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의 삶과 투쟁의 과제
전 수 경/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1. 악화되는 노동자건강과 산재실태: 현실 짚어보기
산재보험: 은폐된 노동자들의 권리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2월말 현재 산재보험 가입율은
68.7%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조합이 있거나 일정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그나마 산재보험에 접근할 조건이
되어 있으나, 노조도 없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개별노동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가 일어나면 해당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직접 산재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산재보험이긴 하지만, 개별노동자의 권리보장이 거의 전무한
노동현장에서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거대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산재인정을 받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산재상담을
해오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복잡한 절차에 절망하고, 사업주와
관리자의 방해를 호소하는 것을 보면,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포기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근로복지공단: 관료주의, 효율성
산재보험의 운영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부터
산재인정여부, 각종 급여의 지급까지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 특히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정부기관인
셈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원성을 듣는 기관이요, 관료주의의 집합체처럼 되어
버렸다.
98년, 경제위기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비용 절감을
위해 치료중인 산재노동자들의 치료를 중단시키겠다는
내부지침을 만들었다가, 산재단체와 노동자들의 반발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99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00자동차 노동자
이상관씨의 자살은, 관료주의에 찌들어있는 관료의
행태에서부터,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산재인정까지 근로복지공단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3) 증가하는 산재, 산재노동자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수는 사망자를 포함해
3만7,5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7%가 증가했다.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적용이 확대되면서, 워낙에 심각한
영세사업장의 산재규모가 조금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강도의 강화로 사무직과 서비스업, 제조업 노동자들을
통틀어 요통, 경견완장애 등 직업성 질병도 급증하고 있다.
한편, 매년 3만 여명의 노동자가 사망 또는 장애인이 되고 있다.
1999년 현재 노동자 1000명 중 7명 이상이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산재법상 1~14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갖게 된 노동자가 30%~40%에 이르고 있다. 산재장애인
중 1~7급의 중증장애인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4) 특별히 보아야 할 문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산재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권리실태는 모든 부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산재문제, 건강문제 역시 주요하게
침해당하는 부분의 하나이다. 단적으로 올해 대우조선에서
사망한 6명의 노동자 가운데 2명은 비정규노동자였으며, 얼마전
호남정유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사망한 3명의 노동자들도
외주업체의 노동자들이었다. 우리나라 산재사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노동자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로 투입되었다가 사망한
하청노동자,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자살한 외주업체 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산재문제, 건강의 악화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특히 제조업에서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이미 구조화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역시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를 위해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은 비정규노동자라고 하여 특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신청에서부터, 사업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고,
산재요양 여부를 채용 기준으로 정하는 사업주들이 많아지면서
고용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치료를 받게 되면, 원직장 복귀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지난 9월, 경기보조원 조합원들의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가 넘는 노동자들이 업무 중 재해를 당했다고 답했으나,
산재보험 적용과 건강검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5) 실업, 여성, 이주, 장애노동자들
최근 발표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 삼미특수강
고용승계투쟁 노동자들의 건강실태를 보면, 음주와 흡연의 증가,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족관계의 악화 등
참담한 상황이다. 실업, 여성, 이주, 장애 노동자들의 건강문제,
산재문제 또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나, 국가의
영역이나, 운동의 영역 어디에서도 과제로 설정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6) 산재의 은폐와 처벌: ‘삼진아웃제’ 시행의 허무한 결과
이미 일어난 산재에 대해서 사업주가 은폐한 건수가 적발된
것만도 지난해 2,654건에 이른다. 정부가 부족한 행정력으로
발견해낸 건수가 이 정도라면 실제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산재를
은폐할지 뻔한 것이다. 이제 와서 노동부는 산재은폐 기업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산재은폐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3월, 산재로 인한 사망이 3건 이상
일어난 사업장의 법위반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구속수사를 요청한 12건 중에서 검찰은 단
1건만 구속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199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3,406개 사업장
5,702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6개 사업장 7명 (위반자 대비
구속자수 0.00122%),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4,391개 사업장 8,124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5개 사업장 10명
(위반자 대비 구속자수.00123%) 이라는 황당한 수치만 보더라도,
국가는,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산재노동자의 고단한 삶
1) 너무도 가까운 불안과 자살
한 산재노동자가 ‘장애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다가, 산재처리가
되기까지 사업주와 갈등, 산재처리지연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
등으로 스트레스가 크다’고 밝혔듯이, 산재시작 시점부터,
치료가 끝나고, 사회로 돌아가는 전 과정에서 산재노동자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산재노동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재노동자들은 현재의 직업재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 이후 바로 사회로 복귀하거나,
방치되는 현 제도에서 직업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1997년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조사결과에 근거하더라도 산재로
인해 장애를 입은 노동자 중 56.8%가 실업상태에 있고, 원직복귀
비율은 9.3%,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단지 19.1%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2) 잠시의 불편에서 영구적 장애로
현행 산재보상체계는 치료 중심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현금급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재활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부분의 산재노동자가 원직장
복귀를 원하고, 재취업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산재 사고 이전의
업종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과 광주, 겨우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훈련원은, 창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 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을 못한 채 방치된 산재노동자가 상당수에 이르며,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산재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산재노동자 개인의 삶이 피폐화되는 것은 물론,
빈곤층의 확대재생산, 사회적 연대의식의 약화, 부적절한
정부재정의 사용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산재노동자 문제에
중첩되어 있다.
3) 산재노동자 고통의 원인: 제도가 주는 고통
산재신청서류에는 사업주 확인란이 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였을 경우 산재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기까지는 1~2개월이
지연되며, 신청서를 회사에서 작성하는 경우, 사고경위를
사업주가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산재노동자는 산재처리가
되기까지 사업주와의 갈등, 산재처리지연으로 인한 치료비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살인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
사업주는 보험료와 벌금, 그리고 행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공상처리-비공식적 산재처리, 은폐되는 산재-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는 해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고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묵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치료과정에서 산재보험의 급여항목에서 제외되어 자부담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어서 경제적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일부 대형종합병원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산재노동자를 거부하고 있어, 질 높은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비율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한 원직장복귀가 가능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 산재노동자가 원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장기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산재처리과정에서
사업주와 마찰을 빚은 노동자들은, 원직장으로 복귀를 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3. 미미한 노력: 정부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평가
정부는 올해 5월, 산재보험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계획은 그 동안 산재단체에서 제시한 직업재활원
기능확대,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재활상담인력 확충,
급여확대, 의료재활수가 인정 등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있으나,
재활사업의 목표가 협소하고, 산재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1) 너무도 좁게 잡은 재활사업의 목표
ILO 규정이나 선진국의 경우, 산재노동자의 재활은, 건강한
모습으로 직업과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재활정책의 목표를 산재노동자의 생활안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재활은 생활안정을 포함하여 산재노동자의
건강한 삶 그 자체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찾기라는 인식에서부터
재활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2) 대상의 구별이 없는 재활정책
재활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정부 정책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정책이
구별되지 못하고 뭉뚱그려 제시됨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중증 산재장애인의 경우는 원직장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새로운 기능 교육을 통해,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증의 산재노동자의 경우는
의료재활단계에서부터 직업재활교육을 제공하고, 원직장 복귀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산하 산재의료관리원이 단순 치료기관에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원직장 고용의 의무화’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 하며,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3) 인력확충: 되게 하라
우리 나라의 재활정책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인력 문제는,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활상담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산재발생에서부터
직장복귀, 재취업과 창업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줄 수 있어야 한다. 직장복귀에 비협조적인
사업주에 대한 감시와 환경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갖추어야 한다.
4)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이 없다면
정부 재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산재노동자들과
산재운동단체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활계획이 실천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재활정책을 실제로
이끌어나갈 근로복지공단의 개혁방안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4. 대안: 노동자 중심으로 바꾸자
1) 산재신청에서 인정까지: 사전승인제 폐지와 사후심사제도의
도입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임을 인정받는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업병은 직업관련성에 대한
다툼이 커서 인정절차가 한없이 길어지고, 산재로 인정이 되기
전까지 본인부담이 50%가 넘는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주의 압력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를
밟든지,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기간동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산재노동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합당하면 담당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자문의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산재노동자가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될 뿐 아니라, 절차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 및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서비스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체계 개편-심사업무의
독립
급여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많은데도,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심사업무까지 함께 갖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는데도, 견제장치가 없어, 급여비를 줄이려는 보험자의
동력을 저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급권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을 막기가 어렵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자의 기본 기능인 징수와 자격관리,
절대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심사와 행정심사는 독립적인
심사기구로 이전해야 한다.
3)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현실화로 보장성 강화
휴업급여의 경우 산재이전 평균임금의 70%만을 보전해주고
있어서, 일부 대기업처럼 단체협약에 의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산재이후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또한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등급판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직장복귀가 불가능한 중증장해를 입은 노동자가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보장성이 낮다.
1998년 현재 휴업급여로 지급되는 비용은 전체 급여비
지출총액의 27.5% 정도이다. 휴업급여비를 100%로
현실화하더라도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은 1998년을 기준으로 약
20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 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가계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서비스에서 탈락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4) 산재심사위원회의 개혁
처음 요양신청에서 탈락한 노동자가 거치게 되는
심사․재심사 절차는 복잡하고, 처리시간이 길며, 노동자가
참여할 권리가 없는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올해
1월~7월까지 산재심사위원회에 올라온 심리건수 777건에서
노동자구제율은 6.7%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는 노동자에게 구술권을
보장하여 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며, 회의를 늘리기 위해 위원수를
확대하고, 노동계 추천 위원수를 확대해야 한다. 산재심사위원회
개혁은 산재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높이고, 산재노동자가
대처할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조서작성
등의 폐해를 감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5) 일할 권리: 원직장복귀의 법제화와 재활체계의 구축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은 사실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개인이 감당할 문제로 떠넘겨 왔다. 산재노동자 대부분이
기혼(86%), 남성(80%)이어서 사회복귀와 적응에 있어서 직업은
중요한 문제이다. 산재노동자중 상시고용, 자영업 등 안정적
직업복귀율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원직장복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차적으로 노동자의 의사에 준하여 원직장복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사가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제기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원직장복귀 이후 3년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가칭) ‘원직장복귀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모든
산재노동자가 원직장 복귀, 재취업, 전직, 자영업등으로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후의
사후관리까지 1:1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투쟁의 과제
1) 사회보험으로의 성격 강화
산재보험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은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사회복지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총자본에 대한 투쟁의 의미를
갖는다. 건강보험을 필두로 산재보험의 민간보험 도입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산재보험제도개혁투쟁을 통해 ‘국가책임강화’, ‘보장성
강화’, ‘재활체계 확립’, ‘노동자 참여권 확대’ ‘노동자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위상 재정립’, ‘산재예방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한 거시적 효율성 달성’, ‘노동자
건강수준의 향상’ 등을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 사회보험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2) 국가와 기업에 제 몫을 주자
우리는 올해, 잇따라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보며,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왔다.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는 것처럼, 작업장
안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노동자가 인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장 환경을 만들라는 사회적 요구 또한 높아질
것이다.
자본의 투자와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에 대한 정신교육만
강조해서야 어찌 산재와 직업병을 줄일 수 있겠는가. 산재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 생긴 고통임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산재노동자 운동과 노동운동의 과제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이미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몇십배, 몇천배 커져야만 한다. 산재노동자의
자살에 슬퍼하고, 분노했던 소수의 산재노동자가 있었기에,
산재노동자의 재활문제가 정부의 정책과제가 될 수 있었다.
이제는 노동자의 건강문제, 산재노동자문제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새로운 싹을 틔워야 할 때다.
한/노/정/연
산재 노동자의 이야기
저는 91년도에 프레스에 의해 다쳤습니다. 산재노협은 91년도
알게 되었구요. 그러면서 한 활동은 소식지를 통해서 병원방문과
신문발송을 했구요. 작년에 도우미 활동을 산재추방연합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하면서 병원방문도 하고 병원방문하면서
실무경험도 많이 했어요.
올해 상반기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 원직복직의 문제에 대해
많은 상담이 왔습니다. 현실은 재활을 인정하지만 직업복귀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있구요. 또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채택이 된 거 같구요. 회사
자체로 보면 30% 맡아서 줬으면 하는 …
우선 자문이사회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치료를 더 해야 하는데 주치의는 치료를 종결해라, 그런 문제에
대해 자문위원회에서는 병으로써 이 치료를 그만해야 한다고
처리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현실이구요. 우리나라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여러 단체들과 합동해서 결합하는 방법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우리의 목적은 주장도 되지만 직업복귀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7급 같은 경우는
직업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업훈련에서 배우는 것도
네가지밖에 없구요. 1급에서 3급정도는 기술배울 인력도 안
되구요. 4에서 7급은 없어요. 열악한 조건이라 취업도 안
되구요. 안 되는 모습 보면은 안타깝구요. 산재노협처럼
상담하는 단체가 3~4군데 있지만, 산재노협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대구, 울산, 광주있는 단체에서 모여서 워크샵을
하는 방법도 있으면 하구요. 돌아가면서 병원방문하는 방법도
있으면 하구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내는 일이 있는데 그럴려면 사업주
날인 거부 같은 경우는 서류가 복잡합니다. 사업주날인,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조사를 안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심사청구, 재조사청구, 행정소송이 있는데 노동자가 혼자하기에
힘듭니다. 1년 넘게 걸리는데 심사청구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죠. 재조사청구는 노동부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해야 하고, 또 돈이 들어가는데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누가 해줄 수 없구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하는데 영세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나면 양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홍보활동도 해야 할 것 같구요.
여기 오신 분들도 같이 연대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울산, 대구에서도 결합해서 노동자문제를 같이 하면서
자문이사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