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대중과 전위’의 관계, 그리고 개혁과 변혁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여부가 이론적으로 남는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남구현 교수의 입장은 우리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다. 노동자계급이 이러저러한 당의 지도를 따르는 객체가 아니라 사회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려면, 단순한 정치세력화, 노동자에 의한 정권, 국가권력의 장악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점이다. 노동자 계급이 대상화되고, 정치와 경제가 도식적으로 분리되고, 민주주의 원칙이 파기되고, 전위가 대중으로부터 자립화하는 한, 노동자계급의 정당건설, 국가권력의 장악, 국유화 등은 오히려 자본관계가 지양되고 국가가 소멸하면서 무계급 사회로 이행하는데 있어 반대물로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노동자 정치운동의 목표를 단지 세력이 좀 세지는 것, 누구처럼 노동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대안 사회를 건설하는 주체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선, 지자제 선거 등 현재의 정치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조직의 건설과 선거 전략적으로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운동력을 배치하는 문제 등을 넘어서는 문제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노동자 계급 내부의 연대, 민중과의 연대, 중간계급과의 제휴 전술 등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주체를 형성해 낼 수 있을 때 정치력이 자연스럽게 ‘선거판’에까지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p.148~9)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언급을 우리는 노동계급의 정치활동이 단순히 부르조아적 정치판에서만 활동하는 조합적 이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억압을 발본적으로 지양하는 보편계급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대중과 전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중성에 대한 파악여부가 중요한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김세균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위정당’의 건설은 ‘엘리트주의정당’을 건설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전위의 역할은 대중 위에 군림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사회발전의 진정한 주역으로 상승해 가는 것을 뒷받침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위정당은 대중성의 확보를 무시하는 정당이 아니라, 역으로 사회변혁에 요구되는 방식에서 가장 대중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 활동하는 정당이다. 즉, 의회주의 정당이 단지 득표의 확대 등을 위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는 반면, 전위정당은 민주변혁을 추동하는 대중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전위정당이 확보하려고 하는 대중성의 내용은 다른 형태의 정당이 확보하고자 하는 대중성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명백히 구분된다.” (p. 116)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무엇에 기반해서 정당건설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러한 문제의식은 80년대의 민주노조 운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성과와 한계를 90년대의 방식으로 어떻게 계승, 극복할 것인가의 방안을 내오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현시기 우리가 견지해야 할 기본자세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오늘 어떠한 한 걸음을 내딛는가가 노동운동의 진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맹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오늘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이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해방에 참으로 기여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5. 평가를 마치며 지난 40여년간의 폭압적 국가권력과 반공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 억압적 노동 통제는 남한의 노동자들에게 체계적인 계급의식을 체득하기는 커녕 대중적인 자주적 조합운동조차 극히 어려운 조건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군사독재 체제의 균열과 지배계급 혹은 지배블럭의 세력재편기와 반독재 시민항쟁으로 야기된 87년 정치적 위기 혹은 억압의 이완기를 이용, 비록 초보적인 조합적 의식의 규정하에서이지만, 남한의 노동자들은 급격한 대중적 진출을 전개했다. 초보적 계급의식과 자생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한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 규정성하에서 노동운동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활력과 투쟁의식으로 무장하고, 국가 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집중적 탄압기조가 변하지 않던 지난 10여 년 동안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운동을 견지(전노협-민주노총)해 왔으며, 이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를 본격적인 과제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현단계 남한의 노동운동의 유일한 적자는 지난 10년간 자본에 대한 저항의 기치를 거두지 않던 변혁적이고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마치 자신들이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양 떠들어 대는 한국노총의 최근의 움직임에 조소를 금할 길 없다. 한국노총이 어떠한 조직인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는 커녕 독재정권과 자본에 기생하여 민주노조 운동을 압살하려고 선두에 서온 반노동자적 어용조직이 아니던가. 민주노총은 노개위에서 노동법 개정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어용조직의 배제를 원칙으로 정했어야 했다. 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혁적 민주노조운동과 결합되지 않는 정치 운동은 노동자 정치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걸쳐 많은 정치조직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변혁적 노동운동과의 결합에 실패했다. 물론 현존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격변 속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새롭게 정립하지 못한 것이 노동자 정치운동 실패의 중요한 이유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요한 장애물은 아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더욱 연구되고 학습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현실의 대중운동속에서 끊임없이 점검되어 살아있는 피와 살을 덧붙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비록 민주노총 내에서의 자생적인 노동조합적 정치운동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움직임을 내버려 두지 않고 변혁세력이 끊임없이 개입하고 결합하려는 절대적 이유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수학 방정식의 해법와 같은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아니, 없는게 정답이며,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자체가 어느 누구도 걷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7월 20일의 토론회에서 정치세력화의 상과 관련하여, 개혁적 국민정당에서부터 변혁적 계급정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사태가 이러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도 중의 하나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80년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진보정당 운동, 정확히 민중당은 어째서 파산했는가. 우리는 민중당 몰락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답을 가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민중당식의 정치운동, 즉 정치운동의 성격과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는 진보정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에도 진보정당이나 계급연합 정당을 주장하는 논자들에게 그러한 성격의 진보정당이 과거 민중당 이상의 무엇을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유일한 대안은 변혁적 계급정당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7월 20일 토론회의 열기속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가 결코 철지난 유행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본 평가속에서 변혁적 계급정당이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일이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주요한 과제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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