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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의 삶과 현실

현장에서 미래를  제71호
엄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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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의 삶과 현실*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하여

엄 태 근/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타 사무국장




1)

1. 장애인은 노동무능력자다?

지난 수십 년 간 장애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노동현장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왔다.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투쟁을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장애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차별과 억압이 사회구조나 차별적 기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운명이나 개인적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인식의 가장 저변에는 장애인은 노동무능력자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다. 축적과 경쟁이 중심 메커니즘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능력, 다른 표현으로 노동생산성은 한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노동무능력자로 낙인을 받은 개인 혹은 집단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배제되어 노동의 기회에서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권리1)에서 소외와 차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장애인이 노동무능력자라는 것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현실을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장애인 노동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장애인 노동자가 노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서 차별받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능력은 교육과 지적능력, 작업장 환경, 사회성 등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장애인 중 50%이상이 초등학교 교육조차도 받을 수 없는 현실, 이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장애인노동자의 노동을 가능케 하는 작업편의시설의 부재 등 이러한 사회현실과 노동현실들이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 것이며, 설사 노동과정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많은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인내해야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효율성 혹은 경쟁논리로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 생활권 등을 접근한다면 문제의 본질은 가려진 채 현실적 외피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은 노동무능력자라는 이데올로기만이 남게 된다.

경제위기와 IMF 이후 노골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의 유연화는 노동자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기고 있으며 평등하게 일 할 권리를 박탈하고 건강권, 주거권 등 생활 전반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생산적 복지”는 “복지”는 간데 없고 “생산”만 남아 축적과 이윤추구의 무한한 권리를 자본에게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도 예외일 수 없다. 물론 지난 수십 년 간 장애인 노동자들은 자본의 지배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적 권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차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유연화는 장애인은 곧 노동무능력자라는 이데올로기를 더욱더 선명히 하여 실질적인 노동과정에의 편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노동현장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 27.4%의 실업률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비율, 임금격차 등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는 오히려 장애인 수급자의 대상과 급여액을 축소시켰으며 대다수 저소득 빈곤 장애인층의 고통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



2.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 장애인 노동자의 일 할 권리 쟁취

1) 장애인 노동자의 경제활동 실태

⑴ 장애인 출현율과 발생원인

2000년 12월 현재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등록된 장애인은 약14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기 일본의 장애인 비율은 4.8%, 미국은 20.6%이며 WTO에서 추정하는 전 세계 장애인 비율은 10%이다. 이렇게 국가마다 등록장애인의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장애인 복지 혹은 장애인정 책의 발전척도와 장애인 비율이 비례한다고 평가하고 있다.3)

한편, 한국의 장애인은 대부분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되고 있다. 선천적 혹은 출산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며, 질병 27.4%, 교통사고 17.7%, 산업재해 17.4% 등 후천적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97.5%에 이르고 있다.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원인 대부분이 산업사회의 확장과 더불어 발생한 반면에 적절한 의료적 치료가 제공되지 않아 영구적인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가 구조적으로 계속 장애인을 양산해 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구조의 개혁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출현을 줄이려는 국가적 노력은 절대적으로 미약하다.


⑵ 장애인 노동자의 경제활동참여와 실업 실태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12월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약 64만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48.1%로 2000년 3월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59.8%에 비해 약 11%가 낮다. 반면에 공식적인 장애인노동자의 실업률은 28.4%로 같은 시기 일반실업률 4.8%의 약 6배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95년보다 1% 상승 한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의 지속적인 시행과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 등을 고려하여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의 예측과는 달리 자본의 장애인 노동자의 배제가 확대되고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형식적임을 보여주고 있다.4)

경제활동상태를 연령별로 보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계층인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노동자와 비교하여 장애인노동자의 경우, 훨씬 높다. 즉, 10대 후반에 있어서 장애인 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3.9%나 되어 거의 3명 중 1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동 연령에 있어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11.1%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이 연령층은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시기여서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늦은 반면, 장애인은 취학률이나 진학률이 전체와 비교하여 낮은 관계로 일찍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반면, 생애주기에 있어 가장 왕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계층인 40대부터의 장애인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전체 노동자보다 낮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은 일찍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반면에, 노동시장에서의 퇴출 역시 빠르다. 이로 인하여 대다수 의 장애인들은 노동 할 수 있는 기회에서 제한될 뿐만 아니라, 청년시절부터 스스로가 노동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 장애인의무고용의 의미 및 현황

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의미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장애인 고용차별 금지법”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기업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과 만약 차별적 대우가 있을 경우, 국가는 공권력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스웨덴이다. 장애인 고용제도의 또 다른 유형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법률로 국가기관을 비롯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상시고용 노동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 노동자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 한 것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 국가가 개입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일 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고용 할당제” 또는 “고용 쿼터제”라고도 불리 운다. 이렇게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의 이면에 매우 많은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시장경쟁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은 누구나 어느 기업에라도 입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논리와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지는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노동 편의시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둘째, 오랜 기간동안 악의적으로 유포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예로, 장애인은 사회성이 약하다, 장애인은 고집이 매우 세다 등의 편견은 조직의 결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더 큰 편견으로 이어져 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과 육체노동을 주로 필요로 하는 대규모 공장에서나 가능한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들이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아직도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사고하는 문화적 토양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의 차별과 불평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경쟁이 현재 시점에서의 능력 즉, 생산성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하여 교육, 이동, 문화활동, 사회활동 등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교육정도, 문화적 수준 정도 그리고 사회성 등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의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경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장애유무가 채용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적된 과거로부터의 차별로 인하여 시장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제시한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자본의 책임이다.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구조와 편견,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따른 장애인 노동자의 취업 구조인 “시장경쟁”은 곧 장애인의 노동 기회를 제한하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노동할 권리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기회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기회 평등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다양한 구조와 인식에 대한 사회연대책임을 강조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질적인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의 분배와 복지의 차원에서 국가와 자본이 배려하는 고용제도라는 일반의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자 실질적으로 현재 장애인의 고용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회구조 및 차별적 요소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장애인이면 누구나 당당히 국가와 자본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⑵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

지난 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를 300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91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1%, 91년 이후부터는 2%를 의무적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 이행 시에는 일정의 분담금5)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2000년 12월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대상업체는 1,891개 사업장으로 고용의무인원은 3만 9천 여명이나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노동자 수는 만 8천여 명으로, 고용율은 0.95%에 불과하다. 장애인 노동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도 365개에 달하며, 특히 30대 재벌기업 230개 업체의 평균고용률은 0.68%에 불과하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전체 공무원의 2% 이상을 장애인노동자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국가 공공기관도 의무고용율이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 99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몇 달간 지속된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켜야 한다”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로, 이후 장애인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2%가 될 때까지 매년 5%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었다.


3) 장애인 노동자의 일 할 권리 쟁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확대․강화를 통하여

⑴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업체의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차별적 선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노동과정에 조차 편입되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김대중 정부가 진행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쟁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시장에서 장애인 노동자가 노동의 기회를 얻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소수의 장애인에게 한정된 일자리만이 제공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은 끊임없이 축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한참이던 지난 98년 전경련을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기업규제완화” 방안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라고 김대중 정부에 제안한 바 있으며, 작년에도 전혀 성격이 다른 “장애인고용촉진기금”과 “고용보험”을 통합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장애인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으로 무력화되기는 했지만, 자본은 틈나는 데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지난 89년부터 노동권리와 일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노동자의 투쟁의 결과물6)이다. 특히, 현재의 의무고용제도가 제도의 외형적 틀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에서 장애인노동자의 일 할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자본의 요구와는 달리 오히려 그 내용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중심내용은 의무고용대상업체와 의무고용률이다. 현재 한국의 의무고용제도는 300인 이상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업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정 의무고용률은 2%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의무고용이 이행된다 하더라도 한정된 적용대상사업체와 낮은 고용률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은 10~20인 이상 업체를 대상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무고용률도 최고 10%까지 적용하고 있다.


⑵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강화

더불어 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의무고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벌금이 아닌 기금의 형태, 그리고 낮은 분담금액으로 인하여,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게 의무고용을 강제하는 분담금 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민간기업은 분담금이 기업의 경영과 재정구조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을 악용하여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기보다는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영국과 같이 범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실시하던가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 같이 부담금을 분명하게 벌금으로 명시하고 부담금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사법처리 또는 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환경

1)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⑴ 장애인 노동자의 비숙련․저기능화

정부통계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456천명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중 임금노동자 약 209천명이 고용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단순노무직으로 영세사업장에 주로 고용되어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부도․폐업으로 인한 잦은 이직7) 등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된 장애인노동자의 29.9%가 단순노무직으로 5년 전 보다 약 7%가 상승했으며, 전문직 사무직은 2%가 상승한 반면에 기능직은 오히려 7%가 감소해, 장애인노동자의 비숙련화․저기능화가 진행되고 있다.8) 전체 노동자와 비교하면 더욱 장애인노동자의 하위직종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전문직이나 기능직은 장애인노동자가 전체 노동자보다 각각 약 20%, 11%가 낮은 반면에 농어업이나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⑵ 장애인노동자의 고용형태 분포

장애인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4.1%가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 반면, 전체 취업자의 경우, 63.4%가 임금노동자로 나타나 장애인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 특히, 장애인취업자는 피고용인 없이 혼자 노동을 하는 자영업자가 40.2%로 나타나 전체 자영업자의 거의 두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에게 제한적인 취업기회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애인은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면서도 다른 피고용을 고용 할 수 없는 영세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만을 놓고 보면 장애인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시직보다도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의 비율이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5년전과 비교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5%와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노동자의 차별적인 노동조건

⑴ 임금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기회의 제한과 고용의 불안정은 장애인 노동자들을 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 온갖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 2000년 12월 현재 장애인 노동자는 월 평균 임금이 79만 2천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121만 천원의 65.4%수준이다. 그리고 5년전 보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11.4% 상승한 반면에 장애인 노동자는 3.6% 상승하는 데 그쳐 임금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노동자 중 14.1%가 월 임금 25만원 이하(95년)를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노동자가 전체의 약 20%9)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부터 발생한다. 장애인노동자의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에 하루 1~2시간 노동을 무급 연장근로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실시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실사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5명 중 2~3명이 장애인노동자로 밝혀지고 있다.

반면에 사업주는 장애인 노동자를 2%이상 고용할 경우, 초과인원수에 대하여 1인당 최고 최저임금의 175%까지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다. 즉, 사업주들은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오히려 그 이상의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⑵ 노동시간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들은 1일 13시간 동안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근로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 많고 전체 노동자 1일 평균근로시간 11시간보다 2시간이나 많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시간에 대한 자기검열이 강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떨어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노동자보다 자본의 장시간 노동을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들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비장애인노동자의 출․퇴근 시간보다 배나 더 소요되는 장애인 노동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함께 노동력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장애가 더욱 악화되어 심각한 노동능력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⑶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장애인 노동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으며, 노동력을 재생산 할 최소한의 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체불10)이나 불법해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를 당해도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기존 장애로 인한 것인가라는 다툼으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11)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자본은 장애인노동자들의 노동조합가입 등 단결권마저 방해함으로서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와는 달리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3권은 최소한 법적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장애인 노동자의 취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차별대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동자들은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투쟁은 물론 노동조합에 가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자본가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끝내는 해고되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업무나 부서로 전출시킴으로써 장애인 노동자 스스로가 작업장을 떠나도록 한다. 자본가는 대게 두 가지 목적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하나는 인건비의 절감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텔레마케터, 은행 전화상담(콜센터), 항공사 전화예약 등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 노동자를 경쟁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원래 이 직종은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근무했던 직종이었으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그리고 여성장애인 노동자로 바뀌고 있다. 여성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를 분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본가는 끊임없이 장애인노동자의 단결권을 비롯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있다. 아래 사례는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건해결 직후 “공대위”가 작성한 투쟁평가서이다.


3) 장애인 노동자의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환경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

그러나 노동관계법을 살펴보면 장애인노동자를 차별하는 조항은 아직도 남아있다.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최저임금법 제3조 1항)”에 한하여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로 분류한다. 물론 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이 조항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자”라는 조항은 노동생산성의 저하가 마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원인을 장애인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분명하지 않고 측정할 수단도 없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리를 보호해야 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조차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적용제외대상 사업장, 즉 장애인노동자들이 노동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한하여 의무고용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실 장애인노동자들이 노동 할 수 없는 업종이 어디 있겠는가?

실제로 많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도 노동하고 있다.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는 이렇게 장애인노동자를 차별하는 제도의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 장애인노동자와 비장애인노동자를 분리하고, 장애가 차별의 근거로 자리잡고 있는 차별제도가 존재하는 한 자본은 끊임없이이 조항을 들이대며 장애인 노동자를 차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장애인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한다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상당수의 비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데 말이다. 역사적으로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은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환경은 모든 노동자들의 지향이다. 따라서 현장에서부터 자신에 대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노동구조의 철폐와 노동자성 확보를 위한 투쟁만이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결코 투쟁하지 않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노동자를 분할 지배전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자본의 욕구가 점점 확대되는 시점에서 장애인노동자들의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은 단지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넘어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예시한 상신브레이크와 같이 자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장애인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하고 있으며,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노동자 역시 “그나마 선택받은 장애인이다”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자신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노동자, 비장애인 노동자들이 장애인노동자들과 함께 장애인노동자의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제거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왜냐하면 열악한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의 책임이자, 모든 노동자의 분리를 철폐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노동권 실현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4. 일상에서의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 장애인 노동자의 생활권 보장

1)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부터의 차별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이나 노동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차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가 이동의 권리다. 전체 장애인 중 약 17%가 한 달에 세 번조차도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회구조12)(도로의 턱과 계단, 건물이나 대중교통의 편의시설 미비 등)로 인하여 이동 자체가 도전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도, 노동을 하기 위해 사업장13)에도,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사회로도 나올 수 없다.


또한 장애인들은 장애정도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졸업학력 미만이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공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 현 체제에서 학력이나 자격증이 노동시장에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때, 장애인 노동자의 실업화와 빈곤화의 중요한 원인이 학교교육에서부터 소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은 단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동에서의 제한과 교육에서의 소외는 바로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리에서의 차별로 이어진다.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생활권의 보장은 곧 노동권리의 보장인 것이다.


2) 허울뿐인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수당제도와 감면 및 할인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당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 생계비, 즉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회구조(이로 인하여 교통비, 교육비 등이 추가로 지출된다) 와 사회보장제도(의료비14)가 대표적이다)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이다. 2000년 12월 현재 장애인은 1인당 월 평균 158천원15)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 233만원(2000년 2/4분기)의 46.4%에 불과하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장애인보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수당만이 지급되고 있다. 그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1, 2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월 45천원이 지급되고 있다16).

장애관련 수당의 목적이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만큼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라면 모든 장애인에게 추가되는 비용만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다른 하나는 감면 및 할인이 있다. 현재 세금감면, 항공료, LPG, 통신 등 약 30가지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감면 및 할인을 통한 방식은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능은 강하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일반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재산이 많지 않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편 이용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면 및 할인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들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감면 및 할인혜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장애관련 수당을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시행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만 한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2000년 12월 현재 전체 장애인 중 9.8%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다. 그러나 장애인 가구의 평균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46.4%를 감안한다면 더욱 많은 장애인 가구가 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하여 탈락되거나 생활보호법이 시행된 때보다도 낮은 급여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99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가 10.2%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0.4%가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가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산정되어, 장애인 가구의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5.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리의 실현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실천적 요구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확대 및 강화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기회 제한의 원인이 국가와 자본에 있고, 이에 대해 국가와 자본이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자본은 의무고용을 이행하기는커녕 틈나는 데로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자본이 의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데 소극적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노동자들은 자본의 2% 의무고용 이행을 넘어 의무고용률과 적용대상사업장의 확대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확대․강화는 지난 수년간 장애인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핵심내용이다. 장애인 노동자는 이를 통해 모든 장애인들이 노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나아가 노동현장에서의 다양한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본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선택적 고용을 철폐함으로써,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2) 장애인 노동자 차별제도 철폐

장애인 노동자를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법률은 60년대까지 남아있었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취업 할 수 있는 직종의 제한, 중증장애인의 분리 수용, 장애학생의 분리교육, 대학전공에서의 제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지금은 과거와 같이 명시적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는 없다. 그러나 “임금이 높으면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자본가가 있겠느냐? 임금을 낮추어서라도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로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으로 분류한다거나, “장애인노동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적용제외 업종을 지나치게 확대 규정한 것은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덧 씌었을 뿐 이전의 차별제도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장애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모든 제도에 반대한다.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어디 장애인노동자의 문제인가? 장애인노동자의 생산성을 보장하는 노동편의시설의 부재가 그 원인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도대체 생산성은 누구의 기준인가? 언제부터 장애인 노동자의 안전을 걱정했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산재로 장애인이 되고 있는데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제도와 함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모든 노동관계법에서의 장애인 노동자와 비장애인 노동자의 분리조항이 철폐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3)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확대․강화나 장애인노동자 차별제도 철폐 및 저임금 장시간 노동구조의 개선은 장애인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투쟁 없는 요구를 자본과 국가가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노동자들은 단결권을 비롯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억압받아왔다. 물론,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법률이나 제도는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장애인 노동자는 극히 일부이며, 그나마 해고의 위협 때문에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총연맹을 비롯한 노동조합은 작업장에서 장애인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을 조직해 달라는 장애인노동단체의 요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우리는 앞서 제시한 상신브레이크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자기 요구와 아울러 이러한 요구를 노동조합이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 투쟁한 것은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유일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실현: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지금 장애인운동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 이동의 권리와 교육의 권리를 쟁취하기 투쟁이다. 지난 1월부터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모든 대중교통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김대중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예산과 조건을 핑계로 대답을 회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변단체들을 내세워 적당한 수준에서의 타협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6월부터는 숭실대 박지주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교육권 침해를 내용으로 한 법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교육에서 장애인들은 학교편의시설,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 등으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인의 입학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 이동과 교육의 권리는 곧 노동의 권리이다. 이동의 제한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하여 두 세배 더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하기조차 어렵다. 낮은 교육수준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노동하도록 하고있다.


5) 장애관련 수당의 도입 및 확대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이 모든 저소득 장애인17)을 대상으로 최소한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생계비 만큼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저소득 장애인은 노동 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낮은 소득과 더불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까지 2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1,2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월 4,5천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에 포함되지 않은,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가구의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중증장애인보호수당을 통하여 보전해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두 가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예산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 생계비 지출은 분명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된 사회구조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노동자의 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구조로 발생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추가비용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장애관련 수당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한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는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6.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엄밀히 말하면 한국사회에 장애인 노동정책은 없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부터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부담금으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 취업훈련을 받은 장애인노동자의 대부분은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고, 그나마 운 좋게 고용된 장애인노동자는 저임금, 장시간노동 그리고 불법해고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휠체어를 탄 어떤 장애인 노동자는 요즘 취업을 포기했다. 수십 차례 입사원서를 집어넣었고 이 회사 저 회사를 찾아 다녀보았지만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없었다. 몸이 뒤틀리고 휠체어를 타기는 했지만 오직 취업을 하겠다고 외국어와 컴퓨터를 공부하고 학업성적도 우수하지만 그는 여전히 실업자다. 지금 대학 졸업반인 한 뇌성마비 대학생은 나를 보면 매번 같은 질문을 한다. “형! 나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을까?”

자본과 국가는 끊임없이 그리고 계획적으로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고 열등한 존재로 만든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개인의 운명이고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과연 어디 그런가?

장애(Disablement)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장애는 특수한 조건과 상황에서 발생한다. 만약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아무 불편함이 없이 노동을 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노동의 현장에서 장애인이 아니다. 문제는 장애인이 노동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는커녕, 끊임없이 억압하고 차별하기 위해 자본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사회 경제적 구조가 노동의 현장에서 장애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노동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장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느새 장애인은 노동무능력자라는 이데올로기를 장애인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장애인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인적 물적 토대가 너무나 취약하다. 그렇다고 싸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조직된 노동자나 다른 집단이 싸워주기는 만무하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소수의 투쟁이었지만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이 점점 많은 장애인들을 투쟁에 결합시킬 수 있었고 투쟁의 과정에서 장애가 아니라 사회구조가 원인이고 자본과 국가가 끊임없이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장애인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회 노동단체가 함께 투쟁에 결합하면서 연대의 중요성도 새삼스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난 이동권 투쟁의 기억과 어느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의 작지만 소중했던 행복을 생각하며, 장애인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노동현장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결코 저항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장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들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던 자리, 급여를 받아 이제 세 돌이 갓 지난 아이의 장난감이나 과자 한 봉지 사가 지고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세금(무척 아깝지만)을 낼 때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해고된 장애인노동자의 편지 中에서) 

한/노/정/연



장애인 노동자 이야기

안녕하세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의 양영희라고 합니다.

제가 장애는 뇌성마비 1급이구요. 손과 다리는 경직되었지만 업무상이나 생활의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에서 얻었던 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구 하는데요. 저는 비교적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장애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대학을 입학하면서부터인데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장애학생특례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였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전산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비인기학과인 사회학과를 가야지만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 선택과 상관없이 학과를 선택하게 됐구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운이 좋았던 게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애인도 일자를 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 지방에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장애인은 생산직에 가게 되었고, 저는 생산직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은 한군데, 공무원채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무원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중증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는 제외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때도 컴퓨터도 발달했고, 공무원의 업무가 꼭 민원업무만 있는 것도 아닌데도 결국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안되고 결국 취직을 포기하고 있다가 집안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 힘으로 먹고살아야지 내 하나 몸은 책임져야 하고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고용촉진공단에 고용문의를 했지만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저희가 알아보죠’, 그러고는 전화 한번 없어요.  2년 가까이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직업훈련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학을 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장애가 너무 심한 관계로 저희학교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군요 하는 거예요. 그것도 웃긴데 장애인 직업훈련학교이면서 여러 가지 전공학과가 있는데도 중증장애인이 할 수 없는 학과도 있지만 할 수 있는 학과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고려를 안하고 자기들의 재정, 학생이 그 직업훈련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몇 퍼센트 되느냐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실적과 그런 것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전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 장애인 되었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생겼는데 어느 단체에서 상담원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면접을 보게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면접을 보았는데 장애인을 구한다고 해서 가면 ‘장애가 심하시군요 저희에 안 맞습니다, 저희에게는 시설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만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면접관은 제가 그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지 그것을 보신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일을 하면서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솔직히 장애인이동권연대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제가 집에서 출근할 때 세 번 갈아타요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고 그 다음에 내려서 사무실까지 걸어오게 되는 데 보통사람이 그 거리를 간다면 40분이 걸려요. 제가 다니려면 걸려요. 그러니까 전 출퇴근시간에 거리에서 1시간 30분을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애인이동권연대에 참여하게 되었고, 특히 버스타기가 너무 너무 겁나요, 높고 장애가 있는 관계로.

제 자신이 기피하게 되기도 하구요, 그래서 하게 되었구요.

마지막으로 어떤 장애여성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분은 비장애인과 결혼을 했지만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이혼하고 혼자아이를 키우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성장애인이지만 나에게 일이 주어져서 내 아이를 내가 번 돈으로 내 손으로 키우고 싶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나 저축을 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장애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지만 그 여성장애인을 보면서 장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구나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노동과 관련된 공식적인 조사나 연구는 5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전국장애인실태조사”가 전부다. 그러나 이 조사는 정부통계 방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마땅히 인용할 근거가 없어 이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노동자의 상태를 서술하고자 한다.


1) 장애인들은 노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 이동, 문화 등 모든 사회적 권리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로부터의 극단적인 억압과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많은 빈곤장애인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강화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이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있으며, 낮은 생계급여로 고통을 받고 있다. 올해 2명의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은 직접적으로는 한 국가의 장애인 복지정도와 재정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한 국가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된다. 전체인구 대비 3%와 20%는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4) 올해 진행된 장애인 실업대책은 “1사 장애인 1인 더 채용하기 캠페인”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가 전부다. 후자는 장애인 실업대책으로 매년 발표되는 것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형식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전자는 자본의 배려와 아량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5)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업체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l인당 월 190,000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담금이 범칙금이 아닌 장애인 고용 촉진기금으로 되어있어,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과 부담금 납부 중 사업주가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부담금 제도는 미 이행 사업주에게는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기금으로 대체한다는 면죄부를 제공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 제도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현실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액수를 높여 사업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부담금이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다른 형태의 제재조치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6) 당시 가두시위를 비롯하여 평민당사에서의 단식투쟁, 삭발투쟁, 민자당사 점거투쟁 등 2년 간의 장기적인 투쟁의 성과로 장애인노동자들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쟁취했다. 그러나 정부와 결탁한 몇몇 장애인단체 관료들에 의해 왜곡된 형태의 법이 만들어 졌으며, 이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장애인노동자의 일 할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정부와 자본에 정당성만을 제공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7) 99년, 장애인노동자의 37.1%가 6개월 이내에, 25.8%가 3개월 이내에 이직했다.(장애인 취업현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0).


8)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노동자가 54.7%(2000년 5월)로 상대적으로 임금과 노동환경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에 장애인노동자가 분포되어 있다.


9) 95년 최저임금은 264,420원이다.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더라도 현행 최저임금법은 장애인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0) 장애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채불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대구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인(주)광진의 위장폐업이 있다. (주)광진은 정신지체장애인 8명의 임금과 퇴직금 1천2백여만원을 체불한 채 폐업했다가 몇 달후 같은 자리에 동일업종의 (주)광진전장을 설립, 의도적으로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했다. 폐업 당시 비장애인노동자 10며명은 모두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받았으며, (주)광진전장이 설립과 함께 복직되었다.


11) 청각장애인( 2급, 남, 39세)  P씨는 한쪽 청각은 완전히 상실했지만 나머지 한쪽 청각은 정상이었다. P씨는 지난 8월부터 안산지역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다, 9월 초 작업 중 넘어져 나머지 한쪽 청각까지 완전하게 상실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P씨의 청각장애가 진행성이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12) 지난여름부터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장애인이동권쟁취”투쟁은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제한하는 사회구조 중 하나인 대중교통을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이동권쟁취”투쟁의 구체적 요구사항은 1)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2)모든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개설, 4) 장애인대표가 참여하는 “(가칭)장애인이동권위원회”설치이다.


13) 실제로 장애인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걸리는 이동시간 때문에 사업장이 조금만 멀어도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14) 장애인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 건강보험제도는 진료와 치료비의 개인부담이 높고,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이나 치료 같은 경우는 의료보장이 전혀 안되고 있어 장애인 개인이 부담률이 높다.


15) 정부통계는 추가지출 비용 중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해야 할 가구원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추가지출 비용에 이 기회비용이 빠져있다. 장애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16) 2000년 12월 현재 전체 장애인 중 1.5%만이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


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를 포괄한다.


2001-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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