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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번 : [104호/연재-기획] 북한의 여성노동 정책(1953-80)
글쓴이: 한노정연 등록: 2004-12-01 00:00:00 조회: 3460

북한의 여성노동 정책(1953~80년대)

:노동계급화와 수평적․수직적 위계를 중심으로


박 영 자*1)

한노정연 연구원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증대 : 여성의 노동계급화와 갈등

Ⅲ. 배치 : 성별(性別) 노동력 배치와 수평적 위계

Ⅳ. 숙련화 : 숙련화 과정과 수직적 위계

Ⅴ. 맺는 말


< 국문 요약 >

본 논문은 여성을 노동자로 재구성하려 한 북한정권의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산업화시기부터 배급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제난이 구조화된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의 여성노동 정책을 다루었다. 중심적 분석 시기는 북한 당국이 중공업 주도의 산업화 노선을 본격화한 1953년부터 공업화의 완료를 선언한 1970년까지이다. 전체적으로는 1953~1980년대 북한의 여성노동의 증대와 배치, 그리고 숙련화 정책을 살펴보고, 이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갈등 양상과 그 성격을 규명하였다.

북한정권은 여성해방과 양성평등 이데올로기로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추진했다. 이 정책에 따라 여성노동자는 대대적으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중공업 주도의 산업화 정책과 성별분업 정책에 따라 양성 노동자 간 수평적 위계가 구조화되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여성노동의 낮은 숙련화를 초래하여 양성 노동자 간 수직적 위계가 구조화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의 여성의 노동계급화 정책은 그들이 선전한 여성해방과 양성평등의 실현이 아니라 양성 노동자 간 수평적․수직적 위계를 초래했다.

< 주제어 >  여성노동의 증대, 배치, 숙련화, 수평적 위계, 수직적 위계



Ⅰ. 들어가는 말

해방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여성정책은 첫째, 여성을 생산과 건설의 주체, 즉 ‘혁신적 노동자’가 되게 하는 것, 둘째, ‘혁명의 후비대’ 양성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 셋째, 일상생활 관리와 임신․출산을 통한 인구통제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정책은 크게 두 번째 범주와 결합되어 ‘혁명적 어머니’ 역할로 제시되었다.

이 중 북한정권이 가장 중시했던 정책은 여성이 당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목숨 바치는 충성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역할”을 하는 ‘혁신적 노동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1) 그 이유는 첫째, 급속한 속도의 생산과 건설 정책이 여성의 노동자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의 사회진출을 사회평등의 기초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셋째, 일상의 견고함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었던 어머니 역할에 혁명성을 접목시키는 것에 비해, 여성을 노동자로 재구성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은 일상생활의 권력자인 남성과 노인에 의해, 그리고 여성 자신에 의해 거부되어지곤 했다. 따라서 다양한 갈등이 노정되었으며, 강력한 국가개입이 존재하였다.**2)

따라서 해방 이후 북한정권이 전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추진했으나,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주로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미혼여성의 노동자화가 추진되었다.***3) 그러나 한국전쟁 시기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과 위기 상황에서 후방을 책임져야 했던 여성의 사회노동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전후복구 시기부터 산업화 정책에 따라 전체 여성의 노동계급화 정책이 구체화되었다.

본 논문은 여성을 노동자로 재구성하려 한 북한정권의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산업화시기부터 배급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제난이 구조화된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의 여성노동 정책을 다룬다. 중심적 분석시기는 북한 당국이 중공업 주도의 산업화 노선을 본격화한 1953년부터 공업화의 완료를 선언한 1970년까지이다. 전체적으로는 1953~1980년대 북한의 여성노동의 증대와 배치, 그리고 숙련화 정책을 살펴보고, 이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갈등 양상과 그 특성을 밝히려 한다.

Ⅱ. 증대 : 여성의 노동계급화와 갈등

중공업주도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전후복구를 본격화했던 조선노동당은 1953년 8월 5-8일 개최된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노동력 확보임을 제기한다. 그리고 여성 노동력 증대와 중앙 계획에 따른 활용을 결정하였다.****4) 그러나 이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각 분야의 노동행정 간부들은 근대적 생산노동 경험이 없으며 가정을 정상화해야 했던 여성들을 쉽게 조직하지 못했다. 또한 남성 중심적 생산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간부들은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취업을 독려하지도 않았으며, 다수 여성들에겐 가정생활의 안정화가 중요했기에 취업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일상적으로 각종 복구와 지역․주택 시설 건설에 여성이 동원되는 상황이었기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전면화되지 못했다.

여성노동자 증대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1956년부터였다. 1956년 2월 16일 조선노동당 중앙상무위원회는 “로력을 애호 절약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일층제고하며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녀성 로력을 광범히 인입하는 사업을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각에서는 1956년 2월 17일 결정 제18호로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로력을 조절하고 부족되는 로력을 수급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실시하며 특히 로력 원천을 조사 장악하며 각 기업소, 건설장들에서의 로력의 합리적 리용 및 고착을 지도 검열할 것”을 노동 행정기관에 지시했다. 이 지시로 그동안 혼란스럽게 진행되던 노동력 보충과 기관 본위주의적 노동력 조절, 그리고 노동력 유동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었다. 검열과 함께 노동력 상황과 동태, 그리고 원천 등이 세밀히 조사되기 시작하였다.*****5)

중앙 권력이 전체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의 노동행정간부들은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즉, 중앙과 하부의 직․간접적 갈등이 드러났다. 중앙 권력의 입장에서는 각 공장․기업소 노동행정간부들이 “유해 직종이니 중로동이니 하는 등의 부당한 구실 밑에 녀성로력을 될수록 제한하려는 그릇된 경향”을 보인 것이다.*6)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노동성은 분기와 년별로 여성노동자 증대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직적 대책을 지시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당 정책에 따라 노동자․청년․여성조직 등 대중 단체와 함께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선전하고 탐구할 것, 둘째, 동일한 기업소라도 직종․기대․가공별로 생산 제품과 생산 형태 등을 파악하여 여성의 일자리를 기업소․기대․제품․생산형태 별로 조사할 것, 셋째, 작성된 계획과 조사된 일자리에 따라 여성동원 대책을 세울 것, 넷째, 탁아소․유치원․대중식당 및 공동 세탁소 등 편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등이다.**7)

이러한 중앙의 강제에 의해 1954년을 기준으로 여성노동력 증가율은 1955년 73.5%, 1956년 143%, 1957년 164%가 되었다.***8) 1955년은 제대군인의 공장 배치와 일상생활 안정화 정책으로 공장․기업소에 기혼여성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956년부터 여성노동력은 다시 상승하였다. 1957년 경제 각 부문에 새로 배치된 노동자는 168,400명이며, 그 중 여성은 43,952명이었다. 여성노동자의 급격한 증대는 1958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졌다. 1958년 2월 27일 북한정권은 <로력 보충 및 정책에 관한> 내각결정 제25호를 채택하여 노동력 사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체계화하였다. 동시에 노동력 원천조사와 분배, 노동력의 계획적 보충과 조절, 성인 여성의 광범위한 취업, 노동력의 유동과 불법적 해직 방지 등을 조치하였다.****9)

1958년 6월 말 현재 전체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 비율은 23.5%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기관과 기업소 간부들은 특히 기혼여성 노동자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또한 여성노동자를 임의로 이동시켰으며, 탁아소․유치원․위생실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건설 직장에 취업하려는 여성에게 “당신이 높은 곳에서 중로동을 할 수 잇는가?” 등으로 위협하는 현상, 서기․등기원․통계원․잡부까지도 ‘기관의 특수성’이나 ‘기술문제’ 등을 제기하며 여성 채용을 등한시하는 현상이 팽배했다. 채용 후에도 직종을 수시로 이동시키고 숙련화를 등한시했다.*****10)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북한정권은 1958년 7월 19일 내각결정 84호「인민경제 각 부문에 녀성들을 더욱 광범히 인입할 데 관하여」를 채택하고 이 결정에 따라 1958년 8월 1일 내각명령 제79호를 하달한다. 이 결정과 명령이 강제되면서 기혼여성을 포함한 여성노동자 증대사업이 체계화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11)

첫째, 1961년까지 여성노동자 비율을 교육․문화․보건부문은 평균 60% 이상, 기타 경제분야에는 평균 30% 이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이 할 수 있는 부문에서 일하는 남성을 점차 여성으로 교체하고 이 부문에 추가 노동력은 반드시 여성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도․시․군(구역)에 조직된 ‘남녀로력교체지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셋째, 직맹, 민청, 여맹 등 사회단체와 출판보도기관과 연계하여 당과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을 선전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취업 후 여성생활의 변화, 특히 노동성과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넷째, 부양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군무원․내무원의 유가족, 후방가족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집단적 방법을 다 사용하여 기혼여성을 노동자화 하는 것이다.

다섯째, 증대와 배치의 용이함을 위해 기관․기업소․건설장에서 자체 채용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여섯째, 여성노동자 증대를 위해 탁아소․유치원․공동세탁소 등 편의시설을 기관․기업소의 기존 건물을 이용하여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경우 기본 건설계획을 조절하게 했다.

일곱째, 다양한 시간 임금제를 실시하고 작업시간에 따라 탁아소를 운영하도록 했다.

여덟째, 대학․전문학교, 노력후비 학교 및 각종 양성기관에서 학생 중 여성비율을 점차 높이게 했다.

아홉째, 여성노동자의 이동과 직종 변경, 그리고 해직을 통제하였다. 해직 이유를 엄격히 검토하여, 자의적으로 여성노동력을 조절하지 못하게 했다.

이 중 시간제 노동은 여성노동자 증대를 위해 1958년 7월 10일 내각결정 제81호로 지시된 것이다. 시간제 노동제도는 하루 8시간 범위 내에서 4~7시간 동안만 작업을 하고 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양육과 가사 부담으로 직장에 나오지 못하는 기혼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1958년 9월 1일 내각비준 제1279호 「시간제 로력에 대한 로동 임금 및 림시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간제 노동자는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 기관․기업소에 근무하는 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의 식량배급 대상자인 부양가족(전업주부), 애국열사 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영예 전상자 및 기타 일반 사회보장 대상자로 한정된다.**12)

그리고 1958년 10월 7~8일 노동성 주최로 진행된 각 도 노동부장 회의 중 ‘노력보충 분과회의’의 남녀노력 교체와 여성 취업조건 보장사업에 대한 중점 토론을 통해, 1958년 6월 전원회의 결정을 구체화하고 지방산업의 노동력 90% 이상을 시․군 소재지의 부양가족으로 보충할 것을 결정한다.***13)

1959년 3월 3~6일에 개최된 1958년도 노동행정사업을 총화하는 노동성 확대회의 보고에 따르면, 1958년에 북한의 노동자가 32만 명 증대되었다. 이 중 제대 군인 등 청장년의 90% 이상은 금속․석탄 부문 등 중공업에 배치되었다. 이 시기에 여성 20만 명 이상이 경제 각 분야에 진출하였으며, 남성 5만 5천명 이상이 여성으로 교체되어 중공업에 진출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전체 노동력 중 여성 비율이 1958년도 말에는 29.6%로 증대되었다.****14)

여성노동자 증대 정책은 더욱 구체화되어 1959년 노동력 계획은 남성을 작업장에 안착시키고, 노동력 증가가 필요할 경우 여성으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공장과 기업소, 건설에 필요한 연간 노동자 규모를 먼저 정한 후, 임시노동과 계절노동력 규모를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소와 건설장 내부에서 인근 노동자․사무원의 부양가족, 농한기 농촌 노동력, 지방주민 노동력 원천을 조사하여 유동적인 노동력 규모를 설정하게 했다. 노동력의 규모가 설정되면 각 작업반 별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문의 노동력 수요를 계산하여 전체 노동력에 대한 여성 비중을 정하게 하였다.*****15)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1959년 초부터 4월 말까지 노동자 10만 명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5월부터 1959년 말까지 노동자 19만 명 이상을 증대하기로 결정한다. 조직화 대상은 노동자․사무원의 부양가족이었다. 이 사업은 지방 노동행정기관이 아니라 각 공장과 기업소가 하도록 했다.*16)

그러나 여전히 생산현장에서는 여성노동을 과소 평가했다. 즉, “자체의 특수성을 구실로 녀성 로력의 인입을 기피하거나 또는 실무 및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에 사로 잡혀 인입된 로력도 다수 경우에 기능이 요하지 않는 부차적인 작업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은 기혼여성 노동력의 증대와 안착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조한다. 첫째, 탁아소․유치원 등을 기업소 간부들이 책임지고 신설 확장하는 것, 둘째, 여성 노동력 증대와 기술기능 수준을 급속히 제고시키는 것, 셋째, 직장 노동내부질서규정․노동보호안전 기술규정․작업 행정에서 준수해야 할 제도와 질서 및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 강화, 넷째, 신입 여성노동자들에게 당 정책과 현지교시를 비롯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었다.**17)

이러한 정책으로 1956년에 비해 1960년 9월말 현재 노동자․사무원의 총수가 약 64만 명 증가하였다. 제1차 5개년 시기 증가된 노동자 64만 명 중 50만 명은 대부분 기혼여성이었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사무원 중 여성비율은 1956년 20%에서 1960년 9월말 현재 34%로 증대되었다.***18)

한편 취업하기 어려운 기혼여성 노동력과 공장의 폐물을 활용하여 생산을 증대하고 원료를 절약하기 위해, 중공업 공장에 생활필수품직장을 인민반에 가내작업반 등을 조직하였다. 이 사업은 제1차 5개년 계획 시기부터 본격화되었다. 가내작업반은 공장의 반제품과 폐설물 등을 가져다가 가정에서 완제품 또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반이었다. 가내작업반원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또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일을 하였다. 가내작업반의 노동보수는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수행한 작업량(생산량)에 따라 지불되었다.****19) 1960년 말 현재 가내작업반에 속한 인원은 22만 명에 달하였다.*****20)

제1차 7개년 경제계획이 시작된 1961년 이후에도 기혼여성 노동자는 증대되어, 종업원 총수 중 여성비율은 1961년 32.4%에서 1962년 34.9%로 높아졌다.*21) 또한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 계획과 군(軍)강화 정책으로 기혼여성 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70년대 초 전체 노동력 중 여성비율은 농업 60~80%, 경공업 70%, 임업 30%, 광산 및 탄광의 지하노동 20%, 중공업 15% 였다. 그밖에 사무직 중에서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성비율은 인민학교 80%, 중학교 50%, 기술학교 30%, 고등학교 20%, 대학교 15% 였다.**22) 1953~76년 북한 노동자․사무원의 성비(性比)는 <표1>과 같다.

<표1> 북한 노동자․사무원의 성비(性比) (1953-1976)

연도

여성 비율(%)

남성 비율(%)12)

19531)

26.2

73.8

19562)

19.9

80.1

19583)

29.6

70.4

19594)

34.9

65.1

19605)

32.7

67.3

19616)

32.4

67.6

19627)

34.9

65.1

19638)

36.2

63.8

19649)

38.5

61.5

197110)

45.5

54.5

197611)

48.0

52.0

                  출처 : 1), 2), 4) 5) ꡔ조선중앙년감ꡕ, 1961: 208, 301

                         3) ꡔ로동ꡕ, 1959년 제4호: 5

                         6), 7) ꡔ조선중앙년감ꡕ, 1963: 234

                        8), 9) ꡔ조선중앙년감ꡕ, 1964: 196, 200

                         10) ꡔ로동신문ꡕ, 1971. 10. 6

                         11) 김일성저작집 31권, 1986: 84

                         12) 여성비율에 따른 남성 비율


<표1>을 보면 북한의 여성노동자는 전쟁 말기인 1953년 26.2%를 차지하다가, 정전 이후 여성들이 생활안정화에 주력하고 제대군인과 빈농 등이 노동자가 되면서 1956년 19.9%로 낮아졌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과 산업화에 따른 높은 노동력 수요로 인해 1956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 특히 기혼여성 노동자가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1958년 29.6%로 증대된 이후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1971년 45.5%, 1976년 48.0%로 증대되었다.

여성의 노동계급화 정책은 지속되어 1987년 현재 북한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남성에 비해 약 200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3)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의 경제활동은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된 지방산업****24)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 특히 기혼여성이었기 때문이며, 많은 남성이 군대에 복무하여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여성노동자 증대는 군(軍) 강화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당시 여성을 생산영역으로 이끌어내면서, 선전된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언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녀성들을 사회적로동에 참가시키는 것은 유휴로력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녀성들을 로동에 참가시키는 목적은 또한 그들을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녀성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참가시키는 것을 단순한 행정실무적 조치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정치사업으로 여겨야 합니다.*****25)

전체 여성의 노동자화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兩性)평등의 전제라는 논리이다. 

이렇듯 북한정권의 여성노동 증대 정책은 다양한 갈등을 동반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Ⅲ. 배치 : 성별(性別) 노동력 배치와 수평적 위계

북한의 노동력 배치정책의 핵심은 생산부문과 직접부문에, 특히 중앙 중공업과 군수산업에 노동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지역별 노동력 문제는 각 도(都)의 자체 해결이 원칙이었기에, 지방산업 노동력은 중앙 노동력 배치정책에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노동력의 ‘적재적소배치’란 성별․연령․체질․희망․기술수준에 맞는 배치였으나, 실질적으론 중공업과 군수산업 강화 정책이었다. 따라서 성별 노동력 배치정책은 청장년 남성을 중공업에 우선 배치하는 것과 여성을 경공업과 지방공업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 배치 정책은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노동 생산능률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되었다.*26)

여성노동력 배치는 노동력 증대정책과 맞물려 자녀가 많은 기혼여성은 노동일과 노동시간 조절이 가능한 곳에 배치하기도 했으며, 경공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을 여성으로 교체하며 진행되었다. 전후복구시기에는 전시에 혼재되었던 국영산업 노동자를 기술과 성별 등에 따라 재배치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 시기에는 이 배치정책을 협동단체 부문까지 확대하였고, 각 기업의 노동력 비축 현상이나 분기별 노동력 이동을 없애는 것에 집중하였다. 또한 노동력의 유동과 불법적 해직, 그리고 낭비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도급제 강화와 생활조건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각 단위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의 전직과 해직에 대해 행정적이며 법적인 제재를 가하였다.**27)

노동력 모집의 절차와 방법은 원천 부류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다. 중앙 노동력 계획에 따라 추가 노동력 수요와 산업 특성, 노동력 자연감소율에 따른 노동력 수요 등을 고려하였다. 노동력의 계획적 보충 대상은 제대 군인과 각급 학교 졸업생들이었다. 이들은 각 도에서 관할하고 노동 행정기관의 노동력 분배계획에 따라 배치되었다. 이들 중 제대 군인은 주로 중요 경제부문인 탄광, 광산, 제철, 제강, 제련, 수산, 임업, 건설을 비롯한 중공업과 중노동 부문에 배치되었다. 각급 학교 졸업생들은 기술기능 수준을 고려하여 배치되었다. 노동자․사무원의 부양가족은 거주지 부근 경공업과 지방산업에 집중 배치되었다. 이들은 노동 행정기관의 통제 하에 기관․기업소의 자체 채용절차에 의해 취업되었다.***28)

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1962년에는 ‘남녀로력교체사업’으로 약 4만 명의 청장년 남성이 경노동 부문에서 6개 고지점령과 관련된 중노동 부문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기혼인 신입 여성노동자가 배치되었다.****29) 소위 여성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남성 로력을 다른 힘든 부문으로 돌리고 여기에 녀성 로력을 배치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1962년 2월 채택된 내각명령 3호와 1967년 10월 채택된 내각명령 70호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내각명령에 따라 “부양가족 중에서 로동능력이 있는 녀성들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였으며 녀성들이 일할 수 있는 부문에 배치된 청장년들을 탄광, 광산, 림업, 수산 등”에 재배치하고 여성을 그 자리에 배치하는 정책을 강화한 것이다.*****30)

이와 같은 남성-중공업․군수산업, 여성-경공업․지방공업 위주의 노동력 배치는 197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 노동력은 광산․탄광의 갱내작업, 임업의 채벌․운재 작업, 제철․제강 및 화학의 기본 작업, 농업 중 알곡생산부문 등에 집중적으로 재배치하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종과 작업을 정하여 이 부문의 남성노동자를 여성노동자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한 것이다.*31)

한편 여성을 비롯한 모든 노동력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노동계획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1964년 계획의 세부화와 1965년 계획의 일원화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964년 시작된 노동계획 세부화 정책에 따라 노동자 수가 종업원 총수로 규정되었고 노동력이 생산노력과 비생산노력으로 분류되었으며, 성별․체질별․나이별․기술기능 수준별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노동생산능률 계획지표가 종업원 1인당 연간 생산액과 주요 현물생산량으로 정해져, 개별 생산자까지 분기․월․일별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1965년 시작된 계획의 일원화로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계획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노동행정기관과 부서들이 계획수자 작성단계는 물론 계획수립을 위한 예비수자 작성단계에도 결합하였다. 당시 북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을 각 분야의 주관주의와 본위주의 척결이라고 하였다.**32) 

여성의 특성을 구분하여 배치에 활용하려 한 북한당국은 여성을 처녀, 가정부인, 세대주인 가정부인, 젖먹이 아이를 가진 가정부인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경공업, 교육, 문화, 편의봉사 부문 등을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규정하고, 이 부문에 여성을 집중 배치하였다. 또한 각 시기별 경제계획에 따라 배치기준을 세우고, 성별에 따른 ‘적재적소배치’ 원칙에 따라 노동력을 배치하였다.***33)

이러한 배치를 북한정권은 노동력의 합리적 배치라고 한다. 노동력의 성별 분류에 대하여 북한의 노동행정관련 문헌은 다음과 같이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노동력을 성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녀성들을 사회적 로동에 적극 인입하고 리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녀성들은 남자에 비하여 약하며 따라서 힘든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가정 일을 돌봐야 하는 가정적인 부담도 지니고 있다. 또한 여자들은 성격․취미․소질에서 남자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교적 섬세하고 깐지고 알뜰한 솜씨는 여자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와 구별되는 여자들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성별에 따르는 노동력배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제기되게 된다.****34)

이 내용을 고찰해보았을 때, 북한의 여성노동력 배치정책에 근거는 첫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하다. 둘째, 여성은 아이를 낳고 키우며 가사를 책임져야 한다. 셋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섬세하고 알뜰하다 등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정권이 양육과 가사노동을 여성의 기본 의무로 사고하면서, 가정 내 양육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노동력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정권의 논리에 따르면, 사회 양육시설 이용과 모성보호 정책, 배급제 등은 기혼여성의 생산노동 참여를 위한 당연한 정책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베푸는 정권의 시혜가 된다. 이러한 시혜논리는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보은(報恩) 이데올로기와 연계된다.


또한 북한정권은 기혼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해 중공업과 경공업 공장을 최대한 같은 지역에 배치하게 하였다. 노동당의 방침에 따라 중앙 중공업 공장․기업소가 있는 주변에 경공업 공장을, 중앙 경공업 공장이 있는 주변에 중공업 공장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앙 중공업 공장 중심의 배치였다.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중공업과 경공업 공장을 동시에 건설하게 했다. 중공업 공장만 있는 지역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생활필수품 직장과 가내작업반을 조직하였다.*****35)

이 정책에 따라 평양종합방직공장 옆에는 평양방직기계공장 등 중공업 공장들이, 자강도에 있는 중공업 공장 주변에는 9월 방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 공장들이 조직되기도 했다. 이러한 공장 배합배치에 대해 북한 당국은 “중공업 기업소의 부양가족들과 녀성들을 경공업 공장의 생산로동에 참가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더 로력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므로 여러모로 좋았다”고 평가한다. 대부분은 중앙 중공업 공장 주변에 경공업이나 지방산업 공장을 세웠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공장 배합배치에 의해 여성노동자가 공장에 안착되면서 첫째, 경공업 공장에 기능공이 늘어나고, 둘째, 제품의 질과 생산율이 높아졌으며, 셋째, 공장관리수준도 높아졌고, 넷째, 많은 국가자금을 절약하였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한 개의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노동자와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살림집과 문화위생시설․탁아소․유치원․학교․병원 등을 갖추어야 하는 데, 인근 지역에 중공업과 경공업이 동시에 배치되면 건설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공업 공장은 중공업 공장․기업소의 부양가족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36)

한편 북한정권은 1978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채택하고,**37) 다음과 같은 작업부문에 여성이 배치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첫째, 연․수은․비소․린․브롬 및 그의 화합물․아닐린과 그의 유도체를 만들거나 포장하는 직업, 둘째, 방독면을 쓰고 일하는 유해작업, 셋째, 작업장 안 온도가 여성의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뜨겁거나 찬 곳에서 특별한 보호대책이 없이 하는 작업, 넷째, 유해광선을 다루는 작업, 다섯째, 심한 진동 속에서 하는 작업, 여섯째, 끌어당기는 작업, 일곱째, 수중 작업, 여덟째, 탄광․광산․지하건설 부문을 비롯한 굴 안의 직접부문 작업, 아홉째, 20㎏이 넘는 물건을 하루 4시간 이상 다루는 작업등이다. 또한 공장․기업소의 성별 노동력 배치와 구성 실태를 시기별로 조사하게 했으며, 그때마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작업부문에 남성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여성으로 교체하게 하였다.***38)

그리고 임산부와 수유기(授乳期) 여성노동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 배치와 보호 정책을 사회주의 노동법에 규정하였다. 첫째, 젖먹이 어린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야간 작업 금지, 둘째, 가정부인의 시간외 노동 또는 휴일 노동 금지, 셋째, 임신 4개월이 넘는 여성의 이동작업이나 출장 금지, 넷째, 1살 이하 젖먹이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내 30분씩 하루 2 번 수유시간 보장, 다섯째, 임신 6개월 이후 여성노동자들에게 산전휴가를 받을 때까지 보다 쉬운 업무 배치, 여섯째, 임신한 노동자에게 3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서의 작업 지시 금지, 일곱째, 여성 위생실․탁아소․유치원․어린이 병동․편의시설 의무적 설치, 여덟째, 모든 여성노동자 특히 임신한 노동자의 정기 신체검사와 건강검진 의무화이다.****39)

소위 여성과 모성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칭해지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제도화 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중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여성노동자의 생산활동 지속을 위해서이다. 가사와 임신․출산을 당연한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기에, 결혼 후에도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직종에 배치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둘째, 1950년대 말~60년대 중반까지 추진했던 여성의 중노동 진출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말에는 남편이 있는 중공업 공장에 아내를 배치했으나 남성중심적인 작업장내 반발로 무산되었다.*****40) 또한 여성들도 중노동을 할 수 있다는 모델을 세우기 위해 지하 중노동을 하는 착암수 중대․여성 트랙터 운전수 대대를 구성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병이 들어 해체하거나 불임증이 속출하였다고 한다.*41)

셋째, 1967년을 기점으로 추진된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을 모델로 하는 봉건적 여성상을 강제하는 정책에 의해, 성역할을 위계적으로 구조화한 정치사회적 배경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규정은 소위 ‘돌격노동’ 시기나 각 생산 단위의 상황에 따라 쉽게 간과되어지곤 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공업과 농업부문 사이의 노동력 배치이다. 북한의 농업 노동력 중 다수는 여성이다. 농업협동조합의 여성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사무원의 부양가족들도 각종 동원체계를 통해 보조 노동력으로 농업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화에 필요한 청장년 남성을 농촌에서 수급하였으며 수많은 당과 국가기관의 유급 간부와 지도원 대부분이 남성농민들이었기에, 북한의 농업 노동력 대부분은 여성들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서는 “로동자는 남자로 형상하지만 농민은 언제나 녀성이 벼단을 안고있거나 낫을 들고있는 것으로 형상”할 정도였다.**42)

제1차 5개년 계획이 완료되어 전 산업의 국유화를 이룬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공업화의 기초축성에 필요한 노동력을 농촌에서 확보하는 방향에서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사이의 노력문제를 해결”하였다. 북한 문헌은 이에 대하여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가 축성되기 전까지는 인민경제의 부문구조에서 공업의 비중은 적고 농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민의 절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쌓는데 필요한 방대한 로력을 농촌에서 보장받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주로 청장년 농민을 노동자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1960년 이후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우선 농촌의 기존 노동력과 고등중학교 졸업생을 그 지역에 안착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로 각종 건설부문에 노동력을 축소하여 농업부문에 배치하게 하였다.***43)

그러나 전체적으론 안정적인 농업 노동력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농사일이 많은 모내기와 추수기를 중심으로 농촌 노력동원을 강화한 것이다. 농촌에 대한 전 사회적 동원노동이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었다. 구체적으로 농촌 노동력의 시기별 수요를 조사하여 농촌지원을 위한 동원 계획을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기관․기업소․학교들이 협동농장과 직접 계약을 맺게 하였다. 그러나 동원 계약은 안면관계나 노동력의 유동 등으로 불안정하게 실행되었다. 따라서 정권은 노동력 계약의 이행을 위한 규율을 강조하였다.****44)


이와 같이 전개된 여성노동력 배치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위계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산업부문의 우위에 있는 중공업에 남성노동력이 우선 배치되고, 하위에 있는 경공업과 지방공업, 그리고 농업에 여성이 배치됨으로서 노동력 배치에 위계성을 드러냈다. 중공업 부문의 공장․기업소는 물자배치와 각종 배급에서 특혜를 받았으며, 경공업과 지방공업, 그리고 농업 등은 상대적으로 “자력갱생”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산업부문의 위계는 노동자 간 위계에 반영되어, 높은 비율의 생산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사회정치적으로 낮은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부문 간 위계와 성별분업에 의해 양성(兩性) 노동자 간 수평적 위계가 구조화되었다.

Ⅳ. 숙련화 : 숙련화 과정과 수직적 위계

산업화시기 급속히 증대된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대적인 생산노동 경험이 없었다.*****45) 따라서 이들에 대한 노동규율화와 생산기술 전습 사업이 중요했다. 노동규율화의 특성은 첫째, 규칙적 시간노동을 통한 시간규칙과 표준조작법 준수를 통한 행위규칙 등 근대성의 내면화 정책이다. 둘째, 당정책과 사상 교양을 통한 당규율 내면화 정책이다. 셋째, 생산의 상호책임과 개별책임 제도를 체계화하여 생산 완수라는 목표규율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기술전습을 위해 북한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것은 노동력 유동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을 생산영역의 한 부문과 직종에 안착시키는 것이었다.

가사와 육아문제로 생산활동이 불안정했던 여성들을 생산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전후 북한정권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했다. 첫째,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공장에 우선적으로 탁아소와 유치원을 설치하고, 편의 상점․세탁소․재봉소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하였다. 둘째, 인민학교․중학교 교원은 큰 공로가 없어도 30년 이상 복무하면 연금을 받을 때 공로자 대우를 해주었으며, 간호원들은 20년 이상 복무하는 경우 특별 연봉금을 주었다. 셋째, 부양가족 기능공 양성사업과 직장 기술학습 등 중단기적인 기술전습을 시행하였다.*46) 넷째,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하여 노동에 긍지를 갖게 하였다.


노동 숙련화 정책의 핵심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이다. 북한의 기술기능 학습체계는 양성 목적과 대상의 준비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보통 기술기능 학습은 매주 2시간씩 규정 노동시간외 진행하며 연간 100시간을 채우게 하였다. 그러나 새로 조업하는 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 및 기계설비를 움직여야 할 기능공들이 필요할 때와 모든 노동자의 기능수준이 낮아 생산에 지장을 받을 때에는 기술기능 학습을 야간학습 형태로 일정 기간 매일 진행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일상적인 시간외 기술학습이 강제되었다. 기혼여성 노동력에 대한 기술기능 학습은 학습 과정의 진도표에 따라 주간 학습과제를 주고 다음 주에 총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47)

숙련화의 기본 방향은 “자신이 맡은 기대와 작업에 정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실현 방법은 첫째, 이론은 적게 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력 유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셋째, 여성노동자들이 가사와 양육으로 인해 생산에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게 탁아소와 편의시설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공장․기업소의 자체 숙련화 사업이다.***48) 자체 숙련화 사업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술기능 전승체계를 통한 숙련화였다. 구체적으로 공장 내 기능공과 특수기능공, 주요 기대 운전공 등 숙련 노동자가 신입 노동자나 기능이 낮은 노동자를 1-2명씩 맡아 일하면서 기능을 전습하는 것이다.****49)

그 외 야간 기능공학교 등이 있는데 교과목이 중공업 남성노동자의 기술 향상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여성노동자들은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 이 야간 기능공학교를 중심으로 숙련공 양성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교과목의 중공업분야 편중과 기혼여성들의 양육․가사부담 등으로 고급 숙련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여성들이 배치된 작업장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요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여성 숙련노동자의 양성은 남성에 비해, 그리고 여성 노동력 증대에 비례하여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 숙련화는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했음으로, 북한정권은 끊임없이 숙련화 정책을 제시하고 독려한다. 더욱이 생산노동 경험이 없는 기혼여성이 1956년 이후 공장에 들어오면서 숙련화 문제는 제품의 질 문제와 직결되었다. 특히 1958년 이후 각지에서 건설된 지방공업에 90%이상을 여성노동자로 구성하면서, 생활필수품과 일용품의 생산량과 질을 높이기 위한 기능전습 사업이 강조된다.*****50)

한편 국가 양성기관의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을 높일 것이 지시된다. 당시 국가 양성기관의 성비(性比)를 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현저히 낮았다. 그 이유는 “담당 기업소의 성격과 직종의 특수성을 앞에 내세우며 또는 졸업 후 직장 유동률과 체질 관계를 구실로 여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는 현상”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58년 이후에는 여성 노동력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여학생의 비율을 높이게 했다.*51)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획 목표달성이 우선 과제였기에 신입노동자의 숙련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당면한 생산 목표에 쫓겨 신입노동자들에게 생산 보조역할을 하게 하거나, 이들을 타 부문 또는 잡역 등에 동원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1958년에는 재직 기능노동자들의 기능 향상을 위한 기능학교 운영사업을 강조했으며, 1959년에는 평균 기능수준을 한 등급씩 올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 방법은 기존 기능 노동자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이들이 생산 현장에서 신입노동자들의 숙련을 책임지게 한 것이다.**52)

또한 주요 노동자구나 지역의 직장 기능학교 평균출석률이 50%가 안되는 조건에서, 기능전습을 위해 근로자학교를 강화하게 하였다. 근로자학교는 모든 공장․기업소에 있었으며, 주로 초보적인 표준조작법과 안전기술 등을 교육하는 곳이었는데, 교육 내용 중 생산에 필요한 기능 교과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여전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기술교육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많은 학습체계와 훈련체계, 그리고 기타 회의였다. 큰 공장에는 대상에 따라 기능전습제, 직장기능학교, 근로자학교 인민반과 초급반, 각종 분과, 기술학습반 등이 있었으며, 노동자들이 2개 이상의 학습반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아 숙련화 사업에 혼선을 가져왔다.***53)

신입 여성노동자에 대한 숙련화 정책은 1959년 제정된 <직장 기능 전습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신입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의 기능전습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기능공 양성을 위한 목적과 체계, 방법과 인센티브, 그리고 무엇보다 처벌에 관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목표달성 문화와 함께 숙련공에게 물질적 댓가가 없는 기술지도를 요구하다 보니 숙련화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권은 기술지도를 의무화하여,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자 임금의 25%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제도화했다.****54)

생산 과정에 필요한 교육 외에 당정책과 김일성의 현지교시 교양, 직장 노동내부질서규정과 노동보호 안전기술규정 교육, 작업 행정에서 준수해야 할 제도와 질서,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교육이 진행되었다.*****55)

앞서 지적했듯이 숙련화 사업의 핵심은 노동규율 강화였다.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정권의 의도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1959년 11월 14일 내각결정 제67호「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통해 노동규율 강화를 위한 국가계획위원회, 각 성, 도 인민위원회의 과업을 제시한다. 목적은 각 생산 단위와 노동자의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다. 그 방법은 첫째, 도급 임금제 강화이다. 둘째, 노동규율을 제도화한 ‘사회주의적 노동행정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 생산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노동시간 활용이다. 북한의 노동행정 관련문헌은 이 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서 낡은 관습과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로동생활질서가 모든 단위에 지배하도록 하는데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였다”고 선전한다.*56)

또한 1961년 1월 7일 내각결정 제9호로 승인된 <로동 내부질서 표준규정>으로 노동규율 강화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그 내용은 노동시간과 시간이용, 직장책임자의 기본의무, 노동자․사무원의 기본의무, 노동자․사무원의 채용과 전직 및 해직 절차․책벌 조항 등이었다. 그리고 모든 공장․기업소에서 출퇴근, 점심 및 휴식시간, 출근정리, 지각, 조퇴, 외출 질서 등 노동자들의 노동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규제하였으며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의 책벌 형태도 여러 가지로 규정하였다. 노동 내부질서 규정은 직장 또는 대중 집합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전체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이를 정확히 강제하도록 규정하였다.**57)

그리고 1961년 3월 30일에는 제7장 70조로 된 <로동보호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여, 노동안전․노동위생․안전기술교양․노동시간․휴식․휴가․로동보호 조직과 감독의 제반 원칙들을 규제하였다. 또한 1965년 7월 23일 내각결정 제39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성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 북한 문헌은 이 규정에 대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로동행정사업의 모든 내용을 근로대중의 창조적 힘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 것으로 일관시킨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한다.***58)


1967년을 기점으로 숙련화 사업은 사상학습 위주로 전환되었다. 노동당은 1967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행정 문제를 토의하고 “로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행정의 주요 과업으로 첫째, 노동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와 노동규율을 강화할 것, 둘째, 노동력 배치의 개선, 셋째,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관철, 넷째, 기술혁명 추진, 다섯째, 비생산 노동력의 관리, 여섯째, 간접노동력 축소 등을 규정하였다.****59)

6개년 계획기간(1971-76) 동안 북한에는 1,055개, 제2차 7개년 계획기간(1978-84)에는 17,788개의 공장․기업소․직장들이 지방산업 위주로 신설되었다. 이곳에는 부양가족인 기혼여성들이 대부분 배치되었으며 이 또한 한계점에 다다랐다. 농촌에도 공장에 공급할 노동력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련화 사업은 기술혁신운동을 포함하게 된다. 북한 당국은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통해 기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기술혁신운동을 생산자집단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이 운동을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련결시켰으며 대안의 사업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기술발전을 작업반단위로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는 형태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작업반 단위로 ‘한달에 한건 이상의 새 기술도입운동’이 전국에 실시되었다. 또한 ‘생산의 전문화와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작업반간 련합혁신운동’을 제기하며 생산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였다.*****60)

그러나 이 운동이 실행되는 양상은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생산량을 높이는 방식이었으며, 실질적인 기술혁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기술기능 제고 정책으로 1970년 북한 경제 각 부문에 기사․기수․전문가 수가 1960년에 비해 4.3배 더 많은 약 49만 700명, 농업을 제외한 전체 종업원 총수에서 기술자․전문가 비중이 1960년의 7.2%로부터 1969년에는 15.8%로 높아졌다고 보고한다. 또한 공업화가 완성되었다고 선언한 1970년부터 1976년까지 대학은 129개에서 155개로 늘어났으며 100만 인테리 대군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전체 종업원수 중 기술자, 전문가의 수는 1976년에 19.2%에 이르렀으며 각 협동농장 당 기술자․전문가수는 1969년의 17.5명으로부터 1976년에는 55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61)

그리고 1978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이 채택된다. 노동법에는 노동생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핵심 내용은 권력의 요구에 절대 충성하는 노동규범과 준칙이었다. 구체적으로 주체적 노동참여․집단주의적 노동생활․성실한 노동이 주요 노동규범이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상교양과 통제 규칙이 제시되었다.**62)

한편 중공업 우선주의와 군수산업 중심인 북한의 산업정책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도 심각하였다. 따라서 1964년 2월 25일 노동당은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결정한다. 그 내용은 농촌의 수리화와 전기화, 그리고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영농법을 도입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겠다는 것이다.***63) 실제적으론 농업 노동자 숙련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가 목적이었다. 대상은 여성농민 위주였으며, 사업은 세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여성농민의 농업기술 향상이다. 농업생산에서 여성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교육 내용은 여성농민들에게 주체사상을 농업에 적용한 ‘주체농업’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교육 방법은 ‘직관교육과 실물교육, 주체농법 강습’으로 진행되었다. 그 사업 양상을 살펴보면, 협동농장에 농업 과학기술지식 선전실을 꾸리고 이곳에 농업기술 관련 도서와 잡지들, 영농경험 자료와 농업 과학실험자료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농민들에게 토양․종자․비료․살초제에 대한 지식 등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체농업의 실제 내용은 노동을 통해 경험을 익히고, 자주적 의식을 가지고 생산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래밭과 자갈밭을 집단적이고 헌신적으로 일구어 생산을 증대했다는 것 등이 주체농업의 모범이었다.****64)

둘째, 여성농민이 뜨락또르(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를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한편으론 농촌의 청년조직 소속의 젊은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론 <모범기계화 가정운동>으로 나타났다. <모범기계화 가정운동>은 농민 부부가 함께 트랙터 운전 기능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여성농민 숙련화 사업을 조직할 여성간부 양성사업이다. 농촌 노동력의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협동농장의 관리자나 농촌 당간부 등은 대부분 남성인 상황에서 여맹을 중심으로 여성간부 양성을 독려한 것이다.*****65)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의도만큼 숙련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그 원인은 첫째, 양적 생산에 치중하는 생산문화 속에서 숙련화 사업이 부차화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신입노동자 교육을 담당하는 숙련노동자들이 공장 내 생산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하기에, 목표 달성에 주력해야 했던 시기에는 거의 기술전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기술교육의 안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기술전습을 책임지는 숙련공에게 물질적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 일하면서 배우는 방법은 생산목표에 매몰되어, 배운다는 의미가 퇴색되기 쉬웠기 때문이다. 다섯째, 다양한 교육체계가 중복되어 기술교육의 안정성과 통일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노동력 유동과 생산지표의 잦은 변경 등 현존사회주의에서 나타난 고질적인 생산의 위기 요소 때문이다. 일곱째, 기술의 문제를 사상의 문제로 대처하는 정책 때문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노동자의 숙련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첫째, 공장 대학 등 전문적 기술교육 기관은 대부분 중공업 남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경공업 관련 기술이 필요한 여성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둘째,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가사와 양육 문제로 작업시간 이후 진행되는 전문적 기술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셋째, 신입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숙련이 필요 없는 잡일 등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공장 내 각종 동원사업의 대상이 되었으며 작업장 변경도 잦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경공업 위주의 지방산업 공장에서는 남성노동자들이 많은 중공업 공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지표가 수없이 바뀌었으며 생산품의 종류수도 많았다. 따라서 제품 생산의 숙련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노동의 숙련화는 남성에 비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노동의 낮은 숙련도는 여성들이 작업장이나 공장 내에서 간부가 되기 어렵게 하였다.*66) 따라서 여성들이 대부분인 지방산업이나 농업에서도 주로 남성들이 간부직을 맡았다. 즉 성별노동의 수직적 위계가 구조화된 것이다.


Ⅴ. 맺는 말

1953년부터 중공업주도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조선노동당은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노동력 증대와 활용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56년부터 여성노동자 증대 정책을 본격화했으며, 북한에서 전(全) 산업의 국유화가 완료되었다고 선언한 1958년부터 전면화했다.

중앙 권력이 전체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의 노동행정간부들은 이 사업을 등한시했다. 이러한 사회적 저항에도 정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노동 증대 정책을 강제했으며, 정권의 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노동은 지속적으로 증대했다. 당시 북한정권의 여성노동 증대 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兩性)평등의 전제라는 논리로 진행되었다.

여성노동 증대는 배치 정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북한당국은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산업부문의 우위에 있는 중공업에 남성노동력을 우선 배치하고, 하위에 있는 경공업과 지방공업, 그리고 농업에 여성을 배치하였다. 즉 산업부문의 위계와 성별분업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중공업 부문의 공장․기업소는 각종 물자 배정과 배급에서 경공업과 지방공업, 그리고 농업 부문 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산업부문의 위계와 성별분업은 노동자 간 위계에 반영되어, 높은 비율의 생산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사회정치적으로 낮은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별에 의한 노동자 간 수평적 위계가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여성노동력 증대와 배치는 숙련화 정책과 연결된다. 북한의 노동 숙련화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숙련도 역시 상당히 낮다. 또한 전체적인 저 숙련 노동 상황에서 여성노동의 숙련도는 남성에 비해서도 낮다. 그 이유는 숙련화 사업 내용의 중공업 분야 편중성, 가사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의 부담, 저숙련 노동분야에 집중된 여성노동 배치의 문제점, 남성보다 더 많은 동원과 작업장 변경, 주로 지방산업에서 방대한 수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해야 했던 점등이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노동의 숙련도는 남성에 비해서도 낮았다. 이와 같은 저숙련은 여성들이 작업장이나 공장 내에서 간부가 되기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성별에 의한 노동자 간 수직적 위계가 구조화되었다.

북한정권은 여성해방과 양성평등 이데올로기로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추진했다. 이 정책에 따라 여성노동자는 대대적으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중공업 주도의 산업화 정책과 성별분업 정책에 따라 양성 노동자 간 수평적 위계가 구조화되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여성노동의 낮은 숙련화를 초래하여 양성 노동자 간 수직적 위계가 구조화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의 여성의 노동계급화 정책은 그들이 선전한 여성해방과 양성평등의 실현이 아니라 양성 노동자 간 수평적․수직적 위계를 초래했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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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숙,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녀성문제의 본질적 내용,”ꡔ김일성종합대학학보ꡕ제49권 제1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3), p. 24.


**) 박영자, ꡔ북한의 근대화 과정과 여성의 역할(1945-80년대) : 공장과 가정의 정치사회와 여성노동을 중심으로ꡕ(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04), pp. 135-164.


***) 북한은 중요 산업국유화 이후 1947년과 1948년에 1개년 경제 계획을 시행한 이후 1949년에 2개년 경제 계획에 돌입하였다. 이 시기부터 노동력 수요가 증대하여 노동력의 계획적 보충과 조직적 모집이 중요해졌다. 1949년 8월 2일 내각결정 제107호 <로력 수급 및 정착에 관한 규정>에 의해 노동성과 각 지방 정권기관에서 노동력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업소는 노동행정기관이나 노동소개소를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김동찬, “로력 보충 사업의 발전,”ꡔ로동ꡕ(1958년 제8호), pp. 7-8.


****) 김일성, “모든 것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1953.8.8)," ꡔ전후 인민 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ꡕ(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p. 83.


*****) 전시 노동력 원천조사는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3개년 계획 시기에는 도시와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중심으로 일년에 두 번씩 진행되었다. 그리고 제1차 5개년 계획 초기부터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력 원천과 특히 노동자․사무원들의 부양가족, 각급 학교 졸업생, 제대 군인까지 노동력 원천조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조사되었다. 노동력 원천조사 과정에서 상공업자, 소상인, 기업가, 자유 노동자의 비중은 매년 현저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각급 학교 졸업생과 노동자․사무원의 부양가족 비중은 매년 현저히 증대되었다. 김동찬, “로력 보충 사업의 발전,” p. 9-10.


*) “더 많은 녀성 로력을 인입하기 위하여,”ꡔ로동ꡕ(1958년 제5호), p. 44.


**) 위의 논문, p. 45.


***) 김동찬, “로력 보충 사업의 발전,” p. 12.


****) 김동찬, “로력 보충 사업의 발전,” p. 10.


*****) 김동찬, “기관, 기업소 건설장들에서 녀성 로력을 더욱 광범히 인입하자,” ꡔ로동ꡕ(1958년 제10호), p. 30.


*1) 김응기, “제1차 5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ꡔ로동ꡕ(1958년 제9호), p. 12; 김동찬, “기관, 기업소 건설장들에서 녀성 로력을 더욱 광범히 인입하자,” pp. 30-32.


**) 김재덕, “시간제 로력을 옳게 리용하자,”ꡔ로동ꡕ(1958년 제10호), p. 33. 당시 전체 노동자에 대한 규율 확립과 노동력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한 예로 모든 노동자들이 신원보증 서류를 각 기관과 공장에 제출하게 하였다. 부양가족 노동자들은 공민증과 부양자의 직장근무 증명서를 각 공장과 직장에 제출하게 하였다. 김동찬, “로동 조직 보충 분야에서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자,”ꡔ로동ꡕ(1958년 제12호), p. 42.


***) “현시기 로동행정 분야에 제기된 과업 실행 대책을 강구-각 도 로동부장 회의에서,”ꡔ로동ꡕ(1958년 제11호), p. 6.


****) “로동행정사업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ꡔ로동ꡕ(1959년 제4호), p. 4-5.


*****) 김리용, “1959년 로동계획 작성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ꡔ로동ꡕ(1958년 제9호), pp. 35-36. 북한은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동원되지 않고 있는 예비들”을 조사하여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1959년 6월 1일부터 종업원 동시조사사업을 실시하게 한다. 경제 각 부문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연령별․지식 정도별․노동 시간제별 노력의 배치와 구성, 노동 연한별 노동자들의 구성, 노동자들의 교대별 배치 정형, 노동의 기계화 수준 및 노동자들의 직종 기능 등급별 구성 상태 등을 조사하게 한 것이다. 김병천, “종업원 동시조사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ꡔ로동ꡕ(1958년 제5호), p. 38.


*6) 김응기, “사회주의 건설의 가일층의 고조와 로동 행정일군들의 당면 과업,”ꡔ로동ꡕ(1959년 제6호), p. 11.


**) 김동찬,“녀성들을 보다 광범히 직장에 인입하자,”ꡔ로동ꡕ(1959년 제7호), pp. 17-1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계획 실행 총화에 대하여(1960.11.22),”ꡔ북한 연구자료집Ⅳꡕ(서울: 아세아문제연구소), p. 725.


****) 리창근, ꡔ로동행정사업경험ꡕ(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p. 70. 가내작업반원은 공장, 기업소의 생산을 보조하는 한편 폐설물을 가공하여 여러 일용잡화와 생활필수품․소비품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폐기 폐설물․유휴자재․농토산물로 생활일용품과 부식물을 만들어 공급하는 가내편의와 주민 일용필수품들을 수리해주는 수리수선편의, 미용과 빨래를 해주는 위생편의 등을 조직하여 직장에 출근하기 어려운 여성을 노동력으로 활용하였다. 리창근, 위의 책, p. 71.


*****) ꡔ조선중앙년감ꡕ(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p. 195.


*1) ꡔ조선중앙년감ꡕ(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 234.


**) 이태영, ꡔ북한의 여성생활ꡕ(서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1), pp. 79-80.


***) 에버스타트와 바니스터가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한 1980년대 각 생산 분야 참여에서 남녀 경제활동 인구수는 <표2>와 같다.

***) 에버스타트와 바니스터가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한 1980년대 각 생산 분야 참여에서 남녀 경제활동 인구수는 <표2>와 같다.

               <표2> 북한의 1986․1987년 직업별․성별 인구(16세 이상)       (단위 : 천명)

               <표2> 북한의 1986․1987년 직업별․성별 인구(16세 이상)       (단위 : 천명)

 

1986

1987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국영기업노동자

2,999

3,840

6,830

3,134

4,001

7,135

공무원, 사무원

855

1,205

2,060

879

1,224

2,103

  농   민

1,350

1,836

3,141

1,312

1,855

3,167

협동기업노동자

41

69

110

42

70

112

  합   계

5,191

6,950

12,141

5,367

7,150

12,517

 

1986

1987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국영기업노동자

2,999

3,840

6,830

3,134

4,001

7,135

공무원, 사무원

855

1,205

2,060

879

1,224

2,103

  농   민

1,350

1,836

3,141

1,312

1,855

3,167

협동기업노동자

41

69

110

42

70

112

  합   계

5,191

6,950

12,141

5,367

7,150

12,517

주 : 노인, 은퇴자, 노동능력이 없는 자 포함, 군인은 제외됨

주 : 노인, 은퇴자, 노동능력이 없는 자 포함, 군인은 제외됨

      출처 : (Eberstadt & Banister, 1990: 135)


****) 6개년 계획 기간(1971-1976) 북한에 공장 1,055개가 새로 건설되었다. 또한 제2차 7개년 계획 기간(1978-1984)에는 이보다 더 많은 17,788개의 공장, 기업소, 그리고 직장이 새로 건설되었다. 1970년대 이후 신설된 공장 대부분은 지방산업 공장이었다. 리창근, ꡔ로동행정사업경험ꡕ, pp. 125-126.


*****) 김일성,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1964.12.19),”ꡔ김일성 저작집 18ꡕ(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518.


*6) 북한의 노동력 배치 기준은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이라는 경제분류이다. 생산부문은 공업․농업․기본건설․대보수․운수․체신․지질탐사․설계․기자재공급이며, 비생산부문은 상품유통․편의봉사․수매․양정․국토관리 및 도시경영․교육․문화․보건․과학 부문 등이다. 생산부문에서 직접부문은 공업․농업․기본건설․대보수 부문이며, 나머지는 간접부문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제분류에 따라 노동력도 생산과 비생산부문 노동력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생산부문 노동력은 직접과 간접부문 노동력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노동 대상에 작용하는 형태에 따라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부문 노동력과 관리․보조를 하는 간접부문 노동력으로 나뉜다. 리창근, ꡔ우리당에 의한 로동행정리론의 심화발전ꡕ(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p. 78-87.


**) 김동찬, “로력 보충 사업의 발전,” p. 10.


***) 김동찬, “로력 보충 사업의 발전,” p. 11.


****) ꡔ조선중앙년감ꡕ(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 234.


*****) 리경혜,ꡔ여성문제해결경험ꡕ(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 96.


*1) ꡔ조선중앙년감ꡕ(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0), p. 274.


**) 리창근, ꡔ우리당에 의한 로동행정리론의 심화발전ꡕ, pp. 74-75.


***) 리기섭, 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ꡕ(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pp. 126-127.


****) 리창근, ꡔ우리당에 의한 로동행정리론의 심화발전ꡕ, pp. 78-79.


*****) 리경혜, ꡔ여성문제해결경험ꡕ, pp. 94-95.


*6) 리경혜, ꡔ여성문제해결경험ꡕ, pp. 95-96.


**) 리창근, ꡔ로동행정사업경험ꡕ, p. 28.


***) 리기섭, 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ꡕ, pp. 199-200.


****) 리기섭, 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ꡕ, p. 201.


*****) 한 예로 1958년 10월 10일 김일성은 기양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부양가족을 직장에 받아들이고 부부간 전습제를 실시하여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10월~11월 사이 불과 2달만에 전업주부 820명이 공장생산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부양 가족들이 무슨 기능을 배우며 무슨 일을 쓰게 하겠는가느니, 우리 직장에는 부양 가족 로력이 필요 없다느니 하면서 부양 가족 로력을 적지 않게 과소 평가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현상...자기 안해와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리 달가와 하지 않았으며 될 수만 있으면 안해와 같이 일하지 않으려는 편향...한편 직장에 진출한 가정 부인들 가운데서도 자기들은 선반이나 기계 조립과 같은 일은 할 수 없으니 기능이 요하지 않는 창고나 혹은 운반 작업에 돌려 달라고 청원하는 동무들까지” 나타나는 등 갈등이 노골화되었다. 림학소, “부양 가족 로력들에 대한 기능 전습 사업에서 얻은 몇 가지 경험,”ꡔ로동ꡕ(1959년 제12호), p. 29.


*1) 이항구, ꡔ북한의 현실ꡕ(서울: 신태양사, 1988), p. 437.


**) 리경혜, ꡔ여성문제해결경험ꡕ, p. 98. ꡔ김일성저작집ꡕ과 각종 북한 문헌들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과 노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리창근, ꡔ로동행정사업경험ꡕ, pp. 80-81.


****) 리창근, ꡔ로동행정사업경험ꡕ, p. 83.


*****) 신입노동자들이 대거 북한의 공장․기업소에 편입되면서 각 공장과 생산 현장에는 규정위반․무단결근․지각․조퇴․잡담 등 무규율적인 현상이 만연하였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전체 산업․운수 부문에 강력한 노동규율화 정책을 실시했다. 리술봉, “인민경제 복구 발전에 있어서 고상한 로동 규율 확립을 위하여,” ꡔ경제건설ꡕ(1955년 제2호), p. 14.


*6) 리경혜, ꡔ여성문제해결경험ꡕ, pp. 173-174.


**) 기술기능 학습반은 직장 또는 작업반 단위로 조직하며, 기술학습반과 기능전습반으로 나뉜다. 기술학습반 성원들은 기사와 준기사이고, 시험에 응시해 국가기술자격을 받을 수 있다. 기능전습반은 무기능공을 기능공으로, 기능공을 고급기능공으로 양성하기 위해 작업반 또는 직장을 단위의 직종별로 조직된다. 기능전습반에서는 노동자들이 담당 기계설비의 구조와 작업원리 및 고장퇴치법, 안전기술규정을 비롯한 여러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그리고 규범화된 운전조작법과 작업동작의 숙련, 기공구를 다루는 법과 도면 보는 법, 새로운 기술과 선진작업방법 등을 체득하게 한다. 리기섭, 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ꡕ, pp. 167-171.


***) 이 사업은 “제한된 일부 직종의 기능노동력만 국가적인 양성체계에서 보장하고 생산자들은 해당 기업소가 책임지고 기술기능양성사업을 조직하여야 전반적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 추진되었다. 리창근, ꡔ우리당에 의한 로동행정리론의 심화발전ꡕ, pp. 113-115.


****) 안기필, “부산물 직장에서 로동 및 임금 조직,”ꡔ로동ꡕ(1958년 제10호), p. 46.


*****) 김응기, “제1차 5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ꡔ로동ꡕ(1958년 제9호), pp. 13-14.


*1) 리인규, “로력 후비 교육 사업을 가일층 개선하자,"ꡔ로동ꡕ(1958년 제10호), p. 4.


**) 리인규, “제품의 질 제고와 로동 생산 능률 장성에서 기능 양성 일군들의 당면 과업," ꡔ로동ꡕ (1959년 제1호), pp.13-14. 즉 “기술은 반드시 책을 끼고 강당에 드나들거나 또는 전문학교나 대학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로동하면서 배우자는 것이다. 숙련 로동자들은 자기 기술 수준을 계속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반드시 기능이 부족한 3-4명의 로동자들을 맡아 책임지고 배워주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생산에서의 기능공양성 및 기능향상사업을 개선강화하자," ꡔ로동ꡕ (1959년 제4호). p. 1.


***) 문치수, “로동 생산능률제고에서 당면한 몇가지 문제,”ꡔ로동ꡕ(1959년 제4호), pp. 11-12.


****) 이 규정의 제1장에서는 기능공양성을 위한 목적과 체계가 서술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신입 무기능공과 재직 무기능공, 즉 생산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전습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제10조에서는 기능전습을 위해 생산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되 생산교육은 개별적 또는 집체적으로, 이론교육은 집체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생산교육을 집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전습생 작업반을 조직하고, 전습지도자를 작업반장이 책임지고 생산교육을 하도록 했다. 이 때 전습지도자는 전습생들의 생산교육만 지도하는 전임지도자가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숙련기능공에게 1~5명의 전습생을 배속시켜 그의 지도로 생산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교육받도록 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능전습 지도에 대한 보수를 규정하였다. 즉, 1개월 이상의 전임지도자만이 평균 임금을 받도록 하였다. 개별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지도하는 전습지도자에게는 전습생 1명당 월 2원씩 지불하도록 하였으나, 그것도 반액은 매달 임금에 포함되나, 반액은 기능등급 사정에서 목표 등급에 합격한 후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보수의 의미가 없는 기능전습이었다. 제5장 기능전습 지도의 제25조는 견습공에 대하여 기능전습을 시키지 않을 경우 작업반장 등 각 단위 책임자들에게 임금의 25%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다. 리증옥, “직장 기능 전습에 관한 새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ꡔ로동ꡕ(1959년 제4호), pp. 25-27.


*****) 김동찬, “녀성들을 보다 광범히 직장에 인입하자,”ꡔ로동ꡕ(1959년 제7호), p. 18.


*6) 리창근, ꡔ로동행정사업경험ꡕ, pp. 23-24.


**) 리창근, ꡔ로동행정사업경험ꡕ, pp. 24-25.


***) 이 규정 제1조에서 “우리나라 로동행정사업의 중앙기관인 로동성이 로동행정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확립하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원천의 조사장악과 배치․후비양성사업․선진적인 노동조직과 작업방법의 도입․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실현․노동규율과 노동보호․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정휴양 계획의 작성 집행 등에 대한 지도통제 강화를 규정하였다. 리창근, ꡔ로동행정사업경험ꡕ, pp. 25-26.


****) 리창근, ꡔ로동행정사업경험ꡕ, p. 27.


*****) 리창근, ꡔ로동행정사업경험ꡕ, pp. 125-129.


*1) 리창근, ꡔ로동행정사업경험ꡕ, p. 142.


**) 리창근, ꡔ로동행정사업경험ꡕ, pp. 28-30. 그 내용은 1960년대 공장․기업소를 대상으로 작성된 노동규범과 규정들이었다. 다만 1960년대의 각종 노동규정과 규범은 대부분 농업협동조합의 노동조직 문제를 포함하지 않았다. 1970년대는 1960년대 정책화하고 실험했던 다양한 노동 규범과 규율을 전체 생산부문, 특히 농업노동에 적용하였다. 또한 기혼여성들의 안정된 노동생활을 위한 탁아소 등 조건보장이 제도화되었다. 리창근, ꡔ로동행정사업경험ꡕ, p. 38.


***)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1964.2.25),”ꡔ김일성저작집 18ꡕ(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196-214.


****) 북한 당국은 주체농법 교육으로 여성농민의 기술수준이 높아졌으며, 여성농민이 ‘적지적작, 적기적작’ 원칙에 따라 품종을 배치하고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비료를 주며 평당 포기수를 높이는 등 ‘주체농법’의 요구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리경혜, ꡔ여성문제해결경험ꡕ, pp. 174-175.


*****) 리경혜, ꡔ여성문제해결경험ꡕ, pp. 176.


*6) 직장과 작업장 내 간부가 대부분 남성이었던 또 다른 이유로는 북한의 남성중심적인 생산문화와 여성의 가사․육아노동의 부담 등이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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