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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영창악기노동조합 정치활동 규정 (1. 18 유인물) 노동조합 정치활동 관련 자료 여기에 실린 자료들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련된 두가지의 대비된 글이다.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은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나 우리의 운동지형에서는 주요한 대회 등에서도 충분히 쟁점화되지 않았다. 영창악기노동조합과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의 성명서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참고로 영창악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규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52%의 찬성으로- 2/3 미달로- 부결되었다. ■영창악기노동조합 정치활동 규정 (1월 18일 유인물) 노동조합 정치활동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근거) 본 규정은 노동조합 규약 제 1장, 제 4장, 제6장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영창악기 조합원의 자주적 민주적인 정치활동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노동자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높임과 동시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치활동의 정의) 본 규정에서 ‘정치활동’이라 함은 선거시기에 노동자 권익향상을 대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선거활동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총칭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는 대중조직의 활동으로 봐야한다. 제4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방침) 영창악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방침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의 정치방침을 따른다. 단 상급단체의 정치방침은 상급단체가 정하는 공식적인 결정기관(중앙위원회 이상)에서 정한 방침을 의미한다. 제5조 (정치활동방침) 민주노총이 결정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모든 진보세력의 결집체로써 진보정당 창당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한 정치방침에 따라 민주노동당(추)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제 2 장 정치위원회 제6조 (정치위원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특별기구인 '정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7조 (구성) 정치위원회 구성은 부위원장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의 정치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치위원회 위원장은 노조위원장이 부위원장 중에서 1명을 임명하고, 정치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여 선출한다. 제8조 (역할) 정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상급단체의 정치방침에 의거한 노동조합내의 모든 정치활동 2) 선거시기 지역구 및 제반 선거활동과 정당활동 3)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일상사업의 전개 4) 당원 관리 5) 기타 상급단체 및 노동조합이 정하는 정치사업 수행 제 3 장 재 정 제10조 (재정마련)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재정마련을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11조 (기금의 조성) 특별기금은 매월 급여에서 조합원 1인당 800원을 일괄 공제하여 조성한다. 제12조 (기금의 사용) 기금 사용에 대한 모든 규정은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정치위원회가 사용한다. 긴급한 사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동의후 대의원대회에서 사후 추인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규정 및 감사) 노동조합 회계규정 및 감사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당원 제14조 (당원) 상급단체에서 결정한 정치방침에 의거하여 영창악기 정치위원회는 민주노동당추진위의 창당사업 및 정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당원은 특별기금 중 당비납부에 따른 규모에 비례하여 배정 받는다. 제15조 (당원의 구성) 당원은 당연직으로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 상집간부, 조합원 순서로 기금의 규모에 따라 배정한다. 단 조합원은 대의원회의의 추천을 통해 선출한다. 제16조 (겸직인정) 본 규정은 제4장 제14조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간부의 당원겸직을 인정한다. 이때 정치위원회 위원장과 정치위원은 우선 당원 배정을 받는다. 제17조 (당원의 역할) 당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한다. 2) 정당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3)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주체로써 조합내 정치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4) 기타, 정치위원회 및 정당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다. 제 5 장 부칙 제18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9조 (시행) 본 규정의 시행은 규약개정을 위한 총회결과에 따라 시행한다. 시행은 통과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총회(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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