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월호 보기 (제106호 이전)

현장에서 미래를 > 알림-소식 > 목록보기 > 글읽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 인권’에 대한 교토 성명

현장에서 미래를  제6호
편집부

자 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 인권’에 대한 교토 성명

1995년 11월 12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이하 APEC) 정상회담 전날, 자본의 전지구화(Globalization)로 인해 발생하는 APEC내 노동자 인권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APEC 14개 국가의 노동조합 대표자들, 인권단체, 민간단체들이 모였다. 캐나다에 근거를 둔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와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 연대회의’(APWSL)가 주선한 이 모임은 몇몇 APEC국가들의 노동자 인권 상황을 보고하였고, 11월 12일 APEC회담에 참석한 장관들과 지도자들에게 보낼 권고안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APEC내 노동자 권리 확보와 연대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강령을 채택했다.

보고르(Borgor) 선언에 따르면, APEC을 받치는 기둥은 “지속적인 성장, 평등한 발전, 국가 안정”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제한적인 참여와 의제 사항의 한정성, APEC 회담에서 심의한 내용들의 명백한 공개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자본의 전지구화(Globalization)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보다 오히려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기본적 인권들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데 실질적으로 공헌해 왔다. 이 모임에 참여하려 했으나 일본 당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중국의 노동조합활동가, 한동팡(Han Dong-fang)은 홍콩에서 메세지를 보내왔다. 그는 그 모임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투자와 교역의 자연스런 결과물이 아니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했다. APEC은 자본의 전 지구화(Globalization) 과정에서 이 지역의 투자와 교역 장벽을 없애고 자본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자들의 권리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을 아예 무시하면서 억압하고 있다.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지역의 도처에서 결사의 자유는 계속해서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결사의 자유와 조직 건설의 권리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자주적 노동조합이 존재하기 위한 관건이다. 결사의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약 그리고 ILO협약안 87조와 98조에 있다. 그런 제한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고문․구금․해고․괴롭힘,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무역지대 건설, 합법적인 자주적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승인 거부(the failure to accord legal recognition to legitimate independent trade unions), 노동자들에게 어용노동조합(trade unions which are controlled by governments or companies)에 가입하도록 강압하는 것, 단체교섭 과정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계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것,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농업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부정 뿐만 아니라 확실히 노동자 범주에 드는 이민노동자나 대부분이 여성인 국내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부정, 노동자들이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지하경제의 확장, 공식적으로 국내법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결사의 자유에 가해지는 잦은 법적 제한과 또 다른 제약들.

여성노동자들은 비공식 부문, 수출부문지역, 가내노동으로 점차 밀려 나감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심각한 장애에 직면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본적인 노동권리가 계속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또한 착취당하는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어떤 노동자들도 국내 또는 국제 노동법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으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권고안(RECOMMENDATIONS)

APEC에 대하여

-APEC는 민주적 참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서 일정에 넣는다. 사업적 공동체 뿐만 아니라 인권, 특히 노동권리를 보호하거나 증진시키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민간단체는 정식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1996년 초 필리핀에서 노동문제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들의 정기모임에 앞서, APEC 국가들에서 노동권리 유린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상세하고 보고받기 위해 교토에서 모인 단체대표와 계속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만난다.

-APEC 노동자인련개발위원회(Human Resources Development Working Group)은 노동권리를 지속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문제를 사업계획에 포괄하고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이 지역에서 노동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APEC는 인권(비엔나,1993), 사회발전(코펜하겐,1995), 여성권리(베이징,1995)에 대한 최근의 세계회의에서 가결된 국제협정에 주목하고 그 곳에서 동의된 활동계획들과 원칙을 존중한다. APEC는 또한 1993년 인권에 대한 방콕의 민간단체(NGO) 선언, 특히 노동자 권리에 관한 현장 보고서의 권고안을 주목한다.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연합(UN)의 규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모든 APEC 회원국들은 즉각적으로 비준해야 한다. APEC는 회원국 절반 이상이 이러한 규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집회의 자유와 조직결성의 자유(87조와 98조)에 대한 ILO 협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모든 APEC의 회원국들은 즉각적으로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

-모든 APEC 국가들은 또한 ‘여성차별의 모든 형태를 제거’(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an)한다는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노동에 대한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관련된 ILO 협정 100조, 고용과 직업 차별과 관련된 ILO 협정 111조를 비준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기구에 대하여

-ILO 협정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연맹의 규약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단체들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ILO의 ‘3자선언원칙’(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을 적용해서 행동강령을 채택한다. 그러한 행동강령은 노동조합들과 민간단체가 자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세계화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 상태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폭넓게 이해하고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확신을 표현한 그 회의에서 대표로 참여한 단체들은 계속해서 APEC지역에서 노동자 권리를 감시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이 지역에서 노동자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협력계획을 발전시키기로 결의한다.



서명자

Masumi Azu, Asian Migrant Centre Ltd, Hong Kong\Japan
Ed Broadbent,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 Democratic Development, Canada
Cha Ji Hoou,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Korea
Chan Ka Wei, Hong Kong Christian Industrial Cimmittee, Hong Kong
Jaded Chouwilai, Friends of Women, Thailand
Peter Cranney, Service Workers Union, New Zealand
Hector de la Cueva, Red Mexicana Frente al Libre Comercio (RMALC), Mexico
Radha d'Souza, India
Andr  Frankovits, Australian Human Rights Council, Australia
Pharis Harvey, International Labour Rights Fund, USA
Rick Jackson, Canadian Labour Congress, Canada
Mike Jendrvejczyk, Human Rights Watch\Asia, USA
N. Gopal Krishnam, National Union of Transport Equipment and Allied Indurstries, Malaysia
Bertha Lujan, Frente authentico de trabajo (FAT), Mexico
Maria Pakpahan, International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Muchtar Pakpahan, Indonesian Prosperity Trade Union, Indonesia
Park Seok Wo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Workers' Human Rights and Justice, Korea
Robert Reid, 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s, New Zealand
Wanden Premkaew, Women Workers Unity Group, Thailand
Samydorai, Singapore
Yamasaki Seiichi, 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s, Japan
Hideo Totsuka, Center for Transnational Labour Studies, Japan
Antonio Tujan Jr., IBON, Philippines
Rex Varona, Philippines/Hong Kong
한/노/정/연

1995-12-20 00:00:00

의견글쓰기 프린트하기 메일로 돌려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보기  다른글 의견보기
아직 올라온 의견글이 없습니다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구)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1 상전빌딩 301호   Tel.(02)2277-7957(팩스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