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구소소개 |
자유게시판 |
추천사이트 |
운영자에게
기초세미나
|
연구세미나
|
지난 게시판 모음
출판물 안내
|
논문/시론
|
콜로키움/토론회
|
연구원마당
|
참고자료실
|
과거 자료실 모음
권두언 | 정세-컬럼 | 특집-기획 | 논문-기획번역 | 현장-지역 | 연구소소식 | 기타
동향자료
|
주간동향과 초점
과월호 보기 (제106호 이전)
제목
내용
필자
전체
최근일년
최근한달
최근한주
전체
>>
과월호 보기
<<
(제106호 이전)
현장에서 미래를
>
수정하기
글쓴이
기자/글쓴이의 이름을 입력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입력
발행호수
제
호
분야 선택
==============
권두언
특집
컬럼
노동자민중세상
논쟁과 쟁점
연재-기획
시사만평
알림-소식
(연재-기획)
발행호수,기사의 분야 입력
발행일자
(형식: 2003.5.1)
현재 날짜와 다를 때만 입력
HTML
사용함
사용안함
'사용안함'도 기본태그 적용됨
제목
보조 제목
Textarea size config
기 ◦ 획 ◦ 번 ◦ 역 ꡔ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ꡕ의 「조직강령초안」(1958년) - 1장 : 현장활동과 현장조직 -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이하 총평)는 1950년 7월에 출범한 일본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이다. 총평은 1950년대 중반에 조직발전을 둘러 싼 논의를 거쳐 1958년에 ‘조직강령초안’을 제출하였다. “간부투쟁에서 대중투쟁으로”의 길을 개척하고, 현장을 기초로 하는 통일행동의 강화와 현장요구를 내건 투쟁을 강조하는 ‘조직강령초안’ 1장은 최근 자본의 신경영전략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력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Ⅰ. 현장활동과 현장조직 1. 운동사적 고찰 - (현장투쟁은)이하 본문 중의 모든 괄호와 각주는 번역자가 첨가한 것이다. 「간부투쟁에서 대중투쟁으로」라는 흐름 속에서 내부모순의 대중적 극복을 목표로 하여 발전했다. 1) 현재 각 단위산별 및 단위노조의 운동방침에서 현장활동 또는 현장투쟁을 다루지 않는 조합이 거의 없고, 총평에 가맹했건 안했건 대다수의 조합에서는 이것을 조합활동의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노자의 대립은 현장이라는 생산지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일본 자본주의의 일반적이고 특수한 착취기구와 착취형태도 이 생산지점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며, 노동자의 역량은 잠재적으로든 현재적으로든 여기에서 쌓이고 발휘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론적으로 성찰한다면, 일본자본주의의 착취기구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노동자의 기업별 분단과 기업 또는 해당 직제에 의한 개인별 장악, 비민주적 관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떄문에 현장의 말단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일본의 노자관계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심층부에 닿게 된다. 따라서 말단 생산지점에서의 투쟁의 과실, 특히 현장에서의 역관계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 국소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의외로 개선하여,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을 직제의 장악으로부터 조합측으로 이행시킬 가능성을 객관적으로도 크게 내포하고 있다. 2) 전후 일본의 노동운동이 현장활동 또는 현장투쟁을 운동의 기조로 잡게 되기까지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필요로 했다. 전후 조합재건 직후인 1948년 경 「산별회의」와 「전노련」 전노련은 중도좌파와 좌파의 통일전선 조직으로 당시의 좌파는 폭력혁명투쟁노선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 은 확실히 현장투쟁을 지도하고 격려했다. 그렇지만 그 사상은 혁명단계로서의 전략전술로부터 나왔고, 그 방법 또한 말단직제에 매달리는데 치우쳤으며, 지도방법도 돌봐주는 데 불과하였다. 또한 지역권력투쟁으로의 발전을 조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현장투쟁은)조합운동에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 한 채 레드 퍼지 공산당원의 공직 추방(1950년 6월 실시) ①공산당 중앙위원 전원 정치활동 금지, 교직원 1100명, 49개 신문사 700명 해고 ②1950.7~11.(1만2천명) 공산당원 및 과격한 조합간부를 직장에서 추방. ③전노련 해산. 와 동시에 후퇴했다. 그렇지만 당시의 「전일본자동차산업노동조합」 특히 「닛산자동차분회」가 직장투쟁을 꽤 장기간에 걸쳐 실천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린 단계에서 이것을 이어받았던 점은 오늘날 솔직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北陸철도노동조합」이나 「東武철도노동조합」이 자기의 조건에 따라 이러한 분야의 활동을 계속한 점도 똑같이 평가되어야 한다. 현장투쟁이 폭넓게 소화되고 들불처럼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총평 결성 몇 년후였고, 「탄광노조」 및 「國鐵노동조합」이 그 선진적인 일꾼이었다. 총평을 무대로 산하 단위산별이나 단위조합, 우의조합에 「지도」(방침)로서 받아들여지고 운동으로 삼투된 커다란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위로부터’ 만들어진 「기업별 노동조합」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에 현장활동과 현장투쟁이 큰 효과를 발휘했기 떄문일 것이다. 물론 중국혁명의 도정에서 훌륭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던 「대중노선의 작풍」이나 「세계노련」이 호소했던 노동자의 통일행동이라는 사상이 폭넓게 조합활동가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밖으로부터의 조건은 내면적인 원인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이고, 당시 기업별 노동조합의 산업별 결집에 불과했던 각 산업별 조직이 갖는 내부모순의 발전과정이 이 새로운 실천을 더욱 진전시킨 주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1952년의 「電産」,「탄광노조」의 장기파업과정에서 「탄광노조」의 대중과 그 가족이 보여 준 강고함과 단일조직형태를 자랑하던 「電産」의 분열은 그 후의 「닛산자동차제1조합」의 붕괴나 「日鋼室蘭」의 분열 교훈과 맞물려 조합활동가의 눈을 대중 속으로 향하게 하고 내면적인 조직과 행동에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을 기초로 한 통일과 단결의 노력은 「간부투쟁에서 대중투쟁으로」란 모토 속에서 들불과 같이 현장투쟁을 전개시켜 현장조직을 자발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3) 더우기 최근의 생산성운동의 강화와 그 노무관리는 현장투쟁의 의의를 더욱 높였다. 현장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장은 숨가쁘게 조여질 것이고, 노동조건은 실질적으로 저하되어 임금인상투쟁의 성과도 쉽게 원위치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장투쟁은 조합원대중이 계급적으로 단결하기 위한 행동의 기조로, 조합활동의 기초로 자리잡혀 왔다. 2. 현장활동, 현장요구, 현장투쟁 - 그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1) 현장활동과 현장투쟁은 종종 동의어처럼 사용되지만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장활동이 정적이고 일상적인 양태이고, 현장투쟁이 동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아니다. 현장활동 : 현장 공통의 요구를 내걸고 모두가 투쟁하고 교섭하는 소위 현장투쟁 외에 완전히 개인적이고 속인적인 불평불만이나 요구에 대한 현장조직의 주선 활동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물론 얼핏 완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요구가 실은 공통의 요구로 되는 것도 많아 기계적으로 구분해서 안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위로부터 만들어진 조합의 결함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현장조직에 의한 노동협약의 완전실시, 침투상황의 점검 등도 현장활동 속에 포함된다. 2) 현장투쟁은 현장요구로 시작한다. 같은 말단의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직종이 같거나 휴식장소나 탈의장을 같이 쓰는 동료가 거리낌 없이 대화하는 가운데 현장요구는 생겨난다. 그 현장의 특유한 것도 있지만 가까운 현장과 공통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현장에서나 커다란 노력을 필요로 하며, 그렇게 되기위한 현장투쟁이 우선적으로 축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현장요구, 현장투쟁, 현장의 민주화 요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장요구는 한마디로 현장의 제요구라 할 수 있을 만큼 그 알맹이는 여러 종류에 걸쳐있다. 임금협정의 실시, 임금의 현장별, 개인별 전개에 관한 것도 있는가하면 복리요구, 시설개선의 요구도 있다. 인원보충의 요구도 있지만 직제의 태도개선 요구도 있다. 직종별, 직능별 요구의 차이도 나타나며, 청년의 요구, 부인의 요구, 중견층, 장기근속자의 요구도 차이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본공과 임시공․사외공, 민간산업과 관공기업, 공무원 교직원의 각 분야를 점검하여 현장요구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론적 실천적으로 큰 일이 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3) 현장요구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차이를 가능한 한 현장 내에서 혹은 현장의 가까운 곳에서 서로 사귀어 알게 된 단계에서 충분히 의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수순을 밟지 않고 대회(나 집회) 등에서 단지 통일과 단결이라는 정신만으로 지나쳐 버리면 거기에 분열의 소지가 남게되고, 지배계급에게 이용당할 여지를 스스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미쓰비시 美唄탄광노조가 직종별 요구나 불평불만은 우선적으로 현장 간부회의에서 토의하여 합의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든지, 직종․직능의 문제에 고민이 많은 국철노조에서도 廣島 지방본부 제2지부가 채택하고 있는 분회단위의 토의습관 등은 선구적인 의미를 지닌다. 현장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현장요구를 끌어내어 이것을 전체가 싸워나가는 현장투쟁은 현장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에 의해 개화되고 결실을 맺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장투쟁이 현재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진 것은 결코 자연발생적이지 않다. 그것은 운동전체의 지도방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장요구의 제출방법이나 그 내용, 투쟁방법, 성과를 얻는 방법은 각각의 전국 단위산별의 성장과정이나 그 내력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 해당산업의 생산현장이나 노무관리의 구체적인 제조건과 밀접하게 뒤얽혀 있다. 따라서 현장투쟁의 구체적인 현상은 각각의 특수성과 개별성의 외피를 꽤 두껍게 드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로부터 일반성을 추출하여 교훈을 끌어내는 것은 매우 수고스러운 작업이다. 4) 그러나 오늘날까지 쌓아올린 여러 경험적 성과는 상당정도 일반성을 추출해 낼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현장투쟁을 전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직상의 배려나 지도성의 문제, 지도의 질과 양의 문제, 나아가 현장투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등에 대해 공통의 방향이나 교훈을 이끌어 낼 단계에 왔다. 여기에서 덧붙여 둘 것은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는 현장요구가 통상 현장투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공장위원회’나 ‘샾 스튜어트’샵 슈트어트란 직역하면 ‘직장위원’을 뜻하는 말로서 산별노조가 발달한 서구의 경우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두는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임금과 같이 전체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할 교섭은 산별이 담당하지만 작업장의 구체적인 문제, 예를들어 신규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의 일상적 관리 등을 산별조직이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만들어진 단위 사업장내의 제도이다. 이것은 이후 산별조직이 승인하지 않아도 작업장의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가지고 바로 파업하게 되는 와일드 캣(들고양이 파업)이 나타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의 업무로 해결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왜 현장투쟁으로 발전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았는가?의 문제이다. 그것은 일본 자본주의가 말단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말살을 기본적인 착취수단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3. 현장조직과 현장활동가 - 현장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이 양자(현장조직, 현장활동가)는 빠뜨릴 수 없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1) 현장투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장조직을 충실하게 하는 것과 현장활동가의 층을 두텁게 하는 것은 자동차의 두바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조합 상부조직의 적절한 지도성이 여기에 가해진다면 조건은 거의 완비되는 것이다. 현장의 활동가에 의해 투쟁의 불길은 타오르고, 활동가층이 두터우면 투쟁의 불길은 다시 주변으로 퍼지게 된다. 현장조직의 활발한 활동으로 그 지역에서의 전선의 공백은 메꾸어 지고, 주변으로부터 투쟁은 지켜진다. 이 때 상부조직의 적절한 협력과 지도에 의해 투쟁은 다시 확대되어 희생을 막고 고립화를 피하며, 부분적이지만 승리의 성과는 축적됨으로써 조합전체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물론 현장 속에 활동가가 있다면, 현장요구를 발굴하고, 충분히 의논하여, 전체의 요구로 굳히고, 전체적으로 직제와 교섭하고 부딪혀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이럴 때 그 활동가의 질이 문제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장노동자를 강압이나 억지로 끌지않고, 현장에서 신뢰받고 있는 행동적인 사람이라면 이 임무를 우선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크기나 작업 종류의 다소(多少), 연령차이나 성별의 구성상태, 교대근무의 유무, 통근조건의 분포 정도와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활동가의 층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좋다. 이 경우 활동가의 사상의 높이는 그다지 중요한 조건이 아니며,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집행부적 숙련도가 반드시 필수조건은 아니다. 극히 평범한 의미에서 착실한 조합활동가면 좋다. 이렇게 평범한 수준에서의 ‘행동적 정의파’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두터운 층이 존재하고 그 속에 사상수준과 숙련도가 조금 높은 조합활동가가 있다면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통상적으로 활동가의 양성이라고 하면 조합에서의 학습활동, 혹은 자발적인 학습그룹, 학습써클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거기에서 성공한 예도 물론 있다. 그러나 조합으로 볼 경우, 특히 중노동이 점하는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현장활동가의 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활동만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불충분하다. 학습은 불충분해도 대중 속에서 성실하게 행동하는 활동가가 크게 존중되지 않으면 안되며, 학습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도 반드시 대중투쟁의 경험 속에서 단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활동가가 대중적 경험 속에서 융합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장이 강고해질수록 활동가에 대한 경영자의 압박과 유혹도 많다. 또한 기술혁신 과정에서는 질이 높은 활동가가 없다면 현장요구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경우도 더욱 많아 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학습이 점하는 위치는 앞으로 점점 높아져 갈 것이다. 그러나 활동가층의 두터움이나 질의 높음에만 안주해서는 안된다. 현장조직(거주지조직을 가능한 한 포함하여)의 견실함이 꼭 뒷받침되야 한다. 경영자는 배치전환 등을 무기로 활동가를 편재시키기도 하고 솎아내기도 한다. 그리고 현장을 조합의 공백지대로 만들기도 하고, 교대근무의 경우는 근무의 조별<번별 방별>을 이용하여 조종을 쉽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격심한 투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떨어져서 행동하는 자를 내부 교란으로 활용한다. 작업배치의 지시권을 잡고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경영자로부터 권한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의 현장은 매우 강고한 현장이다. 만약 그만큼의 실력이 있는 현장이면 현장조직도 또한 충실할 것이다. 따라서 힘의 불균형은 있어도 조합의 공백지대는 적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장조직과 거주지 조직에 대해 충실하면 제2조합 일본의 경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다. 의 봉쇄나 그 책동을 사전 탐지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따라서 제2조합의 소문에 간부가 의심을 받는 경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장조직의 형식적인 정비로 경영자가 겨냥한 공격을 막아내고, 어느 정도 힘의 평준화는 쟁취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않된다. 현장조직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고 활동가이며 양자(현장조직과 현장활동가)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4) 현장조직을 건설하는 데에는 결코 획일적인 도식은 없다. 그 산업, 그 기업, 그 현장의 실태에 맞는 창의성을 발휘하면 된다. 그러나 현장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첫째, 소속 조합원을 개인 개인으로 장악할 수 있는 단위일 것, 둘째, 집단적으로 직제에 교섭하기 쉬운 단위일 것, 셋째, 생산지점을 벗어나지 않고 서로 의사소통이 용이한 단위일 것 등이다.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현장조직이 하나로 되지 않고 이중삼중으로 될 것이다. 직제와 교섭하기 위해서 통상 과단위 현장조직이 필요하고, 개인장악이나 생산지점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5인단위 10인단위까지 혹은 말단 생산지점에서의 동일직종 동일근무조<번,방 등>별 등으로 구성의 방법은 다양하다. 따라서 대공장에서 部課단위의 지부분회만을 운영하여 현장조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특수한 조건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과는 반대로 무리하게 현장조직으로 이름을 내걸어 특별한 조직형식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조직은 도식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4. 현장투쟁과 직제 1) 현장에서 자유롭게 의논하여 모두 요구를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현장투쟁은 우리나라 각 기업 제관청의 노무관리 아래에서는 반드시 직제지배 배제투쟁과 결합한다. 아니 직제지배의 배제를 자기(현장투쟁)의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한마디로 직제라고 해도, 그 범위는 넓고 종류는 많다. 현장투쟁의 성과가 아직 적은 기업이나 사업장에서의 직제지배는 가장 말단의 작업단위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을 완전하게 장악하기조차 한다. 그러므로 기업별 조합에서는 말단에 가까울수록 조합원이 조합원에 대해(같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제로서의 관리기능을 휘두르고, 그것이 작업상의 지휘를 훨씬 넘어 경영자나 당국을 위해서 노무관리를 행하는 현상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의식적이지는 않지만 조합원이 직제화되고 있는 사례는 오히려 일반적 현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널리 알려 있다. “본공은 임시공․사외공에 대해서는 직제이다.”라든가 부인노동자가 중심인 현장(이나 여성조합원이 중심인 현장) 등에서 “남자조합원은 여자조합원에게는 직제이다”는 통용어조차 들려오는 형편이다. 게다가 최근의 생산성향상운동은 이 경향을 더욱 촉진시켜 직제의 수와 비율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현장투쟁의 방법을 생각할 경우 직제에 대한 태도나 투쟁방법은 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조합원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한 떄 현장투쟁이라고 하면 현장직제를 규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시대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많은 실패의 경험도 이제는 충분하게 참작해야 할 것이다. 2) 대기업이나 관공로(官公勞)의 직제중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첫째, 그 지위도 의식도 관리자 그 자체인 사람, 혹은 현재는 조합원이고 말단직제에 불과하지만 장래 고급관리자로의 길이 약속되어 있고 의식적으로도 그러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둘째, 중견층과 그 이하의 기술자로 현장직제의 지위에 있는 경우 셋째, 현재는 조합원이 아니고 그에 가까운 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지금은 관리자적으로 기능을 하고 의식적으로도 관리자적이지만 장래 지배적 관리자층으로 승진할 가망은 그 층의 일부분일 뿐인 층. 특히 그 생활조건은 조합의 활동과 그 성과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직제층 넷째, 고참 노동자로 말단직제의 지위에 붙어 있는 층 다섯째, 경영자의 노무관리 정책상 뽑혀 말단직제로 되고 있는 노동자 여섯째, 부인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현장이나 임시공, 사외공이 많은 현장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자, 여자노동자와 공동작업을 하면서 직제의식을 갖는 노동자 등등의 유형이 있다. 3) 우리들의 현장투쟁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직제지배의 배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분석에서 보여지는 어떤 타잎의 사람이 직제에 있다고 하더라도, (직제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생산과정에서의 작업지시를 넘어 노무관리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를 배제하는 원칙적인 자세를 우선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장투쟁의 전술이나 개별적인 직제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직제 속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직된 태도로 고정화시켜 버려서는 안된다. 제1 유형의 직제는 계급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개개의 전술 이외로 이렇다 하게 배려해야할 문제는 없다. 제4, 제5, 제6의 유형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동자계급 내부의 문제이고, 거기에서 생기는 주요한 곤란은 소위 내부모순의 극복의 문제로 된다. 그들이 직제의식을 가지고 자본을 위한 노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물론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정신적 영향력이 어떻게 우리들 계급 내부로 깊게 침투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극복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어쨌든 노동자를 분열상태로 몰아 넣어, 노동자 상호를 경쟁시키고 반목시키고자 하는 자본 본래의 착취형태에 노동자가 대처하는 방안이고, 우리편의 통일적 행동이라는 원칙하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복잡한 것은 제2, 제3 유형의 직제이다. 그들은 전쟁 전과 달리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고 종전 직후에 명실공히 조합원으로 되었다. 그 후 자본의 안정강화와 함께 의식적으로 자본진영으로 기울고 있지만 그 앞날은 보증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는 층이다. 더우기 현장투쟁은 자칫 그들과 격돌하기 쉬운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조합운동에서 그들과의 관계는 어려운 과제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생활향상은 조합투쟁의 성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내밀하게 자각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들의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임무는 노동자와 협력하여, 노동자의 요구의 훌륭한 이해자가 됨으로써만 원만하게 수행될수 있다는 사실을 체화시켜 깨닫는 실례를 현장에서 노동자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배가된 역량을 배경으로 최소한 중립화시켜, 가능한 한 조합측으로 끌어들여, ‘저쪽을 향한 투쟁’이라는 구호처럼 경영자쪽으로 눈을 돌리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혁신이 현저한 산업에서 그들이 생산현장의 실력상의 우두머리로 되고, 그들이 반대하면 노동자의 실력행사가 기술적으로 곤란해지는 입장에 있는 현장직제에 대해서는 전술상으로도 그 테두리에서 각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일본교원노조(日敎組)에서 교장에 대한 배려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장투쟁의 진전에 따라 현장 직제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적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투쟁은 아래로부터 상부직제로 치고들어가게 되고, 조합측도 상급기관의 참가를 필수조건으로 하게 된다. 그럴 경우 조합의 상급조직은 그 처리를 사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직, 현장대중과 함께 대처하는 각오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현장직제가 약체화하여 현장교섭의 범위가 적어지더라도 조합은 현장조직의 활용을 늦추지 말고 현장의 단결과 개인장악의 장으로서 점점 말단조직을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 특히 긴요하다. 전열에 틈이 생기면 반드시 그 한쪽 모퉁이에서부터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5. 현장투쟁과 조합본부의 기능 현장투쟁에 대한 조합본부 또는 중간 지도기관의 배려, 협력, 지도는 중요하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때 현장투쟁은 현장의 활동가, 현장조직과 삼위일체가 되어 현저하게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모두가 조합 전체투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점을 배려할 일은 적지만, 민간대기업 노조나 官公勞의 경우 대중투쟁의 장에서 지도성, (조합전체의 투쟁으로 확대하기 위한)전진거점에 대한 배려, 거점투쟁과 (산별)통일투쟁, 대중투쟁과 (노동조합)기관운영의 문제로서 오늘날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1) 지도 방식에 대해서 ①지도의 측면은 특히 중요하다. 통상 현장투쟁의 경험과 훈련을 갖고 있는 대기업 현장에서는 현장활동가의 선도와 현장조직에서의 충분한 토의 속에서 투쟁이 일어난다. 조합기관으로서는 -조합에 따라 기구, 명칭 등은 다르지만 - 현장분회 같은 곳이 투쟁의 장이 되고, 지부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지도하여 지부전체로 확산되거나 준수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본부는 경과를 대략 알기도 하고, 거의 모르기도 한다. 이 경우, 투쟁을 만들어 낸 지부분회는 조합본부 또는 상급조직에 밀접하게 시기를 잃지 않고 연락해야만 하며, 본부는 요구의 성질, 투쟁의 발전성, 전술 등에 대해 잘 음미하여 그 현장이 조합전체의 전진거점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경험은 부족하지만 상승하는 상태에 있는지, 누적된 불만이 자연발생적으로 폭발한 것인지 등의 주체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전략적․전술적으로 지도에 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제조건을 분석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본부는 대중화되고 있는 요구 그 자체를 지지하여 해당조직을 지키고,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고립화를 방지하여, 가능한 한 그 투쟁의 성격에 대응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간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평소의 감정, 파벌의식보다도 대중의 요구 그 자체를 존중하여 투쟁하고 있는 대중의 입장으로 내려가 조합 전체의 시야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현장의 투쟁이 격화되고 확대되어 조합 전체의 태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중앙지도부는 반드시 그 현장에 나가서 현지 지도부와 함께 최후까지 대중 속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습할 때의 지도성도 또한 극히 중요하다. 국지, 국소적 요구가 전체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아무래도 투쟁의 확대가 불가능할 경우, 혹은 적의 공격이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행해져 투쟁은 폭발되어도 패배가 결정적인 경우, 지도부는 수습을 결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 투쟁하는 대중을 전향적인 자세로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 속에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합 본부의 일상적인 준비에 대해 현장투쟁에 대한 조합본부의 임무는 무엇이 시급한 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도측면, 교류측면, 조직태세의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끊임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운동의 기초가 현장에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① 총평, 전국 단위산별은 물론 대기업 단위노조에서도 기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조직제도를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다. ② 전국적으로 혹은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대기업 조직에서는 통상 직제의 조직계통에 대응해서 조합의 중간조직을 갖고 교섭과정에서 편의를 꾀하지만, 그러한 조직 이외에 직접 대응하는 직제기관을 갖지 않더라도 교섭이 위로 올라가거나(대중의 요구를 상부로 전달) 아래로 내려가는(교섭내용에 대한 교육․선전) 위치에서 지도성을 갖는 중간조직거점을 설치해 두는 것은 대체로 유의미하다. 그것은 현장투쟁을 정확하게 지도하기 위한 조직임과 동시에 현장조직간의 교류에도 지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점에 배치된 중간조직은 소위 기업별 조합 특유의 직제와의 유착성이 조직적으로 단절되어 잡음에 동요하는 일없이 조합 독자의 임무와 행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또한 보통 현장분회가 말단직제와 대응하여 분회가 그대로 직제에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분회보다 밑에 있는 현장조직, 예컨대 반의 활용과 잘 조화시키면 제2조합에 대한 대책으로도 효과적이다. : 국철노조 지부 설치의 사례 ③ 현장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현장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조합의 각급 중간결의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임무수행방법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東武철도노조의 경우처럼, 중간결의기관의 간부는 반드시 하부집행기관의 어떠한 역할이라도 갖는 것이 좋다. 이것에 대해서는 규약상의 논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1주일에 1회또는 1개월에 몇 회 아니면 몇 개월에 1회만 나가서 연설하고 투표하는 것으로는 책임소재도 불명확하게 되고, 노조의 규율과 책임있는 민주체제를 형성할 수 없다. 프로레타리아의 민주주의는 항시 참가형태여야 할 것이다. ④ 현장조직은 현장투쟁의 경험을 쌓아 나가는 가운데 현장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하는 등 그 운영은 물론 조직자체도 개조되어 갈 필요가 있다. 조합으로서는 현장조직에 조합규약상의 지위를 주고, 현장교섭권을 지원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경영자는 현장투쟁을 들고양이 파업노동조합이 산별로 되어있는 경우 파업에 대한 결정은 산별조직에 있다 그래서 단위사업장에서 직장의 요구를 걸고 작업장 투쟁을 하는 경우 산별조직의 승인이 없이 바로 투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을 와일드 캣(들고양이 파업)이라고 한다. 으로 간주하여 책임자의 처분을 추궁하기 때문에 법정투쟁도 고려에 넣어 이러한 방면의 배려도 필요하다. 소위 투쟁3권(교섭, 쟁의, 타결)의 문제에 있어서 원래의 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법해석이나 일반론보다도 조합역량의 실체를 중심으로 고려하여 3권은 조합의 통제 하에 두어져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힘의 충실화와 병행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⑤ 조합본부의 전문활동가는 현장활동에 밀착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한다. 3) 이후 현장활동을 발전시킬 조합을 위해 이상은 현장조직의 운영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작장투쟁의 경험도 가진 조합을 염두에 둔 논의이며 대책이었다. 그런데 현장투쟁의 경험도 없고, 활동가도 양성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조직은 만들어 보았지만 형식만 있을 뿐 운영되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조합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조합의 경우, 조합본부의 지도기능, 지도방법의 문제는 앞의 논의들 만큼이나 중요하다. 우선 몇 가지만 열거해 보면 ① 선진적인 조합의 경험과 성장과정을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조사해볼 것 형식만 추구하거나 특정한 관점에서 나온 특징적인 현상만을 논의하지 말고 특수성에서 일반성을 도출하는 노력을 할것. ② 현장투쟁의 결과 다른 조합에서 획득한 구체적인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에 대해 소위 (우리 현장도)도달투쟁을 벌여 나갈것. 그럴 경우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각각의 직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 투쟁인지를 논의하고 실행에 옮길 것. ③ 산업별 통일투쟁에 참가하는 가운데, 혹은 투쟁에 들어가기까지의 준비나 분위기 속에서 현장요구를 제출할 것. ④ 조합본부에서 현장활동을 담당하여 현장요구를 발굴하고 담당조직원을 전임해 볼 것.(철강노련형) 이는 간부청부가 되기 쉽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이념적 비판을 받는 경향도 있으나 초보적 단계에서는 효과도 있으며 조직원이 「대중노선의 작풍」에 철저하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활동가의 양성으로서 각급의 토론집회, 창의성을 갖는 강습회 등 외에 자발적인 학습써클 등을 통해 조합활동 그 자체는 아니지만 조합의 토대를 다져 활동가층을 두텁게 형성하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⑥ 현장활동가는 비전임이기 때문에 이들은 직제로부터 타격 대상이 되어 탄압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조합본부는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배려와 활동이 중요하다. 이상이 일반적으로 여러 경험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노동조합의 힘은 투쟁함으로써만 축적된다는 철칙은 이러한 조합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6. 현장투쟁의 성격 이렇게 하여 현장투쟁은 앞서 나가는 조합에서는 그 활동의 기초라는 자리를 점하게 되었고 뒤따라오는 조합에서는 도달해야 할 행동목표의 중심으로 되었지만 도대체 전체 노동운동 차원에서는 그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그리고 운동사적으로 보면 어떠한 발전전망을 갖는가. 그 위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서술한대로 각 단위산별,단위노조에서 오늘날과 같이 현장투쟁이 발전하고 확산되기까지는 각각의 특수한 성장과정이 있었다. 예컨대 탄광노조에서는 (산별)통일임금투쟁의 전단계 투쟁이라는 지도하에 조합원 대중을 불러 일으킨다는 목적의식이 작용하여 요구내용에도 몇 백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현장투쟁이 반영되었다. 국철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앞선 곳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명령을 소화하자는 중앙지도의 필요가 작용하여 처음에는 “직제가 두렵지 않은 현장으로”라는 슬로건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다가 현장의 민주화투쟁이라는 굵은 선으로 전개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월급에 적당한 업무량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자각을 이끌어내어 지도의 내용이 업무절감투쟁이라는 전술과 결합된 모습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이 경우 어떤 의미에서는 ‘가문’을 뒤흔드는 느낌까지 있었다. 그러나 몇 년 간에 걸친 과정 속에서 오늘날에는 선진적인 여러 조합의 경험으로부터 상당히 집약적인 성격 부여도 가능해졌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조합원 대중의 조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조합은 이것에 의해 비로소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린다. 현장요구를 전체적으로 제기, 토의에 부쳐 간부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싸워 부분적으로라도 성과를 올렸을 때는 그 성과가 무엇이건 현장의 조합원에게 확신이 생겨 통일과 단결을 크게 촉진시킨다.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진다. 또한 “위로부터의 조합”이 이것에 의해 비로소 조합원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② 계급적인 단결을 이룬다. 현장요구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경영자의 수용방식이 대단히 다르다. 그것에 의해 노동자는 일본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착취기구와 주요한 착취형태가 어떠한가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며, 노동자계급으로서의 자각과 연대의식이 싹트게 된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성격상 불가피하게 내부에 만들어지고 있는 다수의 제3자 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대량으로 조합측에 인도할 수 있다. ③ 현장투쟁은 현장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전제로 발전한다. 현장요구는 현장의 전원이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경영자는 그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여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을 직제가 개별적으로 장악하도록 한다. 경영자는 조합상층의 민주적 토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조합하부의 민주주의는 차단하고자 한다. 노동자에게는 현장의 말단에 민주주의가 없다면 현장은 밝아지지 않는다. 현장요구도 충분히 상담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현장투쟁은 반드시 ‘직제지배의 배제’ ‘현장민주화’ 요구를 내부에 가진 계급투쟁의 성격을 띤다. 일본의 현장에서는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지점에서의 민주화투쟁이 반자본주의투쟁과 결합한다. ④ 생산성 향상하에서도 그 기본적 성격은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장투쟁의 의의는 더욱 높아진다. 생산성 향상운동이 극단적으로 추진된 현장에서 노무관리가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합리화되었어도 일본자본주의 안에서는 말단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한 본질적으로는 변함 없다. 직원과 공원, 본공과 임시공, 임시공과 하청공이라는 커다란 신분차별을 두고 그 속에서 노동자끼리 극단적으로 경쟁시켜 직제가 쥐고 있는 승급․승격 등을 무기로 개인별로 조종하고 분열지배를 한다. 노동자를 주체로 한 현장의 민주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생산성 향상운동하에서는 직제의 역할이 강화될 뿐 아니라 그 수와 비율도 증가한다. 그러므로 현장투쟁과 그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노동자 위에 그 해독을 가중시키게 된다. ⑤ 현장투쟁은 실리의 획득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계급간의 역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현장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에 부분적 성과가 획득될 수 있다. 국지적으로는 계급간 역관계의 변경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면 노동조건이건 노동환경이건 남보다 한 발 혹은 몇 발을 전진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대기업에서는 지역 혹은 사업소마다, 또는 현장 단위에서 조차……중소기업에서는 기업마다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 이 부분적 성과의 평가와 활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업별이건 지역적이건 전진거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확산 여하로 산업별 통일투쟁이나 지역 공동투쟁의 내용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장투쟁은 (산별)통일투쟁의 기초가 된다. ⑥ 현장투쟁에는 발전적 요인이 내재한다. 현장요구와 현장투쟁에는 광범위한 투쟁으로 발전할만한 요인이 논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내재해 있다. 첫째, 현장요구는 한마디로 모든 요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종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확대하지 않으면 획득할 수 없는 것이 무수히 있다. 탄광노조가 제17회 대회의 방침에서 “현장투쟁의 벽”으로서 “착취기구와 충돌하는 것과 현장교섭방식”을 들고 있지만 이것들은 현장요구에 내재하는 발전적인 요인이며, 운동적으로는 의식적으로 확대할 만한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현장투쟁은 소규모 단위에서부터 전진시켜 부분적 성과를 올리도록 하지만 동시에 적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공략받는 것이기도 하다. 한 조합, 지방본부, 지부 등 각각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적의 공격권에 서있게 되면 각각의 위치를 그대로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일각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장투쟁에 의한 부분적 성과를 지켜내며 전체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유시간을 두지 않고 도달투쟁 내지 전체투쟁이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투쟁의 성과는 부분적으로 드러나는만큼 발전과 확대가 없으면 지켜내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⑦ 현장투쟁에는 현장 이기주의에 빠질 요소도 존재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현장투쟁에는 성과를 온존하려다가 반대로 작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지배계급에 의해 쉽게 분열지배 당한다. 그 하나는 현장에 성과의 “은폐물”을 갖는 것인데, 경영자는 현장투쟁의 과정에서 소위원회 방식 등을 이용하여 이런 경향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자의 마음 속에 “우리 현장, 우리 직종”이라는 이기심이 있음을 그들은 십분 아니 그 이상으로 충분히 역이용한다. 그뿐이 아니다. 대기업 같은 데서는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그 인원을 비교적 약한 다른 현장으로 배치전환하여 염출하기도 한다. 요컨대 현장투쟁의 부분성을 역이용한 수법이 행해진다. 게다가 산업별 통일투쟁을 수행하지 않는 단위산별의 경우, 기업별 조합의 현장요구와 현장투쟁의 성과가 결과적으로는 경영자의 노무정책과의 타협의 산물이 돼 있기도 하고, (현장투쟁의 성과가)산별통일투쟁에 의해 기업별 노무관리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대가로 되어 있기도 하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장투쟁은 산업별 통일투쟁에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만 하고 있으면 족한” 것도 아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현장투쟁은 주선활동을 포함한 현장활동이라는 의미에서 노동조합활동의 기조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도 높은 가치를 가지며 넓은 의미에서 전망을 갖는다. 그러나 노동운동으로서 현장투쟁만으로 족한 것은 아니며 고립된 형태로는 현장활동 자신이 가지는 발전적 요소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현장활동은 현장의 대중과 활동가의 자발성 및 창의성을 지니지만, 노동운동의 기간조직인 산업별 조직의 지도성과 지역조직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7. 현장투쟁과 통일투쟁 - 지도와 교류를 매개로 한 종합적 발전을 둘러싸고 - 이상에서는 현장투쟁이 산업별 통일투쟁과 지역공동투쟁의 기초이며 투쟁의 내용을 내실있게 만드는 것이고 현장요구와 현장투쟁에는 그 자체에 전체투쟁으로의 발전적 요인을 내재하고 있고 또 전체투쟁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점과 그러나 반대로 현장이 갖는 부분성이 부분의 이기주의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말했다. 따라서 이들 요소들과 요인들은 당연히 현장투쟁과 (산별)통일투쟁이라는 관계의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2년 동안에 1956년 봄에는 탄광노조 三池탄광노동조합의 투쟁, 1957년 봄에는 국철 히로시마, 국철 신주꾸의 투쟁, 1957년 가을에는 탄광노조 杆島의 투쟁, 1957년 겨울에는 일본교원노조 愛媛의 투쟁 등 주요한 몇 가지 사례를 체험했다. 어느 경우나 부분적 투쟁의 기저에는 현장토의, 현장투쟁의 발전이 보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앞의 두 경우는 문제를 미해결로 남기고, 뒤의 두 경우는 투쟁을 약간 전진시킬 수 있었다. 이와는 내용을 달리 하지만 통일적으로 계획된 산업별 투쟁을 위해 혹은 전단계 투쟁으로서, 혹은 산별투쟁을 충실히 하여 저력을 발휘할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현장투쟁을 발전시켰던 경험도 몇 번 거듭했다. 그리고 탄광노조를 정점으로 상당한 성과를 체득하는 데도 성공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갈래 길을 향후에도 전 산업 및 전 지역에서 경험해 나갈 것이다. 어느 한 쪽 길이어야만 한다는 고정적인 견해가 아니라 현장투쟁을 기초로한 통일투쟁의 발전을 목표로 우리는 양자의 유기적인 결합을 도모하며 전진해야 한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부분의 투쟁을 전체의 것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이다. 이 경우도 ① 전체투쟁의 과정에서 부분투쟁이 심각화․장기화되었을 때와, ② 전체는 평상적 상태인 데 부분투쟁이 격화됐을 경우라는 두 가지 양태의 과정을 예상할 수 있다. ①의 경우, 중앙지도부가 현지에 대한 협력에 그치지 않고 중앙의 지도와 책임을 현지에 수립함과 동시에 전체의 투쟁태세를 유지하면서 동정파업 내지는 연대파업 등 실력행사의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②의 경우는 어려움이 더욱 크다. 중앙지도부의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그 개요를 보인 바와 같이 그 부분투쟁이 조합 전체의 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앙의 지도와 임무는 현재 투쟁하는 대중 속에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전체에 대해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중앙의 협력태세는 현지 지도부와 함께 대중 속에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은 물론 중앙의 전 기능을 현지로 옮기는 식의 기계적인 의미가 아니다. 또한 중앙지도부는 부분의 투쟁이 고립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능한 한 그 발전을 도모하여 희생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전체로의 발전은 전체의 동정파업 내지는 연대파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해도 각각 스스로의 요구(가능하면 동질의 요구)와 조직조건에 어울리는 투쟁방식으로 공동투쟁를 조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투쟁의 발전을 내올 수 없고 적의 도발에 어쩔 수 없이 전선을 수습할 경우라 해도 반드시 대중 속에서 대중을 전향적인 상태로 해결해 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수만․수십만․수백만의 대중이 전진하는 데는 역량의 불균형․불균등 발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일상의 부단한 노력으로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특히 힘을 쏟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투쟁이 일어난 후의 긴급사태에서는 중앙지도부가 형식적인 평등이라는 전술내용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당면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술효과를 중심으로 전술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공동투쟁범위를 형성하기 위해 단위산별 내부와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끊임없는 지도 속에서 현장교류를 중시하고 관습화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내부는 물론 기업간의 교류에 크게 힘을 쏟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간의 교류에 선구적 역할을 보인 것은 철강노련이었다. 향후에는 집행부․중앙위원층 뿐 아니라 특별한 재정적 조치를 배려해서 현장활동가를 포함한 대중적 교류에 항상 평소의 노력이 기울여지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노력은 조합간의 공동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 상인, 시민층과의 결합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적 결합에는 용기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일상적으로 평소의 본 바탕이 결정적으로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일본교원노조의 근무평정(勤務評定) 투쟁에서 和歌山(지명 이름)을 비롯한 각지의 사례가 이 점을 증명하고 있다. 한/노/정/연 <출처 : 노동교육부센타, ꡔ總評組織綱領과 現代勞動運動ꡕ ◁▷ (1958.12)> <옳긴이 : 편집부>
파일수정
미디어 주소
음성,동영상,플래시,PDF 파일 등 미디어파일의 주소(링크)
미디어 제목
※기사 제목과 다를 때만 입력
비밀번호: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구)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1 상전빌딩 301호 Tel.(02)2277-7957(팩스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