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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번 : [79호/노동자세상] “사랑의 전령사” 체신노동자가 쓰러지고 있다 - 우정분야 구조조정 속에서 체신노조와 민주파 활동 |
글쓴이: 주영두 |
등록: 2002-09-01 00:00:00 |
조회: 1896 |
첨부파일: 현장통신(체신).hwp(47 KB) |
“사랑의 전령사” 체신노동자가 쓰러지고 있다
우정분야 구조조정 속에서 체신노조와 민주파 활동
주 영 두/체신노조직선제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 들어가는 말
최근 우체국 체신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장시간․중노동을
철폐하라는 호소문을 배포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각종
매스컴들이 “사랑의 전령사” 집배원이 쓰러지고 있다는 절박한
실상을 보도해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자 체신노조는
대정부 5대 요구안(노동시간 단축, 부족인력 충원, 비정규직
철폐, 승진적체 해소, 주5일근무 쟁취)을 관철시키기 위해 9월
1일 보라매공원에서 2만여 조합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전국집회를
계획했다가 8월 24일 노사실무협상 결과, 9월말 이후로 집회를
유보하였다.우선 체신노동자가 이처럼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게
된 구조조정 실태와 체신노조의 대응을 살피면서 체신노조 내
민주파 활동과 이들에게 떠밀려 집회를 계획했다가 유보된
배경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우정분야 구조조정 실태와 체신노조의 대응
1999년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중 개정령안”에 근거 한 우정분야 구조조정
추진은 첫째, 공무원 정원조정의 인력감축, 둘째,
우정사업본부의 설치, 셋째, 비정규직 도입 및 민간위탁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1) 공무원 정원조정의 인력감축
구제금융사태가 터지면서 김대중 정부는 98년 2월 공무원 정원을
공공부문의 우정, 철도 현업공무원을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정통부 7,035명(철도청 4,193명)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99년 5월 정통부는 집배, 발착, 운송요원을
2000년도까지 4,048명 감축하겠다는 자체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체신노조 정현영 집행부는
화들짝 놀란 나머지 99년 5월 30일 여의도 전국집회를 열어
인력감축안 철회 궐기대회를 치렀지만 이미 인력감축계회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상징적
집회이후에 어떠한 후속 투쟁지침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민주파
동지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선(先) 직선제
규약개정, 후(後) 직선제위원장 선거를 주장했지만 2000년 4월
정현영 집행부는 의도적으로 규약을 위반하며 선출한
간선대의원들로 구성된 전국대의원대회(대회부존재 항고심
소송중)를 개최 간접선거에 의해 재집권에 성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까지 3,756명을 감축하는 제2차 공무원정원
감축계획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현영 집행부는 일방적인
조합원만의 인력감축에 대응하여 조합원 총의를 물어 조직적
대응 내지 투쟁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는데도
‘노사정위원회’에만 매달린 나머지 2000년까지 인력감축분
인정하고 2001~2002년 감축분 3,756명은 정밀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감축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노사정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조정안에 직권조인하고 만다. 이후 2001년 6월
한국행정연구원과 성균관대의 직무분석보고서가 발표되고 2001년
7월 30일 노사정 최종합의안 988명(과중한 초과근무 현실인정
310명+우편집중국 증원분 688명)감원을 정현영 집행부는 또
직권조인 했다. 민주파 동지들은 노사정 최종합의안에 대해
과중한 초과근무 현실을 인정한 것도 문제지만 988명이라는
조합원을 감원하겠다는 직권조인에 비분강개하며 정현영
집행부를 강력하게 성토했었다.
이러한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98년 기준 집배원 한 사람이 하루에
1천 6백여 통의 우편배달물량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많게는
5천여 통을 배달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집배원들의 하루
근무시간도 14~16시간, 월 150시간을 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중노동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집배원들이 쓰러져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96년 이후 사망자만 211명, 벌써 2002년 8월 5일 현재
순직자 및 사망자가 총 28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1년 한 해
중상 209명, 경상 299명 등 총 508명으로서 인력감축이 시작된
지난 98년 대비 중상자는 218%, 경상자는 325% 증가된 것으로
밝혔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노동강도가 더해감은 물론 집배
광역화로 업무량과 주행거리 증가로 집배원들의 피로누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 한국행정연구원 조사결과
집배원의 66.6%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실을 간과한 체신노조 정현영 집행부가 인력감축에
있어 독선적인 행보와 비민주적 노동조합 운영으로 일관하여
현장 조합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근로조건 개선 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극히 투쟁도 미미하여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체신노동자들 불만은 고조되어
여기저기서 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급기야는
살인적인 장시간, 중노동 철폐을 요구하자 서둘러 부족인력 충원
등 대정부 5대 요구안에 대한 긴급 체신노사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2) 우정사업본부 출범과 조직 딜레마
정부는 1998년 2월 공공부문 구조조정 이전에도 정통부의
우정분야는 공사화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공사화
수순을 밟으며 조직변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9년 5월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이
정통부의 우정국 및 체신금융국을 ‘우정사업본부’로
개편하기로 하고 ‘우정사업본부 설립 추진단’을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가시화되었다. 결국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 7월 1일 책임경영체계의 민간경영
기법도입이라는 특징을 갖고 체신노동자 앞에 당당하게
출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우정사업본부 출범에 있어 현
체신노조 집행부는 체신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불합리한 조직이 될
거라는 민주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가 우정사업본부가 정식발족되자 졸지에
체신노동자의 실질적 교섭주체가 되고 말았다. 예전에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하지 않을 때까지 체신노동자들은 국민의
우편 및 금융의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하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체신노동자에겐 자의든 타의든 너무나도 버거운 이윤창출이라는
경영책임이 떠 넘겨져 온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공공성과
이윤성의 두 마리 토끼를 쫓게 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경영핵심은 기존 우정분야 공무원 조직, 인사,
예산, 자산운영의 자율성 등을 내세워 경영합리화를 연차별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본부장을 민간인 계약직(개방형) 공무원으로 공채하고
경영목표 및 성과목표를 정통부장관과 계약체결하며 매년
우정사업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를 받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처우를 받고 있다. 최근 8월22일자 매일경제신문, 중앙일보 등
주요일간지에 현 이교용 우정사업본부장의 경영성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2002년 개방형 임용자 보수수준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장의 연봉은 정부 내 개방형 임용자 40명의
평균연봉은 8,277만 1,000원보다 3,147만 2,000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표는 우리 체신노동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2000년 7월1일 출범한 우정사업본부가 불과 2년만에
정부기업 CEO중 최고연봉을 받는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신창이가 된 체신노동자의 어렵고도 힘든 업무를 가볍게
해 줄 인력과 예산을 책임경영과 이윤창출이라는 가식적 목표
때문에 정규직을 짜르고 비정규직으로 대처하는 등 노동력
유연화에 기인한 체신노동자 피와 땀의 산물이기에 울분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체신노동자들은 늘어나는 업무를 정규직은 장시간,
중노동으로 해소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노동력은 비정규노동자로
대처하는 등 근로 형태를 변형 운영하면서 직권면직, 위탁,
아웃소싱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이 결국 많은 체신노동자들을 죽음과
중․경상자로 내 몰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체신노동자들은 현재의 이런 체제(공무원과 민간인이 혼재된
우정사업본부)로는 근본적인 태생적 한계 때문에 종사원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전문연구기관에
현 우리의 조직을 냉정히 평가하여 공사체제로의 변환이나 민간
및 공공부문 이원화분리 등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 우정사업의 공사화나
민영화로의 전환은 우정사업의 경쟁력강화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제고하고 작고 강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공사화 내지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보고 있다.
3) 비정규직 도입 및 민간위탁 확대
정통부의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정규직 감원 또는
직권조치(운전원) 등으로 업무공백이 생긴 자리와
우정사업본부의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확장 새 자리에는
어김없이 상시위탁,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등등의 비정규직
체신노동자들로 충원되고 그나마 잘 안되면 민간위탁 및
아웃소싱을 주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도입 및 민간확대는 우편물 집배는 물론 발착,
운송 및 창구업무에 이르기까지 우체국 업무 전 분야에 도입되고
있다. 이는 우체국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의 단편적 이익추구의 한 방편으로써 이때문에
우정사업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조직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비정규직 확대로 정규직은 높은 사명감에도 불구,
낮은 업무만족도와 과중한 업무부담(타직종
업무보조/보험/예금유치/각종 부대사업 목표하달)으로 이직률이
높아지고 심각한 건강 이상을 호소(집배원의 경우 66.6%,
체신노조 설문조사)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은 사명감,
책임의식, 희생정신, 업무숙련도가 정규직보다 떨어지고
책임감이 부족하여 민원 발생률이 높아 비정규직 투입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정분야 비정규직의 대표격인 상시집배원들은 이런 열악한
상시집배원 운영체계에 반기를 들고 시도별 조직화에 나선다.
서울경기지역의 서초우체국 박형동 동지와 전남광주지역의
서광주우체국 박석기 동지는 그 구심점이 되어
“전국상시집배노동자협의회”를 조직하고 지역별 모임을 통해
상시집배원들의 저임금과 차별대우 철폐를 주장하며 현 정현영
집행부에 상시집배원 운영지침 모순점과 노동법 일반적 구속력
등을 제기하며 체신노조와 마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비정규직 상시위탁집배원들을 체신노조는 2001년 4월 20일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로 결의하고 3,600여
명 비정규직인 상시위탁집배원을 조합원으로 맞이한다. 그런데
현 정현영 집행부는 2001년 6월 22일 상시위탁집배원의
권익보호를 포함한 신분보장을 위한다는 구실로 당사자인
상시집배원 의사를 개진하지도 않은 채, 1일 8시간 1주 44시간
기본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 퇴직금, 재해보상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직권합의를 한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의
일환으로 2001년 9월 특별채용 형태로 178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킨 데 이어, 2002년 2월 4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또한 차후 정규직의 결위되는 집배원은
비정규직인 상시위탁집배원을 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집배원은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그
신(정규직화되지 않은 상시)․구(정규직화된 전직
상시)세력이 “전국집배원노동자 협의회”로 업그레이드되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한편, 우정분야의 민간위탁은 WTO의 우편분야 시장개방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우편사업은 멀지 않아 세계굴지의 우편업체 및
사송업체와 국내에서 직접 경쟁해야 될 형국이다. 이런 연유로
우정사업본부는 민간위탁 당위성을 역설하며 우체국택배 및
일반통상우편물의 위탁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사와 치열한 경쟁 상태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체신노동자가 장시간, 중노동에 쓰러져 가고 있기에
근로시간 단축 의미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정사업 주력품목인 우체국택배의 민간위탁은
체신노동자의 알짜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과 다름없음으로
철저한 분석과 추이를 보며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체신노조는 이에 대한 비전 제시를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앞으로 다가올 민간위탁은 한마디로
“민영화” 빌미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것이고 만약 이러한
민간위탁이 정착되다면 우리 체신노동자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3. 우정분야 체신노조 민주파 세력의 태동
체신노조 내 민주파 현장조직은 현재
“체신노조직선제추진협의회”(체직추, 의장 안용기)와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집노협, 위원장 박석기)가 있다.
전자는 위원장 직선제 추진을 위해 2000년도에 서울 중심의
전국적 조직으로 태동하고, 후자는 2001년에 조직된
‘전국상시집배원협의회’를 한 차원 끌어올린 집배원
직종조직이다.
1) 체신노조 민주화운동 초석 “체신노조직선제추진협의회”
‘체직추’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갔다. 한 가지는
간선대의원에 의한 상급위원장선거를 직선제로 고치는
체질변화의 조직력 강화이며 다른 한 가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한
민주노조 건설로서 법적 소송 등을 발판으로 민주노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체직추의 결성은 철도노조의 대법원 판결, 즉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은 모두 무효이다”(대법원
2000.1.14 선고, 97다41349 판결)를 계기로 직선제를 추진하려는
세력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체신노조도 규약개정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체신노조규약 12조에 “전국대의원대회는
각지방본부 및 직할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조직운영규정 제8조와 제18조에는
“전국대의원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또한
“지부대회에서 지방본부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현영 집행부는 이 조항들의
개정을 이해관계를 따지는 일탈행위―모순된 2차례의
지침시달―를 함으로써 비민주적이고 반조합적인 모습을
보였다.
분명히 체신노조의 규약과 규정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집행부는 대법원판례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무지의
법률상식으로 규약 12조는 그대로 둔 채 지방조직 운영규정만
개정(2000.2.17, 제84차 중앙위원회)하여 전국대회파견 대의원을
선출하려 했다. 왜냐하면 이번 2000년 전국대회는 체신노조 23대
위원장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적정하고 부당한
규정개정과 체신노조 헌법인 “규약”에 위반하는
지침(2000.2.21, 지부단위별 전국대회 파견대의원 선출)들은
민주적인 조합원의 의사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편법으로 어용 위원장 만들기에 혈안이 된 현 정현영
집행부에 대응하는 민주적인 규약 및 규정개정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서울지방본부산하 43명의 지부장들은 2000년
2월경 ‘전국체신노조대표자선출직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서 서울을 비롯 지방의 지부장을 규합 2000년
3월경에 ‘체신노조직선제위원장추진협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체신노조의 민주화(특히, 대법원판결에 따른 규약 등
제반규정)를 활동목표로 정하고 그 공동대표로
안용기(동서울집중국지부장), 홍순복(서울우편집중국지부장),
정상태(서울국제우체국지부장)을 선출하였다. 그리하여
“직선제규약 개정안”을 작성하여 전국조합원에게 공지하는
한편, 전국대회 참가대의원의 부적격성 및 직선제 규약개정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안용기, 정상태 두 공동대표를 전국
위원장 후보에 추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중과부족으로
정현영 집행부에게 밀렸지만 이런 일련의 체직추 움직임들은
체신노조 민주화 활동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대의원대회 이후
체직추의 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위원장 직무가처분 소송
ꋲ1차 심리, 2000.6.30. 14시 서울지법 352호
법정-피신청인(정현영) 답변서 교환(법무법인, 우방), 2차
심리일정 지정 이후 2, 3차 심리
ꋲ4차 심리, 9월 2일 14시 서울지법 352호
법정-심리종료)
ꋲ기각결정 10월-체신노조 전국위원장 직무가처분
기각결정
2000년도 전국대의원대회 결의 부존재 본안소송
ꋲ2000.11. 체직추 회원 본안소송 제기
ꋲ1차, 2차 심리 및 당사자 조정심리
ꋲ변론 종결 2001.8.29.
ꋲ서울지방법원 제24 민사합의부 체직추 승소
판결(2001.10.10. 사건번호 2000가합 90612)
피고 체신노조(위원장 정현영) 고등법원 항소
ꋲ2001년 10월 체신노조 항소 신청-작년불법대회 추인으로
미봉
ꋲ서울고등법원 1차(2002.4.13.)~3차 심리(2002.7.16.)
ꋲ변론종결 2002.8.5, 9월 4일 항고심 판결 예정
이런 법적 투쟁과정에서 체직추는 ꡔ체신노동자ꡕ
기관지를 매월 발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보다
강고한 조직을 위해 총회(2002.4.20, 천주교 서울
노동사목회관)를 열어, 회칙개정과 집행부
단일화체계(공동대표에서 1인 의장)로 변화를 시도했다. 앞으로
닥친 2003년도 각급 대회에서 민주파 체신노동자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모색 중이다.
2) 강력한 투쟁 주장하는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맨 처음 상시위탁집배원 협의회로 출발하여 상시집배원의
권익단체로서 전국순회 모임으로 조직화를 시작했다.
상시집배원이란 전국 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원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아닌 1년 단위의 계약으로 근무하는 비정규 계약직
집배원으로서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여건 속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집배원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통신부 계약직 노동자들이
“집노협(준)”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시위탁이라 불리는 계약직 집배원들의 체신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조직적 저항은 현장에서부터 시작 됐다. 정규직 집배원이
그만 두거나 퇴직한 자리에 상시위탁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투입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그 인원이 3,800여명에 이르게 되자
2001년 3월 서광주우체국 상시위탁 집배원이 중심이 된
“정보통신부계약직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계약직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소속의 체신노조에 맞서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직가입한 노조였고, 강력한 현장투쟁을 통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체신노조에게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계약직 노조 설립 이후 한달 이후 어용 체신노조는
“조합원은 체신사업 또는 체신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영주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한
전원”이라는 규약상 조합원 규정에 따라 대의원 대회를 통해
그때까지도 미루어 왔던 상시위탁 집배원들의 체신노조 가입을
통과시켰고, 곧이어 광주에서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따라
‘정통부계약직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 당시
‘정통부계약직노조’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상시위탁
집배원들은 “정통부비정규직대책위”라는 자주적인 결사체로
묶여있었는데, 이 ‘비정규직 대책위’ 내에서
ꋲ법외노조인 “계약직 노조”로 끝까지 투쟁하자는
‘독자노조안’(광주 중심)과 ꋲ체신노조 안에서 노조를
바꾸자는 ‘체신노조 민주화안’(서울 중심)이 격론하게 된다.
결국 표결을 통해 ‘체신노조 민주화’ 안이 통과되고
전국적으로 체신노조 가입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체신노조 정현영 집행부는 01년 6월 22일 정보통신부와
상시위탁을 기만하는 임단협을 체결하게 되고, 이후 7월에
‘비정규직대책위’ 차원의 투쟁이 전개되자, 정보통신부는
전국적으로 178명에 이르는 상시위탁 대표자들을
정규직화시키고, 이들을 회유, 협박함으로써
‘비정규직대책위’는 와해 직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대책위’는 10월 대전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전국회의를 통해 향후 조직전환에 대해 논의를 갖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비정규직만의
독자적인 투쟁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정규직, 비정규직 집배원들을
묶어 체신노조를 민주화하자는 취지에서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선을 통해 ‘정통부계약직노조’
위원장이었던 서광주우체국 박석기 동지를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집배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인 ꋲ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ꋲ열악한 저임금구조 ꋲ업무량의
폭증 ꋲ정규 집배원노동자 감축 및 비정규직 확대
ꋲ위협받는 체신노동자 건강권 문제 등을 투쟁으로
쟁취하려고 범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집노협
투쟁경과와 상황은 2001년 10월 출범 이후 광주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집노협은 서광주 우체국에서 해고된 박석기
집노협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2002년 초부터 서광주우체국
출근투쟁, 집배원 장시간노동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 광주지역 공투위 결성 등을 조직하였다. 또한
집노협은 전국의 집배원들에게 집노협의 실체를 알려내고
집배원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전국의 체신청과
주요 우체국 순회투쟁을 진행하고 현재는 서울에서 집노협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조직의 강화를 위해 투쟁중이다. 현재
집노협의 요구사항과 투쟁방향을 요약하면 “정규직으로
인원확대를 통한 장시간 노동철폐, 민간위탁(=사유화) 저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체불임금 지급, 부당해고 철회, 집배원
탄압 중지, 어용 체신노조 민주화”로 정리할 수 있다. 집노협의
투쟁의 의의는 정권의 인원감축 구조조정이 불러온 직접적인
참사=과로사가 화해할 수 없는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는
것이며, 정권이 나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현실에 비정규직 집배원이 중심이 된 투쟁이라는
점에 있다.
4. 민주세력에 떠밀려 대 정부투쟁 전개
체신노조 정현영 집행부는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히
투쟁으로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나약한 모습만 보이며 말로만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가 급기야 분노한 체신노동자
목소리가 극에 달한 것을 인지하고 대정부5대요구안(장시간,
중노동 철폐, 부족한 인력충원, 비정규직철폐, 적체된 상위계급
확보, 주5일 근무제실시)을 쟁취하겠다고 나서면서 단체행동
성격의 궐기대회를 약속해 놓고는 잠정적 노사합의결과에 따라
9월 1일 전국 체신노동자 보라매 집회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대정부5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합의사항을 항목 별로
살펴보자.
1) 살인적 장시간 중노동 개선
체신노동자는 하루 15~16시간 근무와 월 150시간에 이르는
초과근로로 인해 과로로 인한 사망, 사고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8.24 노사 합의사항
□ 정규직 공무원 증원
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증원 요구한 인력을
최대한 확정
※ 체신노조는 정부의 정규직 증원인원이 확정되는 9월말까지
집회를 한시적으로 유보한다.
2) 절대적 부족인력 충원
우편물량 대폭 증가로 우편의 경우 지난 98년 42억통에서
2001년엔 64억통으로 40.1%가 증가했다. 소포는 2천 2백
70만통에서 4천 2백 8십만통 증가하여 따라서 집배원 1인당 연간
처리물량도 72%가 증가한 수치여서 업무 과부하 상태인
실정이다. 절대부족 인력충원 방안은?
8.24 노사 합의사항
□ 상시위탁집배원 증원
상시위탁집배원의 증원은 체신청별 실정에 맞게 증원
추진(정규직 증원과 연계)
□ 대무사역비 확보 배정
분야별 부족인력 및 집배원의 내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대무사역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배정-체신청별 소요예산은
8월말까지 파악하여 조치
□ 도시지역의 소포위탁배달 추진
대도시지역의 소포위탁배달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모 및 방법에 대하여 체신청장에게 위임하되
지방본부와 협의하여 시행
□ 대단위 아파트지역 통상우편물 배달위탁 시범 추진
대도시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시범 추진하며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배정-대상지역 및 위탁방법에 대하여 체신청장에게 위임하되
지방본부와 협의하여 시행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02년 8월 현재 전체 집배원 14,354명중 정규직 8,200명, 상시
위탁 집배원 4,000명, 재택 집배원은 900명인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관서 30%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책임감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대책은?
8.24 노사 합의사항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시위탁집배원이 전체 집배원의 10%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3년 이내 정규직화 추진
4) 승진적체 해소
기능직공무원 계급은 기능 1급~기능 10급까지 압핀형으로
구성되있다. 생산성 향상의 조직모형은 달걀형 내지
다이아몬드형이 가장 바람직 하기에 현재 공무원 기능직 총
41,943명중 기능7급 이하가 무려 33,965(81%)명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속에 비해 하위계급이 많은데 승급대책은?
8.24 노사 합의사항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체된 상위계급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
5) 주5일 근무제 쟁취
OECD회원국이나 국제적인 추세 외에도 국내 사회단체(국내은행
7월 1일부터 실시)와 행정기관 등에서 시범 실시중에 있으며
2003년도부터 전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우체국
집배직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기를 요구하는데?
8.24 노사 합의사항
□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계획에 따라 적극 검토
추진한다.
위와 같은 현 정현영 집행부가 집배원 인력충원과 관련한
정보통신부와 실무교섭에서 인력증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합의하고 9월 1일 궐기대회를 유보시키자,
체신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호소할 ‘절호의
기회’라 기대했던 많은 집배원들이 정작 집회가 연기되자
정부에 쌓인 불만을 노조로 돌리고 있다. 노사합의 이후 지난 한
주 동안 100여 건의 항의글이 체신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랐고. 모 지방본부 위원장은 인터넷상에 “투쟁과 타협이라는
노조 본연의 협상방식보다 타협에 쉽게 길들여져 있는 저를
비롯한 노조간부들의 비굴한 처신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정현영 집행부는 29일
이번 노사합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담화문을 통해 “인력충원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겠다”며 “조합원의
참여열기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체직추, 전노협(준)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8.24
긴급노사협의회 합의는 체신노동자의 살인적인 근로조건 5개
항목 완전 타결을 위해 현 집행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내용상 실질적인 요소와 책임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조건부 노사 합의사항”이라며 반발하며 체신노조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체신노조 직선제
추진협의회’ 소속 7개 지부장들은 28일 회의를 갖고
ꋲ우선 집회유보 책임지고 조합원 앞에 사죄
ꋲ투쟁일정 수립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ꋲ직권조인 폐지 ꋲ직선제 도입 ꋲ합의사항
미이행시 대응책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상시위탁집배원 등으로 구성된 집배원노동자협의회쪽은
“체신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체신노조의 민주화가
시급하다”며 “조만간 체신노조 민주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5. 맺는 말
체신노동자의 삶이 이토록 어렵게 된 근원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인한 노동-자본유연화의 구조조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작금에 불거지는 국무총리 국회인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국정운영
시각이 우리 체신노동자들만의 편협된 시각인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거의 모든 정책들이 민영화를 위한 전초적 성격을 띤다는 예감도
이러한 출발점에서 우려되는 바이다. 우선 민영화가 된다면
먼저, 현재의 정치적, 경제여건상 실제 매각이 어렵고, 헐값
매각 특혜시비 및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국민에 대한 우편 및 금융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정분야 민간위탁
경영을 정부정책입안자들은 국민에 봉사하는 현장
우편집배원에게까지도 그 칼을 들이대고 있다.
우정사업 조직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IT산업 발달이 우편시장의
변화를 재촉할거라는 전망 속에 이용자인 대 국민을 상대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우정사업본부와의 마찰은 현업에서
근무하는 체신노동자에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체신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이뤄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하는 체신노동자들로서는 국가기간산업
필수공익사업장이란 특수여건을 감안 정부가 나서주지 않는다면
오로지 대정부 투쟁만이 생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이
틀림없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체신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조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투명성있는
체신노동조합을 건설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대정부 5대요구
긴급노사협의회 교섭과정을 보면서 열악한 체신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을 개선시켜 줄 새로운 우정사업의 대안제시가 부족함을
보고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체신노동자들에게 우정사업본부 및
정부는 앞서가는 지식정보와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노동자적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체신노동자에게 주어진 소박한 바램은 오로지 “인간다운 삶”
뿐이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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