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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번 : [43호/노동자세상] 농촌 현실과 협동조합 |
| 글쓴이: 최진국 |
등록: 1999-05-01 00:00:00 |
조회: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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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실과 협동조합
최 진 국
전국농민회총연맹 청책위원장
암담한 농촌현실과 농업정세
(1) 단군이래 최대의 농업위기, 식량위기!
농업은 기초산업이며 생명산업이다. 무릇 농업은 자본제하에서
타 산업과 경쟁하거나 시장경제의 논리를 대입할 수 없는 특수한
생산분야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농업에 자본의 논리, 경쟁력의
논리, 즉 비교우위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남한 사회에서 농업경제가 이렇게 왜곡된 것은
지배자들의 길고도 집요한 농민지배전략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강점
하면서 식민지 초과이윤착취와 원시적 자본축적을 강행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농업부문과 농민계층에 대한 수탈과 통제를
바탕 삼았다. 이 시기에 봉건적 농지제도, 수리제도, 강제부역,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협동조합의
전범이 만들어졌다.
일제의 뒤를 이은 미군정과 미군의 주둔은 이러한 반봉건적,
전근대적, 파쇼적 농업악법과 제도, 농민수탈 정책을 유지, 온전
시키는 상부토대로 작용해왔다.
농민에 대한 하곡징발과 고율의 소작료, 농지에 대한 강제수용과
농지전용, 저농산물 가격정책과 수입개방, 자율적 농민조직인
전국농민조합총연맹에 대한 탄압과 자생적 협동조직에 대한
원천적 봉쇄가 대표적인 반농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남한 농업지배의 핵심은 미국 농축산물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마침내 남한의 식량생산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식량구입봉쇄를 통해 한반도에서 자주 자업적인 경제토대의
건설과 자주적 민족통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농민지배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98년 현재 이남은 식량 총수요량 약 2,000여만 톤 준
불과 600여만 톤을 자급하고, 이북은 총수요량 1,000여만 톤 중
400여만 톤만을 자가 공급하는 만성적인 식량부족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구상에 싱가폴, 모나코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한민족의
식량자급률 29.3%는 가장 낮은 자급률이며, 자연지리적 조건이
열악한 사막의 나라보다도 자급률이 낮다.
민족의 밥줄이 온 겨레가 먹을 하루 세끼 중 두 끼 이상의
먹을거리가 “세계식량위기”라는 격랑이 거세게 일고 있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2) 권력과 자본의 농업정책은 농업포기, 농민방치 정책이다.
역대 군사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문민정부’와 현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도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농업축소정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농업위기와 식량위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 1992년의 식량자급률은 38%였으나 지속적
감소가 이어져 ‘98년 현재 식량자급률은 25%를 밑돌고 있다.
농민들을 놀라게 하는 일은 지난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식량자급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생산주체인 농민보호
정책으로서 농가부채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취임이후
오히려 농업예산을 삭감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고 농업금융을
더욱 경색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속담에 “똥간에 들어갈
때(유권자의 표) 다르고 나올 때(통치대상) 다르다”는 말이
있는 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빌 空 자 공약을 일삼는 위정자를
일컫는 적절한 비유인 것 같다.
정권이 대규모 농업투융자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93년 이후 농가부채는 2.5배 증가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95년 대비 98년 가격지수가 60%대로 폭락하였다. 게다가
농자재값은 같은 기간 60%나 폭등하였는데 비해 쌀값은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전업적 규모를
갖춘 농가에게만 정책자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여 농업
후계인력인 30~40대 청 장년층이 시설확충, 농기계구입,
축산종류 입식확대 등 출혈을 감수하면서 생산성 투자를
늘렸으나 결과는 가격 폭락과 추가 경영자금의 공급 축소로 인해
농가부채만 급증하고 말았다.
98년 말 현재 총 농가부채는 29조원이 넘어섰고 30~40대
농업후계인력 및 농업주도층의 호당 평균 농가부채가
8.000만원이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와 같은 가격 정책과
농업금융 정책이 지속되고 비지출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원리금
상환이 거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자조차 갚지 못해 고율의
연체금리로 인해 논, 밭 등 주요 생산수단과 처분 가능한 동산을
날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가부채 때문에 도대체 하루에 몇 명이나 자살하는지,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야반도주하는 지, 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채무
보증 책임 때문에 재산을 날리고 구속되는지, 알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99년 연말 정산
시기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외국소를 수입하여 소 값이
개 값만도 못되던 절망적인 상황이 오자, 85년부터 86년까지 약
18개월 동안 1,500여명의 농민들이 자살을 기도하여 결국
500여명의 인생을 마감한 비극, 명백히 군사정권의 농민학살
같은 참상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가슴 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김대중 정권이 입법 예고한 ‘농업인
협동조합법(가칭)안'은 배신감과 분노를 넘어 적어도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파시즘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충격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야당시절과 지난 대선 당시에 누누이 밝히던 김대중
대통령의 농업관과 농업정책의 지론은 바로 중농정책이었으며
가족농 보호 정책이었기 때문이며 이를 위하여 생산자조직인
협동조합을 농민조합원의 협동조합으로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3) IMF경제신탁 통치는 농업과 농민을 압살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IMF체제는 한마디로 충격이며 절망이며 공포이다.
무시무시한 여름철 태풍은 지난간 뒤 복구하면 되지만
생산기반과 생산주체와 대다수 소비주체를 한꺼번에 질식시키는
IMF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신자유주의’의 속성과 폐해를
웅변하는 경제태풍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농민들은 도태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생산시설과 수단, 자재와 도구확보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으나 가격불안과 신용공항 등으로 인해 이를 사실상 놀릴
수(조업 가동률 저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생산비 부담과 고금리와 연대 보증에 따른 추가채무에 시달리게
되어 농업 재생산의 위기와 영농의욕 상실에 빠졌다. 필연적으로
농가부채의 급증과 농업생산기반의 동요, 붕괴를 초래하였다.
최고 25%라는 살인적인 연체금리는 삼정의 문란과 고리대로
몰락했던 이씨 조선 후기와 이승만 정권의 전형을 연상케 할
정도이다 연체와 연대 보증책임은 농가의 재산을 빼앗고 가족과
이웃을 잃게 하고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농정실패의
책임을 전정권에 돌린 채 이렇다 할 해결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자본가들은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에 열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하여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수입농산물의 가격을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에
근접시켜 짭짭한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고, 정치권은 더러운
정쟁을 일삼고 언론은 농민문제를 외면하고 농민책임론을
들먹이고 있다.
(4) WTO 뉴 라운드 (제2 UR)가 한국농업을 노리고 있다.
93년에서 94년 기간에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UR시장
개방 반대투쟁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UR협상, WTO협정, OECD가입이 완전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으로
가는 길이며 이로인해 노동시장유연화와 고용불안, 가난한 자와
농민의 몰락, 상대적으로 상위 일부계급에 의한 계급양극화를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쌀과 기초 농축산물 수입개방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UR협상과 WTO 협정 비준반대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나, 민족적, 계급적 관점에 입학한
민중연대투쟁을 명확히 구축하지 못하여 오늘의 반민중적인
구조조정과 IMF 경제 신탁통치를 대비하지 못하고 말았다. 물론
전농이 UR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 반대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또 우리의 코앞에 닥쳐온 ‘WTO 뉴 라운드=밀레니엄
라운드’에 비상하게 대비해야 할 과제가 시급해졌다. 지난
UR협상이 한국경제의 빗장을 거의 열어젖힌 것이라면 WTO
뉴라운드는 부분개방이후 허약해진 한국경제의 토대를 완전히
허물어 뜨리고 제국주의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투기,
투자할동을 제도화하여 반자본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진영의 저항과 조직적 투쟁을 무력화 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한∙일 투자협정은
쌍무협상을 통한 각개격파를 통해 미∙일의 대한반도
경제지배 체제를 완결하려는 협상이며, 제2라운드를 대비하여
한국과 같은 중 하위국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결국 농업과 농민 문제는 일제하부터 미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와 사대매판 세력의 장기적이고 집요한
한국농업지배 및 한국경제예속화 전략에 입각하여 수미일관하게
진행되어온 결과이다. 이제 권력과 자본, 제국주의에 맞서
전민중적이고 범민족적인 공동투쟁이 불가피하다. 자본주의
시장기능에 대항하는 협동조합의 개혁은 이러한 공동대응전선을
확장해 나가는 데 유용한 전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의 문제와 개혁방안
(1)한국의 협동조합은 국제협동조합운동의 수치
한국의 협동조합은 일제 때 농민통제를 위해 전체주의적 체계로
출발한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전∙노 학살 정권, 유사개량적인 ‘문민정부’를 거치는
동안 국가주도의 관제 협동조합의 성격을 졸치해왔다. 이는
필연적으로 하향식 사업과 정부대행사업(정부책임을 협동조합에
떠넘김), 제국주의의 한국농업지배전략에 순응하고 농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협동조합의 질곡으로
기능하였다.
역대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전시농정과 강제농정, 자본가를 위한
수탈농정과 농민분열정책, 반민주적 농민통제는 오늘의
협동조합이 구조적 모순과 만성적 부정비리, 경영부실을 초래한
협동조합 비극의 원천이다. 김대중 정권이 협동조합 개혁을
부르짖고 각 중앙회가 강도높은 자기혁신을 떠들지만,
ꡐ정치권-관료사회-각중앙회 내 기득권 세력-농업계
비리인사-농관련 산업체'와 한 몸체인 협동조합 부패사슬을
온존하고 있으며 농업계 분열을 책동하고 분열상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즉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개혁함성’에 잠시
귀막고 버티면 된다는 ‘자기생존법’을 일치감치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의 기득권세력은 여전히 반개혁적 행보을
멈추지 않으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와 국민적 개혁운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 수구세력에 대한 처벌과
개혁세력의 강고한 조직화가 중대한 시점이다.
(2)개혁의 주체가 전도되었다.
협동조합의 하향식 조직화와 권력의 무한정한 간섭은 필연적으로
협동조합 인사와 운영의 관료화 보수화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제이후 협동조합의 주도세력과 반농민적인 인맥이 복잡한
야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각
중앙회의 개혁방안은 그 연장선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기득권사수 음모를 부리고 있다.
협동조합의 본래기능인 지도사업과 복리후생 및 정신문화적
사업을 제쳐둔 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정치권력과 행정당국, 각 중앙회 기득권 세력이 개혁을 외치는
꼴이 세계 협동조합역사에 비웃음거리로 기록되고 있다.
(3)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 구매활동의 협동과 지도를 통한
생산력증대와 생활복리 증진과 아울러 농민조합원의 정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농민들의 자조, 자율적인 조직이다. 또한
농민과 소비자의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체와
공동성을 지향하는 자본제하 시민 사회의 자율적이며 진보적인
민간운동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논의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철학은 무시되고 협동조합을 둘러싼 이권쟁탈과 이를
용인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얼룩져 있다. IMF괄리 채제로 인해
가난한 자의 연대와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은 더욱 소중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4)농림부의 개정법안은 개악이고 위헌이다.
4월 19일 입법예고한 농림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가칭)안’은
그동안 온갖 사회적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고 농민과 국민을
이간시켰던 소위 ‘중앙회 통합과 철저한 독립사업부제’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 법안은 94년의
ꡐ독립사업부제강화와 품목별 전문조합의 육성
취지ꡑ에서도 후퇴하고 있다. 모순덩어리인 각 중앙회를
단순 통합시켜 정치권력과 행정당국이 더욱 손쉽게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악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자조, 자율적인 협동조합법’이 아니라
정부대행사업을 중심으로 조합 자산을 마음먹은 대로 전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공사법’에 다름아니며,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정부출연 산하기관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IMF의 금융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법이다.
결론적으로 농림부의 이번 법안은 국제협동조합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법이다. 이는 협동조합법이라기보다는
‘협동공사법’이며, 기존 협동조합의 개혁이 아닌 개악을 위한
법이다.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으로의 개혁은 철저히
후퇴하고 정부의 역할이나 대행하는 ‘협동공사법’이다. 이는
총칙 제1조에서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존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여실히 드러났다. 즉
국가의 역할을 협동조합의 역할로 떠넘긴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협동조합법에도 이러한 정부 목적이 담긴 사례는
없다.
이 법안에서 농림부는 여전히 협동조합을 통제하기 쉬운 방법을
치밀하게 깔고 있는 반면 농민의 자발적인 연합회의 설립은
언급도 없으며 억압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94년 법이
일부지역에서 품목별연합체의 설립을 허용한 것에서도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로써 농민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품목별 조합과
그 연합조직의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의 협동조합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이 아닌,
개혁에서 철저하게 후퇴하고 정부의 역할이나 대행하는
‘협동공사법’이자 협동조합의 개혁이 아닌 ‘개악’을 위한
법. 세계의 어느 나라 협동조합법에도 이러한 정부 목적이 담긴
사례는 없다.
한편 개혁의 쟁점이었던 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에 관한 법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중앙회장의 권한이 막강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간의 자금과 수익도 원칙과 규제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제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여러 조합에서 협동조합의 원칙, 예를 들면
경영안정원칙이나 이용고비례에 의한 배당원칙, 협동조합간
협력과 연합기능 강화 등의 원칙 없고 오히려 정면으로 위해되는
조항으로 가득차 있다.
(5)농민이 바라는 협동조합의 개혁방안
첫째, 품목별조직화에 기초한 생산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조합원의 영농계획에 입각하여 영농지도, 구매, 판매,
가공사업의 중심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농축산업과 조합에 기여하는 신용사업체제의 확립이
중요하다. 모든 조합과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사업타당성에
입각하여 저렴하고 편리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신용사업구조를
확립해야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만들어 질 신용사업전담기구가
농업과 농촌을 일탈하는 것을 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회 신용사업 자금에 대하여 농림부의 반협동조합적이고
자의적인 자금운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회원 조합을 지원하는 경제사업구조의 확립이 있어야
한다. 조합원과 조합에 기초한 저비용, 고효율, 생산성제고의
경제사업체계가 되어야 하며 연합조직의 경제사업을 위한 자본금
마련과 사업계획을 철저히 조합에 기초하여 운영해야 한다.
넷째,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이 참여하는 열린
운영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경영구조 및 평가 감독체제가 확립
되도록 조합원에게는 참여와 이용을 촉진시키고, 임직원에게는
기여한 만큼 보수가 부여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형평성
있는 경영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어
무보수 운동가와 공익적 지위의 전업적 직원이 늘어 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책 한 권
국제노동총서1
남아공의 변혁운동과 노동조합
ː흑인노동조합의 민주화투쟁
ː남아공의 노동조합과 국가
ːANC의 혁명전력과 노동자계급
ːANC정권의 국가재건운동과 노동조합운동
ː남아공의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
김영수 편저/12.000원375면/99.3발행
여섯째, 협동조합의 사회 운동체적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정부와 대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부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 회계감사,
인사, 포괄적 감독, 조직운영 등에서 정부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개혁은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한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 또는 그 대리자의 민중생존억압에 맞서는
대항기능도 아울러 담아야 한다. 따라서 ‘협동공사’ 또는
파시즘적 법 체제를 존치시켜 대농민, 대사회적 통제를
지속하려는 음모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운동도 미래의 대안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차선의 의미는
가지고 있는 유용한 연대, 협력 운동이라는 점에 모두가
주목하자.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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