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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세계에서 노동자의 권리

현장에서 미래를  제7호
라다 드 수자 (Radha D'Sou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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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세계에서 노동자의 권리(2)


라다 드 수자 (Radha D'Souza)


이 글은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회의’(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s : 이하 APWSL)에서 1995년 11월에 출간한 것이다. APWSL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의 민주적-진보적 노동조합, 노동단체, 개인들이 기층노동자 권익을 옹호하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자본운동의 국제화-세계화와 더불어 하나의 지구적 세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노동자계급의 권리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글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양상과 국제적 수준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운동과제 등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본지에서는 이 글을 3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 목 차 =
서언
1. 새로운 세계
2. 아시아냐 태평양이냐?
3. 자유노동시장, 누구의 희생 위에서?
4. 국제계약 : 구(舊)와 신(新)
5. 사회적 조항 : 북(北)과 남(南)
6. 세계의 노동자 : 통일성은 사라지고 있는가?
7. 비민주적 세계에서 노동자를 위한 민주주의


3. 자유 노동시장, 누가 비용을 치를 것인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시장의 자유화:

경제적 지구화에는 생산비용의 절감이라는 지상명령이 숨어 있다. 생산비용의 축소는 갖가지 방법으로 추구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임금인하, 생산기술과 생산계획의 향상 및 투입요소와 원자재 비용의 절감을 통한 생산성 증대, 합병이나 기업인수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최적화하는 것 등이 있다. 이들 생산비 절감의 기술 중 어떤 것도 새롭거나 그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없다. 다만, 그 같은 생산비 절감의 방법이 새로운 지구화의 맥락에서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이 새롭다. 생산비 절감의 결과는 특정 국가를 초월하여 노동 대중에게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왔다.
자유시장의 이데올로기는 노동을 생산되는 상품, 즉 ‘자유 노동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노동가격의 결정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시장 메카니즘에 개입하는 모든 기구와 제도는 ‘보호주의적’이며, 따라서 상품으로서 노동의 가격을 실제 시장의 노동 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려는 인위적 장치이다. 노조는 본질적으로 ‘보호주의적’ 기구이며, 집단교섭을 통해 노동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러나 노조는 지구화와 자유무역이란 새로운 경제정책 하에서, 나라에 상관없이 공격을 받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80년대부터 기존의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는데, 그것들은 다양하게 노조의 힘을 축소하거나 주변화시켰다. 이러한 전략은 선진국-개발도상국이란 이분법, 또는 선진국 내부에서 복지주의적 국가-사기업 지향적 국가라는 이분법을 초월하여 벌어지는 현상이다.
뉴질랜드와 같이 공고한 복지국가는 새로운 법률(1991년의 고용계약법)의 도입을 통하여 완전히 반대의 길로 돌아섰는데, 이 법률은 집단교섭 대신에 비밀조항을 통해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개인별 고용계약을 촉진했다. Gay, Maxine: New Zealand Report: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 onal Trade Union Conference 1994, Kathmandu, Nepal.
ILO는 뉴질랜드의 이 입법이 ILO 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라 보았다.
영국은 1980년과 1993년 사이에 8개의 법률을 도입했는데, 이들 법률은 점차적으로 노조의 권리와 기능을 박탈해 갔다. 이들 법률 하에서는 동조파업과 연대파업이 금지되고, 노조원이 개인별 고용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이 거부되기도 하고, 노동자는 고용자 조직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장래의 취업이 위협받기도 하였다.
ILO는 영국 노동조합위원회가 노동자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항의한 내용을 지지했다. ICFTU: Annual Survey of Violations of Trade Union Rights, 1994: Belgium.

캐나다 정부는 집단교섭 협정의 혜택을 무효화하고, 임금동결과 수당의 축소를 도입하는 데, 입법을 이용했다. ICFTU: Annual Survey of Violations of Trade Union Rights, 1994: Belgium.

미국의 고용주들은 노동법의 미국 유보조항을 이용했는데, 이는 파업을 선동하는 파업노동자의 재배치와 평생 노동자의 퇴사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1981년 전문 항공관제사 파업 이후) 몇 년 동안 노사관계는 공격적 노조파괴, 노동권리법률들(right-to-work laws)을 통한 노조화의 방지, 파트타임 노동자로 풀타임 노동자의 대체, 공장폐쇄의 압력하에 임금 및 수당의 반환, 하청노동의 증가 등 경영자의 공격이 그 주된 특징이었다. Bellow Walden: Dark Victory ... op cit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즈주(State of New South Wales)는 노조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도입했고, 곧이어 빅토리아(Victoria)주는 1992년 노조의 노조원의 대표기능을 부정하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고용계약 결정을 허용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ICFTU: op cit

선진 산업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세계 인민들로부터 노동조합운동의 본향으로 간주되어 왔다. 아태지역 국가의 노동조합은 노조를 규제하고 노동조합권과 집단교섭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법률 때문에 전통적으로 약했다. 민주주의 운동과 더불어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들 국가의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몇 가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선진산업국가의 정부는 국내에서 노동조합에 규제를 가하는 한편, 아태지역의 정부에 대해 노조의 자유와 집단교섭권을 허용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그같은 압력은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의 완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는 명목적인 것일 뿐 기존의 규제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기업 단위를 넘어서 노조를 조직할 권리에 제한을 가했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해로운 새 법률을 도입했다. “Report on South Korean Economy and Industrial Rel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rence 1994, Kathmandu, Nepal.

멕시코에서는 노조등록의 필요조건에 대한 행정 통제가 법률에 도입된 반면, 국경 주변의 특별경제구역과 자유무역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합권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들 지역은 외국 기업에게 생산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곳이다. ICFTU: Annual Survey of Violations of Trade Union Rights, Belgium, 1994.

중국 기업의 65%는 사적 소유이고 그 중 약 40%가 외국 소유이거나 외국의 통제를 받을 정도로 경제의 민영화가 진행중인 반면, “China’s Boom Economy”: Asian Workers Organising: Vol.11, Nos 9-10, Australia.
노동조합은 계속 법률적으로 통제되고 지배정당인 공산당에 종속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노조문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안전’에 입각한 접근태도는 수많은 억압적 법률과 조치에 의해 뒷받침된다. 정부는 공공연하고도 강력하게 노조의 내부문제에 개입한다. 정부는 체크오프방식(check-off system: 봉급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방식-역자)으로 인력청의 지방사무실로 이전되는 회비를 징수하고 분배한다. 이것은 단지 사용자가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노동자의 항의를 억압한다.” Abdullah Fauzi and Etty Tom: “Would be” and “Make Believe” in Crisis: in Prisoners of Progress,: A Riview of Current Indonesian Lab- our Situation: David R Harris, Editor, FNV INDOC & INFID, Netherlands.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노동조합권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일반특혜체계(GSP)하의 양해를 철회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압력을 가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겉치레의 법률적 변화를 얻어낸 반면, 미국은 훨씬 큰 무역 양보를 얻어냈다.
말레이지아에서는 경제성장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부인당해 왔다. 노동조합은 어떤 정치적 활동이나 정당 가입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연대파업도 금지되어 왔다. 집단교섭은 기업수준에 국한되어 있고, 정부는 “공공 이익”을 근거로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ICFTU: op cited

필리핀의 지방정부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장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파업자를 처리하기 위해 경찰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CFTU: op cited

싱가포르에서는 강제중재 규정이 효과적으로 파업권리를 무효화시킨다. 새로 설립된 산업에서는 집단교섭협정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 이루어 질 수 없다. ICFTU: op cited

태국 정부는 국가부문 노동자의 노조결성권을 폐지했다. 사부분의 경우, 노동조합의 상담역으로 활동하는 개인에게 가차없는 조건이 부과되는데, 상담역은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해야만 한다. ICFTU: op cited

동아시아 노동조합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기능하고 있다. 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그외 여러 동아시아 국가는 자국내에서 노동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아 온 한편, 오랜 민주주의 전통과 노동조합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도같은 나라도 국제기구의 간섭에서 면제될 수는 없었다. 세계은행은 인도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1947년의 산업분쟁법을 개정하라고 압력을 넣어 왔는데, 이 법은 세계은행에 따르면 ‘채용하고 해고하는’(hire and fire) 권리에 규제를 둠으로써 노동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World Bank: India report, 1989.
인도 정부는 산업분쟁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상정을 반복적으로 시도했으나 대내적 반대 때문에 실패해 왔다. 그리하여 인도는 ‘충분하게 많이’(far enough) 나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아 왔다. 최혜국의 지위 연장이 협상의 대상이 될 때마다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금지문제가 미국 상원에서 제기되는 반면, 인도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축소하라고 압력받았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자유화는 전세계적으로 노조 및 노동자의 조직된 힘을 침식해 왔고 노조원의 감소를 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탈노조화”의 과정으로 묘사한 현상이다.

새로운 세계에 노동자를 위한 자리는 없다

‘국가적’ 규제로부터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생산 부품의 각 부분이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자본을 재배치할 수 있는 자본의 무제한적 운동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노동집약적 생산 과정이 요구되는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버는 말레이지아의 페낭이나 그 주변 및 그 외 지역의 소규모 전자공장에서 생산된다. 반면, 보다 자본집약적인 생산을 요구하는 컴퓨터 주요 장치는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생산된다. 노동집약적인 생산과정은 저임금 지역으로 재배치되는 경향이 있고, 고임금 노동은 발전된 지역이나 국가에 그대로 남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임금은 선진 지역과 후진 지역 양자 모두에서 정체되어 왔다. 저임금 지역은 기술발전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거나 전무한 채, 저임금 지역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초국적 기업(TNCs)의 지구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오직 생산 부품만 지정된 지역에 재배치됨으로, 지역 전체의 산업화와 발전의 승수효과 및 그 보조 단위 형태로서 제3부문의 성장, 교육과 훈련 및 관련 서비스, 이와 유사한 산업발전의 확산효과(spill-over) 등은 부정된다. 결과적으로 점증적 산업발전은 그 발전의 초기단계에 그랬던 것처럼 임금 및 노동 조건의 개선, 사회 교육적 향상을 수반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자본의 지구적 운동과 함께 자본과 생산의 합리화는 공장폐쇄, 비용감축, 합병과 기업인수를 초래했는데, 이 모든 것은 나라에 상관없이 노동력 과잉을 초래했다. 멕시코에서 “무역 자유화는 불황의 확대 뿐만 아니라 탈산업화에도 기여했다. 수입관세가 50%에서 20%로 낮아지고 수입 면허가 폐지되면서 기업의 파산은 멕시코 산업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수백 개의 공장폐쇄와 함께 국내 섬유 및 의류 산업은 급격하게 -1992년 한 해동안에만 5%- 위축되었다. 임금 억제탓에 1980년 43%에 이르던 국민소득 대비 노동자 몫의 비율이 1987년 35%로 줄어 들었다. 실업자는 전체 노동력의 20%로 높아졌고, 부분 취업자는 40%에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조건은 인구의 반을 빈곤 수준 이하로 몰아냈다”. Bellow Walden ... op cited

대만에서는 “최근 국내총생산(GDP)과 고용구조에서 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1980년대 말 이래 대만에서는 자본도피가 일상적인 상황이었다. 대만 기업가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구조를 향상시키는 대신, 중국과 같이 가장 저렴한 노동력이 제공되는 곳으로 생산을 이동시켰다. 이 과정은 대만에서 탈산업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력 과잉과 공장폐쇄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지방신문에 자주 보고된다. 노동자의 권리는 아무런 보상없이 노동자가 해고되는 환경 아래에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Chien-Jen Tsai: “Workers’ Situation In Taiwa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rence, Kathmandu, Nepal, 1994.

뉴질랜드에서는 “1986~1992년 사이에 10만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생산성은 증대한 반면 실질임금은 1992년 이래 0.3% 하락했다.” Excerpts from Kelsey Jane Dr.: reproducted in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rence Documents, Kathmandu, Nepal, 1994.
미국에서는 “... 1979~1989년 사이 총노동자의 80%는 시간당 임금이 하락했는데, 평균 임금을 받는 전형적 노동자의 경우 실질 기준으로 약 5% 하락했다. 12년 또는 그 이하의 교육을 받은 남성 노동자는 시간당 임금이 20% 하락하면서 생활 기반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 Bellow Walden: op cited

새로운 생산 공장과 기술은 노동절약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와 고용없는 성장을 초래한다. 실업은 새로운 지구적 경제정책의 두통거리이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28억 세계 노동인구 중에서 약 30%로 추정되는 부분이 생산적으로 고용되지 못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발전도상국에 거주한다. 이보다 많은 약 7억 정도의 인구는 반(半)실업으로 분류되는데, ... 이들은 약 11억으로 추산되는 절대빈곤층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United Nation: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Backgrounder: UN Department of PublicInfomation, 1994.

임금 억제와 실업 증가로 인해 노동은 비공식화되고, 그런 곳의 생존수단은 주변적 고용 또는 자기고용에 의존한다. 이는 고용 정도를 은폐한다. 이 같은 주변부 또는 자기고용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조직화된 경제부문들이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의 중요 부분를 저렴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규제받지 않는 조건에서 장시간 동안 일한다. 유엔의 평가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은 3억 명에 이른다.

이동하는 사람들

자본의 지구적 이동은 농업시장의 개방과 함께 농토를 산업 목적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농토로부터 농민을 전면적으로 축출하였지만, 그들 모두가 산업분야에 취업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또한 경작자(agriculturalists)에게 생존수단을 부정할 정도로, 보다 상품지향적인 농업과 곡물패턴의 변화 및 농업의 금전화를 초래하고 있다. 8천만이 넘는 중국 농민이 도시의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났다. 농촌의 잉여 노동력은 2000년이 되면 1억 5천만에서 2억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평가된다. “China’s Boom Economy”: Asian Workers Organising: Vol.11 Nos 9-10, December 1993, Australia.

생산의 지구화는 저발전 지역으로부터 발전된 지역으로 노동의 대규모 이동과 특정 지역에서 특정 노동에 대한 수요를 낳았다. 약 20~40만의 버마 사람이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 태국 사람은 대만, 일본, 걸프지역 국가에서 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은 말레이지아에서 일하는 약 43만의 합법 노동자와 20만의 불법 노동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대만에는 약 6만 1천명의 외국 노동자가 있는데, 다른 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20만 명에 가깝고, 이들은 대부분 필리핀,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인이다. Humane Rights Watch/Asia: November 1994, Vol 6, No 13.

많은 개발도상국가는 ‘두뇌 유출’ 현상에 직면하는데,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문적 서비스를 값싼 가격에 제공하며 보다 발전된 선진국으로 이민한다. 유엔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이민 인구는 3천만에서 3천5백만에 이르며, 이는 세계 노동력의 약 1.3%를 차지한다. United Nation: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Fact Sheet 1, July 1994,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선진산업국가,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손님 노동자’(guest worker)를 고용하는 관행이 있다. 이들 손님 노동자와 이민 노동자에게는 그 나라에서 노조가입의 권리도 없고 정치적 권리도 없다. 이들 대부분은 머리 위에 끊임없이 맴도는 추방의 위협과 함께 극단적으로 억압적인 상황에서 노동한다. 미국에는 노동착취적인 환경 아래 고용된 이민 노동자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가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해서 노조의 권리를 확대하라고 선전해 왔지만, 자국내 이민 노동자와 손님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권고하지는 않는다.
시장 자유화의 해로운 영향은 사회의 빈곤한 영역에서 증대한다. 발전 국가와 저발전 국가 사이에서는 저발전 국가의 노동자가 가장 나쁜 조건에 직면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미숙련 노동자와 여성이 악영향의 대부분을 감당한다. 저발전 국가에서는 농토 경작자와 미숙련 노동자가 가장 나쁜 결과에 직면한다.

지구적 세계: 기사도의 세계는 아니다

유엔의 평가에 따르면, 여성은 전세계 빈곤층의 70%를 차지하며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약 30~40% 적은 소득을 올린다. 새로운 경제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의 가장 밑바닥 층에 있는 여성에게 영향을 끼쳐 왔다. 여성에 대한 영향은 이중적이다. 여성은 조직화된 산업에서 공장폐쇄와 일자리 감소 때문에 고용으로부터 밀려났다. 이는 주로 여성이 대부분의 미숙련 노동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데, 미숙련 노동은 가장 먼저 해고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규모 기계화 또한 미숙련 고용의 감소를 초래했고 이는 여성에게 영향을 미쳤다. 여성은 일자리 경쟁에서 점점 더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밀려났다. 여성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주된 책임을 맡고 있다. 적절한 자녀양육 시설과 노동절약적 가사노동 기구의 구매를 보장하는 적절한 임금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공식 노동은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주부와 임금 생활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결합하도록 만드는데, 비공식 노동은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훨씬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은 공장생산이 수출지향적이고, 수출 상품이 소비재이거나 낮은 숙련을 요구하는 동아시아와 그외 제3세계 국가에서 저임금의 주요한 원천이었다. “전형적으로는 16세에서 24세 나이의 여성이 멕시코, 동남 아시아, 그외 수출 지향국가에서 수출공정 노동력의 80~90%를 차지한다. 이 같은 과정은 한 세대 동안 전세계 수출지역에서 여성 프롤레타리트를 창조해 내었다.” Tiano Susan:“Maquiladora Women: A New Category of Wor- kers?”: in Women Workers and Global Restructuring, Kathrym Ward Editor, Ithaca(NY): ILR Press, Cornell University, 1990. 에서 인용.
태국의 섬유산업은 1988~1992년 사이에 관광과 함께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수출 소득원의 하나가 되었다. 생산자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전략 중의 하나는 하청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청노동의 말단 부분은 주로 여성, 특히 가정에 묶여있는 여성이 담당한다. 방콕에서는 취업 여성의 65% 이상이 판매, 수공업 노동 및 서비스 같은 비공식 노동이 지배적인 영역에 종사한다. Sirisambhand Napat: “Hidden producers in Bangkok Metropolis” Frie- drich Ebert Stiftung, Bangkok 1995.
인도네시아의 “몇몇 주도적 분야는 외화를 벌기 위해 여성 노동자에게 넓은 취업의 기회를 열어 놓았다. 섬유, 전자, 식품과 음료 산업은 여성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분야이며, ... 통계적 증거는 없지만 의류산업 취업자의 약 80~90%가 여성이다. 공식적 자료는 보통 ... 특정 산업분야에 있어 노동자를 성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 Tjandraningsih Indrasari: “Between Factory and Home: Problems of Women Workers?”: in Prisoners of Progress, Editor, David R Harris, INDOC-FNV-INFID, Netherlands, 1995.


미래 세대에게는 도대체 어떤 세계가!

임금과 고용이 내리막을 걷는 상황에서 어린이 노동의 문제는 중요하다. 어린이 노동에 대한 국제적 논쟁은 카페트, 의류와 같은 소수의 수출지향적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일하는 어린이의 약 80%는 농업노동에 고용되어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많은 수의 어린이가 비공식 분야와 소규모 서비스 및 가족 안에서 노동한다. 어린이 노동 문제는 수출지향적 저임금생산보다 더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노동은 빈곤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새로운 경제정책은 전세계적으로 노동하는 어린이의 증가에 기여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은 정부지출을 줄이고 부채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지출과 공공고용에 대한 감축을 요구한다. 이는 어린이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의 광범위한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강, 교육, 직업훈련 등이 가장 자명한 분야이다. 또한 공공고용의 감축은 규제적 법률이 때때로 인력의 필요나 결핍 때문에 실행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댐, 기업적 농토, 도시발전 계획 등과 같은 농업 지역의 대규모 산업화 및 산업 계획으로 농민은 땅에서 추방되고, 고정된 거주지역 없이 그때그때 일거리를 찾아 다니는 이주 노동자로 살게 되었다. 나아가 성인 실업과 토지관련 농업개혁의 부재로 인해, 단순한 생존이 일상의 전쟁을 의미하는 환경이 생겨났다. 어린이 노동 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빈곤과 실업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또한 어린이 노동 문제는 어린이 취업 중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한 수출지향적 산업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유엔은 1989년 11월 20일 어린이 권리헌장(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했다. IL0는 어린이 노동자를 14세 이하 노동자로 정의했다. 많은 선진국의 어린이 취업은 증가해 왔다. IL0의 정의는 국내법상 어린이 고용에 보다 높은 연령을 규정하고 있던 몇몇 국가로 하여금 고용연령을 낮추도록 촉진했다. 선진산업국가에서 어린이 고용은 생산노동을 포함하는 도제제도와 파트타임 및 휴가기간의 노동과 같은 다양한 관행 아래 감추어져 있다. 프랑스에서는 고용 연령의 인하와 생산노동의 노동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항의가 일어났다. 인도에서는 15세 이하 어린이의 공장취업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공장의 취업연령을 14세로 낮춤으로써 IL0 기준이라는 ‘획일성’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어린이 노동을 이용하는 나라와 생산품의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확인된 나라로부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을 도입했다. 이 같은 입법은 ‘항의’(complaint)가 있을 경우, 그러한 확인 과정을 행정적 ‘재량’에 맡기는 것을 가능케하는 조치이다.
이 법률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대체로 무역보복을 위한 비관세 조치로 간주되어 왔다. 첫째, 그 조치는 강력한 무역경쟁의 상황에서 나왔는데, 미국은 무역제재를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둘째, 어린이 노동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내에서 재등장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째, 미국은 유엔의 어린이 권리헌장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째, 미국은 자유무역 정책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가차없는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로 인해 어린이 노동이 가장 먼저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입법이 이루어진 방법 때문이다. 즉, 이 법안을 상정한 제네랄 하킨스(General Ha- rkins)는 그 법안이 “미국의 기준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어떤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기준을 미국에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the Observer, Business and Politics, September 21, 1994, Bombay.에서 인용

그같은 무역제재 조치의 협박은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로 하여금 어린이 노동의 규제 법률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 같은 법률은 어린이 노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영향이 있었다면 그 같은 압력이 어린이 노동의 패턴에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인데, 어린이 노동은 수출지향적 산업에서 노동조건이 더 나쁜 비공식 및 비규제 산업과 서비스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4. 국제 규약들: 낡은 것과 새로운 것

GATT-94와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의 가장 깊숙한 충격은 그것이 사회적 조항에 관한 논쟁의 배경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조항은 몇 개의 핵심적 권리로 구성되는데, 그것은 노조를 조직하고 형성할 권리, 집단교섭의 권리, 차별로부터 자유, 어린이 및 강제노동의 폐지와 같은 것이다. 이들 적극적 및 소극적 권리의 핵심 부분은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며, GATT-94와 WTO에서 설정된 국제 경제질서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간주된다.
핵심 권리에 대한 합의는 이들 권리가 ILO 헌장과 유엔 기본 헌장의 일부라는 사실에서 생겨난다. 유엔헌장은 전후에 있어 세계 정치질서의 기초적 원리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ILO 헌장은 전후에 나타난 새로운 세계의 산업질서의 기초적 원리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사회적 조항 그 자체에 대한 논쟁을 다루기 전에, 유엔헌장과 ILO 헌장을 현재 있는 그대로 다루어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국제인권법안(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은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헌장의 핵심인데, 이 법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모든 민족은 자결의 권리를 향유한다. 그들은 이 권리에 따라 자신들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2. 모든 민족은, 호혜원리에 기초한 국제적 경제협력과 국제법에서 비롯되는 의무를 훼손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자연적 부와 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은 자신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할 수 없다. United Nation: Fact Sheet No 16,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ext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g 10.


앞에서 본 것처럼, GATT-94 협정과 WTO는 국가를 ‘관세 지역’(Customs Territories)으로 간주한다. 이 협정의 사회․문화․정치적 함의는 협정 자체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무역차별을 의미할 수도 있고 경제적 벌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최종 법령(Final Act)은 “대표들이 WTO 협정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의 전체로서 받아들여질 것이란 점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lause 4 of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그리하여 각국은 자국에 특유한 사회․환경․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또는 무역체제가 가혹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으로 인해, 자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특수한 경우에도, 그 무역협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GATT-94는 하나의 전체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하나의 전체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각국 국민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또는 힘 없고 취약한 사회계층에게 미치는 불공정한 결과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무역 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여러 유엔규약 아래에서 모든 민족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표를 통해 정부를 선출할 권리를 가지는 반면, 그 정부는 국제 무역에서 완전히 퇴장 하는 것 이외에는 국익에 맞추어 무역정책을 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GATT-94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모든 상품 및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고관세와 모든 수출에 대한 차별적 시장접근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치적 선택은 양자택일, 즉 GATT에 순응하여 그 결과를 감당하거나, 아니면 급격한 경제․정치 때로는 군사적 혼란을 수반할 수도 있는 매우 과격한 해결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로 제한된다. 결국, 정치적 선택이 효과적으로 경제 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중앙정부 이외의 정치단위로 권력위임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다. 연방국가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정치가 행사하는 권력을 정의하는 법률이 있다. 단방제국가에는 성(省;province)이나 지방(local) 정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된 권력이 있다. 그 같은 권력은 지방이나 성, 주정부가 다루는 문제들을 규정한다. 따라서 노동과 환경은 국가 차원의 문제인 반면, 건강과 위생은 지방 정치체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권력위임은, 인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치체에 대해 인민이 좀더 많은 즉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더 민주적이라고 간주된다.
GATT-94 협정에는 주(州)나 성(省), 지방의 정치권위체가 GATT-94의 규정과 불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입법․행정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모든 하위 권위체를 감시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이 여러 개 있다. 특히 다음을 참조하시오.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따라서 GATT-94와 WTO 체제는 유엔헌장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민족 주권과 자결권 및 민주적 규범을 제한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유엔 헌장 1조 (2)는 앞에서 인용하였다. 헌장의 6조는 이렇게 말한다:

1. (헌장의 조인 당사자 중의 하나인) 국가측(THe States Parties)은역자 주 THe States Parties란 표현은 자칫 ‘국가당’ 또는 ‘국가당들’이라고 번역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THe States Parties란 표현은 ‘각국의 국가대표들’이 여러 단체 및 집단과 함께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헌장의 제정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의 생계를 위한 노동의 기회를 포함한 노동의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고,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본 헌장의 조인자인 국가측이 취해야 할 조치에는 각 개인에 대한 기본적 정치,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조건 아래에서 기술 및 직업적 지도와 훈련 프로그램 및 지속적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이 포함될 것이다...ibid


GATT-94의 규정은 전세계 인민의 고용기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자유롭고 제한받지 않는 자본의 세계적 이동은 공장폐쇄와 노동력 과잉 및 일자리 손실의 급류를 만들어 낸다. 자본운동에 대한 규제를 통해 그 같은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어떤 행동도 GATT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무역제재 조치를 면할 수 없다.
GATT 협정의 일부인 농업접근정책은 “공정하고 시장지향적 농업무역 체계를 건설하는” “장기적 목표”를 실행하는데, “그 개혁과정은 (농업의) 지지와 보호를 고수하는 입장의 협상을 통해, 그리고 운영상 보다 효과적이며 강화된 GATT의 규칙 및 원칙의 설정을 통해 주도되어야 한다” Agreement on Agriculture, recitals to the Agreement.

개발도상국가에는 압도적 다수의 인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은 무역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다. 농업이 무역수단으로 전환될 정도로 농업의 상품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은 주로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이다. 그 외에도, 시장지향적 농업은 자본집약적 농업과 식량작물 대신 환금작물로의 전환, 토지의 상품화를 초래한다. 이런 곳에서 토지는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산업의 필요 때문에 매매가 자유롭다.
유엔의 명령은 그 어조가 무조건적이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
GATT-94 협정은 국가 사이에 조인된 계약이다. 모든 근대법 체계에서 통상적인 시민법은, 계약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비양심적이거나, 계약이 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을 때, 그 계약은 무효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 같은 원리가 GATT-94 같은 국제적 계약에 확대될 수는 없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GATT-94와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은 동일한 기본적 경제신조에 기초하고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유사한 쟁점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즉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ECOSO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를 감독하는 유엔 포럼에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ECOSOC 위원회는 이 쟁점에 대한 토론에서 침묵해 왔다. 한 출판물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과중한 빚부담을 안고 있는 많은 국가는 내핍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지녀 왔다. 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가능한 한,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기본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외채위기를 다루는 국제적 수단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United Nations Fact Sheet No 16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g 8.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UNDP와 UNCTAD 같이 경제 및 발전의 쟁점을 다루는 여러 유엔 조직이나 기구 안에는, 경제 및 사업적 이익과 평등한 사회발전, 개발도상국가의 특수한 요구 및 초국적 기업에 대해 차츰 발전하고 있는 규범을 조화시킬 필요에 대한 인식이 점증하고 있다. 유엔헌장과 국제인권법안 및 이들이 GATT-94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니는 함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분석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글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다.
ILO 헌장은 핵심적 노동규약을 WTO 체제에 포괄하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4년 5월 10일 채택된, 일반적으로 필라델피아 선언으로 알려진 “국제노동기구(ILO)의 목적과 목표에 관한 선언”(Declarati- on Concerning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 isation)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선언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본 회의는 본 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적 원리들을 재확인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재확인한다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b)...
(c)...
(d) 결핍에 대한 전쟁은 각국 내에서 매우 정력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국제적 노력을 통해서도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서 노동자 및 사용자의 대표는 정부 대표와 함께 평등한 지위를 향유하는 가운데, 공동의 복지향상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 결정에 참여한다. International Labour Office, Canada: The Declaration of Philadelp- hia.

ILO의 기초 원칙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GATT-94의 기초 원칙은 노동은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 원칙의 이데올로기적 전제는 앞에서 논의하였다. GATT-94의 두 가지 중요한 협정은 하나는 직접적으로 다른 하나는 간접적으로 노동시장을 다루고 있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은 서비스 무역을 다루고 있다. GATS는 ‘서비스 공급’을 서비스의 생산, 분배,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Measures by Members)”는 “서비스의 구매, 지불 또는 이용” 측면의 조치를 포함한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에게는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국가에 대한 접근이 주어져야 하는 반면, GATS는 그 나라에서 고용을 추구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를 제한한다. GATS는 “협정은 회원국의 고용시장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한다.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쉬운말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는 GATS 아래에서 서비스 관련 직무를 하청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고용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나 노동법을 다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위한 계약’(a contract for the service)과 ‘서비스의 계약’(a contract of the service)의 경계가 다소 불투명하다는 것과 이는 노동의 약화와 서로 다른 부문의 노동 사이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GATS의 3부는 서비스 공급에 있어 자유로운 시장접근에 대한 모든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항은 “노동시장의 완전한 통합을 확립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다. 4항은 개발도상국의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기반과 “전문적 자격의 획득, 인정, 등록”의 개선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노동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원칙이 GATS에 내재적인 것인데, 그것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역시 “무역장벽으로부터 자유화될 것”을 요구한다. 노동에 관한 ILO와 WTO의 기초 원칙은 180도 반대이다. 그렇다면 WTO가 ILO의 원칙과 헌장을 강요할 수 있는가? 아니면, ILO헌장은 ILO의 기본 성격과 자신의 기초 원칙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WTO와 연계될 수 있는가?
노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협정은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다. 이 협정은 모든 경우에 있어 공통의 표준을 마련하고, 기술적 표준이 간접적 무역 장벽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협정의 2항은 이렇게 말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기술적 규제는 합당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며, 합당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억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같은 합당한 목적이란 무엇보다 국가안보상의 필요, 기만적 관행의 방지,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동식물 생태나 건강 및 환경 보호 등이다.” 이 협정은 표준설정절차, 표준의 인정, 표준이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무역장벽에 대한 눈가림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표준설정 규칙에 포괄될 수 없는 무역의 유일한 측면이 노동이다. WTO와 연계된 사회적 조항은 이 과정을 완성한다. 그것은 GATT-94 협정의 한 부분으로서 최저 노동기준을 포함하며, 노동을 WTO의 관할영역으로 이동시킨다. 이는 세계적 규모에서 노동의 상품화를 완성한다.
ILO의 명령은 이 같은 과정을 역전시키고, 생산의 파트너이며 사회적 진보에 기여하는 당사자로서 노동의 위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앞에서 인용한 조항 1(d)는 ILO의 기초 원칙이 삼자합의주의(tripartitism)역자 주 앞에서 인용한 ‘필라델피아 선언’ 1조 (d)항을 보면, ILO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표 및 정부 대표가 동등한 지위를 누리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협력에 도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 즉 노동자와 사용자는 생산의 동등한 파트너이며 공동노력의 과실을 동등하게 공유할 자격이 있다는 원리임을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이 공동사업의 과실을 향유하는 수단이 아니라 무역조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ILO가 설립 헌장의 기본적 신조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표준 설정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ILO : 내부화되는 갈등

우루과이 라운드는 사회적 조항과 관련된 무역 쟁점에 관해 아무런 결론없이 종결되었다. 이 쟁점은 장래의 고려사항으로 남아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결될 즈음에 도달한 합의는 ILO가 그 쟁점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토론장이라는 것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결된 이후, ILO 내에서는 이들 쟁점을 둘러싼 힘들이 양극화되었다. ILO 지도부는 1994년 11월 회의에서 무역연계 쟁점을 제기했는데, 이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1995년 3월의 마지막 회의에서 논쟁이 다시 한번 재개되었다. ILO 사무총장은 무역연계 쟁점을 밀어 부쳤다. 그러나 삼자합의체(tripartite body)인 ILO는 지금까지 어떤 타협적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ILO는 현재 신흥개발국(newly developed countries)이 성장의 혜택을 얼마나 그들의 노동자에게 돌리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연계쟁점 뒤에 있는 진정한 의도에 대한 의심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심이 어린이 노동과 강제노동이라면, 왜 신흥개발국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다 아는 얘기이지만 그곳에서는 그러한 관행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남아시아와 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SAP) 국가보다 적지 않은가? 개발도상국가들은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전 그 자체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Raghaven Chakravati: “ILO resumes trade link debate”: Third World Economics: Trends and Analysis published by Third World Network, Penang Malaysia, Issue No.110, 1-15 April 1995.

흥미로운 것은 ILO 내에서 사용자집단은 연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국가에 걸쳐 공통된 것인데, 특히 남-북으로 입장이 갈린다. 노동조합은 남-북의 선을 따라 분열되어 있다. 남쪽에 속하는 정부 또한 연계에 반대해 왔다. EU는 연계쟁점을 완화해 왔는데, 오직 미국만이 연계쟁점을 분명한 어조로 밀어 부쳤다. 이 쟁점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먼 것이다.
세계발전에 관한 유엔 정상회담은 사회적 조항과 무역의 연계 쟁점을 미결로 남겨둔 채 끝났다. 이 쟁점은 1996년 열리게 될 UNCTAD 정상회담을 특징짓게 될 것이다. 한/노/정/연

(번역 : 전인권, 서울대 박사과정, 정치학과)

1996-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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