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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2월 총파업관련 자료 재벌해체의 근본적 개혁과 정리해고제 저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며 자료 자료 1998. 2. 1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은 2월 12일 산하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민주노총은 2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제회생에 가장 절실한 과제인 재벌개혁을 등한시하고, 말로는 공정한 고통분담을 얘기하면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데 대한 수많은 현장노동자들의 분노의 함성이었다. 그러나 철저한 재벌개혁과 정리해고제 반대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지금 혹시 총파업이 우리경제를 어렵게 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충정 어린 걱정과 우려를 감안하여 민주노총은 13일 오후부터 전개하기로 한 총파업방침을 철회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이러한 총파업 철회방침은 매우 미흡한 재벌개혁과 노동자 대량실업을 야기하는 정리해고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노사정위의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더구나 기업 인수합병시 정리해고제, 파견법의 이번 회기내 강행 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 노동자의 목을 자르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제를 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서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정리해고제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하는 보다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대통령당선자측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번 회기내에 정리해고제를 강행 처리, 이를 현장에 적용하려 한다면,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향후에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각계각층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4. 동시에 민주노총은 재벌총수 퇴진 및 사재 헌납․부채청산,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사외이사제․감사제 도입 및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재벌의 소유 제한 및 소유 경영의 분리 등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전교조의 즉각적인 합법화 등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안정기금 10조원 확보, 정리해고 법제화 및 근로자파견법 도입 반대, 부당노동행위 근절, 구속노동자 사면복권 및 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울일 것이다. 5. 끝으로 민주노총은 대통령당선자측에 재벌에게는 시간과 여유를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제로 생존권마저 박탈함으로써 1천2백만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재벌들은 지금이라도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뼈를 깍는 자기반성과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하루빨리 재벌체제를 해체하여 경제질서를 바로 잡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보수언론에게 오늘의 경제위기의 본질이 엄연히 재벌체제와 정경유착에 있음에도 마치 노동자들의 최후의 방어수단인 총파업이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처럼 매도하는 태도를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리해고제, 파견법의 도입은 비단 몇몇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이 달린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향후 진정한 재벌개혁과 국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60만 조합원과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대책회의」(가칭) 구성에 대한 의보노조 제안서 1998. 2. 13. /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중앙위원 동지들에게 의보노조에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의보노조는 12일 밤 있었던 비대위 대표자회의 결정이 55만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주노총의 투쟁에 기대를 걸었던 전국의 모든 노동형제들에게 커다란 우려를 끼쳤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이번 비대위 결정은 그 첫머리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은 유효하다”는 전제와도 모순된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것으로 민주적이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월9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 정리해고 입법화 반대 ▲ 노사정 재협상 요구 ▲ 재협상 요구 불응시, 일방적 입법화 강행처리시, 협상 결렬시 총파업-총력투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에서 대의원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한 것을 믿고 자기 사업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대위에서는 상위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이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제기하는 바처럼, 지난 대의원대회가 어느 일방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 정리해고를 입법화하는 문제가 조합원 동지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였으며,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몰아가는 분위기’라는 것도, 진상을 조사하고 그 부분의 개선을 모색할 수는 있겠으나, 새로운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다른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는, 누구도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전면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각설하고, 총파업투쟁이 철회 또는 유보되었다 하더라도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다면 총력투쟁 방침까지 유보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내일(14일) 집회가 취소되면 안된다. 그러므로 저희 의보노조는 내일로 예정된 집회는 취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를 통하여 조합원들을 모아내고, 저들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즉각 시행을 위한 입법행동을 강행한다면 조합원들의 분노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사업장 대책회의가 구성되어야 한다. 재벌과 권력은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탄압경고, 신문방송을 총동원한 여론몰이 반대작업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업투쟁으로 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은 기업주와 권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정리해고가 가져올 노조운동 약화, 노동자 살림파괴와 같은 치명적 결과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인수합병시 정리해고를 명문화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민주노총은 성명서와 모든 문건을 통하여 정리해고가 경제회생의 필요조건이라는 저들의 논리를 거부하여 왔습니다. 고용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 경제회생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가 무너진다는 저들의 어떠한 협박과 여론몰이, 시민을 가장한 항의전화에도 끄떡하지 말고 어떠한 파산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권력의 항복을 받아내고, 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 노조도 강화시키는 길입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노조는 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조들을 묶어 전투태세를 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투쟁사업장 노조들의 투쟁실무책임자들끼리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투쟁기획회의를 추진한다면 파업돌입에 상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투쟁사업장이 뭉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결과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업장들이 모이면서 더욱 훌륭한 투쟁사업들이 기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위원 동지여러분! 정리해고 즉각 시행 입법화, 중간착취 용역노동의 합법화는 후세에까지도 노동운동사에 남을 큰 사건입니다. 55만 조합원, 일천만 노동자의 중심에 선 중앙위원 동지들께서는 가진 모든 수단과 힘을 다하여 이를 막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의보노조는 진정 충심으로 중앙위원 동지들에게 호소하고 제안합니다. 【출처】민주노총 CUG ‘조합원의 소리’ 민주노총의 위기,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다 1998. 2. 25. / 민주금융노련 부위원장 태기석 2월 27일자 「노동과 세계」는 ‘민주노총 위기인가?’를 다루면서 ‘현장과 지도부의 의사소통 부재가 민주노총의 위기의 핵심’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가 → 지도부의 잠정합의안 도출 → 2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 지도부 불신임, 비대위구성 → 재교섭요구 및 국민회의의 재교섭거부 → 비대위의 총파업철회 등의 과정을 통해 촉발된 민주노총의 위기상황이 ‘중앙 지도부가 현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 역시 지도부의 고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에 발생한 문제란 말인가? 그렇다면 만약 중앙지도부가 현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이 ‘만병통치약’이 현상황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답으로는 부적절한 것 같다. 현재 민주노총의 위기는 본질상 의사소통의 부재, 따라서 ‘의식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의사소통에 의해, 즉 의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물적토대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따라서 그 해결방안 또한 기존의 처방과 다른 것이라는 상황인식이다. 그동안 중앙지도부와 투본대표자들, 그리고 중앙위원들은 현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 지도부는 그동안 숱한 회의를 통해 현장의 동력을 끊임없이 점검, 고민해 왔다. 고용의 위기, 정리해고라는 노동자 생존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예상과는 달리 현장동력이 안 살아나자 왜 안 살아나는가에 대한 고민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뇌리에서 떠날 날이 없었다. 그동안 현장은 죽어도 정리해고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지도부가 현장의 흐름을 모르고 노사정협상에 응했던 게 아니었다. 현장도 현재의 수세적 국면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개악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고, 그나마 참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얻을 것은 최대로 얻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장도 알고 있었다. 관료주의는 없었다. 본질적으로 중앙과 현장의 갈등은 없었다. 다만 협상의 속성상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라도 현장은 물론 중앙, 산별간부들까지도 끝까지 정리해고수용 반대입장을 천명해야 했다. 밀어붙이기 전술상 누구도 공식석상에서 정리해고제 수용 불가피론을 주장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중앙지도부는 협상해야 했고 현장은 원천적으로 정리해고제를 반대해야 했다. 이것을 두고 현장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태를 정확히 보는 시각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지도부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지도부 또한 끊임없이 현장을 점검하고 고민했다. ‘현시기 노자간의 역관계상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과학적 선택이었고 정리해고에 대해 일정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에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를 수용해 놓고서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정리해고반대투쟁을 받아안을 수 없다. 수용을 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정리해고반대투쟁을 조직하느냐’는 말도 맞다. 둘 다 맞다. 기존 지도부가 협상을 한 것도 맞고, 협상결과를 거부한 것도 맞다?! 그동안 이 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 결과 정리된 결론은, “역사적으로 고용의 조건이라는 물적토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기에는, 특히 노자간의 불리한 역관계로 인해 정리해고제에 몰려있는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노동운동에 있어, 마치 임당수를 건너기 위해서는 심청이라는 ‘제물’이 필요하듯이, 아무래도 노동조합 지도부의 제물이,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는 것이다. 즉 이땅의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섭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정리해고에 반대하고 투쟁을 선언하는 지도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지금 고통스런 단계를 경과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가 현재의 민주노총위기의 극복대안으로 ‘불신을 극복하고, 새집행부 구성으로 전열을 정비하자’고 주장한 것은 맞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현 위기를 초래한 근원으로서 ‘고용구조의 변화 특히 정리해고가 강요되고 있는 남한자본주의의 물적토대의 변화’라는 맥을 정확히 짚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만약 현상황에 대한 이상의 진단이 맞다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기존지도부의 제물이 필요했고 또 정리해고제 반대를 주장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되며 서로의 존재의의를 인정해야 한다. 양자 모두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기 위해 필요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노동자를 팔아먹지 않았다. 이상의 인식이 전제된다면 치유는 쉬워진다. 문제의 근원이 ‘우리들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물적토대의 변화’라는 ‘외부’에 있다면, 우리의 ‘창끝’은 이제 우리 내부가 아니라 우리 외부를 향해야 한다. 더이상 우리 자신을 괴롭히며 동지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 오늘의 상황을 초래한 근원인 우리의 외부의 적 정권과 자본에 대해 전열을 정비하고 투쟁의 결의를 곧추 세우자. 우리 내부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2월 9일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의 대의를 져버렸다’며 부당하게 매도당했던 과거 민주노총 지도부의 명예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누구도 노동자의 대의를 져버린 사람이 없는 이상, 당시 찬성발언 했다가 매도당했던 대의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사실 비대위의 총파업 철회에 대해 일부에서 느끼는 배신감은 2월 9일 억울하게 매도당한 것에 대한 분함에 비례한 것이었다. 즉 분함이 큰 사람일수록 배신감은 컸다. 2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3월 3일로 연기 : 편집자 주)는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차분한 논의와 대책마련을 통해 우리 내부의 불신을 말끔히 치유함으로써, 민주노총이 외부의 적인 정권과 자본의 정리해고 총공세에 대응하여 노동자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는 강고한 투쟁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죽었는가? 1998. 2. 25. / 윤명선 1. 들어가면서 현장노동자의 이야기 노동자 1 : 민주노총은 죽었어.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에 직권조인하고서는,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뒤집고 총파업을 결의했잖아! 비대위는 13~14일 총파업하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여론에 집중적으로 얻어맞고 검찰이 불법파업하면 구속하겠다고 하니까 파업을 철회했어! 집행기구인 비대위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뒤집어엎고, 싸우기가 무서워 등을 보이고 도망갔어. 민주주의도 투쟁성도 어디 간 거야? 조합원의 의사와 생존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민주노총은 죽었어! 이제 싸울 기력도 없는 만신창이, 불구가 되어 버렸어. 차라리 단번에 노사정 협약에 도장찍고 끝낸 한국노총이 상처도 덜 입고 낫지 않아? 노동자 2 : 노동운동은 죽었어! 50년 썩은 어용 한국노총을 거부하고 노동자의 실질적 대표조직으로서 함성을 지르면서 태어난 민주노총도 이제 설립 2년만에 무너졌어. 영삼이의 꾐에 빠져 노개위에 들어가서는, 역사적인 노동법 개정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여야 야합에 의한 노동법 전면개악으로 막을 내리더니,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98년 2월까지 전산업 정리해고 법제화를 공언하고 IMF에 보고까지 마친 대중이의 노사정위에 들어가 더욱 악화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에 스스로 도장찍고 말았어! 내부 분열에, 여론에 몰리고, 싸울 기력도 잃어버렸어! 노동자 3 :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여년 쌓아온 노동운동의 성과가, 아니 수십년 피터지게 싸워 온 노동운동의 결과가 결국 이 모양인가? 만신창이가 된 노동운동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벗어날 기력도 방법도 없구나! 정치로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은 국민회의나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커 갈 일이지, 왜 노동운동 지도자로 행세하며 노동자들을 이용하는가? 왜 10여년 노동운동을 이끌며 온갖 고통을 함께 겪어온 지도자조차 타락하고 비실거리는가! 용기도 헌신성도 이제 사라지고 욕심이 앞선다면 지도자 행세를 그만두고 물러나 현장에서 땀흘리며 노동하는 게 낫지 않은가? 2. 대의원대회, 노사정협약 부결, 총파업 결정하다. 1998년 2월 6일 조간신문은 일제히 머리기사로 노사정협약합의(타결) 사실을 보도하고 칭송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자 노동현장은 들끓기 시작하였다. 분노에 찬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사무실)으로 대의원 대회장으로 몰려들었다. 1998년 2월 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협약의 직권조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명확히 밝혀졌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 ⑴ 1998년 2월 6일 새벽 직권조인된 노사정협약을 부결하였다. ⑵ 노사정협약 직권조인에 이르게 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민주노총의 상근임원은 퇴진하였다. ⑶ ‘직권조인’에 이르게 된 과정에는 교섭대표들(노사정위원회 위원, 기초위원)에게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주지 못한 투본대표자회의에도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였다. ⑷ 1998년 2월 4일의 투본대표자회의는 교섭대표에게 교섭권한을 부여하였으나 협약의 체결권한은 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⑸ 민주노총은 노사정협약의 재교섭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포함하여 총력투쟁하기로 결정하였다. ⑹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계획 집행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단병호 민주금속노조연맹위원장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투본대표자회의 구성원(퇴진한 상근임원 제외)을 비대위 구성원으로 하였다. ⑺ 2월 26일의 정기대의원대회와 함께 임원선거를 무기 연기하고 이미 등록된 임원후보 등록은 (본인들의 사퇴를 전제로) 무효화하였다. 3. 김대중당선자는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앞세워 이미 기정 사실화한 정리해고법제화를 합리화하려 하였다.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중앙지도부가, 산별 대표자들마저도, 얼마나 중심이 없이 동요하고, 노동운동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지, 현장대중의 요구 및 정서와 유리되어 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노동현장에는 IMF공황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광범위하게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IMF공황은 이를 더욱 심화하고 가속화하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취임후 6개월간 정리해고 금지를 비롯하여 10개 이상의 고용안정에 관한 공약과 IMF구제금융조건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선된 후 곧 IMF구제금융조건 철저 이행으로 돌아섰고, 나흘만에 정리해고방침을 천명하였다. 2월 이내 전산업 정리해고방침을 결정하여 IMF에 보고하고, 대내외에 공포하였다. 그런후에 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법제화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끌어들여 승인케 함으로써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통령(당선자) 직속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오랜 세월 자본의 노동자지배구조로 이용해 온 한국노총은 언급을 말자.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결집체요 대표체인 민주노총은 김대중당선자가 설치한 노사정위원회라는 함정에 스스로 기어 들어갔다. 이는 민주노총 원년에 노개위에 끌려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였다. 김영삼대통령이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 끌려 들어가서, 정권의 하위 동반자로서 정권의 노동법개정방침에 따라서 (자본과 노동간의)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를 형성’ 하기 위해서 노동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전면적 개악법인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통과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폭풍과 같은 총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1997년 3월 10일 여야 야합에 의한 노동법 전면 개악으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간 이후에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등의 법제화에 도장을 찍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을 빙자한 관제언론에 뭇매를 맞으면서 판을 깨고 나오는 길밖에 없었다. 1997년 3월 10일 여야합의로 개악된 노동법체계 전체와 함께 법제화된 정리해고 내용을 우리 노동자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그런데 ‘노사정위’를 거쳐서 법제화한 정리해고 내용은 1997년 3월 10일 통과된 정리해고조항의 2년 유예조항(1년 남음)을 없애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수․합병시 정리해고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자의 모가지는 파리 목숨이 된 것이다. 노동자는 자본의 노예가 되고, 노동운동은 죽어갈 것이다. 근로자파견제 또한 광범위한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노동자의 사회적 위치를 불안정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를 마치 재벌개혁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재벌계획이 선행되면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재벌개혁 해체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IMF신탁통치 아래 김대중 당선자도 이의 이행을 약속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 적응, 재벌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벌개혁은 전반적으로 미일 서구의 초국적자본의 한국지배를 심화 구조화하는 것이지만, 초국적자본의 지배하에 이와 동반자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총자본의 합리화의 과정이기도 하고, 노동에 대한 지배통제의 강화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반면에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는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생존권 자체를 도탄으로 몰아넣으면서, 노동운동을 무력화함으로써 자본의 노동지배 통제를 견고화하는 것이다.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법제화는 재벌의 개혁과 바꾸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이나 교사․공무원 단결 단체교섭권 확보를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와 바꿀 수 있는가? 이것 역시 결코 아니다. 국제적 수준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김대중 당선자의 대선공약사항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이나 교사․공무원 단결 단체교섭권 허용은 노동관계법의 전면적 개정이 아닌 일부 조항에 관한 개선일 뿐더러, 그 수준 또한 국제적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 수준이 아닌 전면적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를 허용하는 반대급부로 일부 노동자계층의 권리의 개선이나 노동관계법의 부분적 개선을 성취한다는 것은 바로 노동자계급 대중 내부의 단결을 해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 대중은 단결 투쟁함으로써 전면적인 권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분열적 타협적 방법으로 진정한 권익을 실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정리해고(노사정협약) 직권조인의 성격과 배경 정리해고는 IMF공황 이전에도 이미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왔다. IMF신탁통치 아래서, 무수한 기업도산으로, 또 정리해고 법제화 추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서, 정리해고의 칼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게 되었다. 기업의 인수․합병시 정리해고 허용과 정리해고 유예 단서조항의 폐지로서 이제 자본은 자유자재로 노동자의 목을 자를 수 있게 되었다.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한라중공업은 직원의 반을 감축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기아자동차도 이미 1만여명이 해고되었다. 쌍용자동차는 대우가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한달간 휴업을 결정하였다. 신문사, 금융기관, 서비스업체에서 강제퇴직과 일괄사표제출이 횡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힘을 쓰지 못하는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에서의 정리해고는 더욱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에도 통폐합 즉, 인수․합병 바람이 몰아닥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인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사정 협약에 도장을 찍었다. 56만의 민주노총조합원이 스스로의 목을 자르는 일에 도장찍는 권한을 언제 대표에게 주었던가? 2600만 노동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1300만 노동자들의 목을 자르는 것을 승인하는 권한을 누구로부터 받았단 말인가? 56만 조합원의 권익을 배신, 노사정협약에 직권조인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노사정위원회’위원으로서 직접 날인한 대표(직무대행)에게 있다. 나아가 노사정위원회 기초위원으로서 교섭을 이끌어 온 세사람의 임원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하였다. 그들은 노동자대중의 권익을 저버리고, 협약을 추진 날인한 책임 뿐만 아니라, 이로써 발생한 이후의 일련의 사태, 즉 직권조인 대의원대회부결, 관제언론의 공격에 몰려서 민주노총이 대외적 명분에서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된 상황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역시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노사정위원회 교섭에 참여한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의 흐름에 함께 참여하고 동의하여 방침을 세워간 ‘투본대표자회의’ 역시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밝혀내어,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였다. 대의원대회에서 밝혀진 사실은(전교조 이수호부위원장 발언 등에 의하면) 직권조인하게 된 노사정위원회의 마지막 교섭이 있기 직전에 열린 투본대표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여 교섭대표를 내보내었던 것이다. 즉 1) 노사정위 교섭은 타결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동안 교섭사항으로 인정치 않았던) 정리해고 문제를 교섭대상으로 한다, 3) (정리해고 외에) 많은 항목에서 최대한 많은 것(실리)을 획득토록 한다, 4) 교섭대표에게 폭넓은 (교섭의)재량권을 준다고 결의하였던 것이다. 이 정도면, 설혹 협약체결의 권한은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일련의 사태에 대한 투본대표자회의의 역할과 책임 또한 분명해진 것이었다. 동시에 투본대표자회의 구성원들이 이미 얼마나 원칙에서 일탈해 있고, 현장노동자대중의 요구와 정서에서 멀어져 있는지, 그 절박성을 이해치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5. 제8차 대의원대회(1998. 2. 9) 결정의 문제점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사정협약 직권조인과 관련된 사태에 관해서 투본대표자회의 구성원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 상황에서 이를 집행할 지도부를 전부 퇴진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 상근 임원만 퇴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노사정교섭 추진과정과 직권조인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비추어서 적절치 못하다. 정확하게 노사정교섭의 직권조인과 추진과정에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을 포함한 임원 4명(노사정위 위원 및 기초위원)에게 책임을 묻든지, 임원 전원에게 책임을 묻든지 해야 했었고, 상근 비상근이 구분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대의원대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임원 전체의 퇴진을 요구하는 분위기였으나, 중간 정회시간에 투본대표자 간담회를 거쳐 조정하여 나온 안이 상근임원의 퇴진이었던 것이다. 비대위의 구성 또한 잘못된 것이었다.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밝혀진 대로 투본대표자회의는 노사정협약 직권조인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다. 퇴진한 상근 임원을 제외한 투본대표자회의 구성원들로 비대위를 구성하여서는 올바른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은 예상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단병호 위원장이 투본대표자회의를 그대로 비대위로 전환토록 제안한 것이나, 대의원들이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 모두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결여된 데서 나온 것이었다. 비대위는 투본대표자회의 구성원에, 투쟁사업장 노조대표들을 합쳐서(투쟁사업장 노조 대표가 최소한 전체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되었어야 하였다. (의결기구가 아닌 집행기구이므로 이러한 구성은 대의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비대위 구성에서의 오류가 이후 파업철회라는 엄청난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의원대회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결정에 따라서 1998년 2월 1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비대위는 2월 13일 오후~14일의 총파업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2월 12일 다시 열린 비대위는 8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2월 13일 오후~14일의 총파업결정을 철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감행하였다. 6. 비대위의 파업철회결정으로, 민주노총 불구가 되다 비대위의 파업철회 결정으로 민주노총의 조직체계는 허물어졌고 민주주의도 죽었다. 민주노총은 이제 한국노총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이기도 멈춘 ‘전국노총’이 되었다. 비대위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총파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역할이 맡겨진 것이지, 대의원대회의 총파업결정을 뒤집어 엎을 권한은 없는 것이다. 또한 총파업철회는 민주노총이 투쟁을 접었음을 의미하고, 자본의 총체적인 공세에 대해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다. 자본은 주저앉은 민주노총을 짓밟고 기세차게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를 입법화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싸우기를 포기한 민주노총이 이후 강력한 투쟁을 해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총파업철회는 민주노총이 56만 조합원 대중의 권익을 수호하기를 멈추고, 1300만 노동자들을 버렸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깃발을 내리고 노동자계급 대중을 버린 민주노총을 앞으로는 거꾸로 대중이 버릴 것이다. 파업철회의 이유로 국민여론이 불리하고, 검찰의 구속방침으로 조직의 존망이 위태롭다거나, 내부 투쟁역량이 부족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등을 늘어놓는 것은 비겁한 자의 구구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직권조인후 이를 철회하고 총파업에 나섰을 때 관제언론에 내몰리는 것은 이미 당연히 예상한 일이 아닌가? 1996년말~1997년초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시 대중을 분노시킨 핵심적인 내용이 정리해고 조항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번 정리해고 조항은 그때보다 훨씬 악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리 IMF공황으로 주눅이 들었을지라도 노동자계급 대중, 광범위한 국민은 정리해고 법제화에 엄청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다. IMF공황상황에서도 국민의 60%(1998. 2. 13 한겨레신문)가 정리해고에 반대하고 있다. 내부분열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적에 대해서 함께 투쟁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투쟁역량의 부족이란 더구나 말이 안된다. 타결기조속에 투쟁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마침내 직권조인한 후 다시 이를 뒤집고, 총파업투쟁에 나서려는 상태에서 12~14만명의 조합원이 파업투쟁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인 것이다. 그만큼 대중의 분노가 크고 요구가 절실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노총 56만 조합원이 일시에 파업에 나서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건이 나은 사업장은 먼저 파업에 나서고 준비 안된 사업장은 뒤따라오면 된다. 총파업이 불가능한 곳은 부분파업을 하고 부분파업도 어려우면 집회와 농성 등 최선을 다해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입법화에 반대해서 총자본과의 전선을 쳐내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구속을 두려워 할 일이 있는가? 언제 노동운동이 간부의 구속없이 전진해 왔는가? 구속은 그 자체로서 김대중당선자 정권과의 대치전선 형성을 뜻하고, 김대중 당선자가 민주주의와 개혁의 전도사가 아니라, 노동자를 짓밟고 재벌과 IMF의 앞잡이 노릇을 함을 폭로해 주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김영삼정권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로 쓰러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얼마 안지나 실업자는 200만을 넘어 설 것이다. 국제투기자본의 이해관철에 앞장서는 재벌과, 협력 노동자들을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김대중정권에 맞서 투쟁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정리해고를 두려워하는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내몰린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은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대중이 이 깃발을 보고 주위로 몰려들 것이다. 비대위의 파업철회 결정과정 역시 이전에 수없이 되풀이된 과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2월 12일 오후 4시 시작된 비대위회의는 효율적인 총파업 실행계획과 그 집행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파업철회 여부에 대한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침내 비대위 위원장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하였다. 주요한 사항을 비대위 위원들이 책임있게 결정하지 못하고 위임한 것은 이제까지 수없이 되풀이된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결정이었다. ‘파업철회’ 여부의 결정을 (비대위로부터) 위임받은 위원장은 비대위 부위원장 2명과 집행위원장 등 비대위 집행기구 4명과 4명의 지도위원 등 8명으로 대책위(논의구조)를 구성 논의한 결과, 파업철회를 결정하였다. 파업철회 결정후 기자회견장에는 비대위 위원들은 모두 슬슬 피해서 빠지고, 단병호 비대위 위원장 혼자 회견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였다. 왜 비대위 구성원들은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지지 못하고 회피할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스스로의 얼굴이 1300만 노동대중에게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는가? 비대위의 파업철회 결정은 노사정협약 직권조인보다 민주노총에 더욱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직권조인후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뒤집고 총파업을 결의할만한 힘이 있었다. 그러나 비대위의 파업철회 결정은 민주노총을 만신창이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민주노총은 (새로운 탈바꿈을 하지 않고서는) 다시 투쟁으로 일어서기 어렵게 되었다. 모든 간부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투쟁으로 올바르게 세워 낼 의욕조차 꺾였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죽은 것이다. 7. 과오를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금속산업노조연맹 창립대의원대회에서 현대중공업 출신 대의원이 한 말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뒤집고 총파업을 철회한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비대위 위원장을 다시 금속연맹위원장에 추대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 20만의 조직건설은 노동운동사에 획기적인 일이다. 이 연맹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투쟁적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산별노조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민주적 투쟁적 중심을 올바르게 세워낸다는 원칙을 외면한 조직건설이 과연 이 중대한 사명을 해낼 수 있을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1998년 2월 16일 열린 비대위회의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었다. 일부 비대위 위원은 ‘대의원대회의 총파업결정을 집행기구인 비대위에서 뒤집어엎고 총파업을 철회한 것은 노사정협약의 직권조인보다 더욱 중대한 과오인데,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 비대위의 핵심간부(정 부위원장과 집행위원장)를 비롯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정협약 직권조인을 이유로 2월 9일 대의원대회에서 퇴진토록 결정된 상근 간부들은 다시 복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미 간부들은 대중을 떠나서 별세계에서 놀고 있는 것이다. 비대위의 파업철회 결정이, 직권조인으로 다운 당했다가 2월 9일 대의원대회의 노사정협약부결, 상근임원 퇴진, 총파업결정으로 다시 기력을 회복한 민주노총을 결정적으로 K․0 시켰다는 지적은 올바른 것이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자본의 공세에 저항할 기력조차 잃고 무력화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이후 개최될 대의원대회의 과제이다. 비대위 위원 특히 8인 대책위의 책임을 아직 묻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직권조인 사태로 2월 9일 대의원대회에서 퇴진당한 임원을 다시 복권시킨다는 것은 민주노총을 영원히 침몰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1998년 2월 26일 대의원대회(3월 3일로 연기 : 편집자 주)는 다음의 결정을 분명해 해야 할 것이다. ⑴ 1998년 2월 12일의 비대위의 (2월 13일 오후~14일)파업철회 결정은 집행기구로서 대의원대회 결정을 뒤집어엎는 월권행위이고,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가 국회에서 강행 통과되기 직전, 즉 자본의 결정적인 공세 앞에서 무기를 버리고 주저앉은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파업철회결정은 중대한 과오이다. ⑵ 파업철회를 결정한 비대위는 이러한 과오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특히 8인 대책위원은 사퇴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협약 직권조인과 비대위의 파업철회로써 김대중당선자가 초국적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을 위해서 정리해고의 칼춤을 출 무대를 마련해 주는데 화간(和姦)의 죄를 범하였다. 민주노총은 이제 만신창이 불구가 되어 싸울 의지도 기력도 상실하고 말았다. 비대위가 ‘더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배신당한 조합원 대중 누가 이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적의 비수가 심장을 겨누고 들어올 때 무릎 꿇고 주저앉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적에게 맞설 수 있으리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과오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이상의 전진은 불가능하다. 과오를 반복하고 더구나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면 전망은 없다. 민주노총은 이제 죽었는가? 살신성인의 노력으로 중심을 바로 세워내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의 장래는 없을 것이다. 【자료 2】정치연대 제안서 국민승리21은 선거일정에 맞춘 조급한 정치조직 전환이 아니라 책임있는 대중적 평가에 기초하여 이후 진로를 모색해야합니다 -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중앙위원에게 드리는 글 - 1998. 2. 21. /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 지난 2월 16일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제2차 상집․지역대표자 연석회의는 “대선의 성과를 계승하여 국민승리21을 정치조직으로 전환한다”는 중앙위원회 안건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상집․지역대표자 연석회의가 중앙위원회 안건내용으로 상정한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을 정치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은 상층 일부의 중심으로 국민승리21 진로를 모색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은 대선시기 “민주․진보진영의 폭넓은 연대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선거대책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출범하였습니다.(규약2조) 국민승리21은 97년 대통령선거를 맞아 민주․진보진영이 목적의식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후보전술’을 중심으로 활동한 공동선거대책기구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한 제 민주, 진보진영의 책임있는 대중적 평가에 기초하여 조직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더구나 정치조직 전화와 같은 주요안건을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을 뒷받침하는 민주노총, 전국연합, 정치연대와 충분한 사전논의와 밑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일이 없이 형식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정치조직 전환을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에서조차 15대 대통령 선거 평가와 이후 진로를 공식적으로 확정한 바 없습니다. 만일 국민승리21 중앙위원회가 정치조직 전화를 결정한다면, 이는 일부의 상층인사가 주도하여 조직의 진로를 결정한 다음, 제 민주 진보진영과 민주노총의 동의를 압박하는 정치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이 건설할 정치조직이 노동자․민중운동의 대의에 복무하고 노동자, 민중의 현장투쟁에 굳건하게 결합하는 조직이라면, 투쟁속에 정치조직을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승리21은 ‘일어나라 코리아!’라는 선거 홍보물에서 보여주듯이 대선기간 동안 이렇다할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약속한 “선거용 정당인 ‘건설 국민승리 21’은 대선 이후에 곧 해체시킬 것이다.”라는 말 또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승리21의 운동은 대중을 움직이기는커녕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복무하면서 힘있게 투쟁하는 정치조직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과 ‘국민승리21을 정치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치조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의 목적과 활동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광범위한 선진노동자의 주체적 참여와 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치조직 전화를 추진하는 세력 중 일부는 지나치게 지자체 선거에 집착하면서, 2000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선거일정에 맞춰 정당을 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주아선거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및 정치조직 건설을 내다보는 시각에 반대합니다. 진정 이사회의 주인인 노동자․민중투쟁에 복무하는 정치조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중의 일상적 현장투쟁과 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투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다루는 조직진로 결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과거 ‘민중당’ 운동에서 드러났듯이 노동자 대중투쟁에 기반하지 않고 선거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것입니다. 【자료 3】관악노동청년회 침탈사건 관악노동청년회 이적단체 규정과 관악노동청년회사건 관련 8인의 구속에 관한 관악노동청년회 구속자 가족 대책위 성명서 지난 2월 18일 경찰은 관악노동청년회(이하 관노청)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외 8인을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측은 관노청의 회원이 아닌 사람까지도 회원이라고 하면서 같이 구속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경찰 측에서 말하는 관노청의 이적성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관노청은 그 동안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권리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이 땅 민주주의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강좌사업과 무료노동법률상담 등을 하여왔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는 검찰과 경찰 측의 행위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로 실로 우려스럽다. 지금 김대중차기정권은 양심수들을 석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취임식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관노청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하고 관노청사건 관련 8인에 대한 구속사건은 실로 아이러니하고 지금 가족들과 관노청을 아끼었던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 측에서 자행하였던 불법적이고 인권유린적인 행위는 실로 지난 한국사에서 암울하였던 군사독재정권하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 현실로 자행되는 등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법과 인권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하여 되물을 수밖에 없다. 이에 관노청구속자 가족대책위는 관노청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이 철회되고 구속자들이 즉각 석방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한편에서는 양심수를 석방한다는 김대중차기정권이 다른 한편에서는 또다른 양심수로 만드는 행위를 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김대중대통령당선자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큰 의미를 지닌 김대중차기정권에 대하여 우리는 심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아니 낼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관악노동청년회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인권유린적인 행위를 하였던 경찰측은 즉각 사죄하라!! 하나, 아직까지도 차가운 감옥에 있는 모든 양심수를 즉각 무조건으로 석방하라!! 하나, 이 땅의 양심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수단인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1998년 2월 23일 관/악/노/동/청/년/회/구/속/자/가/족/대/책/위 (TEL 873-7938, FAX 873-7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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