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2003년 1월 2일
ꊱ 조사설계
◦ 조사 목적: 2003년도 노사관계 동향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경영계의 효과적인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 대상: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 조사 기간: 2002년 11월 25일 ~ 12월 15일
◦ 조사 항목
- 2003년 노사관계 전망
- 노사관계 불안요인
- 노사관계 안정요인
- 대형분규 및 불법분규 발생 가능성
- 노사관계 혼란가능성이 높은 부문
- 임․단협 교섭기간
- 노조의 임․단협 중점요구 사항
- 임․단협과 근로시간단축 법개정 여부와의 상관 관계
-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
- 산별교섭 관련 견해
- 노사관계상의 애로사항
ꊲ 조사결과 분석
1) 2003년도 노사관계는 2002년에 비해 더욱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됨
◦ “2002년에 비해 2003년도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소 불안해질 것(58.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슷한 수준일 것(23.3%)’, ‘훨씬 더 불안해질 것(13.4%)’, ‘다소 안정될 것(4.4%)’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72.3%가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
- 2002년 노사분규건수는 322건으로서 2001년에 비해 대폭 상승하는 등 1990년대 이후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한 해였음을 감안할 때,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23.3%)을 합할 경우 응답자의 대다수인 95.6%가 2003년도 노사관계를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실제로 근로시간단축, 공무원조합 등 법․제도개선과 공공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 등 현안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노사관계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노동계가 연초 정권교체시기에 공세적 투쟁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를 발판으로 신정부의 노동정책 형성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커,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림 1> 2003년 노사관계 전망
2) ‘법․제도개선 요구, ‘비정규직, 공무원 등의 조직화 및 노동권강화 요구',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교섭 추진’,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등이 2003년 노사관계 불안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도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계의 법․제도개선 요구사항 관철 시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3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비정규직, 공무원 등의 조직화 및 노동권 강화 요구(19.5%)’,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교섭 추진(15.4%)’,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11.8%)’,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상향 요구(11.8%)’ 등이었으며, 기타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세제개혁 등 사회개혁 요구’, ‘노동계 내부의 조직경쟁’ 등을 답함.
- 근로시간단축, 공무원조합, 비정규직 보호, 필수공익사업장 등 법․제도개선 사항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법안 내용을 둘러싼 노사정간 갈등만 심화된 상황에서, 2003년에도 요구관철을 위한 노동계의 강경 투쟁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신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감 상승으로 인해 과거보다 노동계에 유리한 법․제도개선 요구를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동계의 강경투쟁이 연초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2000년대 들어 양대노총의 조직확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부각되었던 비정규직, 공무원 조직화 및 이로 인한 분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2003년에는 5대 핵심부문(하청사업부문, 서비스부문, 특수고용자,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건설일용사업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조직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비정규직 조직화를 둘러싼 양대노총의 조직확대 경쟁, 개별사업장내 노노갈등 등 노사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노동계의 산별조직화 및 산별교섭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은 산별 관련 움직임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음. 그러나 2002년에 금속노조 등이 집단교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섭체계의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 기업들이 산별교섭의 폐해를 몸소 경험하면서,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서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을 지적한 응답자의 비율이 지난해 2.6%에서 15.4%로 대폭 상승하는 등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2002년은 철도, 가스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사분규로 시작하여 조흥은행 등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사불안으로 마무리되는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계의 반발이 지속되었음. 이러한 공공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함에 따라 2003년에도 동 부문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 민간부문에서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지속될 것임.
-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상향조정 요구는 우리 경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노사관계 불안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나, 예상보다 응답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2001년에 비해 2002년의 임금인상률이 높았던데다가 최근 일부 실적이 좋은 대기업들에서 임금 뿐만 아니라 성과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외에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세제개혁, 언론개혁, 사회보장제 확충, 국가보안법 철폐 등 사회개혁 요구’, '노동계 내부의 조직경쟁', ‘구속․수배자를 둘러싼 노정간 갈등’ 등이 노사관계 불안을 야기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임.
<표 2> 노사관계 불안 요인(복수응답)
2002년 |
2003년 |
구 분 |
비 율 |
구 분 |
비 율 |
법?제도개선 요구사항 관철 시도 |
28.2% |
법?제도개선 요구사항 관철 시도 |
31.8% |
대선 및 지방선거에 편승한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
19.2% |
비정규직, 공무원 등의 조직화 및 노동권강화 요구 |
19.5% |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
16.0% |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교섭 추진 |
15.4% |
비정규직, 공무원?교원 등의 조직화 및 노동권강화 요구 |
14.7% |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
11.8% |
정부 및 정치권의 성향 |
11.0% |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상향조정 요구 |
11.8% |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상향조정 요구 |
5.8% |
노동계 정치세력화 |
4.1% |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교섭 추진 |
2.6% |
사회개혁 요구 |
2.1% |
사회개혁 요구 |
1.9% |
노동계 내부의 조직경쟁 |
1.5% |
기타 |
0.6% |
기타 |
2.0% |
* 복수응답(3가지 선택)을 허용한 결과임.
3) ‘상급단체 주도의 총파업, 불법분규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 ‘경제상황 불투명에 따른 위기감 확산’, ‘노사관계 당사자의 성숙된 자세’ 등이 2003년도 노사관계 안정에 다소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도 노사관계가 2002년도에 비해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안정요인을 질문한 결과 ‘상급단체주도의 총파업, 불법분규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25.0%)‘, ‘경제상황 불투명에 따른 위기감 확산(25.0%)’, 노사관계 당사자의 성숙된 자세(25.0%)’, ‘불법분규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처(8.3%)’, ‘정부 차원의 신노사문화 운동 추진 등 적극적 노동행정(8.3%)’, ‘노사정위원회 등 당사자간 논의를 통한 노사문제 해결 가능성(8.3%)’ 등이 제시됨.
- 응답자의 대다수가 2003년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 소수 응답자 중 상당수는 상급단체주도의 총파업․불법분규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 경제상황 불투명에 따른 위기감 확산, 노사관계 당사자의 성숙된 자세 등이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예년에 비해 노사관계 안정요인으로 ‘상급단체주도의 총파업․불법분규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를 꼽은 응답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2002년에 민주노총의 연중 총파업 시도 등으로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참여 사업장의 대부분이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산하 소규모 사업장들에 집중되어 있었던데다가, 상급단체의 총파업 지침에 무조건 파업에 돌입하기가 부담스러운 여타 노조들의 경우 간부 파업 및 부분파업 정도의 참여에 그치는 경향을 보인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가능성, 북핵문제, 정권교체기라는 특성 등 향후 경제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대내외적인 요인이 많아 이로 인한 위기감이 확산되어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2002년에 노사화합을 선언한 사업장이 2,500여개에 이르는 등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노사관계가 예상외로 안정될 개연성도 있음.
- 이 밖에 불법분규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처, 정부 차원의 신노사문화 운동 추진 등 적극적 노동행정, 노사정위원회 등 당사자간 논의를 통한 노사문제 해결 가능성도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3> 노사관계 안정 요인(복수응답)
구 분 |
비 율 |
상급단체주도의 총파업, 불법분규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 |
25.0% |
경제상황 불투명에 따른 위기감 확산 |
25.0% |
노사관계 당사자의 성숙된 자세 |
25.0% |
불법분규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처 |
8.3% |
정부 차원의 신노사문화 운동 추진 등 적극적 노동행정 |
8.3% |
노사정위원회 등 당사자간 논의를 통한 노사문제 해결 가능성 |
8.3% |
* 복수응답(3가지 선택)을 허용한 결과임.
4) 2003년도에는 대형분규 및 불법분규 모두 예년에 비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03년에는 대형 노사분규와 불법분규의 발생이 2002년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형분규와 불법분규가 2002년에 비해 모두 많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6%로 가장 많았고, ‘대형분규는 증가하나 불법분규는 감소할 것(24.4%)’, ‘대형분규와 불법분규가 모두 감소할 것(22.2%)’, ‘대형분규는 감소하나 불법분규는 증가할 것(17.8%)’, 이라는 의견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2003년도 노사관계를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법․제도개선, 구조조정, 정권교체기 등 산적한 불안요인들로 인해 대형분규, 불법분규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노동계는 예년과 같이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불법 총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임․단협 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시기집중파업’을 통해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 통계상의 불법분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1997년 17건에서 1998년 55건, 1999년 95건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 67건, 2001년 55건, 2002년 10월 현재 55건으로 감소세)로서 예년에 비해 불법분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아짐.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화염병, 쇠파이프가 사용되는 등 불법․폭력시위의 수준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됨.
- 한편, 대형분규와 불법분규가 모두 감소한다는 응답이 2000년 3.2% → 2001년 15.1% → 2002년 22.2%로 증가하는 등 합리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음.
<그림 2> 대형분규 및 불법분규 발생 가능성
5) 노사관계의 불안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공기업 부문’으로 전망됨.
◦ 2003년도 노사관계에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 응답자의 36.7%가 ‘공기업 부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대형제조업(27.8%)’, ‘전체기업에 골고루 분포(18.9%)’, ‘중소제조업(8.8%)‘, ’금융업 부문(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2년의 경우 연초부터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연대파업으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이 야기되었고 해당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민영화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노사관계 혼란이 가장 우려되는 부문으로 공기업 부문을 선택하였는데, 특히 공기업 부문은 지난 4년간 연속해서 가장 우려되는 부문으로 선택됨.
- 대형제조업의 경우 최근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노조들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노조들이 공투본 등을 중심으로 연대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사측은 지속적인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으며, 화섬업종의 경우에는 노조들이 최근 몇년간 위축되었던 조직력 및 투쟁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형제조업의 노사불안을 우려하는 응답자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남.
- 금융업 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간 합병이 마무리된 가운데 예년에 비해 금융업 부문을 우려하는 응답자의 수는 줄었으나,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조흥은행의 매각 여부 및 이와 관련한 한국노총의 대응에 따라 연초 노사관계 불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혼란가능성이 높은 부문
6) 2003년도 ‘임․단협’ 교섭기간은 2002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임․단협 교섭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52.2%가 2002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장기화될 것(35.6%)’, ‘짧아질 것(12.2%)’의 순으로 나타남.
- 2002년의 경우 노동계의 연중 총파업 시도, 월드컵 개최 등으로 인해 상반기 임금교섭 타결율이 38.9%에 그치는 등 최근 몇 년간 교섭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2003년의 교섭기간이 2002년과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결국 순탄치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사화합 선언 사업장 및 무교섭․무분규타결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교섭기간의 장기화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교섭기간은 노사관계의 성숙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임․단협 교섭기간
7) 2003년 ‘임․단협’의 주요 이슈는 '근로시간단축', '고용안정 보장’, ‘임금인상’, ‘비정규직 보호’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 임․단협에서 노조가 중점적으로 요구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이 2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용안정보장(24.1%)’, ‘임금인상(17.0%)’, ‘비정규직 보호(10.7%)’, ‘경영 및 인사권 참여(9.6%)’, ‘복리후생확충(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산업안전보건 강화’, ‘해고자 복직’, ‘여성근로자 보호’ 등이 지적되었음.
-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시간단축’ 및 ‘고용안정 보장’이 가장 큰 현안 요구로 부각되었음.
<표 4> 지난 3년간 임․단협 쟁점사항(전망) 비교
구분 |
2001년도 |
2002년도 |
2003년도 |
쟁
점
사
항 |
① 고용안정(27.4%)
② 근로시간단축(20.4%)
③ 임금인상(17.7%)
④ 노조전임자 유지(14.0%)
⑤ 비정규직 정규직화(7.0%)
⑥ 인사?경영권 참여(6.0%)
⑦ 복리후생 강화(5.4%)
⑧ 해고자 복직(1.6%)
⑨ 모성보호 강화(0.5%) |
① 근로시간단축(20.3%)
② 휴일?휴가 기득권 유지(19.9%)
③ 고용안정 보장(18.5%)
④ 임금인상(13.9%)
⑤ 비정규직 정규직화(13.0%)
⑥ 경영 및 정책참가 요구(5.1%)
⑦ 복리후생확충(4.2%)
⑧ 인사권 참여(2.3%)
⑨ 해고자 복직(1.4%) |
① 근로시간단축(27.8%)
② 고용안정 보장(24.1%)
③ 임금인상(17.0%)
④ 비정규직 보호(10.7%)
⑤ 경영및인사권참여(9.6%)
⑥ 복리후생확충(8.1%)
⑦ 산업안전보건 강화(1.5%)
⑧ 해고자 복직(0.7%)
⑨ 여성근로자 보호(0.5%) |
* 복수응답(3가지 선택)을 허용한 결과임.
-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법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대노총이 각 노조에 임․단협상 주요 요구로 제시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어 대기업노조, 화이트칼라업종노조 등을 중심으로 소정근로시간단축 요구가 거세어질 것으로 보임.
- 고용안정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공공 및 금융부문의 경우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반대 및 고용안정보장 관련 요구가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 및 공장 이전 등이 상시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노조의 반대 및 고용안정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될 것임.
- 임금인상 문제의 경우 최근 단순한 임금인상률보다는 기업 성과에 따른 배분문제가 주요 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경영실적이 양호한 기업에서의 성과배분을 둘러싼 갈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지난 2~3년간 노동계의 조직확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전면에 부각되었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2003년 하청, 특수고용직, 지자체 비정규 등 5대 핵심사업부문을 선정하여 조직화에 주력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임․단협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조의 다양한 요구(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채용시 노조와 합의 등)가 부각될 전망임.
- 이 밖에도 노동계가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관련 투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임․단협상 요구도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임.
8) 근로시간단축은 법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2003년 임․단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근로시간단축 관련 법개정 여부와 2003년 임․단협의 상관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법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부수적인 문제(휴일, 휴가 등 단협상 조항과의 관계 등)로 인해 임․단협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7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법개정이 안될 경우 임․단협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11.1%)’,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차라리 임․단협에 도움이 될 것이다(10.0%)’, ‘법개정이 연초에 마무리된다면 임․단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5.6%)’, ‘법개정 여부와 임․단협은 별 상관이 없다(1.1%)’의 순으로 나타남.
-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2003년도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상의 부가적인 요소로 인해 임․단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 여부와 임․단협이 별 상관이 없다는 의견은 1.1%에 지나지 않는 등 근로시간단축은 2003년 임․단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대다수의 응답자인 72.2%가 법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임․단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법개정이 안될 경우 임․단협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는 응답과 법개정이 연초에 마무리된다면 임․단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차라리 임․단협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보다는 높게 나타남.
- 이는 2002년 법개정이 무산된 가운데 노동계가 개별 기업의 단체협상을 통한 소정근로시간단축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법안 수준이 경영계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우나, 법개정이 될 경우에는 임․단협 시기 이전에 마무리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 임․단협과 근로시간단축 법개정 여부와의 상관 관계
구 분 |
비 율 |
법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부수적인 문제(휴일, 휴가 등 단협상 조항과의 관계 등)로 인해 임?단협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
72.2% |
법개정이 안될 경우 임?단협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
11.1% |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차라리 임?단협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0.0% |
법개정이 연초에 마무리된다면 임?단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
5.6% |
법개정 여부와 내년 임?단협은 별 상관이 없다 |
1.1% |
9)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각 기업들은 노조의 소정근로시간단축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임.
◦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노조의 소정근로시간단축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개정시 개정된 내용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보조항을 둘 것’이라는 응답이 34.4%로 제일 많았고, ‘각 기업별 상황에 따라 임․단협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6.7%)’, ‘단체협약에 임․단협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24.4%)’, ‘임금 조정이 전제될 경우에 한해 소정근로시간단축을 검토할 것이다(11.1%)’, ‘노조의 투쟁이 강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을 수 없다(3.4%)’의 순으로 나타남.
- 임․단협 과정에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노조의 요구 강도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업들은 유보조항을 두거나 임금조정 등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입장 및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등이 임․단협을 통한 근로시간단축에 긍정적인 입장보다 절대적으로 많아 이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됨.
<표 6> 소정근로시간단축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
구 분 |
비 율 |
법개정시 개정된 내용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보조항을 둘 것이다 |
34.4% |
각 기업별 상황에 따라 임?단협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6.7% |
단체협약에 임?단협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24.4% |
임금 조정이 전제될 경우에 한해 소정근로시간단축을 검토할 것이다 |
11.1% |
노조의 투쟁이 강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을 수 없다 |
3.4% |
10)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집단교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 “노동계가 추진하고 있는 산별교섭(집단교섭 포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6.7%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7.8%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84.5%가 산별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
- 노동계의 적극적인 산별조직화 및 산별교섭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산별교섭에 대한 사용자들의 거부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2002년 상급단체의 총파업지침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업장들이 산별노조 산하인데다가, 이들 노조의 경우 임․단협 교섭 기간이 장기화되고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등 사용자들이 우려하던 폐해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산별교섭 선호 여부
<그림 6> 산별교섭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 기업들이 산별교섭을 선호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업종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의 차이에 따른 기업 및 근로자간 갈등 증폭(36.8%)’, ‘이중교섭 등 교섭의 장기화 및 교섭비용 증가(28.9%)’, ‘상급단체의 불필요한 개입(17.1%)’, ‘타 사업장의 문제로 인한 연대파업의 가능성 대두(13.2%)’, ‘노동계의 정치적 전략에 이용 소지(4.0%)’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이 중 이중교섭 등 교섭의 장기화 및 교섭비용 증가라는 응답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2002년에 산별교섭을 경험하거나 지켜본 각 기업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교섭비용의 절감’이라는 노동계가 산별교섭을 추진하는 명분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11) 기업들이 노사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은 ‘노조의 투쟁지향적 성향’ 과 ‘법․제도의 불합리성’ 등인 것으로 나타남.
◦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노조의 투쟁지향적 성향’을 지적한 응답이 2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제도의 불합리성(24.4%)’, ‘상급노동단체의 개입(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기업들이 ‘노조의 투쟁지향적 성향’ 및 ‘법․제도의 불합리성’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대화와 협상이 아닌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조합의 성향과 상급노동단체의 개별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의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노동관련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나 실제 법집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노사간에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노동계의 투쟁지향적 성향이나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되기 전에는 사용자들의 민․형사상 대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7> 노사관계상 애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