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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농업지배와 협동조합개혁투쟁

현장에서 미래를  제55호
허헌중







허 헌 중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자본의 농업지배와 협동조합개혁투쟁

지난 4월 17일, 정부가 주도하는 통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창립총회를 농협중앙회 소속 조합장들만 참가시킨 채 강행하여 오는 7월 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지난해 8월 13일 정부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제 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을 강행한 통합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후 법 제정에 반대, 축협측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반대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전농, 민주노총 등 41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부의 일방적 주도하에 강행되고 있는 농․축협 통합작업을 반농민․반개혁적인 것으로 규탄하며 협동조합개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측에서도 전농과 축협,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인 대국민 선전 공세와 현장 농민조합원들의 회유작업 등을 펼쳐 왔다. 특히 지난 3월 13일 도하 신문에 농협중앙회노조, 한국노총, 전국금융노련, 전국회원농협 조합장 일동, 경실련 등이 연합 광고를 게재, 축협중앙회의 통합거부를 조직이기주의로 비난하면서 통합찬성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양측의 공방 - 전농․민주노총 등의 범국민대책위와 축협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을 정부로 한 치열한 공방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며 그 공방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즉, ① 농․축협협동조합이 농민들의 자율적 자조적 경제협동조직이라는데 왜 정부가 해체시키고 통합시키고 주도하고 있는가 ② 전농과 축협, 그리고 범국민대책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본적으로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이에 저항하는가 ③ 그러면 과연 농․축협통합 문제의 본질적 쟁점은 무엇인가 등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글은 협동조합개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농민진영의 동맹자인 노동자 진영분들에게 문제의 본말에 대하여 개략적이나마 보고 드리는 것이다. 지면의 제약이 있어 그 전말을 상세히 소개할 수 없으므로 주요 내용을 가능한 한 요약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농․축협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협동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 1995)으로 건설되고 발전해온 서구의 경우와 달리 일제의 식민지배 도구로 시작되었다.
그 후 정부수립 이후에도 농민이 상향적으로 조직하기 보다 정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대행하기 위해 정부가 하향적으로 조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8년 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농협법 등이 개정되어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직선제가 도입되어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사업구조 및 운영면에서는 여전히 정부정책 대행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정부가 중앙회를 통제하고 중앙회가 조합을 지시하는 수직적 구조에서 크게 변하지 못하였다.
생산, 가공, 유통, 금융, 공제 등 생산과 생활전반에 걸친 협동사업을 통하여 농가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농민협동조합은 먼저 일선 지역단위 조합의 경우 생산 및 가공협동과 유통조직화로 농민조합원들의 생산물을 제값에 판매해주고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통해 과잉생산 및 가격폭락을 방지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조합원 편익을 최대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전국 및 권역단위의 연합조직은 일선조합의 구매 및 가공․판매사업 연합, 금융 및 공제사업 연합(이상 사업적 기능으로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지도․교육․감독 및 권익대변(농정활동) 기능(이상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연합조직이 이러한 이질적 기능을 기능적으로 전문화하여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축협․임협․인삼협 등 산업별로 찢어져 있어 동일한 농민들을 분열시키고 경종농업․축산업․임산업․인삼업 간의 유기적 복합적 관계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각각의 중앙회가 서로 이질적인 사업적 기능(경제사업과 신용사업)과 비사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왔다.
첫째, 중앙회 조직이 매우 비대하게 되고 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자본에 대항하기 위한 협동조합간 협동보다 그 수직적 구조로 인하여 독자적 조직확대에 부심함으로써 상호 조직경쟁․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책임경영, 전문성,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자체 수익사업, 즉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회원조합을 위한 경제사업 연합기능은 소홀히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어 수지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신용사업의 경우에도 금융시장개방과 금융산업구조조정으로 앞으로 전문화․효율화하지 않으면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단위에서 농․축협이 각각 금융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셋째, 중앙회의 본래 기능인 회원조합 지도․교육․육성․감독 기능과 대정부 농정활동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일선 조합은 조합원의 조합이어야 하고, 중앙회는 회원조합 중심의 중앙회가 되어야 한다.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강화․발전을 위한 지도․교육․감독 기능에 충실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자율성을 가지고 조합원 및 회원조합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의 소득과 복지에 최우선적으로 기여해야 할 협동조합중앙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구조․사업구조․운영구조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회원조합 중심의 중앙회 운영체제 개혁,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전문화와 효율화 등이 협동조합개혁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선 지역의 회원조합의 경우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상호금융) 등 종합경영체제를 유지하고, 농협․축협․임협․인삼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앙회는 하나로 통합하되(농축임삼협중앙회), 중앙회의 이질적 기능은 기능별로 전문화한다. 즉 통합중앙회는 지도․교육․감독․연구조사․농정활동 등 비사업적 기능을 수행하며, 현행 각 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을 통합․전문화하여 별도의 특수은행으로서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며, 현행 각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전국단위의 경제사업연합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농협경제사업연합회, 축협…, 임협…, 삼협… 등).
이러한 구조개혁만이 진정한 통합이며, 통합의 장점과 전문성 및 효율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다. 특히 WTO 개방국면과 이른바 금융빅뱅의 현실 속에서 신용사업 위주의 정부정책 대행조직에서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같이 명실공히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전문화와 효율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별도의 통합협동조합은행이 회원조합과 각 경제사업전국연합회의 경제사업을 뒷받침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통합은 올바른 농민적․개혁적 통합이 아니며 ‘통합’과 ‘개혁’을 빙자한 중앙회 기능의 비대화, 정부의 협동조합 통제강화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권력의 협동조합 통제
그러면, 지난해 8월 13일 국회에서 통과․제정되어 통합농협중앙회를 오는 7월 1일 출범시키는 새 농업협동조합법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요 사항별로 살펴보자.
① 현행 중앙회 중심의 하향식 사업구조와 비대화 문제를 통합중앙회로 그대로 옮겨 놓은 채, 회장의 권한만 지도․감사기능에 국한하고 대신에 농업․축산․신용경제 대표이사제 설치(단, 축산부문은 축협의 저항을 고려, 회원축협조합장들이 추천한 사람을 회장이 임명).
②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향후 2년간 국제 공익단체에 그 분리 타당성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아 또 2년 이내 시행토록 하는 4년간의 불확실한 유보기간 설정.
③ <비사업적 기능의 중앙회- 사업적 기능의 경제사업연합회- 회원조합>의 체제가 아니라, <비사업적 기능 및 사업적 기능의 중앙회- 회원조합>의 체제를 고수한 채, 품목별(축종별)조합 5개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연합회 설치.
④ 법과 시행령에서 농림부의 감독권 명시, 정부 간섭 범위를 강화하고, 회원조합의 상호금융까지 은행법 확대 적용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 확대․강화.
이상에서 보듯이 현 통합농협법은 “협동조합의 정부예속 강화, 은행사업 중심의 경영구조 지속, 중앙회 중심의 하향식 구조, 농업금융 장악을 통합 협동조합 관제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전문성 결여 및 통합중앙회의 비대화 등으로 반농민적 반개혁적 악법”(범국민대책위, 성명서, 2000. 4. 17)으로 규탄 받고 있다.
농협, 축협 등 각 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합하되 통합중앙회의 기능을 비사업적 분야에 한정시키고 생산,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문의 경제사업 연합회로 개편, 품목별 축종별 전국연합회를 강화하며, 현행 각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통합, 회원조합과 연합회의 경제사업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협동조합은행을 만드는 것은 지난해 갑자기 제시된 개혁안이 아니다. 지난 94년 협동조합개혁 문제가 전면 부상하였을 때, 지난 30여 년간 축적되어온 농․축협 민주화운동의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전농과 현 한국농업경영인총연합회 등 농민단체와 김성훈 현 농림부 장관(당시 중앙대 교수)등 학자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내용이며, 지난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 앞서 언급한 전농,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교협 등 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조직이었던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의 협동조합 개혁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구조개혁 없는 단순 통폐합’에 있지 않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협동조합개혁을 무슨 재벌개혁이나 공기업 구조조정 하듯이 정부가 주인이 되어 정작 주인인 농민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 농민조합원 주체의 자조적 경제협동조직체인 협동조합이 권력으로부터 자율․독립하지 못하고, 되려 권력이 협동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자조조직 육성을 위한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협동조합의 보호․육성에도 어긋난다. 특히, 협동조합의 자율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그 본래의 기능에서 일탈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거나 처리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하는 협동조합법령에서의 국가 개입을 넘어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
농․축협 통합 과정에서의 이러한 정부의 과잉 개입은 정부 스스로 자임하고 있다. 즉, 지난해 정부입법 농업협동조합법안이 국회 통과 후 9월 7일 공포되자 3일만에 통합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위원장을 농림부 차관이 맡고 있고 나머지 14명 위원도 장관이 위촉함으로써 1980년 국보위와 같은 전횡을 부린 것이다. 법 부칙 3조에서 조직운영의 근본인 정관을 조직과 무관한 정부 기관과 같은 설립위원회가 단독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다시 장관이 인가하도록 한 것이 그 단적인 반증이다.


3. 자본의 농업지배 관철

오늘 한국 협동조합은 WTO 개방국면하 초국적 자본 및 국내 독점자본의 농업지배에 대항, 생산․가공․유통․신용 전반의 협동화에 의해 농민대중의 생존권을 방어하고 식량 자급력 제고와 농촌지역 활성화 및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실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로써 농업․농민․농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도시소비자와 자연생태계와의 상생적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생명사회와 농민대중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은 우리 농업․농민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박탈, 자본이 농업을 지배함으로써 농업해체, 농민파산, 지역사회 붕괴,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기능 파괴 등을 야기, 결국 소비자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떠 안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의 공세가 김대중정권을 통해 자본우위의 민중배제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구조개혁 없는 농․축협 통합‘이며, 이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농민․노동자 민중진영의 협동조합개혁투쟁이다.
‘구조개혁 없는 농․축협 통합’을 통해 자본의 공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자명하다. 먼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를 지연시키고 가로막음으로써 전문화와 효율화를 통한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 실현, 농민조합원의 편익 증대를 막고 있다. 법에서는 2003년 2월에 타당성 조사에 의해 조건부 분리한다고 하지만, 2002년 말 WTO 뉴라운드 종결 전에 이루어야 할 협동조합의 적극적 경영혁신을 차단하고 있다.
신용사업의 경우, 전문화와 효율화로 협동조합 금융의 경영혁신을 이루어내어 이른바 금융빅뱅하 금융자본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한다.
경제사업의 경우, 각 경제사업연합회의 책임경영과 조합원 및 회원조합 편익 위주의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 경제협동조직체로 혁신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 및 그 끄나풀 관계의 국내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농업관련 산업(종자․종묘산업, 농기계․비료․사료․기타 자재 산업, 음․식료품 가공산업, 외식산업)에 대한 협동조합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합원 중심, 회원조합 중심의 중앙회 구조개혁을 무산시킴으로, 협동조합이 농민생활과 농업생산의 중심축으로서 자리잡아 협동화․조직화를 통해 농업․농촌사회의 활력과 단결을 강화하여 안팎의 도전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자주적 결사체의 힘을 거세시켜 개방의 파고 앞에 우리 농업이 좌초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의 기도는 다시 말하면 생활과 생산에 있어 자주적 민주적 협동조합운동의 힘을 무력화, 국민경제에 있어 농업․농민의 역할과 연관성을 단절․분리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즉, 식량자급력 제고, 고용유지, 내수시장 제공 외에도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식량안보, 지역사회경제 유지, 국토 및 환경보전, 자연경관 유지보전, 생태적 자연학습 및 여가 공간 제공 등 실로 다양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로써 국내적으로 농촌과 도시, 농민과 소비생활자, 농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의 단절․분리, 즉 농민의 농업경영은 축소․해체되고,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농업지배(식료시스템-Food System-지배)가 초래될 것이다.


4. 협동조합개혁투쟁, 이제 시작

최근 농업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예전과 달리 강화되고 있는 점이 바로 농민․노동자 진영의 연대투쟁 강화이다. 아직 그 내용과 수위에서 그리고 전략적 침로에 대한 인식의 통일과 전략단위 형성에의 결합 정도에서 미미하고 애매한 실정이지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민중대회, WTO 반대투쟁, 협동조합개혁투쟁 등에서 민중연대전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다.
특히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축협중앙회노조 등 협동조합 노조진영과 전농 등 농민단체와의 노․농연대투쟁은 각 진영의 결합정도와 인식의 통일성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협동조합개혁투쟁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조합원과 직원은 협동조합운동의 양대 수레바퀴로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자주적 운영을 실현하는 동반자 관계에 있다. 한/노/정/연

2000-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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