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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학강사의 권리 찾기

현장에서 미래를  제74호
김동애

비정규직 대학강사의 권리 찾기


김 동 애/전 한성대 대우교수




1. 대학의 도덕성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나는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함께 비정규직인 대학강사의 법적 지위 쟁취와 한성대학교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우선 그 시위의 한 축을 이룬 한성대학교와의 그간의 싸움을 간단히 정리하려 한다.

나는 1992년 3월부터 2000년 8월까지 한성대학교에서 급여를 시간강사료의 두 배로 받는 조건으로 서류상으로는 전임교원이고 내용상으로는 강사인 대우교수직에 있었다. 처음엔 사학과 (서류상) 전임강사로 시작해서, 교육부 시정조치가 떨어진 이후에는, 대우조교수, 대우교수 등의 직위로 강의를 하다 1999년 9월에는 학교측으로부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강사로 ‘강등’되었고, 2000년 8월 학과로부터 또다시 예고 없이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이에 1999년 11월 한성대학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직위해제 및 감봉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년 10월에 기각되었다. 다시 2001년 9월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에 퇴직금 및 연․월차 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 노동부는 학교측의 근로조건 저하와 해고예고의 근로 기준법 위반을 검찰에 입건 고발하였고 부당해고 부분은 계류 중이다. 그리고 퇴직금부분은 1주 소정 시간인 15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퇴직금 지급은 빠졌다.
이 싸움 과정을 대학에 몸담고 있거나 대학사회를 아는 주위 사람들은 모두 만류하였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너만 다친다”, “대우교수가 뭐 그리 대단한 직위라고 소송을 하고, 또 6개월 단위로 강의를 위촉하는 것인데 강의를 예고해 주지 않고 넘어 가는 것이 이미 대학 사회에 자리잡은 관행이다”, “새삼스럽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밖의 사람들은 대학강사 문제에 대한 모 방송과의 인터뷰를 듣고 어느 시청자는 “박사학위를 고스톱 쳐서 받은 것도 아니데 그럴 수가 있느냐 … 엽기적인 대학이다 …” 라고까지 하며 경악하고 분노했다. 이처럼 대학과 대학 밖의 상식이 다른데 어느 쪽이 바뀌어야하나?

그 이전에 우선 위의 사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자.

첫째, 여태까지도 대학강사는 근로조건 저하와 해고의 예고를 받을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였다. 한성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대학강사는 오직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라고 되어 있어 7~8년을 계속해왔던 대우교수에서 강사로 근로조건이 바뀌었을 때 그 사실을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행동했다. 또 6개월마다 강의를 위촉하니까 강의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밀어 부쳤다. 1999년 9월 은행에 강사료를 확인하면서 대우교수를 강사로, 또 재판이 진행중이던 2000년 8월 다음 학기 강의배정을 기다리다가 사학과 학과장과 동양사 담당교수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해보고서야 강의배정이 안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가 없다는 얘기를 꼭 말로 해야 되나? 말을 안 하면 없는 줄 알고 다음 학기까지 조용히 기다리며 선처(?)를 바라거나 점잖게 체념하고 포기할 것이지 피차 곤란하게 왜 전화를 해’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답변은 이런 의중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확인마저 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그들을 대변한 ‘유능한 변호사’는 “당신이 확인 안 한 것은 당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인 행위이다”라고 했을 것이다.

둘째, 편법고용의 문제다. 1992년 3월 비정규직인 대학강사가 기회가 되면 정규직인 전임으로 임용되는데 유리할지 모른다는 기대심리를 십분 악용하여 ‘각서’까지 받아 간직해 놓고―이 각서는 학교측이 약자를 상대로 얼마나 철저히 이용하려 계획했는지 알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학교측이 부끄러움 터럭만큼도 없이 당당하게 내놓아 소송에서 학교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다―교육부에는 정식 전임강사로 올리고 강사료의 두 배만으로 대우전임의 시혜(?)를 베풀었다. 당시 전국적으로는 300여명 정도가, 한성대학교에 13명이 이처럼 편법으로 고용되었다. 현재도 전국대학에서 시간강사와 다름없는 악조건을 감수한 채 이름만 교수로 교원정원의 머릿수를 채우는데 악용되는 겸임교수, 강의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등 그 명칭의 종류만도 10여 종 이상이라 한다.

셋째, 대학강사는 어떤 것도 알 권리가 없었다. 재판과정에 가서야 전임강사, 대우조교수, 대우교수, 시간강사 등 학교가 일방적으로 변경했던 그 전모를 알 수 있었다. 이 명칭의 변경과 함께 성격도 달라졌다. 즉, (1) 사학과 전임강사(대우전임교원 92년 3월): 교육부에는 정식 교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급여는 강사료의 두 배만을 주었다. (2) 교양과 대우조교수(93년 3월): 강사료의 두 배를 주었다. (3) 사학과 대우교수(98년 8월, 야간사학과가 설치됨): 강사료의 두 배를 주었다. 학교가 93년 3월과 98년 8월에 대우교수 임용규정을 개정했지만 그 임용규정의 내용도 몰랐다. 문제가 생긴 후 대우교수 임용규정을 보니 ‘1년 단위로 재임용되는 대우교수는 학과장의 재임용 요구가 있어야 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재단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었다. 내가 학교에 동의한 것은 오직 ‘1992년 3월 대외적으로는 정식 전임교원인 대우전임에 대한 각서’뿐이다. 1993년 3월의 개정된 대우교수 임용규정이나 1999년 8월의 1년 전인 1998년 8월 재임용 규정을 개정할 때 내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아니 알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이것은 1999년 9월 한성대학교의 일방적 결정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다. 어쨌든 내가 대외적으로 전임강사였던 기간이 1992년 3월부터 1993년 2월까지 교육부의 행정조치로 1년뿐이었고, 그 뒤 한성대학교는 자의적으로 그들 편의에 따라 대우전임, 대우조교수, 대우교수로 내 직위를 변경했다. 학교측의 주장대로라면 92년부터 93년의 1년에 대한 도의적 책임 때문이었다.

넷째, 강의는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한성대학교는 묵살했고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학교는 처음에 나에게 ‘이사회에서 대우교수제도를 폐지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시정 요구서를 이성근 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문제를 일으키면 좋지 않다’라는 공대원 교무과장의 ‘총장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협박성 경고만을 받았다. 다만 1999년 11월 민사소송을 제소하자 당시 피고였던 차인석 재단이사장은 본인에게 ‘소송을 포기하면 도와 줄 수 있다’고 했다(그후 임기가 만료되어 김채윤 재단이사장으로 바뀌었다). 이 때 알 수 있었던 것은 대우교수제도 폐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른 학과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대우교수가 있다는 점이었다. 그 학기에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10여 년 이상을 여러 학교에서의 강의에 치여 연구작업을 제대로 못하자 고민 끝에 그나마 강사료를 두 배로 받는 한성대학교 한 대학만 출강하고 다른 대학 강의는 그만두기로 ‘결단‘을 내렸었다. 결국 학과장도 교무과장도 총장도 재단이사장도 ‘강사나부랭이’의 생존권 박탈 행위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며 그저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확인한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지식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군사정권에 길들여진 생존방식에 익숙해있고, 최근에는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휘둘리며 시장논리에 아부하기에 정신이 없다. 그렇지만 아직도 봉건적으로 뒤엉켜있는 대학사회의 지배구조에 어느 누가 자유롭고, 저항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한성대학교에서 한 학기마다 1주에 6시간에서 8시간, 전임교수와 거의 동일하게 강의하고 받은 두 배의 강사료는 방학중에는 지급되지 않아 연봉은 기껏 600만원 정도였다. 강의준비야 동일하겠지만 교양과목은 학생수가 많아 학생들 리포트와 채점에 몇 배의 시간이 들고 학교에 연구실이 없으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들어야했던 노력의 구차함은 어찌 다 열거할 수 있겠는가 … 그러나 오직 강의시간만으로 계산되는 16주의 시간 강사료 두 배가 내 노동에 대한 대가 전부였다.
한성대에서 내게 지급해야 하는 8년 6개월의 퇴직금 액수는 500여 만원이다. 교수의 한달 평균 월급에 불과할 액수이겠지만, 그러나 이 500여 만원에 함축된 강사들의 권리를 위해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나는 다시 민사로 퇴직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 대학강사의 현실
서울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서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은 대학강사들이 아무런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80개 대학의 대학강사는 5만 6천여 명이고 전국 대학강의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전강노 자료실에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년 4월 대통령보고자료인 “대학시간강사 문제 해소 대책”가운데 ‘시간강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사회문제화’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대 강사료는 시간당 27,000원(기성회비 4,000원 보조포함)으로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간강사는 한 학기로 위촉되어 신분의 안정성이 없다. 전업시간강사의 경우 의료보험 퇴직금 등 사회보장의 부재 및 연구활동비 미지급, 특정분야의 박사 과잉양성으로 그 분야의 시간강사가 매년 2,000여 명씩 누적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강사들은 1년에 32주만 강사료를 받아 1년에 여름과 겨울 방학을 합쳐 5개월이 실업 상태이고 한 대학에 한 강사가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수인 6시간이나 9시간 이상을 강의 할 수 없다. 월평균 100만원 내외의 수입이 있는 ‘강사 재벌’인 시간 강사는 과연 몇 %나 있을지 의문이다. 내 경험으로 보통 3, 4개 학교를 정신 없이 돌아다니며 강의해도 월 평균 100만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월평균 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것마저 방학 때에는 없다. 신분의 불안정은 한 학기 단위, 즉, 6개월의 위촉과 함께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인이 대학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특정 분야의 박사 과잉양성도 안정된 신분과 생활급 지급을 보장받아 한 강사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않게 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또 교육부와 대학은 대학강사가 전국 대학강의 50%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강사제도는 특수한 교과목 운영, 담당교수 휴직 및 해외 파견 등으로 인한 공백 보충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60년대 대학의 시간강사로 잘못 이해, 아니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강사를 교육의 주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6만 대학강사의 신분과 생계 문제는 수면위로 잠깐 떠올랐다 다시 잠수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 당국은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강사들이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자 어느 대학에서는 강사 인원을 줄이기 위해 교과목을 없애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또 몇년 전 어느 대학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획사에 막대한 돈을 주고 프로젝트를 맡겨 대학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부의 평가준비를 위해 교수와 시간강사들에게 이미 강의한 강의계획서를 돌려주며 일정한 틀로 다시 작성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 평가를 잘 받아 지원(곧 국민의 혈세이다)을 받은들, 건물은 올라가고 시설은 확충이 되어도 그 대학은 오히려 과거 명문대학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데도 대학재정이 어렵다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대학예산을 어디에, 어떤 순위로, 제대로 지출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또 재정이 어렵다면 왜 비정규직 대학강사에게만 이 문제를 떠넘기는가?


3. 대학사회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
1999년 11월 소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전국대학강사노조를 찾아갔다. 노조는 대우교수라는 이름을 보고 “이것은 교수 문제입니다”라고 했다. 어느 교수 단체에 연락했더니 “시간강사 문제라고 도울 수 없다”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혼자 지리한 싸움을 지지부진하게 했다. 혼자 인근 산에 올라가 수없이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은 달라질 거야, 달라지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자’ 라고. 그 마음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아름다운 이혜연 노무사와 이명선 근로감독관은 퇴직금의 판례나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전강노를 찾아갔다. 거기서는 마침 성균관대에서 13년 동안 강의를 하다 해고된 한 강사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하여 전강노와 결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10여 년 전 전강노가 가졌던 세와 기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성균관대와 영남대만이 그 명맥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었다.
내 싸움의 당면 과제는 먼저 한성대에서 퇴직금을 받아내는 것이고, 다음으로 전강노 차원에서 교육관계법에 대학강사를 교원의 신분으로 최소한 1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평등권 차원에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인 대학강사와 정규직 전임교원과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4. 대학교원의 계약제, 비정규직화는 안 된다
정부는 대학교수를 계약직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가 교수들의 반발이 있자 새로 고용하는 교수부터 계약직으로 바꾸겠다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교수노조는 대학교수 계약제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 가지로 보고 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대학강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약직 교수를 제안하면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그 제의를 거부하기가 어렵다. 현재 겸임교수, 연구교수, 강의교수 등의 강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학에 고용된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시각을 좀 더 넓혀 보면 계약직 교수제도의 도입은 대학교육사회를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학문을 황폐화한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강사들이 대학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는 조건을 근본적으로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강사들도 대학교수의 계약제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학사회에 신자유주의가 뿌리내리는 것을 막으려면 전임 교수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기존에 전임교원들은 강사들의 저임과 도제적인 교수임용제도의 최대 수혜자였다. 이제 나눔의 철학을 가지고 대학강사와 더불어 대학사회에 공존하겠다는 쪽으로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있지 않은 한 전임교수 단독으로 교수계약제를 막는데는 힘의 한계가 있다. 제한된 대학 인건비와 연구비를 대학강사와 나누려면 전임도 강사도 대학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쪽으로 철학적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요즈음 대학생들은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우니 졸업하기가 겁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회와 기업에서는 마땅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상반된 이야기를 한다. 나는 이 두 이야기 모두 옳은 측면이 있다고 본다.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이 질이 좋고 풍부한 교육을 받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려면 대학강의의 절반을 맡고 있는 대학강사들이 질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신분과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대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를 대학에 일단 입학시키는 것을 넘어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대학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는가에도 관심을 확대시킬 때가 온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대학전임, 대학강사, 대학생, 학부모 모두가 대학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막는데 인식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한/노/정/연

2002-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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