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를 위하여
Kim Moody
이 글은 90년대 후반 미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부활을 대표하는
노동운동 활동가 포럼의 이름이자 그 기관지인 ꡔLabor
Notesꡕ의 편집주간인 Kim Moody의 근저, Workers in a
Lean World: Union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Verso,
London, 1997의 초록으로서, 격월간학술지 New Left Review,
1997년 9․10월호(통권 225호)에 게재된 것을 번역한
것인데 지난 3월호에 이어 두번째 부분이다.
기 획 번 역
국제적인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를 위하여(2)
기획번역
국제적인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를 위하여(2)
Kim Moody
미국 ꡔLabor Notesꡕ 편집주간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와 조합민주주의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는 직업별 또는 산업별 조합주의처럼
법규정이나 구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샘 긴딘(Sam Gindin)이
캐나다 자동차노조의 역사에 대해 쓰고 있듯이, 그것은
‘지향’(orientation)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것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조합을 통해 교섭상의
요구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나라에서
근로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게끔 자신들의 조합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적 조합주의는 교섭상의 요구, 일상적 조합활동,
변혁문제에 대한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도 패배를 당할지라도
파괴되지 않는 보다 강력한 운동에 대한 헌신을 포함한다. Sam
Gindin, The Canadian Auto Workers: The Birth and
Transformation of a Union, Toronto 1995, p. 268
이것은 과거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에서처럼 조합들이 이런저런
좌파정당을 지지하는 식의 ‘정치적 조합주의’의 재탕이
아니다. 조합이나 사회운동을 선거연합의 요소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적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연합주의’와 같은 것도
아니다. 조직된 노동의 이 두 경우의 역할에서는, 조합과
조합원들은 본질적으로 투표소로 가는 질서정연한 행진대열의
수동적인 부대이다.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에서는 조합이나 조합원 모두 어떤
의미에서도 수동적이지 않다. 조합은 정치에서도 거리시위에서도
주도권을 쥔다. 그들은 다른 사회운동과 동맹을 맺지만, 대개
선거연합이나 일시적 연합을 한데 묶어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접착제로서 계급적 관점과 내용을 제공한다. 그 내용은 단지
운동을 통해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합원 대중을 책임 있는
지도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개의 경우 가장 커다란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는, 사회의 억압받고 착취 받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분, 일반적으로 조직노동자들을 활용하여
자력동원을 유지하기 힘든 계층, 즉 빈민, 실업자, 임시직
노동자, 근린조직(近隣組織)들을 동원하는 능동적인 전략적
지향을 의미한다.
미국 노동운동에서 현재의 논쟁은 자주 낡은 실리적 조합
‘서비스 모델’ 대 보다 새로운 ‘동원’ 또는 ‘조직화’
모델의 대치를 둘러싸고 조직되고 있다. 조직화 또는 동원
개념은 명백히 수동적 서비스 모델의 개선이지만, 이런 대립에
대한 대부분의 관점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논쟁을
협애화시킨다. 첫째, 그런 관점은 조합내 위계 문제, 조합원
통제의 결여 또는 지도부 책임의 결여 문제를 논쟁 밖에 둔다.
이는 대개 고의적인데, 많은 이런 논쟁이 위계제에 고용된
노동전문가들이나 간부조직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Boston Review, vol. 21, no. 2, April/May 1996 및 nos
3/4, Summer 1996, pp. 1-5에 실린 Stephen Lerner, 'Reviving
Unions: A Call to Action' 및 그에 대한 반응을 참조할 것.
그러나 조합조직가 마이클 아이젠셔(Michael Eisenscher)가
주장하듯이, 민주주의는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조합의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연대,
동원을 연결시키면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다 강력한 경제적․사회적 세력들과 대결하는 데에,
민주주의는 연대를 건설하기 위한, 책임제를 확립하기 위한,
그리고 적합한 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 이 모든 것은
노동자와 조합의 이익을 유지하고 제기하는 데 결정적이다.
조합민주주의는 조합 활성화나 전투성과 동의어가 아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거의 혹은 전적으로 통제력을 갖지 못한
활동들을 위해, 즉 그들 자신에 의해서라기보다 그들 자신을
위해 결정된 목표들을 위해 동원될 수 있다. 조합이 노동자들의
힘을 행사하기 위한 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의 열망과
필요에 대한 조합의 반응은 부분적으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교섭전략, 자원의 처분, 간부의 책임 그리고
조직업무의 헤아릴 수 없는 다른 측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주장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Michael
Eisenscher, 'Critical Juncture: Unionism at the Crossroads',
Center of Labor Research,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working paper, 2 May 1996, p. 3.
둘째, 논쟁을 단순히 ‘조직화’ 모델과 ‘서비스’ 모델간의
논쟁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구로서의 조합 ― 조직화를
통한 조합의 성장 또는 간헐적인 위로부터의 조합원 동원을 통한
교섭상의 효율성―에 집중함으로써 논의를 협애화한다. 그러나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라는 발상은, 남아프리카와 브라질
노동운동에 대한 한 연구가 밝히듯이, Gary Seidman,
Manufacturing Militance: Workers' Movement in Brazil and
South Africa, 1970-1985, Berkeley 1994, p. 2.
‘지지자가 공장 문을 훨씬 넘어서까지 확산되어 있고 그
요구는 광범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포함하는’
노동운동이다. 그것은 조합들이 많은 경제적 세력과 조직적
자원을 제공하는 반면,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대중운동처럼
사회운동조직들은 노동계급 가운데 덜 조직되어 있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부문들과 연계하여 다수를 동원하는 운동이다.
조합원들을 활성화시켜서 이들 보다 광범한 지지자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동원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 및 지도부 책임제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런 종류의 조합주의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과 정력을 조합원들이 투자하려면, 조합이 교섭 및 광범한
사회적 수준의 의제를 결정하는 데에 그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뉴욕시의 운수노동조합내 한 반대파
지도자가 표현했듯이, ‘민주주의는 힘이다.’ Tim
Schermerhorn, 'New Directions Caucus, Transport Workers'
Union Local 100', Labor Notes, Discussion, January 1997.
적극적인 조합원이 유급 조직가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준다. 최근
미국에서의 한 연구는 ‘조합의 대표권 선거에서, 전문적
조직가가 선거운동을 조직한 경우의 선거승리가 27%임에 비해
조합원들이 조직한 경우의 승리가 73%임을’ Business Week, 17
February, 1997, p. 57.
보여주었다. 수동적 조합원이 다른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헌신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수동성은 대개
관료주의의 산물이다.
조합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난데없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개 조합 내부의 갈등, 즉 방향의 차이의 기능이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대안적 행동강령을 위해서 싸우는, 평조합원 또는 활동가층
출신의 ‘반대파’이다. 이 과정은 도전과 ’개혁‘운동이
폭넓게 확산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선진산업국의 보다 오래된
많은 조합들 전반에서 볼 수 있다.
단체교섭과 계급이익의 조화
조합들에 의해 제기되는 요구는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의 또 다른
열쇠다. 많은 나라에서 조합은 특권적 소수의 조직, 일종의
‘노동귀족’으로 치부되거나 혹은 전문가에 의해 그렇게
간주된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단지 조합이 어떤 광범한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조합들, 심지어
매우 보수적인 조합들도 이미 그런 정도는 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은 조합의 교섭요구를 다른 노동계급 대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 조합의 요구를 계급의 보다 폭넓은
계급적 요구와 조화시키는 것의 문제이다.
보다 폭넓은 사회적 방향으로 교섭요구를 구성한 훌륭한 예는
주요 자동차회사에서의 캐나다자동차노조(CAW)의 1996년
단체교섭 프로그램이었다. 그해 미국의 연합자동차노조와는
달리, CAW는 자동차 산업과 나라 전체의 고용을 증가시킬 공격적
교섭프로그램을 제기하였다. 노동시간 단축, 외부하청 제한,
그리고 각 공장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보장이
교섭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관련 지역사회에서 고용을 보호하고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노동계급으로부터 지지를 모으는 것은 쉬웠다.
CAW는 포드(Ford) 및 크라이슬러(Chrysler)와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제너럴모터스(GM)는 외주생산 수준을 높이는 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망설였다. CAW는 GM에서 21일간 파업에
들어갔는데, GM이 다른 곳에서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기계를
빼돌리려 했던 공장을 조합원들이 점거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CAW의 극적인 행동과 그에 이은 승리는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기는커녕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CAW의 데이브
로버트슨(Dave Robertson)은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또한 지역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연대를 발견했다. 우리는 고립된 노동귀족이
아니었으며, 지역사회를 보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사회운동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조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The Voice of New Directions,
February 1997.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함의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단지
대중적 정치파업만이 아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보존하는, 노동현장 또는 고용주 수준에서의 투쟁들
역시 갈수록 이와 같은 연관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GM공장에서의 파업들, 1996년 CAW의 GM에서의 협약투쟁, 1996년
프랑스 트럭노동자들의 파업, 오레곤 공공 노동자들의 1주일간의
파업과 기타 다른 사례들도 많은 노동계급대중들에 의해 그
지역의 많은 노동계급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의 방어로 이해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목표가
정치적 요구이자 동시에 교섭의 요구일 수도 있다. 1996년
환자의 권리를 위한 캘리포니아 선거투쟁이 실패한 후에 사회적
성향의 전투적 캘리포니아간호사협회(California Nurse's
Association)는 이 권리를 그들의 1997년 단체교섭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1997년 2월 8일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방향의
연대학교’(New Directions Solidarity School)에서의
캘리포니아간호사협회 지역간부의 발제.
대중적 정치파업이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단체협약으로 포괄되는 노동자의 이해와 보다
폭넓은 노동계급 대중의 이해를 조화시킴으로써 조합들이 보다
폭넓은 사회적 문제로 다가가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조화는
노동계급생활상의 위기의 문제를 많이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조합들이 추가적인 일자리를 획득하면, 그들은 역시,
노동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에서도
다소 압력을 덜어내면서, 공장 내에서 의료보건이나
스트레스라는 전염병을 완화시킬 수 있다. 협약상에 아동보호,
급여균등(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민자들의 직업권, 그리고
작업장에서 인종적․성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용
및 승진상의 소수 보호조항(affirmative action: 영국의 긍정적
차별)을 요구하는 것은 인종적․민족적․성적
경계선을 넘는 다리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일자리와
작업장의 스트레스로부터의 구제, 그리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조합이 투쟁하고 그리하여 그것들을 획득해간다면, 백인
노동자나 남성 노동자들도 위와 같은 요구를 위협적인 것으로 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운동의 힘과 지속성은 사업과 현장 수준에서의 조직의 힘에 달려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한편에서 조직화와 조합원
모집, 다른 한편에서 강력한 민주적 현장조직 사이에 흥정이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팀스터스
조합(트럭운수노조)은 평조합원들을 참여시킴으로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조직을 확대시킨 좋은 예이다. 1991년의 보다
민주적인 선거의 시행 및 이후의 개혁 과정의 심화는, 일련의
관료주의를 제거하여 보다 많은 지부 조합들을 민주적 통제하에
둠으로써, 그리고 오브마이트운수회사(Ovemite Transportation)
등에서 조합원을 동원하여 성공적으로 조직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동원이 어떻게 나란히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기여했다. 1997년 8월 UPS에 대한 투쟁에서의 팀스터스
조합의 승리는 그러한 동원체제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
조합적 실천의 국제화
대부분의 투쟁이 궁극적으로는 일국적 또는 심지어 국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전지구화하고 있는 국제경제에서 사회운동적
조합주의가 성공하는 데에 국제적인 연계, 조정, 조직 및 행동이
중대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전지구적 자본을 통제하려
한다면, 국제주의는 조합 지도자들과 활동가들, 조합원들의
전망과 실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국제적 생산연계는 초국적기업(TNCs)을 다루기 위한 중층적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 요소이다. 오직 소수의
노동자들만이 초국적 자본에 의해 직접 고용되어 있지만,
세계경제의 심장에 가하는 그들의 잠재적 충격은 이들
노동자에게 독특하게 전략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명백하게,
초국적기업은 수많은 명목상으로만 독립적인 고용주들을
지배하고, 노동조건의 전세계적 경향을 규정하며, 심지어 동일한
초국적기업 내에서도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영구화하는 불균등한
임금수준을 유지시킨다. 이들 거대기업은 파업이나 다른 형태의
행동에 저항할 수 있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의 초국경적 생산연계망의 많은 지점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생산체제가 3개의 주요 경제지역의 여기저기에 국경을 넘어
배치되는 강한 경향은 그 지역의 조합들에게 연계를 만들고,
회사의 전술이나 상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마침내 지역적
기초 위에서 구체적 목적과 요구를 가진 행동을 조정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또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산업이
각국 내에 지리적으로 집중되는 유사한 경향도 또한, 진정으로
전지구적인 생산체제에서 발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데에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감소시킨다. 생산 과정과 소유 및
그 취약점에 대한 파악은 이제 꽤 잘 알려진 학문이 되었다.
그러나 관련 조합들이 너무나 관료주의적이라 조합원을 투쟁에
동원할 수 없고 또 지도자들이 협조주의와 민족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있다면, 국제화된 생산을 무력하게 하기 위한 추상적
계획을 단순히 작성하는 것은 무익한 행동일 것이다. 국제적
조정을 위한 논리적 포럼인 국제노동조합 서기국(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s)은 미국, 일본, 독일과 영국 출신의
협조주의 성향의 조합 지도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적으로 기반을 둔 초국경적 동맹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NAFTA 지역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간의 단순한
동맹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그들은 Sprint
‘Conexion Familiar’ 캠페인과 같은 압력 캠페인 정도를
수행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동맹은 조합 관료주의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계심을 반영할 뿐일 것이다. 만일
유럽노동평의회(European Works' Councils)가 현장의 대표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에 의한 초국경적 협약도 마찬가지 운명을
걸을 것이다. 일국의 지도자들이 아래로부터의 보다 과감한
행동으로 이끌릴 필요가 있는 것처럼, 이들 동일한 지도자들의
초국경적 동맹도 평조합원들과 조합지부들로부터 압력에 의해
이들 하향식 연계를 행동으로 전화시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장의 위기와 씨름하게 할 필요가 있다.
UE-FAT 동맹(미국의 ‘전기․라디오․기계공
연합노조’[UE]와 멕시코의 ‘진정한 노동자 전선’[Frente
Autntico del Trabajo] 간의 동맹 - 역자)과 같은 공식적 노력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꺼이 현장수준의 활동가들과 지도자들을
참여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회사내의 조합지부들을
국경을 넘어 한데 묶으려는 UE의 제안은 북아메리카에서 그러한
민초들의 연계를 시도하는 최초의 공식적 실험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것은 예외이다.
TIE나 ‘UAW 879지부 -- 포드 노동자 민주운동 협약’을 통해
조직된 것과 같은 비공식적인 초국적 노동자 네트워크들은 보다
많은 조합이 여러 종류의 초국경적 활동을 실험함에 따라
수행하게 될 중요한 변혁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조합을
전반적으로 변혁시켜 국제적인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를 창출하는
전과정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압력그룹으로서의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범을 제시하고 대중이
움직이도록 ‘자극하는 그룹’(ginger group)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정보와 개요를 제공하는 것 이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조합을 변화시키려는
현재 작업을 성장하게 하고 현장활동가들의 국제적 시야를
심화시킨다.
이 모든 것은,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압력이 노동자들과
조합들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밀어붙이며 행동이 더욱더 많은
대중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전망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낡은 조합들이 끊임없이 방향을 둘러싼 내부의 도전과
논쟁의 장으로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국적 노동자 네트워크는 내부적 반대그룹으로써가
아니라 국제적 사업의 중요성에 관한 일상적 교육자로서,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정치적 도구로서
기여해야 한다. 이런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되는 협의, 회의와
순회여행은 특히 활동가층의 시야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은,
국지적․일국적 행동이 그러한 것처럼, 노동자 대
노동자(worker-to-worker) 교육의 역할도 한다.
국제적 생산체제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핵심 지역에서의 국지적 파업은 이러한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작업현장의 조합이 초국적 노동자 네트워크의
일부인 상황에서는 국지적 파업은, 그것이 국내 혹은 국외의
피해 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모든 관련 국가
노동자들의 공통의 이해를 요구하기 위한 투쟁이든, 교육과
상징적 행동을 뛰어넘어 경영진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 나라의 조합들에 의한 초국경적 공동행동은 주요
시장에서 최대의 다국적기업들조차 무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게임의
규칙도 변할 것이다.
세계노동시장의 아래로부터의 통제
경제학자들은 고용수준은 경제성장률, 생산성, 임금수준, 투자
등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아주 희한하게도 노동시간은 한
나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숫자를 결정하는 요소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사실, 일부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생각을 ‘순전한
노동의 오류’(lump of labor fallacy) Paul A. Samuelson,
Economics, eleventh edition, New York 1980, pp. 540-1.
라고 부른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투명한 이유로, 이들 경제학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된 노동비용 증가가 실업을 증대시킬
뿐이라고 강조한다. 임금이 낮추면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보다 최근에, 그리고 다시 편의상, 자본은
시간이 어쨌든 일자리 창출의 한 요소임을 발견했다. 이것은,
지금 유럽 자본에게서 존경받는 ‘직업창출’의 모델인 시간제
노동(part-time work)을 통해 미국의 공식 실업률을 낮추는
역할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노동시간은 사회의 일자리 수를 결정하는 데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노동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한 나라의
생산수준은 당연히 성장, 이윤율, 무역, 투자, 또는 생산성의
제경향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어진
생산수준에서는 한 회사, 산업 또는 경제 전체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고용주들은 보다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그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줄여 갈 수 있다. 일국적 수준에서는 그들은
일거리를 수출함으로써 일자리를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
및 주간 노동시간의 길이, 심지어 평생노동시간의 길이는 여전히
일자리의 수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노동시간의 길이는 자본의 일자리 파괴 경향에 대한 노동의
반격이다. 그것은 노동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이
세계노동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UAW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3대(Big 3) 자동차 공장의 조합원 모두가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미국 자동차산업에서 5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UAW New
Directions Movement, 'Forced Overtime: Killing the American
Dream?', St. Louis, Mo, leaflet, 1993.
실제로, 아주 많은 다국적기업이 연장근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무 금지는 그 자체로 효과적인 무기 ― 노동자들이
주당 60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1/3 가량이나 생산을 줄이는
실질적인 파업 ― 가 되었다. 이러한 전술은 철강노조
1938지부에 의해서 1995년에 미네소타의 철광석 광산에서 일자리
감축을 저지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새로운 방향을
위한 연대 학교‘(Madison, Wisconsin, 1996년 6월)에서의
연합철강노조 1938지부 간부들과의 인터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운동은 유럽, 특히 독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본은 그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수준에 미친 효과를 잠식하는 방법을 발견해 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영국의 금속산업에서 주당 37시간제를
획득하려는 시도는 조합들이 주요한 ‘유연성’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전국적 교섭을 포기하자 완전히 탈선했다. 노동시간
단축 캠페인이 끝날 무렵, 48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의
숫자는 실제로 증가한 반면, 실제로 주당 37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협약에 37시간으로 명시된 노동자를 능가했다.
보다 최근에는 영국에서 런던 지하철의 장시간 유연 운행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미끼로 주간 노동시간의 부분적 단축이
제시되었다. 독일에서는, 주당 35시간제가 금속산업에서
공식화되자, 주요 자동차 고용주들은 그들이 ‘시간회랑’(Hours
Corridor)이라고 부르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성수기에는 보다 장시간 노동시킬 수 있게 하고,
비수기에는 보다 짧은 시간 노동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고 기간에 대한 사회적 지급 비용을 회피하고
또한 성수기에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장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다. Brian Bercusson, Working Time in Britain:
Toward a European Model, Part II: Collective Bargaining in
Europe and the UK, Institute of Employment Rights, London
1994, pp. 12-16; 1996년 독일 만하임, 메르세데스 벤츠에서의
금속노조(IG Metall) 현장간부들과의 인터뷰.
사실상, 유럽의 고용주들은 주간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을, 조합들이 이미
획득한 37 내지 35시간제를 잠식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 양쪽의 고용주들은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반사회적 계획을 획득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이용했다. 그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역이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1996년 분규에서 우편노동자들이 제시한 ‘무조건적’(no
strings) 요구의 중요성이다. 만약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은 애초의 의도를 잠식하는 유연성
음모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일자리 창출, 비용 증대 효과를
우회하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기업들은
일부 생산단계를 구동구권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
내에서도 옛 동독은 아직 대안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GM-오펠(GM/Opel)사는 주간 노동시간이
39시간인 아이제나하(Eisenach)에 새 조립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아이제나하 공장은
차체 부품을 스페인에 있는 GM공장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여기
스페인 공장에서의 주간 표준노동시간은 여전히 40시간이다.
1996년 7월 독일 아이제나하의 오펠에서의 작업평의회
의원들과의 인터뷰; 1996년 7월 스페인 마토렐(Matorell)의 좌석
조립공자에서의 직장위원회 총무와의 인터뷰.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효과적 캠페인은 전세계적이어야 하고 사실상의 임금삭감이나
불리한 ‘부대조건’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직접 고용된 7,300만 이상의 노동자들,
또는 국제자유노련(ICFTU)에 가입하고 있는 1억1천만의
조합원들과 아직도 그 조직 외부에 있는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전세계적 투쟁을 한데 밀고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일자리 위기에 대해 커다란 충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운동이 국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경향을 확립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노동시간이라는 결정적
영역에서 노동을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요구되는 것은 어떤 집중적으로 조정되는 캠페인이 아니라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조합들인 다국적기업 및 공공부문의
조합들이 여러 국민경제의 보다 취약한 부분들을 끌어들이고
지지하면서 선도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전세계적 운동이다.
공식적 그리고 민초적 수준 모두에서, 현장에 기반을 둔 국제적
네트워크들은 지역적 혹은 심지어 전세계적 다국적기업
생산체제에 걸쳐서 서로서로 지원할 수 있다. 첫번째 예로,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역적 및 주요 3대지역 체제에서 표준 노동시간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명백히 그러한 운동에 대한 장벽은 많다. 다국적기업과 다른
고용주들로 하여금 노동시간을 연장하도록 재촉하는 전지구적
시장의 힘뿐만 아니라 수많은 최고 조합지도자들의 협조주의
이데올로기와 관행 그리고 대중들 사이의 여전한 두려움도 그런
장벽이다. 게다가 장시간노동, 연장근무와 복수일자리 갖기는
수백만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감소를 벌충하는 수단이 돼왔다.
미국에서 복수일자리 보유자의 절반 이상이 정규 전일제
취업자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Anne E. Polivka, 'A Profile
of Contingent Workers', Monthly Labor Review, vol. 119, no.
10, October 1996, p. 16.
분명히, 이런 식의 초과근무를 지속하도록 하는 물질적 유혹이
강한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자본측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노동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 운동은 대중들이 투쟁에 의해 변화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조직을 변화시킴에 따라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전세계적 운동은
처음부터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의 목표 ― 중심적 요구 가운데
하나 ― 가 되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한/노/정/연
번역 : 원영수 / 정세분석실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