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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번 : [100호/컬럼] 사회협약,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방향인가?
글쓴이: 나영선 등록: 2004-06-25 00:00:00 조회: 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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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초점

사회협약,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방향인가?


나 영 선
대우자동차노조 조합원






1. 들어가며

정세 초점
지난 5월 31일 청와대에서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하여 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 지도자회의 1차 노사정 지도자회의에서 명칭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개정되었다.
를 구성했다. 그리고 6월 4일 노사정지도자회의를 진행하여 의제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향과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8월말까지 운영하되 필요시에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노총 위원장에 한국노총 개혁파로 알려진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이 당선됨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설이 무럭무럭 피어나고, 노사정위 참석을 논의하는 대의원대회가 예상되고 있다. 4․15 총선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대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사회공헌기금과 사회협약 사회적 교섭,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명칭도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섭 형태 혹은 협정에 대해서 사회협약이라고 명명할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이제 사회협약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에 사회협약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1) 사회공헌기금과 연대임금

민주노총은 지난 2002년부터 지금처럼 단사별 임금교섭 체계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노동자 내부가 분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 총단결을 이루어내기에는 단사별 임단협 교섭으로는 어렵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민주노총은 새로운 임금투쟁의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민주노총 2002년 임단협 방침」 중에서).
이러한 주장은 2004년 완성4사 노동조합이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상반기 투쟁에서 공동요구로 제시하고 공동투쟁으로까지 나아가겠다는 입장으로 구체화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노동연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산별교섭의 요구로 채택했으며, 화섬연맹의 여수 공투본 역시 지역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를 제출했다. 남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비롯한 완성 4사 노동조합이 주장한 사회공헌기금은 04년 상반기 투쟁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5월 20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사회공헌기금에 대해서 노사간의 단체교섭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모여서 사회공론화부터 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에 반발한 경총은 사회공헌기금 조성요구에 대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과보호를 먼저 해결하고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공헌기금은 기업의 수익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5월 21일, 「노동계의 사회공헌기금 요구에 대한 경영계입장」) 이러한 차이는 아직까지 외형적으로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 8일 <연대기금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의 토론회에서 이석행 사무총장은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은 정격유착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 반하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연대기금 조성으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정부는 연대기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가들의 저항을 고려한 나머지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세제해택을 주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노사정합의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한 노사정위 개편을 통해서 노사정위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5월 7일 <노조의 사회적 대화전략 대토론회>를 통해서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고 이미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노조의 사회적 대화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토론회에서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노조의 사회적 대화전략 대토론회에서 주발제자로 나선 중앙대 이병훈 교수(노사정위 공익위원)은 과거 노사정위에서 노동자들이 손해만 본 것이 아니고 노조가 전략적으로 노사정위를 이용하고 싸워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다른 패널들 역시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노사정위 복귀의견을 내놓고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서 조합원 토론 등 여론을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훈 교수는 “사회적 대화는 단지 당면 정책현안에 대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산업민주주의적 사회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노동)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운동진영의 내부적으로는 조직율이 11%밖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별 노조체계로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전략적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단위노조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각급 단위노조는 이번 사회공헌기금 조성이 사회협약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금속산업연맹 자동차분과위에서 공동요구안으로 내건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마련은 사회적 약자라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마련을 확실히 구체화하면서, 대기업노동조합 이기주의라는 왜곡된 질타를 바로잡고 사회적 협약의 큰 기틀(강조 인용자)을 마련하고자 하는 단초가 될 것”(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노조소식, 4월 17일자)이라고 주장했다.

(2)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도의 한계

그렇다면 연대기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도를 살펴보자. 사민주의 국가로 가장 각광을 받은 스웨덴은 오랜 기간동안 사민당의 집권을 토대로 하여 노사협조적인 사회협약을 체결해 왔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의 대담에서 스웨덴의 1938년 살츠바덴 협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남한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1938년 스웨덴의 노사는 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의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것이었다. 스웨덴 노총(LO)은 스웨덴 경총(SAF)과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첫째, 스웨덴 사용자연합(SAF)과 스웨덴 생산직 노총(LO)이 각기 3인씩 파견하여 노동시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단위나 산업단위에서 노사간의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쟁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파업이나 직장폐쇄 같은 극한적 형태의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우선 노동쟁의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또 중립적인 제3자에게 피해를 주기 쉬운 노동쟁의를 규제하기로 했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연합(SAF)이나 생산직 노총(LO)에서 앞장서 해결하기로 했다.

살츠바덴 협약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으나 반면으로는 자본가들의 권한을 인정해 준 것이다. 살츠바덴 협약의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1938년 이전 스웨덴 노동자들의 투쟁은 폭발적이었다. 1919년부터 살츠바덴 협약이 체결된 1938년까지의 스웨덴의 노동쟁의로 인한 평균 노동손실일수는 (노동자 1,000명당) 1,440일로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았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노르웨이만이 스웨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946년부터 1976년까지 노동자 1,000명당 노동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43일이다. 살츠바덴 협약으로 인하여 스웨덴 노총은 단위노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사회협약은 노사 공히 중앙단체가 단위노조나 사업장에 직접적인 관장력과 장악력을 가지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교섭의 조건을 마련한 생산직 노총(LO)은 1952년부터 임금협상 등 통상적인 단체교섭에 대해서 중앙교섭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중앙교섭의 대상자는 1902년 사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살츠바덴 협약의 대상자였던 사용자연합(SAF)이다. 1952년에 시작된 중앙교섭은 잠시 중단되다가 1956년부터 1983년까지 이루어졌다. 중앙교섭은 먼저 사용자연합(SAF)의 요구로 이루어진다. 사용자연합(SAF)은 산업별 연맹들 간의 임금상승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산업별 단체교섭보다 중앙교섭을 선호했으며, 이미 1952년 이전부터 중앙교섭을 요구했던 것이다. 1956년부터 거의 27년 동안 중앙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진 스웨덴의 교섭은 연대임금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요약된다. 연대임금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인플레를 억제하고 적정이윤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긴축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기업별․산업별 임금편차를 축소하여 노동자계급의 연대성을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갖춘 산업부문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경쟁력 없는 산업부문과 한계기업의 자연도태를 유도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초과이윤은 투자기금과 ATP기금(일반보충연금)으로 흡수하여 기술개발과 기업경쟁력의 강화비용과 복지비용으로 활용하고 한계기업의 정리로 인한 실업자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제, 흡수,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도는 노동자들 간의 기업별․산업별 임금격차,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줄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도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스웨덴 노총(LO)의 금속노조 핵심지부들을 중심으로 하여 고수익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억제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연대임금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1971년 노총의 총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연대임금제도를 비롯하여 스웨덴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사민당과 노총이 추진해 온 거대 기업 위주의 성장주의적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거대 기업들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소유하는 소수의 사적 거대 주주들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이 분배정책에 치중하느라 산업전반에 대한 결정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결정권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하는 과제가 제출되었다.

연대임금제의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따라서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강도의 강화를 필수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길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한계기업의 정리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산업간, 지역간의 빈번한 이동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고 1960년 말 살쾡이 파업(wild-cat-strike)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따라서 1976년 노총의 총회에서 임노동자기금안이 제출된다. 임노동자기금의 애초의 발의는 민간 대기업의 이윤의 일부는 주식형태로, 노동조합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 전체가 집단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개인지분으로 분배하지 않고 적립함으로서 수년 후 임노동자기금이 민간기업에서 대주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의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민주의자들 내부 좌파의 이행전략을 담는 것이었다. 즉 민주적 사회주의로의 길이라고 표현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임노동자기금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부르주아 진영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사민당과 노총은 여러 차례 임노동자기금을 온건하게 수정하여 1983년 의회에 통과시켰다. 7년간의 적립기간이 끝나자 부르주아 정당들에 의해서 기금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었으며, 그동안 적립된 기금은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생활과는 무관하게 학술연구 프로젝트 등에 쓰였다.

3. 사회협약이 아닌 현장투쟁으로부터

남한의 노동자들의 상태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자본의 공격은 매우 거세며 최근 몇 년간의 투쟁에서 자본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한 투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은 하나의 집중점으로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협약을 강조하는, 노사정위 복귀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89%에 달하는 미조직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에 복귀해야 하며, 사회협약을 통해서 미조직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미조직노동자들의 조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는 방식을 살펴본다면, 이런 주장은 허구임이 금방 드러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어서고 집중화된 투쟁을 통해서 대정부 교섭의 틀 혹은 사적 자본과의 투쟁이 가능했다. 자신들의 불만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설 때만이 조직화도, 요구의 쟁취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생겼다. 바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작년 말 노조 설립 이후 최근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동조합의 임단협 투쟁 마무리까지 6개월여 동안 32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혹은 직접고용으로 전환시킨 성과를 냈다. 4월에 합의한 282명의 정규직화 및 직접고용은 정규직 집행부에 의해서 조직된 동 주체를 기반으로 하여 광범위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의 조합원 조직화와 교섭, 그리고 쟁의행위로 나아갔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했으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부분파업과 전면파업, 부서별 게릴라 파업 등을 통해서 금호타이어 자본을 압박했다. 금호타이어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불법파견 진정에 따른 교섭의 우위를 들 수 있지만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정규직과의 연대와 이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이었다. 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동조합은 불법파견 진정에서 패소한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화를 요구했으며, (악법에 의한 것이지만) 합법적인 도급업체로 인정받아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노동자들 역시 45명을 직접고용한 성과를 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통해서 비정규직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공헌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수호 위원장의 발언이나 완성 4사 노동조합의 주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투쟁의 주체로 형성할 어떠한 조건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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