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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불법복제단속과저작권의문제

현장에서 미래를  제66호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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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의 문제



오 병 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 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번에는 유달리 폭력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불만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사실 이러한 단속 바람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작년에 회사와 대학을 몇 차례 휩쓸고 지나갔으며, 그때마다 당사자들은 초비상에 걸렸었다. 단속반이 오면, 차라리 컴퓨터를 부숴 버리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대책 아닌 대책까지 생겨났다. 단속 과정에 대한 불만과 정품 구입비용의 부담으로 단속을 당한 당사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만, 정작 이에 대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언론을 통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은, 간혹 ‘현실’의 문제―즉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정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를 들먹거리기는 하지만, 결국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정품사용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들의 결론대로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두 도둑놈들이고(우리나라에서 불법복제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단속을 당한 사람들의 분통도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것밖에 안 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를 죄인으로 몰아넣는 법이라면 분명 큰 문제가 있다.

불법복제 단속의 문제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느낀다면,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번 불법복제 단속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운영체제, 워드, 통신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제반 수단은 수도, 전기와 마찬가지의 공공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재에 대해서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중요 프로그램들이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차별화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 같은 해외 독점기업들은 고가의 가격책정으로 정상적인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1) 운영체제, 워드, 그래픽 등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만 해도 2~300만원이 드는 데다가, 이를 각 컴퓨터마다 구입해야한다고 한다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정한 프로그램의 사용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의 경우 내가 삼성 세탁기를 쓸 것인가, LG 세탁기를 쓸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효과(즉 데이터 교환 등으로 인해 한사람의 이용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된다)에 의해서 선택의 여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나는 MS 워드를 쓰기 싫어도 다른 사람이 보내준 MS 워드 문서를 읽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을 쓰던 사람은 쉽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못하고, 계속 쓰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특성에 의해, 시장을 선점한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강화되어 나간다. M$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초기에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불법복제를 용인하는 것도 시장 점유율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처음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MS 윈도우즈같은)들을 배우게 되고, 계속 쓸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컴퓨터 전문가들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소프트웨어 생산구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책임방기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불법복제 단속은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단속과정에서의 불법성과 인권침해 문제이다.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 혹은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2) 그리고, 현저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고소가 없이 무작위로 단속하거나, 영장 없이 단속을 실시하거나, 혹은 고소가 된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단속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속 과정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 및 거주권을 침해하게 됨으로, 엄격한 조건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속은 그 대상도 광범위하고 임의적이며, 심지어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불법복제 단속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에게 프라이버시권이 있듯이, 사무공간 역시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무공간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폭력적인 단속과정을 볼 때, 이에 가정이라고 안전하리라는 법이 있을까?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하지만, 프로그램 가격이나 단속 과정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 이 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이다.4) 그런데,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체계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작권법은 문화, 예술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이다. 문화의 진흥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5)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창작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복사, 배포 등)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문화, 예술의 창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창작자 보호와 함께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보호기간을 제한한 것도 그렇고,6) 교육, 연구, 보도, 비평, 사적 이용 등의 경우 저작권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7)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도, 문화의 진흥이라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한도 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과연 문학, 음악, 미술작품과 같은 문화, 예술의 창작물인가, 그리고 50년이라는 보호기간이 적당한가 하는 것이다. 첫째,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저작물’이며, 따라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단계의 프로그램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이용 환경에 적합하게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차이가 있다. 이에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수정, 혹은 개발을 제약함으로써, 결국 프로그램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더구나 다른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접근하는 동시에 소스를 얻게 됨으로써, 또 다른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이용과 소스의 공개가 분리되어있어, 프로그램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별 이득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서 창작자에 대한 보호는 강력한 반면,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이다. 둘째, 저작권이 보호기간을 한정한 것은, 보호기간 이후에는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호기간 50년 이후에는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게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체계로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저작권법 자체도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의 생산방식이 변화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작권법은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보호법과 함께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또 한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제조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통상 압력이다. 이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졌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정보, 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정보, 문화 산업은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주의! 정보, 문화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보, 문화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복제, 배포될 수 있다면, 정보와 문화가 ‘상품’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별적인 통상압력이나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 국제협약을 통해서 각 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요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관련법이 형성되어온 과정은 이러한 압력에 굴복한 역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단속 이후 각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증가율에 있어서는 한컴이나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 회사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시장규모가 큰 M$나 아도비(adobe)같은 해외 독점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외국 기업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각국의 지식, 문화기반에 관련된 정책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지식, 문화 자체가 단지 ‘상품성’이라는 단일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마다의 고유한 가치에 근거하여 육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선진국의 요구에 대응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외세의 입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쉴새없이 바뀌고 있으며8),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그리고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작성 없는 저작물까지 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방향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 속에 함축되어있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정보화란 말인가?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대안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 즉 누구나 별다른 차별 없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협의하거나, 혹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수 소프트웨어로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란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그누/리눅스(GNU/Linux)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9) 정부는 그누/리눅스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든가, 정부 부처부터 먼저 그누/리눅스를 채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격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한 사회의 소프트웨어 기반이 M$와 같은 특정 독점기업의 손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현재와 같이 국민 대다수가 M$의 윈도를 쓰고 있는 상황은 국가적으로 무척 위험하다. 만일 M$가 아무도 모르게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는다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혹은 M$의 기술, 정책 변경에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전 세계의 운영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M$는 사실상 또 다른 국가인 셈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나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더 대중적으로 문제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의 현실은 사회운동단체조차 불법복제 단속의 그물에 걸릴까 노심초사할 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듯하다.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하등 위축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에 왜곡된 생산구조와 법체제를 개혁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한/노/정/연


1) 소프트웨어 가격표(SPC 소속회원사 제품을 중심으로)

1) 소프트웨어 가격표(SPC 소속회원사 제품을 중심으로)

회사명

홈페이지

제품명

가격(원, 소비자가격)

M$

http://www.microsoft.com/korea/

Window2000Pro

427,000

Windows 98 SE

291,000

Windows Me

276,000

Office2000 Pro

693,000

Excel 2000

558,000

Adobe

http://www.adobeupgrade.co.kr/

Photoshop 5.0

1,265,000

Macromedia

http://www.macromedia.com

Flash 5.0

520,000

한글과컴퓨터

http://www.haansoft.com/

한글워디안

88,000

새롬

http://www.serome.co.kr/

새롬 데이터맨 98

19,800

윤디자인

http://www.yoondesign.co.kr/

윤소호 6 3System

231,000

나모

http://www.namo.co.kr/

나모4.0

70,000

안철수연구소

http://www.ahnlab.com/

V3 Pro 2000 Delux

55,000

회사명

홈페이지

제품명

가격(원, 소비자가격)

M$

http://www.microsoft.com/korea/

Window2000Pro

427,000

Windows 98 SE

2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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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00

Office2000 Pro

693,000

Excel 2000

558,000

Adobe

http://www.adobeupgrade.co.kr/

Photoshop 5.0

1,265,000

Macromedia

http://www.macro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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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0

한글과컴퓨터

http://www.haansoft.com/

한글워디안

88,000

새롬

http://www.serome.co.kr/

새롬 데이터맨 98

19,800

윤디자인

http://www.yoondesign.co.kr/

윤소호 6 3System

231,000

나모

http://www.namo.co.kr/

나모4.0

70,000

안철수연구소

http://www.ahnlab.com/

V3 Pro 2000 Delux

55,000

정보통신연대 INP 성명서 참고자료에서 인용.


2) 프로그램보호법 제48조.


3) 개개인들을 어떻게 다 단속하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개인들을 다 단속할 필요는 없다. 본보기로 몇 명만 단속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뀔테니까.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법복제 여부를 체크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출시되었다고 한다.


4) 다른 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5)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현재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일 지적 생산물을 다른 유체물과 같이 생산자에게 전적으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보호기간을 한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7) 저작권법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8) 작년, 2000년에도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미국의 요구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암호화 등을 이용해서 저작물에 복제방지 장치를 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깨는 것―즉 암호를 푸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연구, 개발이나 사적인 이용 등의 정당한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9) 카피레프트(COPYLEFT)란 카피라이트(COPYRIGHT), 즉 저작권을 패러디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부여하되 일반공공라이센스(GPL : General Public License)를 덧붙여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 수정, 배포할 수 있되, 재배포하는 프로그램 역시 GPL 하에 배포되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일종의 라이센스이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http://www.fsf.org)을 설립한 리차드 스톨만이 처음 고안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리눅스로 널리 알려져있는 그누/리눅스(GNU/Linux) 운영체제가 카피레프트로 배포되고 있다.


2001-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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