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이어야 한다
전공련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박 재 범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정책기획실장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 출범이후 공무원의 노동rl본권보장 문제는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전공련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전면화 시키면서 3․24 대의원대회 성사, 6․9창원전국공무원대회, 지도부 체포영장에 따른 명동성당 등 4개지역 항의농성 진행, 7․28 부산탄압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허용검토라는 일정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정부는 주체인 전공련을 배제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대내외적 압박을 피해가면서, 한편으로 여전히 전공련 탄압과 어용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공무원조직의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전공련은 당위적인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보장요구가 아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이라는 목표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입법방안 마련 및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허구적인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구조를 돌파하기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칭)” 출범일정을 지난 10월 14일 제2차 대의원대회에서 내년 3월 24일로 공식 결의하였다. 이는 지난 10여 년의 전교조 투쟁이 합법화를 맞이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도에 의하여 일정정도 왜곡된 형태로 노동조합이 허용된 사례에 비추어 향후 건설될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통한 민주노조 건설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의도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함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공련이 확정한 공무원노조의 입법화 방안 및 조직형태 등 쟁점사항에 대한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중심으로 두고자 한다.
1. 입법 형식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개정을 통해 보장하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배치되는 제한 규정을 개정한다.
* 현재 교사ㆍ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 노동조합 설립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 법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한을 가장 많이 보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별법은 교원노조에 관한 특별법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독소조항 투성이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어매는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교원노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내걸고 활동 자체를 축소,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더라도 공무원이나 교사 또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의해 노동조합이 보장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표> 구체적인 입법(안)
현행 |
개정안 |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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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쟁점사항
1) 조직대상과 범위
공무원인 근로자는 직종과 직급에 관계없이 전체공무원을 가입 대상자로 한다
* <해설>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또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하여 천부적인 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은 직급에 관계없이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법에 입각하여 사업주, 사업의 경영당사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가입대상과 범위는 공무원노조의 자체 규약으로 정하거나, 필요시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만드는 행정조직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노동자의 조직이므로 노동자 스스로가 원하면 가입하는 것이지 정부가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조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야지 정부가 개입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2) 노동기본권의 인정 범위
공무원인 모든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간단히 말하면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대중적으로 뭉칠 권리, 단체 교섭권은 사업주나 고용주와 집단적 교섭을 통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을 지키거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들은 서로가 긴밀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3권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단결권만 줘야 한다거나, 단체행동권이 빠진 노동2권만 주어도 된다는 등의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주장이 허구적이라는 것은 교원노조를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수 차례 약속해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관계는 무의미한 것이다. 단결권 없는 단체행동권이 무의미하듯이 단체행동권 없는 단결권도 마찬가지로 의미없는 것이다. 모여서 건의만 하고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 행동하지 못한다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하기에 설사 현실적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공무원 중 특수직종(군인, 경찰, 교정 등)에 대해 단체행동권의 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대상은 극히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3)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전국 단일노조 형태로 한다.
- (가칭)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 및 직능은 본부(예: 입법, 사법, 중앙부처, 교육기관, 광역시. 도 차원의 16개 본부 등), 부. 처. 청. 광역시청, 도청, 시. 군. 구는 지부, 산하사업소. 출장소는 지회.
* <해설>일반노동조합들이 현재 기업별노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자본의 집중 및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단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형태인 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전국단일노조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은 여타 사기업과는 달리 임금과 금로조건 등이 대부분 중앙단위에서 결정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교섭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전국단일노조가 바람직하다.
일부에서는 기업별노조나 기업별 노조의 변형인 중앙부처, 시, 도 차원의 개별노조와 그에 기초한 전국연합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실재 현행 법률에서도 연합체 조직은 교섭권만 있지, 협약체결권은 단위노조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그 배경에 진정으로 전체 공무원들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90만 공무원의 단결의 실현보다도 오히려 기관차원의 실리추구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직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최근에 와서 공무원노조 조직 형태에 대한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 검토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무원 내부에서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역사와 그 현재의 지향점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민주노조운동이 산별 노조를 갈망하고 또 실재 산별조직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지- 금속노동자들은 이미 금속 산별노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에 대한 고민에 진지하게 동참해야 한다.
4) 단체교섭의 구조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 등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은 해당 사항 관련 주무부처의 장(예산 수반사항은 의회 등 참여)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측 교섭단을 구성한다. 그 밖의 교섭대상에 대하여는 관련 단위기관장과 본부 또는 지부 단위에서 교섭한다.
* <해설>전국단일조직일 경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의 당사자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정부쪽 교섭상대가 누구인가가 문제가 된다. 일부에서는 국무총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공련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교섭이 되기 위해 해당 사항 주무부서의 장을 중심으로 정부 교섭단을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5) 단체교섭의 범위와 대상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사항은 모두 교섭의 대상이 된다.
예)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권한에 대한 사항이라도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영향이 있으면 교섭대상이 되고, 인사권에 대한 사항이라도 승진이나 전보의 기준처럼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된다.
* <해설> 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우 공무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야 한다.
6)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공무원노동조합의 입법형식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의 형식이므로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다.
- 복수노조: 2006년까지 복수노조 금지
- 노조전임자: 인정하되, 2006년까지 사용자 부담하고 이후에는 노동조합이 부담
* <해설> 공무원노조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노동법이 정한 규정은 위와 같다. 위의 규정 중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규정은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대다수의 노조가 조합 활동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합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 현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개정해야 할 조항이다.
7)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동3권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동시에 직장협의회 법률은 폐지하며, 각 기관별 교섭은 본부 도는 지부에서 한다.
* <해설>1997년 12.31 노. 사. 공익위원 안에 따르면 직장단위의 일반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장협의회와 보수 등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이원화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련이 추진하는 공무원노조에서는 직장 단위의 근로조건, 고충처리는 본부 또는 지부에서 해당 기관장과 교섭하여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직장협의회는 필요가 없다.
현재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문제는 정부와의 줄다리기에 들어섰다. 만약 전공련이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문제를 전면화 하지 않는다면, 또는 현재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수준에 안주한다면 공무원노동조합은 그나마 1.5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의 형식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지거나 노동기본권 보장 자체가 연기될 것이다. 결국 그 주체들이 노동자로서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얼마나 단결하고 힘있게 투쟁하느냐에 달려있다.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의 요구가 공무원노동3권 보장의 요구로 구체화시키고 관계법령에 관계없이 우리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형태를 구성하기 위한 내년 3월의 공무원노조 출범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