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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7월 12일 전국방송노조연합 비상대책위 성명서 민주적 방송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문 자료 마침내 김대중 정권은 방송장악의 마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방송민주화와 방송독립이라는 전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고, 권력과 자본의 방송장악을 더욱 강화하는 방송악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의 1만 방송 노동자들은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이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분쇄하고자 총력결사투쟁의 깃발을 드높이 올린다. 우리 방송 노동자들이 10여년간 한결같이 주장해온 요구사항은 너무도 간단하다. 권력과 자본에 예속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라는 것이었으며, 현 정권도 야당시절에는 이를 철석같이 약속했었다. 그런데도 김대중정권은 야당시절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짓밟아버리고,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기도를 전 방송노동자들의 총력투쟁으로 기필코 박살낼 것이다. 우리의 이번 투쟁은 단순히 개혁적 방송법 쟁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집권 이후 지금까지 무자비한 자본의 논리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때로는 공작적 패악으로 이 땅의 노동자와 서민들을 삶의 벼랑끝으로 내몬 김대중 정권 자체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무한정한 투쟁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지금이라도 김대중 정권이 방송민주화와 방송독립을 외치던 예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방송법을 조속히 제정한다면 당장 방송현장으로 돌아가 올곧은 방송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다 이에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 조건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1.민주적 방식으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위원들의 인사검증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 공영방송의 확고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 선임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3. 경영진의 횡포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라. 4. 민족문화의 총화인 방송이 자본과 저질 외래문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재벌․신문․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을 금지하라. 5. 족벌상업방송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민영상업방송에 대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라. 1999년 7월 12일 전국방송노조연합 비상대책위원회 KBS노동조합․전국MBC노동조합․EBS노동조합 CBS노동조합․KBS계열사노조연합․방송위원회노동조합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99년 7월 10일 성명서 <민방노조 대표자회의 연대 지지의 글> 총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반년간의 진통 끝에 나온 국민회의의 방송법안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야당 시절 줄기차게 주장해온 방송개혁과 민주적 방송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는 어디 가고 이제 역대 정권처럼 방송을 정권의 시녀로 삼으려고 기도하는가? 전파는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권력과 자본의 손아귀로부터 본래의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 질 때 비로소 방송은 사회의 공기로서 그 올곧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세력들의 속성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 뒤 자신들의 과오를 덮어버리고 치적을 과장하는 치졸한 의도인 것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청자처럼 현 집권여당도 과거 비민주적 방송의 피해자임을 잘 알고 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한다면 현 정권은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라!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개악적 방송법은 민주화로 향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뿐이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수년을 끌어온 통합방송법안이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와 야당의 당리당략적 입장으로 임시국회의 회기를 넘길 위기에 처해있다. 방송개혁을 위한 일념에서 부득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송동지들의 총 파업을 오히려 개혁적 방송법 통과의 유보를 위한 빌미로 삼으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정부여당이 방송현업자와 시민단체가 줄곧 주장해온 개혁적 방송법의 재정을 기피 할 경우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혹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 할 경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 민영방송노동조합 일동은 개혁적 방송법 쟁취를 위한 방송노조 동지들의 연대 총 파업을 적극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방송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둘째, 민영방송 대주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라. 셋째,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라. 넷째, 방송광고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우리의 주장은 방송의 민주화와 공정방송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개혁적 방송법 쟁취를 위한 총 파업의 동참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1999년 7월 10일(토) 서울방송노동조합․인천방송노동조합 광주방송노종조합․부산방송노동조합 전주방송노동조합․청주방송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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