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USTR 하원 서한
(2월2일, 미국무역대표부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존경하는 하원 의장님께
2002 무역법 2104(a)(1)항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의거하여, 나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려 함을 알려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협상은 2006월 5월에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역법에 명시된
대로, 이 협상에 관하여 의회와 긴밀하게 상의할 것입니다.
행정부는 무역협정을, 전 세계의 시장을 개방하여 우리나라의
농부들, 노동자들, 기업들, 가정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결론짓게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무역이익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갈
것입니다.
한국과의 FTA는 한미 양국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제거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미국 내 고소득 직업 창출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FTA는 한국에 대한 미국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FTA는 한국에게 미국 공산품 및 농산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와 검역을 철폐하고, 규제 및 인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국의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2004년 한 해 양국간 726억 달러의 무역수지를 기록한
우리의 7번째 무역상대국입니다. FTA는 양국의 광범위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증진과 그로 인한 경제 성장 및 고소득 직업
창출을 약속합니다. 또한 FTA는, 칠레, 싱가폴, 유럽의 FTA
대상국들(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질란드,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한국의 여타 FTA 대상국에 견줄만한 처우를 미국 생산품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 미국상품의 활동범위를 평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과의 FTA는 미국의 농업생산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11개월 간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의 여섯 번째
농업 및 축산업 상품시장이었습니다. FTA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기타 농업영역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이 주요시장에서 미국 농부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측 협상가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산
식품과 여타의 농업 수출품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부당한 검역(SPS) 등을 비롯해 한국에서 미국산 농업 수출품이
직면하고 있는 전 범위의 무역장벽들을 다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과정 동안 농업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회 및 미국 농업 위원회와 긴밀하게
상의할 것입니다.
FTA는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제거하고, 비관세 장벽을
줄이는 것을 통해 미국의 공산품 수출을 증진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의 산업 집단들은 FTA가 제공할 미국 공산품 수출의 중대한
기회 때문에, 끊임없이 한국을 잠재적인 FTA 대상국으로
환기해왔습니다. FTA협상들은 또한 미국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규제들을
축소하거나 제거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최근, 미국 산업은 한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무성의를
반복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행정부는 2001년 이래 한국과 이
문제에 대해 집약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해왔고, 한국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음원에 대한 보호 개선과 소프트웨어 및
도서 해적질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하는 중대한 진전을
내놓았습니다. FTA 협상은, 한국에서 불법 온라인 배포 및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대한 전송을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비롯하여, 한국이 지적 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시키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의 특정 경제 영역에서의 긴밀한 정격유착과
불투명한 규제과정에 대해 미국 산업이 제기한 바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우리는 FTA가,
공적논평시기, 일반 행정 조항 공표, 적절한 조항 제정 등을
포함하는,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규제의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FTA는 또한 양자 간의 투자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 내 투자의 원천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은 역시 이미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추가적인 양자 간의 투자는 현재 양자 간의 높은
수준의 투자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해
낼 것입니다.
FTA는 또한 다자적 / 지역적 무역 협의체 내에서 한국의 대미
협조를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와 세계무역기구에서 Doha 협상의 긴밀한 파트너입니다.
2005년 11월 APEC회의 주빈국으로서, 한국은 21명의 APEC
지도자가 세계무역기구 Doha 개발 아젠다를 위한 야심찬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주도하였습니다. 유사하게 한국은 최근 홍콩에서
열렸던 장관회의에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FTA를
결론짓는 것은 모든 국제 무역 회담에서 한미 간 이익과 긴밀한
협조의 합치점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보증해 줄 것입니다.
지구적 / 지역적 무역 문제에 관한 한국과의 협조 노력을
보충하는 것과 더불어, FTA는 한미간의 강력한 지역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아시아의 안정성과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FTA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한미간 공통된 이익을 강화하고 공통된 가치를 증진할
것입니다. 한국은 군사와 안보 면에서 해당 지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테러에 대한 지구적 전쟁의 파트너들이고,
한미간 무장력의 강도 높은 결속은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과의 FTA 추진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한국의 무역정책에 대하여 의회의 몇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FTA
협상의 맥락에서 이들 문제들을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우리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상의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의 FTA 협상에 대하여 의회 감독기관(COG) 및 의회의 다른
의원들과 2005년 9월 8일 가졌던 초기 협상은 긍정적이었고,
한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리라는 우리의 결심은 우리가 의회
의원들과 미국 산업으로부터 받아온 이익에 대한 초당파적인
표현입니다. 행정부는 협상과정 내내 모든 범위의 문제에 대해
COG를 포함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 무역:
수입-민감 상품에는 합리적인 조정기간을 두되, 한미
간 관세 및 무역에 대한 기타 세금 및 과징금을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에 입각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농업 및 다른 상품에 대한 허가 및 인가 장벽, 관세
할당 등에 대한 규제 행정, 미국 신기술에 영향을 미칠 부당한
무역 규제, 미국 수출업자들이 확인한 여타의 무역규제 수단
등을 포함한,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자 한다.
적절한 미국 수입품 보호책을 개선하면서, 부패하기
쉽고 주기를 타는 미국산 수출품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관행을 제거한다.
농업 상품에 대한 모든 수출 보조금 제거를 목표로
하는 WTO 협상에서의 미국의 목적 달성을 지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한국과 함께 구축한다. 그러나 선의의 식량원조 제공
권리를 유지하고 미국의 농업시장 발전 및 수출 신용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미국의 직물 및 의류 산업이 완전한 호혜의 조건으로
한국 시장에 접근하도록 한다.
관세 문제, 원산지 규정, 집행 협력:
한국의 관세 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한국의 관세법, 규제, 결정, 지도가
상품의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상품 방출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
무역에 대한 부당한 절차를 막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장할 구체적이고 무역 촉진적인 관세를
추구한다.
원산지 규정, 이들 규정의 적용 절차, 우회 문제를
제기할 조항 등은, 한국과의 FTA 하에서 특혜관세율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오직 그러한 처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든다.
섬유 및 의류 무역 분야를 포함하여, 관세 집행 및
다른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조적 노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추구한다.
제제 및 검역(SPS) 수단:
한국이 SPS 수단에 관한 WTO의 노력을 재확인하게
하고, 부적당한 검역 규제를 철폐하게 한다.
한-미 검역 당국 사이의 협조를 강화한다.
WTO SPS 협약 이행에 대한 한국과의 협조 강화, 국제
SPS 기준, 안내지침, 권고안을 발전시키는 문제와 관련, 관련
국제기구 내에서 한국과의 협조를 고취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BT):
한국이 WTO TBT 공약을 재차 확인하고 부적당한 TBT
장벽을 제거토록 한다.
WTO TBT 협정 이행을 위한 한국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한국과 TBT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 절차를 창설한다.
지적 재산권:
한국에 적용될 기준들은 다음과 같은 조약에 근거하여
수립한다;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 WIPO 공명
및 음향 조약, 특허 협조 조약 등, 지적 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대한 WTO 협정과 다른 국제 지적 재산권 협정.
특허 보호 및 공개정보 보호와 같은 영역에서, 한국이
적절한 융통성을 가지고 미국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보호 및
절차를 적용하게 한다.
한국 당국이 해적판 제품 및 위조제품, 위조제품을
만들거나 전달하는 데 사용한 장비들, 문서 증거 등을 검거하는
것 등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이, 지적 재산권을 집행할 한국의
법과 절차를 강화한다.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해 권리보유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화하고, 도용과 위조에
충분히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서비스 무역:
원거리통신과 금융 서비스, 전문 서비스, 혹은 다른
영역에 대한 접근권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시장 접근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전문화된 규율과 원거리통신과 다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율을 필요한대로 확립함으로써,
한국의 규제 절차의 투명도와 예측가능성의 개선을 추구한다.
투자: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가들이 미국에 있는
미국투자자들보다 투자 보호에 대해서 더 큰 본질적 권리를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한
(對韓)투자에 방해가 되는 장치들이나 무역을 왜곡하는 장벽들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원칙들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가들에게 미국의 법적 원칙들과
소송절차 하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중요한
권리들을 보장하게 한다.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 혹은 다른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보장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인 투자의 수립과 운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장벽들을 제기하도록 한다.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
무역촉진권한에 걸맞는 수준으로 미국 투자자와 한국 정부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한다.
전자 상거래:
한국이 재화와 서비스를 전자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이들 거래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게 할
것을 확실하게 한다.
한국 정부가 전자상으로 거래된 디지털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한다.
한국이 전달매체 안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디지털
제품에 관세 가치를 결정할 때, 제품의 내용이 아닌
전달매체(media)의 가치에 의해 결정하도록 보장한다.
정부 조달: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대한 한국의 실행의무의
범위를 넓혀서 미국의 회사들이 한국 정부 발주의 건설이나
공급계약에서 높은 수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재 미국인 입찰자나 미국재화에 허용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계약들에서 미국 공급자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투명성 / 반부패/ 규제개혁 :
무역 및 투자 체제에 관한 한국의 행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게 하고, 한국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기 전에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공적인 논평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칙들을 추구한다.
미국 수출업자나 투자가들의 완전한 시장 접근을
부정하거나 차별하는 한국 정부의 규제나 다른 조치들을
제거하도록 하다.
세계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부패한 관행들에
대해 한국이 높은 수준의 금지 방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금지방안들을 실행하게 한다.
경쟁 :
지정된 독점업체, 국영기업 및 다른 경쟁 관련 문제
등이 상당한 정도로 반경쟁적 사업 관행임을 제기한다.
경쟁법과 정책에 대한 협조 체제를 육성하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특정 경쟁 관련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조항들을 요구한다.
무역 구체책:
만약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해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을 미칠 정도가 된다면, 이행기 동안
일시적으로 관세특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미국의 반덤핑법과 대항관세법은 수정하지 않는다.
환경:
상호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무역과 환경 정책을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의 환경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국에 절적한 책임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가 무역 또는 투자 장려를 이유로, 환경관련
법안이 제공하는 보호 조치들을 약화, 축소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확실히 확립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하고 상호이익이 걸린 환경
문제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상담 메커니즘 등, 한국과 함께 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노동:
한국의 노동 법률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국에 적절한 책임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가 무역 또는 투자 장려를 이유로, 노동법이
제공하는 보호 조치들을 약화, 축소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확실히 확립한다.
한국의 노동법과 그 실행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대한 ILO 협약 182조
준수 등을 포함하는 핵심적 노동 기준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 활동 및 상담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국가간 분쟁 해결
상담을 통해 분쟁의 조기 확인 및 해결을 장려한다.
협정 하에서 제기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때맞춘, 효율적인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덧붙여,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건강보호와 안전, 환경,
안보, 소비자 이익 등 (물론 이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을
포함하는 다른 미국의 합법적 목표들을 고려에 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협상들이 미국의 노동자들과 소비자, 사업자,
농민들에게 때에 알맞고 실질적인 결과들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인정한 미국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협상 목표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들 특정한
목표들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의회와 지속적으로 함께 일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협상이 성공적인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포트만(Rob Portman)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