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기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를 다녀와서
성 준 규/연구기획실
개악 노동법의 날치기 통과 그리고 96~97 총파업투쟁
96년 12월, 개악된 노동법이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다.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개혁위원회
내 지리한 논쟁이 끝내 타협점을 찾을 기미를 보이지 않던 중,
먼저 승부수를 던진 쪽은 자본과 결탁한 정권이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이에 맞섰다. 통과된 노동법의 내용 자체에 더해
날치기라는 비민주적인 통과절차는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으며 민주노총은 이러한 대중의 분노를 십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행동의 결과는 쓰라렸다. 즉
정권의 치졸한 행태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고양시켜내지 못한 채 오히려 당시의 객관적 정세 하에서
형성되었던 반정부, 반자본이라는 대중적 공감대를 협상가능성과
저울질하며 이용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개악된 노동법으로부터
자신들의 기본생존권을 지켜내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투쟁동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진되어 버렸으며 이렇게
소진된 대중동력을 바탕으로 한 협상이 가져다줄 결과는
분명했다. 복수노조금지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의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맞바꿈으로써 96,
97년의 역사적 총파업은 마무리되었지만 이후의 현실은 개별적,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IMF 이후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지금까지도 그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허용법안과 비교해 보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여다보이지 않는가. 물론
우리의 이 현실은 노동과 자본간의 정치적 역관계와 이에 대한
나름의 구체적 판단 속에서만이 비로소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경제위기,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짧았던 역사
하지만 되돌아본 현실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이 정리해고제 도입
등과 ‘거래된’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올곧게 지켜내는 일은
아니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법안, 노동자들의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법안이 있을 수 있겠냐마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의 방법으로
집요하게 추진된 정리해고제 도입의 문제는, 이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더욱
비중있게 다루어져야만 했다. 즉 구조조정을 통해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자본
및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무엇보다 정리해고제 도입
및 철폐투쟁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바로 이를 계기로 해서였다.
‘노동시간 단축’은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측의 끈질긴 요구내용이었다. 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요구를 공통으로
가지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비례한 실질임금 삭감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책 및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는 2000년 이후 ‘주5일제 근무’라는 요구로 구체화되어
나타났으며 그 실시여부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둘러싸고 노자간
힘겨루기가 진행되어 왔다. 노동시간 단축과, 이에 대응한
탄력적 인력운용이라는 주장으로 서로 팽팽히 맞서던 노동과
자본사이에 ‘주5일 근무’라는 화두를 들고 정부가 나름의
중재(?)를 시도함으로써 경제위기 탈출의 해법에 대한 노자간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주5일 근무제 관련법안들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이 그 자체
자본의 의도를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등에 대한 공익안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위기시기를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써 돌파하고자 하는 자본과, 이에 대항하여
생존권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는
노동자 민중진영간의 적대적 대립이 날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전략’을 위해 노자간 힘관계의 부침
속에서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있는 자본과 정부의 현실을
일정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 5일 근무에
대한 이러한 공익안의 계급적 성격은 명백한 것인 까닭에, 결국
중요한 것은 노동자 삶에 있어 생산력 향상, 경쟁력 이데올로기
등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가져올 폐해들을 계속하여 긴장감 있게
지적해내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체현체인 현재의 주5일 근무제
관련법안의 통과를 저지시켜 내는 것, 나아가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선 정책들을 생산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일 테다. 물론
이는 이론 혹은 현실정치 어느 한 영역에서 풀어낼 수 있는
성격의 과제가 아니다.
2002년 주5일제 근무를 둘러싼 정세, 2월 투쟁
주5일 근무라는 그럴 듯한 외양 속에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숨기고 있는 이와 같은 주5일제 관련법안이
2002년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어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
하에, 민주노총은 2월말 임시국회 일정에 맞추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지난 2월초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이남순
위원장이 재당선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주5일 근무에
관한 한국노총과 정부, 재계 사이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마무리짓지 못하게 될 경우,
결국 올해 임단협과정에서 이것이 재논의될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재계는 이전의 강경한 태도와는 달리
정부안에 대한 일정정도의 동의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노총
역시 정부안을 바탕으로 몇몇 개선안을 추가하는 정도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세
단위의 물밑협상을 통해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법안이
노사정위에서 합의되고 이어 국회에 상정될 것이 유력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노동법 개악안이 날치기 통과되기
이전에 어떠한 위력적인 투쟁도 조직해내지 못했던 지난 96, 97
투쟁에 대한 반성 속에서 이번에는 개악안 통과를 가만히
두고보지만은 않겠다는 민주노총 중앙의 판단은 우선 환영할만한
것이다. 하지만 그같은 판단을 근거로 제출되었던 민주노총의
구체적 투쟁수위 및 계획은 좀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특히 총연맹에서 제출한 ‘총파업 및 이에 준하는
총력투쟁’의 투쟁 슬로건을 둘러싼 해석 및 논쟁은 1월 이후
지금껏 진행되어온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한다고 본다.
지난 1월 30일에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발전노조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총파업에 준하는
총력투쟁’부분의 삭제요구는, 이를 삭제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그 포함하는 뜻은 별다를 것이 없다는 의견과 2월말 총파업
투쟁을 조직가능한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묻혀 단지 소수의 찬성표만을 얻으며
부결되었다. 이로써 총파업 투쟁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발전노조의 대의원들은 자신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이지 못한 연대파업을 강변하는 천덕꾸러기가 되어야
했다. 그렇다, ‘원칙적인 최선’이 아닌 ‘현실성 있는
차선’을 가장 유효한 선택기준으로서 바라보는 경향, 이같은
논쟁구도야말로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을 특징짓는 ‘현실’인
셈이다. 각 연맹과 단위사업장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만큼만을
투여하며 싸우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바람직한 투쟁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이때의 현실적인 조건, 현실적인
역량이란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무엇을 결의하고 실천할 것인가? 2월 20일의 비상중앙위원회와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지난 1월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참관한데 이어 나는 또다시
2월 20일의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찾았다. 사실 이번의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참관기를 청탁받은 때문이긴 했지만,
결의대회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호기심과 설레임으로
유쾌했다. 왜냐하면 그 날의 결의대회야 말로 2월말 투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조직할 각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투쟁에의
결의와 이들이 가진 2월 투쟁에 대한 관점 및 계획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회는
나의 예상과는 다소 엇나간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곤 하지만 그에 앞서 2월 투쟁의 시기 및 수위에 관한
최소한의 토론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민주노총
비상중앙위원회에서부터 결의대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이
토론이나 논쟁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중앙위원 성원보고 후 하나의 안건이 제출되었다. 이는 다름
아닌 총파업투쟁의 시기 및 수위에 관한 안건으로서, “1) 정부
또는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 법안과 연동하여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2월 26일 오후 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 대한 확인 등 최종
정세판단을 위해 2월 25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3)
총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조직은 조직별로 총회, 교육, 연월차,
집단조퇴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각 조직별로
구체적 투쟁계획을 중앙에 제출한다. 4)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역별로 집회투쟁을 전개한다”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안건발표 후 금속연맹과 공공연맹 등 각 연맹별
투쟁준비상황을 공유하였다. 여기에 대해 중앙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곧바로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결의대회는 허영구 위원장직무대행의 대회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주5일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지만 임금조건․노동조건
저하를 포함하는 주5일제는 저지해야 한다는 것과 이번의 투쟁이
단순히 중소영세 노동자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위한 투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이었다. 구구절절 옳은 말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단순한
결의만으로 그에 따르는 실천까지 담보해줄 수는 없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투쟁의 결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 곧
구체적 투쟁방법의 문제인 것이다. 사실 내가 이 자리에서
듣고자 했던 것은 그저 열심히 싸우겠다는 단순한 결의가 아니라
어떻게 투쟁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이었고 또한 그 계획에 대한 자신감으로부터
우러나올 결의의 목소리였다.
대회사에 이어 격려사 순서가 있었다. 권영길씨는 격려사에서,
요즘 민주노총은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투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96, 97년 당시 민주노총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듯이 활동가들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위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다음에는 이홍우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현정세와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주5일 근무제 관련법안의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난 후 21일 민주노총 단위노조
전간부의 농성투쟁에서부터 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이후
파업투쟁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총 5대 투쟁지침 및
비상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총파업투쟁 지침을 공유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약 20분간 연맹별로 모여 각
단위연맹에서 가능한 투쟁수위를 최종 논의하고 결의하는 자리를
가진 후 기아자동차의 하상수 위원장의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결의대회가 마무리되었다.
‘총파업 및 이에 준하는 총력투쟁’. 이것이 놓치고 있는, 혹은
숨기고 있는 문제들
비정규 노동자의 희생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수위와 시기를 최종 결정하고 결의하고자 모인 이날의
대회에서 실제로 중요하며 쟁점이 될만한 부분은 투쟁의 수위를
둘러싼 결정과 결의였다. 즉, 결의대회의 핵심은 언제부터
실질적인 투쟁에 돌입하느냐의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시간
단축투쟁과 관련한 현재의 정세를 공유하고 전체운동 속에 이를
어떠한 맥락 하에 배치하느냐의 문제, 또한 노동진영의 주체적
역량에 대한 판단과 관련, 배치된 투쟁의 수위와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고 공유하는 문제에 있었다. 물론
총파업투쟁에 임박하여 개최된 결의대회에서 투쟁의 성격 및
수위문제에 관하여 다시금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다. 분명 결의는 간결하면서도
힘차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석이고, 그 결의를 모아낼 결의대회의
바람직한 상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이는 결의할 그 무언가에
대한 공유가 전제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의에 앞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2월 투쟁에 대해 무엇을
공유하고 있었을까?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중앙위원,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2월 투쟁의 계획과
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5일 근무 쟁취투쟁의 슬로건이 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투쟁의 일환으로서 제출되지 못하고 노동시간 단축만의 문제로
협소화되었다면, 또한 투쟁의 수위가 ‘총파업 및 이에 준하는
투쟁’ 식으로 애매하게 공유되었다면, 그 공유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의보다는 재논의 과정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민주노총의 주5일 근무 쟁취투쟁을 이와 같이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 중앙은,
주5일 근무 쟁취투쟁에 대해서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의
희생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고 투쟁에 수위와
관련해서도 최대한 총파업을 조직하되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사업장은 다른 형태로 총력투쟁한다는 의미로 ‘총파업 및 이에
준하는 투쟁’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25일로
예정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의
총파업투쟁을 노동진영 전체의 반구조조정 투쟁으로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현실조건’을
강조하며 무리한 총파업투쟁을 경계하고 회의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2월 투쟁에 대한 우려의 근거를 일정정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근거가 정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우에 불과했는지는 25일 이후 전개될 총파업투쟁의 일련의
과정들이 실천적으로 증명하여 줄 것이다.
‘총파업투쟁을 최대한 결의하고 조직해야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사업장은 총회, 집단조퇴 등의 총력투쟁을 조직한다.’
맞는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조차 하다. 우리가 아무리
총파업투쟁을 부르짖더라도 지금 당장 전국 모든 사업장의
총파업을 조직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하지만 이처럼 냉혹한
현실을 결국에는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운동이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핑계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실천하는 것이 운동의 올바른 자세일 테다.
“정권 퇴진의 목표가 과도했다고 비판하는 것에 앞서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해 우리가 한해동안 무엇을 조직하고 계획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들었던 한 대의원의 위와 같은 이야기는
두고두고 되새겨 볼 만하다.
분명 현실을 뛰어넘고 바꾸어내고자 운동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현실로부터 출발한다. 현실에 발 딛고 서있지 못한
운동이 가져다줄 영향은 현실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운동의
그것만큼이나 비참하다. 현실과 이상의 중간지점은 어디일까?
현실과 이상사이의 산술적인 중간지점을 생각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는 현실과 이상을 바쁘게 넘나들며 살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