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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번 : [74호/알림-소식]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
글쓴이: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등록: 2002-02-15 00:00:00 |
조회: 1139 |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2002년 2월 4일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지난 1월 31일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인사이트코리아
해고노동자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불법파견일지라도 파견법 26개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 26개 업무에 포함되는 사무직으로 근무한
여성조합원은 승소하여 SK정규직으로 복직하였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반동적인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런데 법원마저도 이와 똑같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하여, 노동자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고
말았다.
그간 8년간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파견노동자로 근무해오다 모든
것을 원청회사인 SK에 의해 관리되고, 형식적인 소속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역시 SK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 받아 온 SK의
조직부서에 불과한 회사였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SK측에서
입수한 SK공식문서상에서도 98년부터 파견법이 시행되기에
파견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도급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2000년 인사이트코리아노조 결성 후 인사이트코리아와 SK측에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SK로부터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인사이트코리아와 교섭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견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 1일을 무사히 넘기며
노동부에 우리의 근로관계가 파견, 도급이냐에 대한 판단을
진정하였다.
노동부의 실사과정에서도 SK측의 방해로 인해 대부분의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들에게 “파견으로 판정나면 다
죽는다”, “모든 관리를 SK의 개입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주장하라는 등 실질적인 근무가 파견임에도 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고, 서울물류센터에서는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비밀리에 노동부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 노동부는 불법으로 행해진 파견임을 판정하면서,
SK에는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명령을,
불법파견회사인 인사이트코리아에는 업무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인사이트코리아는 문을 닫게되었고 SK는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에 대해 사직서 강요와 더불어 일방적으로 1년
계약직으로 전환했고,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의도
없이 2000년 11월 1일자로 출입을 통제하여 사실상 해고하였다.
해고된 4명의 조합원은 지금까지 해고된 채 투쟁을 해오고
있다.
법원에 제출한 우리의 주장은 먼저 불법파견으로 판명되었기에
불법파견은 원천 무효로 최초 근무시부터 이미 SK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이다라고 주장했고, 두번째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일지라도 파견법 6조 3항 만 2년 이상 근로할 경우
원청회사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따라 만 2년이
지난 2000년 7월 1일부로 SK정규직으로 고용승계되었으므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면 첫 번째 주장은 언급되지도
않았고 두번째 주장한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시 벌금만 내면 되고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전무한 현실에서 이들 파견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도외시한 채, 파견법상 26개
허용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법상
직접고용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SK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반동적인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이번 판결에 대한 문제는 현재 경총 등에서 주장하는 26개로
제한된 업무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앞서 이미 불법적으로
파견업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가 벌금 외에
강제하는 조항이 미비한 상황이고 오히려 업무에 제외된 부분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파견법의
법 취지를 벗어나 탈법, 불법을 허용하고 자본가의 입장에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없이 파견노동자를 노예처럼 고용하고
상시적으로 착취하는 구조가 이번 판결로 완결지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은 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자행된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제 권리를 말살해버리고
현재 6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권리마저도
무시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법원마저도 자본가의 편에서
반노동자적인 판결을 일삼는 집단임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투쟁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합법파견에 대해서는 파견법이 있어도 이를 잘도 피해가는
사업주를 노동부는 방관하고있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합법,
불법파견노동자를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로서 각종착취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면
해고시킴으로서 죽임을 당하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 죽임을
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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