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 획 ◦ 번 ◦ 역
전세계 속의 노동자 권리(3)
라다 드 수자 (Radha D'Souza)
이 글은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회의’(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s : 이하 APWSL)에서 1995년 11월에
출간한 것이다. APWSL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의
민주적-진보적 노동조합, 노동단체, 개인들이 기층노동자 권익을
옹호하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자본운동의 국제화-세계화와 더불어 하나의 지구적 세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노동자계급의 권리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글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양상과 국제적
수준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운동과제 등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본지에서는 이 글을 3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 목 차 =
서언
1. 새로운 세계
2. 아시아냐 태평양이냐?
3. 자유노동시장, 누구의 희생 위에서?
4. 국제계약 : 구(舊)와 신(新)
5. 사회적 조항 : 남(南)과 북(北)
6. 세계의 노동자 : 연대는 시드는가?
7. 비민주적 세계에서 노동자 민주주의
8. 사회적 조항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5. 사회적 조항 : 남과 북
사회적 조항과 무역의 연계:
사회적 조항의 도입에 관한 논쟁이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경제의 지구화와 전세계 사람들에 대한 지구화의 영향이란 맥락
속에서이다.
“사회적 조항”은 WTO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의 조건으로써
무역과 연계되어야 하는, 노동을 지배하는 최소의 기본적
기준이다. 이러한 최소의 기본적 기준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단체교섭의 권리, 피부색이나 성 및 인종에 기초한 차별의
금지, 어린이 노동과 강제 노동과 같은 최악의 종속형태 노동의
금지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포함한다. 이는 ILO 헌장 87, 98,
100, 111, 29, 105조 등에 구체화되어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사회적 조항에 관한 논쟁은 제3세계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기준에 기인한, 제3세계 국가로의 산업재배치 또는
산업철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일자리 감소는 제3세계로의 산업재배치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유무역’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기준은 ‘사회적 덤핑’의 한 형태로 간주되는데, 여기에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강력한 법률 하에서 임금비용과
노동기준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경쟁성을 상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것을 불공정한 경쟁으로 간주한다.
이같은 견해는 마찬가지로 잘 알려진 항의에 의해 반박당한다.
제3세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약 절반은 광산과 서비스
분야인데, 이것들은 재배치될 수 없는 분야이다. 생산비용
중에서 임금 비중은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임금은
기업의 재배치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소가 아니다.
그외에도, 선진국의 생산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저발전국이
저임금 비용에서 얻는 모든 이득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조항”은 자국에서는
보호주의, 해외에서는 자유화 정책의 또 다른 형태이다.
지난 20년간 경제학, 산업사회학, 인문지리학 등은 위의 두
주장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는, 풍부한 양의 조사연구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식 사회적 조항:
사회적 조항과 무역 연계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쟁점은 1919년 ILO 헌법제정 당시에 논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 조항과 무역의 연계는 각국으로 하여금
헌장인준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아예 ILO 자체에서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이 쟁점은 국제무역기구(ITO)가
제안되던 시기에도 논의되었고, 1950년대 초창기 유럽통합의
시기, 그리고 1980년대 브란트위원회(Brandt Commission)의
토론에서도 논의되었다. 1980년대의 상품협정들은 때때로 사회적
조항을 포함했다. 일반적으로 말해, 사회적 조항과 무역의 연계
문제는 경제성장 시기에 부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시행할 것이란 각국의 ‘선의(善意)’에 맡겨졌다가, 불황의
시기에 논쟁이 표면 위로 떠오르곤 했다. 그 문제는 유례없는
불황과 격렬한 무역경쟁의 시기인 오늘날 다시 표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은 타국과의 무역에서 일방적으로 사회적 조항을 도입하려고
시도해 왔다. ‘미국 카리브해 유역 경제재건법’(US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은 1983년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호혜국가로 지정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11개의
비구속적 사항을 규정했는데, 그 사항 중의 하나는 해당 국가가
노동자에게 합당한 노동조건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제공하는
정도였다. 이 법은 또한 CBI 수입의 고용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84년 일반특혜체계법(GSP Act)은
개발도상국가에게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GATT의 초기 요구사항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84년 미국은 어떤 국가가 자국 노동자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특혜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개정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은 국가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의 결여가 미국 산업의 해외생산 및
자본유출의 강력한 유인이라는 우려였다.
1985년 ‘사기업의 해외투자 개정법’(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 on Amendment Act)은 해당 국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는 법을 채택하고
실행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호적인 저개발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미국 사기업의 자본 및 기술 참여를 촉진․동원하기
위해 의도된 법안이었다. 1988년 ‘무역 및 경쟁성에 관한
포괄적 법안’(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은 가장
포괄적인 입법인데, 해외시장에서 미국의 수출을 왜곡하는 모든
관행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비관세장벽, 수출보조금, 투자장벽,
지적재산소유권, 노동자권리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강제적
조치와 재량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슈퍼 301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정부는 1992년, 어린이노동억제법의 제정으로
어린이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의 미국내 수입에 대해,
무역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NAFTA는 노동기준과 분쟁해결의 기제에 대한 보조 협정을
포함한다. 그것은 무역과 환경 기준을 통합한 가장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NAFTA의 실행은 무역과 연계된 사회적
조항이 노동의 희생 하에 무역을 지속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NAFTA 아래에서 노동기준에 관해 결정이 내려진
첫번째 분쟁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인 제너랄 일렉트릭(General
Electric)과 호니웰(Honeywell)의 멕시코 공장에서 40명의
친노조 노동자를 해고시킨 사건에 관련된 것이었다. 미국
노동부는 멕시코 정부가 노동법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또한 노동자들이 멕시코 사법제도를 통해 법률적
개선절차를 밟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정했다. “해고
시점이 두 공장 모두에서 독립노조의 조직화 운동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정이
내려졌다.
인도네시아 노동 민간단체(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
대표, 테텐 마스두키(Teten Masduki)의 말에 따르면,
“일반특혜체계(GSP) 프로그램 아래에서, 미국은 몇몇 경우에
인도네시아의 빈약한 노동권리에 관한 기록을 이유로 특혜를
철회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은 없었다. 사실
미국은 일반특혜체계를 노동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로부터 다른 무역양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했다. 1987-1993년 사이에 인도네시아는 일반특혜체계의
철회를 막기 위해서 헐리우드 영화의 도입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률-양자 모두 미국의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다-을
허용했다.”
미국 행정부 자체내 정책결정가들은 사회적 조항을 제기하는
목적이 국내에서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용 전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해왔다. ‘무역정책과
무역협상을 위한 미국 노동자문위원회’(US Labour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Negotiation and Trade Policy)의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MTN)에 관한 1994년 1월 11일
성명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노동자문위원회(LAC)는,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MTN) 결과 제안된 무역협정이
미국 노동자에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명은 개별 산업, 즉 철강, 민간항공, 기계부품, 반도체 등을
검토하고,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초래된 일자리 손실에 대해
논의한다. 섬유와 의류 분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쟁점인데(이전에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에게
가해진 제재조치를 참고하라), 노동자문위원회(LAC) 성명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이들 산업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170만 이상의 노동자와 이 산업에 대한
공급분야(기계와 원자재 등)에 고용된 수많은 여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행정부는 한편에서 자신들이 이 산업과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해 확보한 것에 대해 말하지만, 행정부는
더 많은 것을 다른 나라에 내어 주었다.
․․․․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우루과이라운드는 가장 잔인하고 만연된 무역 보조의 모든 것,
즉 세계시장에서 저임금과 낮은 (노동)기준의 “비교 우위”를
추구하는 정부에 의한 인간 및 노동자 권리의 억압을 밝히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ILO에서 노동기준/무역의 연계 쟁점을 진전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관련해 왔다.
1980년 노동장관 마샬은 이 쟁점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의 채택을
ILO에 요청했다. ILO는 이 연구를 수행했지만 결코 그것을
공표하지는 않았다. 1980년대 후반, GATT와 ILO 사무총장 및 그
참모들 사이에 연계 쟁점의 연구를 위한 합동노력를 개시하자는
협의가 있었다. 최종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 쟁점을 제기한 것은
미국이었는데, 여기에서 미국은 개도국으로부터는 반대, 일본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는 침묵이란 반응에 부딪쳤다. 이 쟁점으로
인해 GATT 협약의 최종 타결이 보류될 위험에 처했고, 결국
그것은 연기되어야 했다. Anthony G. Freeman, Deputy Assistant
Secretary International Labour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Public Hearing of the Committee of External Economic
Relations of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Social Clause in
the International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russels,
March 29, 1994.
유럽식 사회적 조항:
유럽연합(EU)은 무역협정에 사회적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해 왔지만, 침묵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 개념을 수정하고
변경시켰다. 유럽연합 내에서, 사회적 조항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보호주의적이며 역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유럽연합은 지구화 게임의 핵심적 행위자는 초국적
기업(TNCs)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조항을 실행하는 책임은
제3세계 정부가 아니라 이들 국가의 초국적 기업에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왔다. 유럽연합은 산업재배치 이론과 사회적
덤핑이론을 찬성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개도국의 관심사항에
보다 큰 민감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밝혀 왔으며,
어린이노동과 강제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제재보다는
발전 프로그램과 원조 및 그외 다른 수단을 통한 적극적인
행동을 권장해 왔다.
영국의 왕실고문 변호사인 레온 브리튼경(Sir Leon Britain)은
1994년 3월 29일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노동조건/무역의
연계를 이전에 이루어진 지적 재산권/무역의 연계 및
환경/무역의 연계 노력과 비교하면서, 유럽연합의 역할을 “몇몇
개도국과 선진국의 극단적 입장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계속해서 그는 “참으로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으로 하여금 정당한 무역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환경법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데 가장 앞장 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경쟁성 및 고용에 관한 유럽연합
백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외부지향적 투자는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감소시키면서, 유럽으로부터 부가가치 활동을
박탈한다는 단순한 주장이 나돌고 있다. 이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유럽공동체의 해외투자 중 80% 이상은 다른 OECD
회원국으로 향하고 있다. 10% 미만이 아시아와 남미의
신흥산업국가로 간다. 유럽 외부에 투자하는 산업가는 자국
이외의 시장에 공급하려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기업내
총구매의 10% 미만을 그들이 투자한 저임금 국가로부터
재수입한다. ․․․․ 유럽의 경영은 또한
그들의 해외공장에서 합리적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준수하고
자유로운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를 육성함으로써, 강력한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
우리는 이 주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변명거리 또는 개도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권리 및 자연적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동
프로그램에 있어 보호장치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점진적 방법과
대화는 성공의 필수조건이다. ․․․․
이것 외에도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 경영자들 사이, 그리고
유럽의회 의원과 민주의회, 특히 개도국의 민주의회 의원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일방적 및 다자간 무역체계내에 사회적 조항의
도입에 관한 ‘안드레 세인존 역외 경제관계 위원회’(Andre
Sainjon Committee on External Economic Relations)를
지명했다. 동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를 둔 결의안은 사회적 조항
쟁점에 관해 보다 폭넓은 관점을 취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렇게
언급한다. 유럽의회는 “국제무역에 사회적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개도국을 겨냥한 증대된 보호무역주의 수단이 아니라,
반대로 저발전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투쟁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내는 바이다; ․․․․ 또한
기업의 해외투자는 산업의 노사양측의 협상을 따르며,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의 이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조항에 기초한 사회 혁신을 허용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내는
바이다;․․․․ 또한 유럽연합과 ILO
사이의 관계는 어린이노동의 종식을 위한 국제프로그램(IPECL)의
선도 프로그램같은 공동활동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이 결의안에 대한 설명 문건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통제하에 개도국 중에서 노동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중심지로 향하는, 산업생산과 서비스의 재배치 비중은
점증하고; ․․․․ 경제활동의 지구화는
다국적 기업의 경쟁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격렬한 경쟁에
대한 반응으로 수립된 협력협정과 전략적 제휴의 증가 외에,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와 같은 새로운
산업조직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계속해서 이 결의안은
국제무역상의 최소 (노동)기준에 관한 전체 규약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노동, 강제노동, 노동조합권과 아울러
경영자 및 초국적기업에 대한 행동규약도 포함되어 있다.
결의안은 이렇게 말한다. “수출이 개도국의 산업화에 사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하며,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의 이전에
가장 좋은 수단이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외국의
직접투자 역시 ‘사회혁신’과 작업장내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그 나라 모든 경제적 영역에 침투하도록 배려하는 주요
수단을 대표할 것이다. ․․․․ 이 역할은
새로운 국제협력관계의 일부분으로서 외국인 산업가와
공공권위체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무역은 작업장에서 최소의 사회적 기준에 관한 규약의
일반적 적용을 선도한다는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결의안은 사회적 조항을 실행함에 있어,
무역제재와 같은 소극적 조항 대신 “적극적 조항”을 제안한다.
적극적 조항에는 일반특혜체계(GSP) 아래에서 사회적 조항에
대한 순응 유인의 제공, 국제연합아동환경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기구를 통한
아동훈련 및 학교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자금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결의안은 미국이
주창하는 “처벌위주 사회적 조항”보다 “유인위주 사회적
조항”의 이용을 권장해 왔다. European Parliament: Session
documents, English edition, 6 January 1994,(A3-0007/94,
Doc-EN\RR\234\234101, PE 205,101/fin)
아시아식 사회적 조항:
개도국 정부들은 무역과 사회적 조항의 연계에 분명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무역과 사회적 조항의 연계와 WTO 협정의 반대에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국가는 중국과 인도 및 동아시아
국가들이었다. 개도국들은 어린이노동과 강제노동 같은
비양심적인 사회관습을 다루기 위해 정부들 사이에 조정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무역과 사회적
조항의 연계가 그런 악을 치유하는 적절한 수단이란 것에는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 쟁점에 관한 ASEAN의 성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국제무역이 어린이, 죄수 또는 착취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 따라서 설사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 죄수 또는 착취 노동에 의해 생산되었을 수도 있는
지극히 적은 수의 상품수출에 대한 통제를 통해 착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될 사회적 조항을
도입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 ASEAN은 사회적 조항이 적절한
국제적 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한편, 그것이 일방적 행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느끼고 있다.
․․․․ ASEAN으로서는 사회적 조항의
국제무역 연계가 자의적인 방법으로 무역 흐름을 제한할
잠재성을 지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
산업화된 국가는 풍부한 자본과 기술적 탁월함을 통해
비교우위를 누린다. 다른 한편 일반적으로 개도국, 특히 ASEAN
국가들은 여러가지 혜택 중에서 풍부한 자연자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이 있다고 여긴다.” ASEAN: ASEAN
Brussels Committee Statement on the Introduction of a Social
Clause in the International Multilateral Trading System.
1995년 1월, 비동맹 그룹과 그외 개도국 노동장관들은 사회적
조항에 관한 델리선언에 서명하기 위해 회합을 가졌다.
델리선언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회적 조항에
국제무역과 노동기준의 실행을 연계하려 하는 마라케시
이후(post-Marraksh)의 진지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튀니지에서 개최된 4차 회의와 그후 여러 회의에서
채택한 입장, 즉 사회적 조항은 완전히 수용불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델리선언은 세계경제의 전망에
대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저발전․ 실업과 관련된
엄청난 문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개도국은 계속해서
높은 외채부담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외부채(debt lia-
bilities)와 대외채무상환비율(debt-service ratio)은 각각
GNP(1993년)의 약 30%와 20%이다.” 대신 델리선언은 노동기준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고용유발 전략과 어린이노동 및 강제노동과
같은 강제적인 노동형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
전략은 기초교육과 직업훈련 및 가장 중요하게는 노동시장의
재구축 등을 포함한, 인적 자원의 개발을 담고 있다. 선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또한 지구화를 통한 경쟁성의 강제가
노동시장에 대한 세심한 운영을 요구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개도국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이
조직화된 영역과 비조직화된 영역으로 층화한다는 것인데,
(노동)시장의 운영전략은 국가개입을 통한 노동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의한 이민의 철저한 통제는 GATT 원리에 위배되는
규제적 관행으로 간주된다. 만약 자본시장이 개방되어야 한다면,
농업무역이 개방되어야 한다면, 서비스와 투자가 개방되어야
한다면, 지적재산권법이 엄격해야 된다면, 노동시장은 왜
규제하는가? 이민은 노동시장을 규제하고, 노동과잉 국가가 국제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일 뿐이다. 반면,
자본 과잉국가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허용받고 있다.
그러나 델리선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데 머무른다. “우리는
합법적 국제이민이 송출국가에게 과잉의 완화를, 목적지
국가에게는 인적자원의 보충을 제공하며, 합법적 이민의 이러한
혜택은 현재의 지구화 과정에서 격렬해지고 있는 국가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 현상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정책이 초국가적 인력이동의 인간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합법적) 문서로 증명된 이민자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목적지 국가의 법과 관행에 따라 노동의 조건과
보호에 있어 평등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Fifth Conference of Labour Ministers of Non-aligned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Draft Dehli Declaration, New
Dehli, 19-23 January 1995.
APEC이 어떤 사회적 조항도 의제로 채택하려는 계획이 없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 대신 APEC은 기술개발과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하고 있다. APEC은 역내 노동시장의
균일성을 이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6. 세계의 노동자: 연대는 시드는가?
두 세계의 노동자: 서로 폐 끼치기?
노동조합들은 사회적 조항의 쟁점을 둘러싸고 분열되어 왔다.
노조의 분열은 “남-북”의 분열, 북쪽 내에서는
“미국-유럽연합”의 분열이란 패턴을 답습해 왔다.
국제자유노조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은 무역협정에 사회적 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해 왔다. ICFTU 캠페인은 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1987년
이후, AFL-CIO는 사회적 조항의 GATT 도입 문제에 있어
미국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ICFTU는 여러 국제기구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ICFTU는 UN 경제사회이사회에 고문의
지위를 지니고 있고, ILO 내에서는 영향력있는 회원이다. 미국의
강력한 노조연맹인 AFL-CIO는 ICFTU 지부의 하나이다. ICFTU는
OECD에 대한 노조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ersoy Committee)를
통하여 OECD 내에서 사회적 조항에 대한 캠페인을 할 수 있었다.
또한 ICFTU는 GATT 사무총장 및 10개국 고위관료들과 회합을
가져왔다. 사회적 조항과 무역의 연계를 위한 ICFTU캠페인은
“위로부터”, 즉 GATT 및 미국과 유럽의 정부와 ILO를 상대로
하는 로비였다. 또한 ICFTU는 노동조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삭감하도록 국제기관들에 성공적으로
로비해 왔다. ICFTU: Trade Union Rights Under Threat:
December, 1994.
ICFTU는 저임금 국가로의 자본도피이론을 수용한다. ‘인간과
노동조합 권리’(Humane and Trade Union Rights)의 아태지역
사무소장인 고든 맥콜(Gordon M`Coll)에 따르면, “그러나
차이는 자국의 산업과 자국의 노동자 및 자국 자체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 산업화된 국가들이 무역관계와 노동자
권리를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노동자에 적대적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간접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실행하지 않는 정부에 의한 노동권의 억압을
노동자들이 당하는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 이들 발전된
국가에서는 노조와 노동자 권리를 실시함으로써 노동자가 대규모
인구의 소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저발전 국가에서 노동자에 의해 노조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그들을 “대규모 인구의 소비자”가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된다. Mc Coll Gordon: The ICFTU`s Social
Clause: Linking World Trade with Basic Worker`s Rights: A
Milestone in Trade Union Objectives: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on Trade Union, Humane and Democratic Rights in
South Asia, Colombo, Sri Lanka, 11-15 March 1991.
네덜란드노조연맹(FNV)는 사회적 조항을 지지하지만, 또한
“구조조정 프로그램, 노동의 비공식화와 빈곤의 공식화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며,
․․․․ 지구화가 정부의 자율성 축소와
함께 탈규제와 자유화에 대한 압력을 낳고 있다. 따라서 사회
보호를 위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며 현재의 ILO 형태는 이러한
목적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Wagenmas Willy: Head of
North South department of the FNV (Federa- tion of Dutch
Trade Unions), quoted i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rade aid and minimum labour Standards: IRENE, the
Science Shop for Economic Restructuring of the Free
University, Amsterdom, May 1994, Report compiled by Hugh
Williamson & Peter Pennartz.
ICFTU 이외의 다른 주요 국제노동조합연맹은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 ration of Trade Unions)이다.
WFTU와 그 지부들은 자유무역과 증대된 초국적 기업(TNC)의 힘,
WTO란 수단을 통한 발전된 국가에 의한 “재식민지화”를
노조권에 대한 침해와 열악한 노동조건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그들의 정부가 선진산업국가의 압력에
굴복하여 GATT에 서명함으로써 노동대중의 권리를 넘겨주었다고
비난하는데, 노동대중의 권리는 노동조합권 이외에도 보다
근본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인, 주권에 대한 인민의 권리를
포함한다. WTO, 서구 국가의 정부, 그들 자신의 정부, 그 어느
것도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방어하지 못한다. WFTU 노동조합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내에서 구조조정 프로그램(SAP)과
자유무역 및 그같은 “반인민적” 정책의 실시를 위한
노동조합권의 침해에 대해 제소리를 내는 가장 잘 조직된
반대자였다.
WFTU 아시아-태평양 지부의 다카선언(Dhaka Declaration)은
ILO헌장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발전된 국가와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본 세미나는 분개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바이다. 이들 ‘나라’의 정부는
기본헌장의 실행 즉 여러가지 ILO ‘권고사항’은 고사하고,
기본헌장의 대부분을 인준하려 하지 않았다. 인준된 것은 어떤
실행 노력도 없이 모두 서류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들 중 어떤
국가에서도 정부관련 피고용자들은 노동조합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선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경제적 자유화
시대가 다양한 정도로 시작된 이후 과거 몇 년간의 경험을
고려해 보면, 세계은행과 IMF와 같은 국제통화기구의 명령에
따른 초국적 기업과 외국자본의 무제한적 진입과 아울러
무제한적 신기술의 적용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들 SAARC 지역
국가에서 비참과 고통이 대중위에 지속적으로 쌓여 왔다.
한편에서는 생필품의 가격이 그칠줄 모르고 뛰어 올라 보통
사람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다른 한편에서는 각국에서 기존의
심각한 실업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일자리 상실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공공영역은 지속적으로 해체된 반면, 토착 산업조차
․․․․ 크건 작건 모든 경제영역에서
거대 외국자본과의 불평등한 경쟁을 맞이하여 대규모의
공장폐쇄를 하고 있다. 자족적 경제건설의 목표는 심각한 후퇴를
겪고 있는 반면, 경제 및 정치적 주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권을 공격하는 진정한 이유이다.
“외국자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노동법은 힘써 일하는 대중에게
해를 미치는 방향으로, 즉 경비절감, 해고, 공장폐쇄 등에
대항하는 직업안정에 대한 최소 보호와 노동시간 규제 등을
그들로부터 박탈하면서 급격하게 개정되고 있다. 노조와 그들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정부정책은 공공영역의
공장폐쇄를 낳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Asia Pacific Regional Bureau:
Declaration: "SAARC regional Trade Union Seminar (in
co-operation with the ILO) Dhaka, 9-11 June 1995.
선언은 노조가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정책’에 대항해서
노동자를 조직하고, 어린이노동과 강제노동 및 비공식 분야의
미조직화된 노동을 금지하는 협동캠페인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결론없이 종결되었다.
이 문제는 장래의 고려사항으로 남아 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될 무렵 도달한 일반적 합의는 ILO가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토론장이라는 것이었다.
두 세계의 노동자: 같은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가?
선진국 노조 즉, ICFTU와 그 지부, AFL-CIO, 그 정도는 약하지만
유럽의 노동조합과 북미 NGO와 인간의 권리기구(Humane Rights
Organizations) 등이 WTO와 GATT-94에 사회적 조항을 포함하자는
캠페인을 주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많은
개도국에는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관한 풍부한
증거자료가 있다. 그 증거자료는 어린이노동의 고용, 강제노동,
다양한 방식의 노동권 침해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한 보고는 대체로 앞에 언급한 개도국 대부분이 ILO
핵심규약 전부 또는 일부를 비준했으며, ILO 핵심규약을
실행하기 위한 국내법이 발효되었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들
법률은 노노에 대해 3자합의 협의방식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정부가 노동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고,
정부는 법의 목적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정부 자신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노동문제에 개입해 왔다. 정부의
간섭은 정부 후원에 따라 존속이 좌우되는 “황색 노조”를
만들었으며, 정부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노조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멕시코의 노동상황에 대한 한 보고서는 정부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전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910-1920년 혁명은 멕시코의
노동자․농민에게 커다란 승리였다. 혁명 이후 초기 시절,
노조와 농민조직은 멕시코에서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었다. 이 두
사회집단은 각각 노동자와 농민 진영이 되어 지배정당의 일부가
되었고, 정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동원함으로써 정부에
정당성을 제공했다.
그러나 해가 바뀜에 따라 이 방정식은 변했고, 권력에 대한
노동중심부의 근접성은 악마의 협상으로 바뀌었다. 노조
지도자들은 지배정당으로부터 정치적 특혜를 수용하는 대신,
점차 정부와 경영진에 대해 노동자를 대변하기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도구로 변하였다.
결과적으로 노동권 파괴를 초래한 이같은 변모의 원인은 멕시코
노동법과 정치․ 경제적 세력구조의 변화 양자 모두에
있었다.․․․․ 멕시코 노동법은 때때로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이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또한 노동법
123조는 동수의 노조 및 사용자 대표와 균형을 깨기 위한
정부대표 한 명 등 3자로 구성된 ‘화해 및 중재위원회’를
설치했다. 서류상 이것은 공정한 (인적) 구성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위원회 대표의 지명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이후, 위원회는 간단하게 정부 권력을 한 걸음
더 확대했다.․․․․ ” 보고서는 그 다음
계속해서 노동조합권에 대한 주요 법적 제약을 요약하고 있다.
Harvey Pharis J.: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Labour
Rights Education and Research Fund: Statement before the
Government Operations Subcommittee on Employment, Housing
and Aviation: Freedom of Association in Mexico", July 15,
1993, Wasington DC, USA.
이러한 비판에서 핵심에 있는 것은 그같은 정부 개입을 허용한
3자구조였다.
그러한 정부개입과 3자구조는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허용한다. 3자구조는 폐지되어야 하며, 노조는 정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집단교섭권은 회복되어야만
한다. 그러게 되면 ‘노동가격’은 노동과 자본 양자에 의해
그들의 상대적 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다루는 핵심적 권리를 강조해야
한다.
선진국에는 노동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 증거자료, 캠페인 등이
별로 없다.이런 부재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노동권이 폭넓게
존중되고 있으며, 노동자 권리침해는 저발전국의 문제라는
인상을 개도국에서 만들어 낸다. 또한 그것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그들 자신의 문제가 대부분 저발전국에 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이 부재한 탓으로 생겨난다는 인상을 선진국에서
만들어 낸다.
개도국의 3자구조(Tripartite)는 노동자가 큰 역할을 했고 그
댓가로 노동기본권과 국가기구 내에 대표성을 약속받았던,
반식민지투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선진국의 3자주의(Tripartism)는 전후 경제재건을 위해 채택한
복지국가정책에 기인한다. 선진국 노조는,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가제도 속에 깊숙히 확립되어 있다. 노동당과
사회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은 인간의 권리와 노동 및 그외 다른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외교정책을 포함하여 그들 자신의
정부 정책을 강화하는 군대가 되었다.
많은 개도국 정부는 다수의 ILO 핵심규약을 비준했다.
무역협정과 사회적 조항의 연계 캠페인에 앞장서 온 미국은
사회적 조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ILO 핵심규약을 어떤 것도
비준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집단교섭 규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앞서 인용한 멕시코 노동 상황에 대한 묘사는 선진국의 수많은
평범한 보통 노동자에게 새롭거나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80년대 중반 영국의 탄광노동자 파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
노동운동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후부터 선진국 노동운동은 많은
내부적 위기에 직면해야 했다. 노조는 작업장대표 선거에서
전투적 노동자를 선출하였으나, 상급 노동조합단체는 그들을
회피해야 했거나 또는 멕시코 노동자조직의 경우에도 항의대상이
되었던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그들을 뒤집어 엎어야 했다.
(선진국) 정부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기존 노동자 권리를
폐지하는 법률을 도입했고, 노조는 정부와 싸우는 대신 정부의
노동정책을 지지하고 따랐다. 노조 가입회원은 감소했고
노동당과 사회민주당의 기반은 잠식되었다.
선진국 노조에 의한 무역연계 사회적 조항 캠페인은 저발전국
사람들에게 나타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제기한다.
왜 3자합의주의가 저발전국에서는 ‘국가에 의한 조정’이 되며,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협력”이 되는가?
왜 정부정책에 동의하는 저발전국 노조는 “황색 노조”인 반면,
선진국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노조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노조’인가?
왜 미국에서 파업노동자 해고를 허용하는 법률은 정당한 법률인
반면, 똑같은 개도국 법률은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법률인가?
왜 선진국에서 협상주체의 등록과 증명에 관한 조건과 규제를
강요하는 법률은 ‘법의 지배’인 반면, 이와 유사한 개도국의
규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규제’인가?
자국의 노동조직과 노동운동에 힘을 불어넣고 다시 활성화하려는
계획의 부재와 자성의 결핍은 선진국 노조의 목적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 모든 선한 자선은 집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나라의 노동자에게, 이
쟁점(사회적 조항)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근본적인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노조와 노동자조직의
제도화, 그리고 그런 제도화를 초래하는 3자주의의 역할에 있다.
어쨋든 노동이 국가제도에서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몇
십년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노동운동의 요구였지 않은가?
모든 나라 노동자들에게 제기되는 문제로서, 이 쟁점은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하느냐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진정으로 대의제적이며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종류의 메카니즘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조직을 관료적이며 “황색”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달리 말해서,
어떻게 하면 노조가 깊이 빠져있는 수렁에서 노조를 건져낼 수
있을까?
세계 노동자가 하나의 몽둥이로 매맞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이다. 세계 모든 곳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는 똑같은 자유화 정책에 기초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항하고 있다.
무역과 연계된 노동자권리를 홍보하는 노조와 다른 조직들은
GATT-94와 자유화 정책 및 WTO와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지지한다. 그들에게 그것은 역전불가능한 현실이다. 그것은
필요악이며,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경제정책에 손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고, 무역협정에
사회적 조항을 추가하길 원한다. 그들은 이것이 노동자를 위한
최소의 사회적 조건을 실행하는데 효과적이며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최종적으로 무역제재는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을
실행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군가
말한 것처럼 “무역제재에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무역과
연계된 사회적 조항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은
정부 및 정부간 조직에 로비하고 의회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무역과 연계된 사회적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GATT-94와 WTO 및 새로운 경제질서를 노동자권리 침해의
근원으로 간주한다. GATT-94는 어떤 발전 모델을 강요하는데, 그
모델은 본질상 인적․물적 자원의 약탈과 유지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경쟁의 확산에 기초를 두고 있고, 오직 억압적
조치의 사용을 통해서만 실행될 수 있다. 이 모델은 또한 개도국
국민이 확보할 수 있는 생존수단은 그것이 무엇이든 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기준을 사용하려 한다. 사회적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는 머리를 가질테니, 너는 꼬리도
포기해라”는 속담의 사례로 간주한다.
노동자 권리는 그들에게 양도불가능한 권리이다. 양도불가능한
권리는 노조조직에 의해서도 ‘넘겨질’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노동조직 또는 정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노동자에게 귀속된다. 양도불가능한 권리는 실제로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권리는 정부와 노동단체
양자로부터 사실상의 인정을 획득한다. 따라서 기층 대중조직과
연대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사실상의 행동 선동과 투쟁에
기초하면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공동전략과 프로그램, 개념적
명확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이들
노동자들의 방법이다.
7. 비민주적 세계에서 노동자 민주주의
국제연합: 내부의 과두체제, 세계를 위한 민주주의:
민주적 권리와 민주적 통치에 관련된 쟁점은 (국제연합) 기구
창립문서의 일부였는데, 이들 기구의 민주적 신용장이 지난 40년
동안 여러 나라, 특히 개도국에 의해 점증적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들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연합(UN) 자신이다. UN 총회와 안보리가 열리고 주요 의제가
논의되지만, UN의 최종 결정은 거부권을 가진 다섯 나라에 의해
좌우된다. 이 거부권은 2차 세계대전 승전국에 의해 결정되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상대의 결정을 서로 좌절시키며 세계를 두
개의 블럭으로 나누었던 기반은 와해되었고, 새로운 불확실성과
UN 자체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새로운 비판 및 기구를 좀더
대의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UN은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일인일표가
개인에 대한 민주적 원리라면, 일국일표는 UN에서 민주적 원리가
아닌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주요 경제강국인 독일과 일본은 UN에서
보다 영향력있는 지위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다른 국가로부터
유사한 요구도 없었고(즉, 경쟁국이 없었고) 그럴듯한 정당한
근거도 없었는데, 독일과 일본에게는 거부권이 허용되지 않았다.
UN은 국가간의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는 토론장이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기업적 클럽인가?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세계 수많은
사람의 생활을 결정하는 주요한 두 기구이다. 이들 기구의
투표권은 기구 기금에 대한 각국의 금전적 기여 비중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는 정의상(by
definition) 투표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재산권에 기초를 둔 투표권 원리는 개인의 경우 비민주적이란
이유로 오래 전에 폐지되었다. 세계은행과 IMF에서는 민주적
투표 원리보다 주식소유의 기업 원리가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한다. 그러나 국가는 기업이 아니며, 국가의 시민도 국가의
‘주주’가 아니다. 기업 방식에 기초한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는, 이들 기구가 인민의 삶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국민국가
정부보다 훨씬 클 때, 두 기구의 책임성에 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글은 세계은행과 IMF의 조직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포괄적 비판을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비대중적
경제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항의와 토론이 도처,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점증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APEC 지역의 국제무역과 노동자 권리(International Trade and
Workers Rights) 문제에 관한 세미나가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의 모든 워크샾에서 토론의
주요 주제는 대체로 구조조정 프로그램(SAP)과 GATT-94 및
자유화 정책의 충격과 이것이 노동자에 미치는 재앙적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무역연계 사회적 조항이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에서 어떤 의미있는 쟁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첨가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반면,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GATT-94은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그것의 결과에 대해 노동자들은
일, 임금, 경영정책, 상품의 가격, 인종분쟁, 발전의 지역적
불균형, 어린이와 여성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하여 개인적 경험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멕시코에서도 경험은 유사했는데,
여기에 NAFTA의 노동측면 협약의 무능력과 그것이 만들어낸
관료적 혼란 및 멕시코 노동자의 열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무능력에 대한 진술이 추가되었다.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국민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단 또는 목소리가 없다. 무역과 연계된
사회적 조항이 전망하는 것처럼, 기본적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한 정부에 대한 경제제재가, 노동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일으키는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국민국가는 그들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된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국가
자체의 주권은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GATT-94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변화에 있어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런 명령에 기초하여 선출된 정부가
GATT-94 또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자신의 국가에 적용함에
있어, 그것을 변경․ 수정․ 변형할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
WTO: 게임의 규칙 정하기
세계은행과 IMF내의 비민주적 구조와 책임성의 결여에 대해 널리
알려졌으며 증거가 잘 제시된 비판에 뒤이어, GATT-94에 대해
널리 퍼진 각국 정부의 유보적 입장과 도처의 인민 저항에
뒤이어, GATT-94는 의사결정에 “투명성”을 지닌 기구를
창설하는데 전념했다. WTO는 모두에게 공명정대한 게임규칙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것은 분쟁해결 방식으로써 항소의
관할권과 최종 심급의 제재 및 제재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WTO가 처음 구상되었을 때, WTO의 창설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투표규칙 변경에 동의했을 때
결국 생각을 바꾸었다. 미국은 무역 규모가 큰 나라는 더 많은
비중을 갖는, 무역 비중에 따른 투표 개념을 원했다. 이것은
반대에 부딪쳤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관한 어떠한 해석 또는
협정의 의무를 철회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어떠한 요구도 회원국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GATT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 위한 협정개정은 2/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합의사항 중에서 결정적 측면의
개정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의 개정이 포함된다. 즉, WTO 기구내 의사결정을 규정한 WTO
설립협정 9조, GATT-94 1조와 2조, 일국에 주어진 무역양해는
모든 국가에 확대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2조 1항, 그리고 모든 회원국으로의 지적소유권
확대를 규정한 지적소유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4조
등이다.
GATT의 최초 조인국들인, 이른바 GATT-47은 어떤 핵심 영역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데, 그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한다.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이 최초의 조인국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1947년에 유럽연합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초 회원국에 대한 정의는 그후의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최초의
조인국에 부여된 특별한 지위는 그들의 무역능력과 WTO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과 함께, 애당초 GATT 협정에 규정되었던
다수결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stion, dated April 15, 1994.
유럽연합은 WTO에서 블럭으로 투표하지만, 회원국 수만큼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만약 NAFTA 같은
기구가 더 큰 무역 블럭속으로 ASEAN과 APEC을 포함하도록
확장된다면, WTO내에 무역블럭이 제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WTO내에 블럭투표를 도입하고 있다.
WTO의 규칙에 따르면, 분쟁을 제기할 권한은 “회원국들”에
있다. 회원국은 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국가이다. 노동권 침해는
그러한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국이), 무역상대국이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 입은 피해의 보상을 추구하는
회원국에 의해 제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동권을 침해한
국가는 해결절차에 따라,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지불하거나
또는 상호 동의한 다른 조건에 따라, 양국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민주적 권리란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무역연계는 노동자에게 그런 힘을
부여하기는 커녕 사람들을 스스로 통제불가능한 힘의 손아귀에
맡겨 버린다.
ILO: 노동자 권리의 파수꾼인가?
ILO의 역할은 WTO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ILO와 WTO가
협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ILO는 과거
(노동)기준 설정기구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ILO가 설정한 기준을 WTO가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ILO는 WTO내에서, 국제표준기구(Inter-
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가 GATT의 기술적 표준에 관한
관한 협정(Agreement of Technical Standards) 안의 생산품
경우에 행사하는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LO 헌장의 목적과 목표는 앞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ILO를
관련시키자는 주장은 ILO가 기준설정 기구라는 것 외에,
3자합의체이며 따라서 ILO에 의한 기준설정은 노동자 대표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와 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ILO의 노동대표는 정부에 의하여 지명된다.
그들은 다시 국내에서 “황색 노조” 또는 “정부의 주구”라고
의심받는 바로 그런 노조이다. “무역연계 사회적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바로 그런 노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무역연계 사회적 조항에 관한 쟁점이
선진국과 이들 국가의 노조 및 인권기구에 의해 ILO에 제기되는
것은 놀랄만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이 쟁점은 ILO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런 “황색 노조” 및 “정부의 주구”가
ILO에서 무역연계 사회적 조항의 지지에 동의한다면, 그들을
진정한 노동자 대표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제도적으로 이들 두 기구는 현재 사회적 조항의 운영에 대해
제대로 준비되어있지 못하다. GATT는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사회적 조항은
무역장벽을 추가할 위험이 있다. 이는 유럽의회가 그것의 사용을
확장하자고 제안한 20조 e항에 의해 잘 예증된다. 20조는
계약당사자에게 허용된, 그러나 GATT의 위임에 의해, 적용이
권장되지는 않는 예외조항이다.
마찬가지로, ILO의 명령은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제재를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준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ILO는 일국적 및 국제적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Gijsbert Van Liiemt: The Mutilateral Social
Clause 1994: disscussion paper, International coalition for
Development action, Belgium,.
NAFTA: 무역연계 사회적 조항의 선례인가?
NAFTA는 노동권을 규정한 보조협정을 지닌 유일한 협정이다.
본질적으로 보조협정은 협정 당사국이, 그들의 국내법에 대해
최소의 공통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각자의 국내법 아래에서,
결사의 자유, 집단교섭, 파업의 권리, 어린이 및 강제노동의
금지 등을 향상시키고, 차별을 제거하며, 이민노동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고, 직업병을 방지하며, 산업재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또한 NAFTA는 분쟁해결 기제를 규정하고
있다. NAFTA는 각국의 각료급 노동당국자를 대표로 하는
노동협력위원회(Commission on Labour co-operation)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각료급 협의를 위한 문제를 해당 국가에
제시하는 것 외에, 어떤 문제도 결정할 권한이 없다. NAFTA는 세
나라의 노동문제를 광범위하게 보고하는
국제조정사무국(International Coordinating Secretariat)을
설치한다. 또한 각국은 자국 정부와 협력하는
국가행정사무소(National Administrative Office)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전문가평가위원회(Evaluation Committee of
Experts)를 두는데, 이 위원회는 분쟁 해결권이 없는
(노동협력)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설치된다. 전문가평가위원회
보고서는 어떤 국가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법률을 실행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면, 그 문제를 중재에 붙일 수 있다.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전적 실행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가에 평가된 금액만큼의 손해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NAFTA의 혜택은 평가된 금액만큼 유보될 수 있다.
International Labour Riview: "NAFTA comes into force- with a
glimmer of social clause: Vol 133, 1994, No 1.: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NAFTA협정이 노동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캐나다에 대해서는
무역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흥미롭다. (캐나다
노조와 인권기구는 NAFTA의 노동분야협정 캠페인에 앞장서
왔다). News Release, August 13, 1993, Government of Canada:
Statement by the Minister for International Trade, Mr Tom
Hockin.
이 규정은 멕시코와 미국에 대해서는 무역제재를 허용한다.
멕시코와 미국 중에서 누가 누구를 제재할 것인가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NAFTA 협정이 “모든
무역장벽의 철폐”에 있어 가장 광범한 협정이 될 것을
주장하면서도 벌칙조항에 있어서는 멕시코가 아니라 캐나다를
위한 예외를 만들었다는 것이 협정의 의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세 개의 분쟁이 NAFTA 당국에 제소되었다. 세 분쟁은
모두 멕시코 노동자 조직이 제출했다. 두 개의 고소는 미국
기업, 하나는 일본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것이었다. 앞쪽의 두
고소 결과는 멕시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나타났고, 세번째 고소
결과는 낮은 수준에서는 노동자에 불리했지만, 사안이
각료회담으로 넘겨졌다.
현재 APEC 내에는 무역연계 사회적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같은 노력은 각국 장관과 정부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가 그들의
(노동)조건을 진술하도록 의회출석을 요청받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처럼, 의회 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노동자의 진술로부터 무역연계 사회적 조항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끌어내어질 것이며, 그 쟁점에 관한 국민과의 협의도 이루어져
왔다. see witness depositions,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 Washington DC dated July 15, 1993, Hearing on
Organizing Workers in Mexico-the NAFTA Issue.
역주 : 원문에 공란으로 남아 있음.
대부분의 멕시코 기구들은 멕시코 노동조합 또는 다른 조직들이
NAFTA 노동분야협정의 초안을 작성하는 문제에 있어,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APEC 지역내 노동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될 것인가?
8. 사회적 조항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사회적 조항의 쟁점은 그것이 무역과 연계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사회적 조항과 그것에 포함된 노동자 권리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ILO와 다른 국제기구에 제기되어 왔다.
이런 양극화는 노조와 민주적 권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조직을
당혹감에 빠뜨렸다. “이것 또는 저것” 같은 방식으로 쟁점이
제기될 때, 연계에 대한 지지는 미국과 세계 지배를 향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경제․ 정치․ 도덕적으로 미국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동일한 힘들이 제3세계 다수
민중의 고통과 비참을 초래했고, 점차적으로 선진국 민중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었다. 한편 연계에 대한 반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자국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으로 인해 부유해진 제3세계 개도국의 엘리뜨와
사용자 및 초국적 기업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인가, 원조인가?
사회적 조항과 무역의 연계라는 개념은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
WTO는 세계은행(WB)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세계경제를
통제하고, 전후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 발전의 지구화에 원인이
되었던 세 기구 중의 하나이다. IMF의 초점은 통화정책 및 통화
프로그램에 있고, 세계은행은 (차관)대부와 산업발전, WTO는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계쟁점은 세 기구가 똑같이
관련된다. 제3세계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문제는 자명한 것이다.
선진국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덜 분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노조는 사회적 조항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은행이 최초에 차관의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즉, 세계은행은 노동자 권리를 축소하기
위해 인도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임금은 낮추고,
노동시장은 “자유화”되고, 노조가 결성되어 고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하는 “고임금의 섬들”(high wage
islands)은 파괴되어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다. 그런가 하면,
WTO는 노동자를 조직하고 더 나은 임금을 위해 투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항을 무역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은 복지 보조금의 폐지, 정부고용의 축소를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WTO는 정부 감독관은
고용하지 않은 채 어린이노동과 강제노동의 채용을 규제하는
법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어떤 ILO 연구에 따르면,
인도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2500만 노동자에 대해 공장 감독관은
903명 뿐이다. D`Souza Radha: "The Chemical Industry in India
And Some Facts About Gujarat", FIL Working Paper No 4, Dept
of Human Geography, University of Oslo, 1994.
감독인력의 강화없이 강제노동이 사라질 수 있을까?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은 전세계에서 규제기구와 복지제도의
대규모 쇠퇴를 초래했다. WTO가 규제당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외채상환은 해외의 채권자에게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재부(財富)를 사람들로부터 추출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부로 옹호되는 “내핍 조치”를 통해
수행되어 왔다. 그런 내핍 조치에는 최고임금의 한도제한,
최빈층 주민에 제공되던 식품보조금의 축소,
운송․기계․주택 비용의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외채가 오직 주민의 “내핍”을 증가시켜 지불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같은 내핍조치가 “민주적” 수단에 의해 실시될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엘리뜨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에 아무 소리 못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하는가? IMF가 요구하는 내핍조치가 민주적 수단에 의해 실행될
수 없다면, 무역연계 노동조합권은 어떻게 WTO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세계 주요 경제기구 사이에는 내재적 모순이 있으며,
금융적 강제와 제조업 관계의 강제 사이에도 모순이 있다.
여기서 세계 증권시장에서는 매일 수십억 달러 가치의 주식과
유가증권이 거래되고 있는 반면, 새로운 모험생산에 투자되고
있는 돈은 단지 그것의 10%에도 못미친다는 것을 지적할 수도
있다. ILO는 그런 투기적 자본운동이 실업의 원인임을 경고해
왔다.
비민주적 세계에서 민주적 권리?
개발도상국 엘리뜨와 선진국 엘리뜨 사이의 관계는 공모와
갈등의 이중적 관계였다. 현대 역사는 본질적으로 그같은
공모-갈등의 역사이다. 식민지 국가에 있어 국민적 해방투쟁의
부침과 탈식민 시대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 사이의
관계 양보와 협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G-7과 G-77은 그같은
공모와 갈등 관계를 예증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인민의
민주적 권리의 문제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엘리뜨
양자는 가장 무자비한 독재를 유지하는데 공모해 왔다. 현대
역사는 그런 예들로 꽉 차 있다.
냉전 시대에는 보잘 것 없는 최악의 독재자도 오직 냉전에서
서로 경쟁하는 한쪽 또는 다른쪽 진영과 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를 받았다. 오늘날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다국적 기업에
반대하는 민주적 운동은, 무역과 사회적 조항의 연계를 원하는
바로 그 정부들에 의하여 모든 곳에서 억압을 받는다.
인도에서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대규모 억압이 미국과 서구
정부의 대대적 지지 속에 벌어졌다. 이러한 억압은
마하라수트라(Maharashtra)의 엔론전기회사(Enron Power
Corporation), 고아(Goa)의 미국 나일론사 공장,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댐, 카르나타카(Karnataka)의 카길(Cargill)
종자회사에 반대하는 대중적 항의운동에 대한 것이었으며,
억압의 목록은 민주적 권리의 억압에 관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된
역사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심판에 대한
존중을 함축한다. 인도의회가 면허권에 관한 법안의 통과를
거부하면, 인도사람은 무역제재로 벌을 받는다.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들은 국가독립에서 얻는 모든 이익을 의료비에서
탕진해야 할 정도로 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을 염려한다.
오늘날 모든 저개발국에 사는 평범한 노동자의 경험은 다
비슷하다.
인민의 삶을 좌우하는 경제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공허한 권리이다. 사회적 조항을
지지하는 주장은 노동조합권이 인민의 조건을 개선하도록 인민에
의해 행사될 것임을 가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적 주권이 본질적인 선행조건인 것이다.
비민주적 세계에서 노동자를 위한 민주적 권리는 있을 수 없다.
확대냐 축소냐? 교차로에 선 민주적 권리?
민주적 권리와 인간의 권리는 양도불가능한 사람의 권리이다.
이들 권리는 역사의 결정적 순간마다 공격을 받아왔다. 민권과
인권은 교차로에 놓일 때마다, 그 영역과 의미의 확대를 통해
살아남아 왔다. 민주적 권리의 개념은 최근 그 자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권 개념은 2세기 전, 귀족과 상인을 위한
인신보호영장 청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신보호영장은 오늘날 귀족과 상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투표권 개념은 남자와 유산계급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더이상 그렇지 않다. 인권은 2차 세계대전까지 국민과
주권국가 사이의 문제라고 추정되어 왔다. 대량인명학살은
처음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인간과 민주적 권리에 대한 결정적
시험을 제기했다. 전종족의 말살이 국가주권의 원리 아래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시험의
하나였고, 인권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주권에 대한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자연권과 유사한 것이라는 데까지
확대됨으로써, 살아 남았다.
전후 시기에, 경제문제는 점점 더 인권과 민권운동을 지배하게
되었다. 몇몇 사람의 개인적 권리가 많은 사람의 존엄한 삶의
기본적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가? 민주적 권리의 개념은 그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인권의 본질, 이른바 존엄하게 사는데 필수적인
일체의 권리와 부합시키기 위해, 발전에 대한 권리,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데까지 확대되어야 했다.
유엔헌장에 발전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것은 이 권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이들 권리도
재정의되어야 한다.
민주적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 조항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다. 그처럼 “이것 또는 저것”
식으로 제출된 문제는 어떤 논쟁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 조항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에서 사회적 조항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개선시키는 힘을 사람들에 부여하는 진정한 권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현재의 쟁점틀 자체는 발전/저발전 세계라는
이분법을 반영하는 편파적인 것이다. 이 쟁점은 인민의 관점에서
재정의되어야 한다. 쟁점틀의 재구성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
노동자는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하며 집단교섭에 참여하고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린이노동과 강제노동이 폐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포함하고 있다.
일단 쟁점의 틀이 인민의 입장에서 재구성되면, 사회적 조항은
무역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포괄적인 민주적 개혁에 연계될 것이
명백하다. 어린이노동폐지는 외채송금의 가장 악마적인 측면의
폐지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건의 개선은 초국적 기업의
최악의 사업관행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계 질서? 자유 무역인가 공정한 무역인가?
그렇다면, 사회적 조항은 세계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포괄적인 지구적 개혁에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개혁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될 것이다:
* 모든 세계기구의 민주화, 이는 UN과 IMF, 세계은행, WTO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기구를 일국일표주의와 노동인민의 대표를
포함하는 공개적이며 투명한 집행에 기초하여 민주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 식료품, 석유, 약품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제재를 금지하는 것.
* 초국적 기업의 행위규범을 발전시키는 것, 여기에는 저임금
노동의 하청계약과 선진국에서 금지된 약품과 이미 낡은 기술의
이전 판매에 대한 억제가 포함된다.
* 기술을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 외채상환의 규모를 국민소득의 일정 부분까지로 제한하는
것.
* 농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기존 생존수단을 보호하는 것.
* 무기에 대한 지출을 국민소득의 일정부분까지 제한하는 것.
* 경제정책을 변경하고, 고용과 생계 및 자신의
사회․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위와 같은 조건이 결여된 사회적 조항과 연계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엘리뜨의 손아귀에서 세계의 억압받는 인민에 반하여
그들 사이의 이익 조건을 결정하는 억압의 도구이며,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신화로 머물고 말 것이다.
머나먼 꿈?
세계적 경제질서에서 사회적 조항과 민주적 개혁의 그같은
연계는 이상한 것이거나 달성할 수 없는 과격한 꿈이 아니다.
노르웨이 전외무부장관 스톨텐베르그(Stoltenberg)는 현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대신 “지속가능한 발전계약”의 개념을
제안했다. “상호적 조건성들”은 그같은 “발전계약”의
주춧돌이다. 그러한 계약은 일련의 무역투자, 원조, 환경과
사회적 쟁점에 기초한 상호조건을 전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개도국의 지배 엘리뜨가 장악하고 있는 치명적인
이데올로기적 장애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출하고 인민을 새로운
세계질서의 중심에 놓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자, 인간권리를 신뢰하는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한/노/정/연
(번역 : 전인권, 서울대 박사과정, 정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