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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번 : [103호/알림-소식] 본부조합 투쟁방침에 대한 서울지방본부의 의견 |
글쓴이: 이철의 |
등록: 2004-11-01 00:00:00 |
조회: 1973 |
편집자 주: 2004년 10월 20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주최로
서울지방본부 2층 사무실에서 열린 <특별단체교섭
투쟁방침 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본부조합 투쟁방침에 대한
서울지방본부의 의견
이 철 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교육국장
1. 본부조합 투쟁방침(안)에 대한 개괄
<향후 투쟁 일정 (잠정안 포함)>
주요일정
내 용
10월 16일
특단협승리 1차 결의대회
운수노동자 공동투쟁결의대회
11월 3일
철도노조임시대의원대회
“쟁의발생 결의”
11월 4일~13일
쟁의행위찬반투표 실시
11월 14일
조합원 총회 및 2차결의대회
전국노동자대회
운수공통요구안, 정부 답변시한
11월 24일
총파업 전야제
철도청장 임명 유보, 국정감사 등으로 철도 노사간
특별단체교섭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본부조합은 10월 12일
각 지방본부와 지부를 내려보낸 투쟁계획서 『특단협
총력투쟁시기 사업계획서(중상집 제출안)』, 2004. 10. 12. 을
중심으로
를 통해 특단협 투쟁의 상과 일정을 구체화하였다. 더불어 10월
11일 운수연대 대표자회의와 10월 16일 제1차
운수노동자공동투쟁결의대회를 통해서 하반기
운수3조직(철도,화물,택시) 공동투쟁 의지가 천명되었다.
이에 따르면 철도와 화물 그리고 택시노조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정부가 3조직의 공동요구(생존권보장, 노정합의 이행,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0월 16일, 1차 집회 이후 교섭과 준법투쟁을 본격화하고 11월
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발결의, 11월 11일~13일
쟁의행위찬반투표 실시, 11월 14일 2차 결의대회를 열어
운수3조직 공동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을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10월 11일 개최된 제4차 운수연대 대표자회의는
정부의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11월 14일 2차 결의대회에서
공동총파업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회의 결과가 각 단사로 보고되는 과정에서 결정내용이 현재
조직간 연대의 정도에 비해 다소 성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국 공동총파업 일시의 발표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교섭 진척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란 전제를 달고 있지만
11월 24일 총파업전야제를 명시함으로써 이번 특단협투쟁이
총파업의 배수진으로 전개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하반기 투쟁정세
- 지난 9월 10일, 정부는 파견 허용업무의 확대, 파견기간
연장, 기간제 노동의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개악법안을
발표하고, 이를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할 것임을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란 미명과는 달리 이
법안들은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짓밟고, 나아가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자본의 요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비정규노동자 대표들은
열린우리당을 점거하고 민주노총은 9월 2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관련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10월 9일에는 1만 명이 모인 비정규노동자
대회가 개최되어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투쟁도 하반기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자유주의적 개방에 일방적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인 농민들은 “쌀개방저지․식량주권사수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11월 중순 예정된 민중대회를
정점으로 거리집회, 상경시위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각종 FTA(자유무역협정),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스크린쿼터, 한미 BIT(투자협정) 등 총체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대중적 투쟁으로 하반기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수도이전, 과거사규명법 제정 등으로
쟁점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 정치세력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 대중여론과 수구세력의
적극적인 반대행동이 예상보다 거세고 커지면서 당황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수구세력의 공세를 제압할 힘의
우위나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정치정세는 노무현정권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 정권이 정치적인 대립의 격화라는 현상적
대립과는 달리 내용적으로는 수구보수세력에 영합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여당의 4당 개혁법안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형식만 개혁입법일 뿐 개혁적이라 평가될
수 있는 핵심내용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
- 결국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공세를 가속화하면서,
개혁이란 명패를 달고 민중투쟁을 기만하려 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와 민중이 정권의 개혁성에 타협적 방식(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대타협)으로 의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희생과 후퇴를 포장하는 기만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올 상반기 투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궤도노조는 합법파업
가능성을 기대하다가 직권중재로 뒷통수를 맞았다)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권으로서 노무현정권의 공세를 막아내고 생존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과 자본의
물리력을 긴장시킬 강고한 파업투쟁 -주된 방식으로는 전국적
노동자총파업 전선- 을 형성해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하반기에 예상되는 노동진영의 투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2월~1월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일 FTA에 맞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사 노조를 중심으로 금속산업연맹이 11월
24일 10만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 DDA협상으로 인한 교육시장 개방문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내걸고 10월 말 ~ 11월 전교조의 조직적 투쟁이 계획되어
있다.
셋째, 공무원 노조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내걸고 11월 1일 30만
파업투쟁을 예고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넷째, 철도, 화물, 택시 등 운수 3개 노조의 공동투쟁이 11월
하순 총파업을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섯째, 장기투쟁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 각 부문별 투쟁은 파견법 개악 기도로 야기된 민주노총의
11월 말 총파업 계획과 연결되면서 노자간 노정간 투쟁전선을
광범위하게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 반면 예상되는 대중투쟁의 양과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투쟁지도부의 상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선
민주노총은 정부의 파견법 개악안 발표 이후 총파업투쟁방침을
결의하였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주의의 관점에서 교섭와
타협 중심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대중투쟁보다는 제도권 의회 내 활동(국감 및 입법활동)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더욱이 주요투쟁사업장 노조의
관심이 계급적 요구(신자유주의 공세 저지, 비정규직
철폐)보다는 단사별, 사업장별 요구의 관철에 집중되어있고,
연대의 측면에서도 소위 총파업전선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공동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연대의 실리적 효과를 저울질하는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이는 노무현정권이 물리력을 앞세운 일방적 탄압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상반기 노동탄압에서 효과를 본
‘대기업노조이기주의’나 ‘경제위기-파업자제론’ 등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면서 기만적 양보책과 함께 2003년 말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사회적 합의주의)‘등을 쟁점화하여
타협과 굴복을 획책할 경우, 쉽게 투쟁을 접거나 분리타결,
적전분열의 가능성으로 기능할 조건이다.
3. 철도의 상황 - 공사화 준비의 핵심으로서의 ‘자구책’
- 철도 구조조정 및 상업화(사유화) 정책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되는 적자경영의 문제는 공사전환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대수입에 예상을 훨씬 밑돌아 향후 10년 내에 총부채액이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철도청과 정부는
공사전환 자체보다 적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더 고심하는
양상이다.
- 결국 철도청은 03년 4․20 노사합의에서 증원하기로
약속한 인력(이번 특단협 요구안에서 현재 정원에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가 반영된 인원을 근무형태변경 및
주5일제를 적용하여 총 8,938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을
무시한 채 소위 인력운용의 효율화 방안(업무조정 및 자회사
설립, 외주․용역의 확대)을 통해 5천 여명을 감축해
2,000여명 선에서 증원숫자를 맞추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현재 노조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소위 “자구책”이란 것이다.
- 철도청의 자구책은 필수적인 인력조차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충원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철도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나
외주․용역 등 비정규직 확대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특단협 과정에서 철도청의 “자구책”에 맞선 투쟁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공사전환을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 구조조정 정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특단협
투쟁이 형식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내용상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의 의미는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철도청의 ‘자구책’이 소위 정부의 철도구조조정
정책을 현 단계에서 구체화한 것이란 점을 고려할 때,
‘자구책’을 저지하지 못하고서 철도의 사유화 및 상업화를
차단하려는 특단협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철도구조조정(상업화) 정책의 단기과제가 업무조정(감원을
목적)과 외주․용역의 극대화로 표현되는 자구책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면, 중장기과제는 소위 ‘철도사업법’란 이름으로
표현된 분할매각정책으로 나타났다. 다만 ‘철도사업법’의 국회
처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분할매각․사유화 방침에 대한
철도노동자들의 반발”과 졸속적 추진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바람에 유보되었다.
더욱이 최근 정부와 여당 스스로 분할매각과 상업화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조항을 삭제․수정함으로서
“철도사업법 입법저지 투쟁”의 긴박성이 다소간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정권과 자본이 철도구조조정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제도화할 입법기도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4. 점검1, 특단협 투쟁의 목표 (요구안의 핵심쟁점)
- 지난 2월 김영훈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10월 현재까지
특단협을 위한 조직적 준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특단협 투쟁의
요구안 작성을 위해 설문조사와 전담팀까지 구성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방대한 요구안이 작성되고 이를
기초로 한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단협 투쟁의 목표나 특단협
요구안의 핵심쟁점이 분명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특단협
투쟁의 목표는 “철도를 국민에게”라는 총기조로 표현되어
있으나 조합원들에겐 추상적 의미를 넘지 못한다. 오히려
“철도사유화(상업화)와 감원으로 표현되는 철도구조조정
분쇄”가 훨씬 선명하고 구체적인 투쟁목표가 아닐까 한다.
- 요구안의 핵심적 쟁점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안정,
근무형태, 임금, 연금, 인력충원 등 향후 철도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들이 총 망라되어 있긴
하지만 역으로 이번 특단협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쟁점은 분명치 않다.
- 노동조합이 제시한 특단협 요구안이 그대로 관철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교섭과 투쟁과정에서 발휘되는 노사간
힘의 관계에 의해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배수진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데에는 결코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되는 요구의 수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단협 요구안에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한 판단이 분명치
않다. 혹자는 “공사전환에 따른 불이익 발생 부분에 대한
적당한 보상조치가 취해지고, 형식적 규모라도 인력충원과
근무형태 변경이 이뤄진다면 노사간 합의가 어렵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근무형태 변경과 주5일제
적용에 따른 8천여 명의 인력충원과 자구책으로 표현되는
외주․용역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이번 특단협 투쟁의 요구가 체제전환 시 제기되는 조합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관철하고 사유화(상업화)로 표현되는
철도구조조정 공세를 저지하는 목적을 지녔다고 할 때, 다음의
요구는 수정되거나 양보되지 않고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⑴외주․용역의 확대가 아닌 정규인력의 충원(철도청
스스로도 최소 7,600여명의 신규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함)을
통한 제도개선과 ⑵철도공사의 구조적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고속철도 관련부채의 정부인수 및 PSO의 현실화)하여
공사전환 후 구조조정 공세의 근거를 차단한다. 이외에
근무체제, 직급, 인사, 임금, 복지등의 세부안과 해고자전원복직
문제 등이 있으나 이들 요구는 상기한 핵심요구가 어떠한 형태로
관철되느냐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 이와 같이 특단협 투쟁의 목표 및 핵심요구안을 정리한다면
이번 투쟁은 총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쟁의
핵심요구가 구조조정의 핵심정책과 맞부딪치기 때문이다.
전술한 노동정세 개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견법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결된 철도․화물․택시
운수3조직 공동총파업의 성사로 정권을 위협한 파괴력을 만들지
않고는 특단협 핵심요구의 관철은 사실살 불가능함을 예상할 수
있다.
5. 점검2, 특단협 투쟁 조직과 전술
- 남아있는 시간과 일정을 고려할 때 특단협 투쟁의 조직과
전술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본부의 조직장악력이
대단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지부간․직종간
편차가 상당하다. 독자적인 파업투쟁 대오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역단위는 서울과 부산 정도에 그치고 있다.
- 지난 4․20이나 6․28 파업투쟁의 준비과정에서도
소위 조강특위(해고역량의 적극적 활용)를 통해 취약 지역과
지구에 대한 집중적 지원과 조직화 사업을 최소 한달 이상
진행하였다. 조합 투방안에 예정된 11월 24일 파업전야제까지
겨우 한달 가량 시간이 남았다고 할 때 지금 당장 철해투와
서울본부 등의 역량을 징발하여 지역조직화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지역조직화 대책과 별도로 기관차승무지부나 고속철도
관련지부에 대한 조직화 지원 대책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
- 투쟁조직화의 핵심내용은 물론 파업조직화이다. 조직의
골간라인과 체계를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성하며 기층단위에
소조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 투쟁전술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현장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준법투쟁 단계에서 정권과 사용자를 위협할
수 있는 물리적 전술이 조합의 투쟁지침으로 하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파업 돌입 전 현장투쟁 과정에서 대 관리자
관계의 긴장과 힘의 우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파업참가율을
극대화하기 힘들다. 정부나 경영진들도 현장투쟁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양보의 폭이나 대응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파업 전
강력한 현장투쟁 전술의 배치는 파업 돌입 후 전술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 파업전술의 기조는 대략 중앙거점농성으로 할 것이냐,
지역거점으로 분산할 것아냐로 나뉜다. 지난 파업은 모두
지역거점전술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역적 편차가
상당하고, 고속철도의 핵심분야에 대한 조직장악력이 떨어지는
등의 주체적 조건을 고려할 때 중앙거점농성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기본적 전술기조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준비뿐만 아니라, 산개 등의 전술 변화시
대책 등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본부조합은 경험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시급히 투쟁전술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6. 점검3, 연대투쟁방침에 대한 판단
- 10월 16일 운수노동자 투쟁결의대회에서
철도․화물․택시 노조의 공동투쟁 방침이 대중적으로
천명되었다. 그러나, 철도와 화물, 택시의 공동투쟁은 아직
공투본을 결성하지 않았고, 교섭과 투쟁 파업에 대한 공동투쟁의
구체적 원칙이 제시된 바도 없다. 소위 투쟁 시기 집중을 통해
대정부 교섭력을 높일 목적으로 연대하지만 투쟁의 주체는
엄격하게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시기집중의 통한 교섭력 보강 방식은
오히려 정부나 사용자의 분리․차별, 고립화 대응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나 민주노총의
정치적 교섭력이 배후에서 작동할 때, 연대투쟁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는 이미 물 건너간 원칙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연대투쟁을
하려면 제대로 연대투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연대의 상징으로 공동총파업의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운수 3조직의 공동투쟁과 11월 말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본질적으로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공동교섭․공동타결을
원칙으로 세우고, 운수3조직의 공동총파업이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 노동자총파업 투쟁의 핵이 될 수 있도록 연대의 원칙과
계획을 세우자.
7. 점검4, 하반기 투쟁에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검토
- 철도청과 건교부에서 흘러나오는 2천여명 증원설
; 최근 국감과정에서 철도청은 공사전환시 7천6백여명의
소요인력이 필요하지만, 자구적 노력을 통해 5천명을 감축하고
2천여명의 증원만으로 필요인력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 역시 내년 철도공사에 대한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2천여명의 증원을 고려해 책정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구조조정과 감원공세가 거센 사회적 분위기나 지난 여름
궤도공투 과정에서 지하철노조의 인력충원 요구가 완전히
무시되고 서울지하철이나 도철의 경우 단 한명의 증원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2천명 정도면 상당한 성과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의 실정과 지하철의 경우를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 철도는 무엇보다 24시간 맞교대 등의
장시간 노동체제가 8시간 노동제에 맞는 형태로 변경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청에서도 7천6명여명의 현실적
필요인원을 산출하고 있는 마당에 2천여명의 증원규모는
실제로는 감원이고, 공사 후 노동조건의 개악을 뜻한다.
- 교섭구도와 합의안 인준
; 단사의 교섭이 진전없이 중단되거나 투쟁대오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처할 경우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상급단체에 교섭권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 유수한
투쟁사례나 지난 궤도공투본의 투쟁만 보더라도 교섭에 대한
상급단체의 개입이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악영향을 끼친
경우가 많았다.
이번 특단협은 교섭내용이 방대하고 외부에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요구안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라도 노사 당사자간
교섭이 중심이 될 것이다. 다만, 인력충원 규모 등에 대한
핵심쟁점이나 운수연대 차원의 공통요구안, 개악 파견법 문제와
같은 계급적 사안에 대한 노정교섭이 민주노총의 개입 하에
물밑에서 진행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일부의 예측처럼
개악파견법에 대해 정부가 양보하고, 2천명+α정도에서 인력충원
규모가 책정되고, 실리적(임금 등) 보상을 가시화하면서
중재․타결을 강제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합의안에 대한
주체적 판단과 조합원 대중의 의사수렴 방식에 대해 교섭팀이나
노조골간 조직의 대표자들이 사전에 확인하지 않는다면 소위
“대세와 체념”을 빌미로 최악의 타결구도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지난 파업에서 논란이 된 직권중재를 배제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현실적 방식인 거점(중앙집결)
농성장에서 농성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인준하는
방식을 사전에 공지하여 합의와 타결의 민주주의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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