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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노동통제가 목적이다

현장에서 미래를  제80호
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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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노동통제가 목적이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안) 비판



유 상 철

공공부문노동운동연구팀/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공공부문의 범주와 분류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등장은 해방 후 미군정이 전체 산업중 85%(적산기업)를 부분적으로 불하하고 나머지는 공기업화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60~70년대에는 국가주도 경제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의 공기업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분야를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의는 접근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하나는 노사관계 측면에서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때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은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기관까지도 공공부문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의 ‘공익성’에 주목하여, 정부의 소유기업만이 아니라 ‘공공재’를 생산하는 민간기업도 공공부문에 포함시키는 정의방식이다. 후자의 내용은 그 주체(사용자-노동자)가 누군지를 따지기보다는 그 사업의 성질상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부문을 일컫는 ‘공공부문’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1)

사용자인 정부와 직접적인 고용-피고용의 관계에 놓여 있는 공공부문의 특징은 ‘공익성’을 근거로 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와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특징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일반법은 없고, 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규정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정출연법),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등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대통령령 제169 11호, 2000.7.27.제정)에서 1) 정부와 정부의 출연․위탁․보조기관 및 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위탁․보조기관 및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이하 ‘관리기본법(안))을 다루면서 공공부문의 범주와 분류를 살펴본 것은 현재 논의 과정에서도 어떻게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공부문을 정의할지 명확한 자기판단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관리기본법(안) 제정이 단지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되는 각 기관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노동과정과 노동조합운동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전체 공공부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표 1> 정부 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에 대한 일반적 기준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인 13개 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기업

정부출연기관

정부에서 출연금 예산으로 그 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편의상 다시 출연연구기관과 비연구출연기관으로 나눔

정부보조?위탁기관

정부보조기관은 보조금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기관을 말하며, 정부위탁기관은 정부에서 예산을 통하여 기관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기관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배경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왔다. 인력감축을 시작으로 민영화, 경영혁신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 조직구조 혁신, 운영체제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 의식․문화개혁,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민주성․투명성․생산성 제고, 재정 및 예산회계제도 개혁을 진행해 왔다.

관리기본법(안)은 제1조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율․책임경영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2.5.3.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후 입법안을 마련해 9월 4일 관보에 입법예고 하였고, 9월 12일에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무산되고 현재 의사수렴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다.


1) 관리기본법(안)의 제정배경

1998.2.17. 국무총리실은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을 마련, 정권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으나, 각 부처의 반발과 유사 법안의 운영을 통한 효과성이 우선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우선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각 산하기관에 대한 관계법령이 존재하고 그 법령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기본법(안)은 관계법령 및 산하기관 정관 등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법적 장치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폐기․변경되었기 때문이다.

2000.7.22. 「정부혁신추진위원회(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두었는데, 이것은 공공부문의 조직구조, 운영체제와 일하는 방식, 의식, 문화를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게 혁신하여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 투명성과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정부의 계획을 실현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정부산하기관을 상대로 추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법적 하자 및 반발(연맹의 헌법소원, 과기노조 고소고발 등), 각 기관별 설립법과의 충돌, 주무부처의 반발과 노동관계법과의 상충 등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정부산하기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2002년 5월 3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을 제기하게 되었다. 기획예산처 장관(장승우)은 이러한 배경에 대해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산하기관 경영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지난 4년간 무려 25%나 감원했지만 최근 들어 각 산하기관들이 증원과 부서 신설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증원토록 하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며 8월 13일 중앙일보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관리기본법 제정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Q: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A: 그동안 법적 뒷받침 없이 개혁하다 보니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기관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제정되면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해지고 관리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다.

Q: 여타 정부부처 반발로 올해 법제정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A: 수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다시 수렴 중이다. 이달 중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

Q: 7월에 나온 수정안은 5월 중 초안보다 많이 완화됐다. 최종안은 더 완화되는가?

A: 수정안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최종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Q: 법안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규모가 큰 산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용 대상수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A: 법적용 대상은 그동안의 경영혁신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고려하되 가령 보조금이나 위탁수입 규모가 기관 총수입의 50% 이상인 곳 등으로 제한했다. 제외되는 기관은 주무부처가 이 법을 모델로 해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수정안에선 산하단체 신설과 경영평가, 조직, 정원 조정 등을 주무부처 소관에 맡겼다. 초안에는 기획예산처 소관이었다.

A: 경영평가는 주무부처가 하지만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기준은 우리가 제시한다. 또 필요하다면 산하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다.


2) 관리기본법(안) 제정 취지의 문제점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행정자치부)」 제23조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① 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기획예산처를 둔다. ② 기획예산처는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한 법률은 국무총리 소속 하의 정부부처에 불과한 기획예산처에 정부산하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부부처로서의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이 정부의 주무부처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기본법(안)의 제정 목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투기본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의해 관리되어온 13개 정부투자기관, 국무총리 산하 42개 출연연구기관, 민영화 대상 출자기관 이외의 정부산하기관, 즉 그동안 경영 및 인사․예산을 사실상 기획예산처가 통제하고 관리해온 출연, 출자, 보조, 위탁기관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기획예산처의 전횡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산하기관 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자 법률적 장치를 입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 내용

1) 관리기본법(안)

관리기본법(안)은 총 17조로 구성되었으며 2003.1.1.시행을 목적으로 제출되었다.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4조(산하기관의 설치 협의), 제5조(기관장의 선임), 제6조(기관장의 책무), 제7조(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제8조(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등), 제9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제10조(경영실적 평가), 제11조(기능 및 규제의 주기적 점검), 제12조(조직․정원의 조정), 제13조(외부감사), 제14조(예산관리기준), 제15조(경영공시), 제16조(고객헌장 등), 제17조(회계연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매년 경영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을 주무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조직․정원 조정시 주무장관 승인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위 법의 적용대상은 정부의 경영혁신 점검기관 약 153개 출자․출연․위탁․보조기관 중 예산규모가 큰 100여 개 사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기획예산처가 주도적으로 관장하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출연법 등 각 산하기관에 관한 법률이 도입돼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평가 기준과 척도에 따라 각 기관들을 평가한 결과 인원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기획예산처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경영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도는 더욱 명백해진다. 단체협약 개별항목을 기준으로 내세워 △복지기금, 노사협력비, 직장인보장보험, 의료비보상, 경조사비를 없애는 경우, △연월차휴가를 근로기준법보다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학자보조금 완전 폐지, 제한적 무이자융자를 도입한 경우에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기관평가의 항목을 살펴보면 △조직의 탄력적 운영여부, △연봉제 실시 확대, △성과연봉의 차등화 정도, △호봉제의 폐지, △계약제의 확대 여부, △수당제도 운영의 적정성, △복리후생제도의 적정성,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착 등을 기준으로 하여왔다. 이것을 볼 때 기획예산처는 ‘경영평가’라는 미명하에 정부산하기관의 노동자들을 보다 손쉽게 통제․관리함으로써 단체협약상 노동조건의 일방적 저하,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리기본법(안)은 이것을 제도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관리기본법(안)의 특징 및 예상되는 기능2)

(1)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산하기관에 대한 통제시스템의 구조화

기획예산처에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3)가 구성되며, 운영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맞게 된다. 또한 운영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으로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관장 및 임원의 해임 건의, △예산관리기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의결내용을 볼 때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 주무부처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정책에 대한 전문 민간인들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정안에서 각 주무부처, 관련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산하기관의 설치, 경영평가, 조직․정원 조정 등의 문제를 주무부처가 관장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산하기관을 평가하는 주체는 운영위원회가 되고,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갖는다. 각 주무부처는 형식적 권한만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기획예산처가 행사하게 되어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통제․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2) 노동조합의 통일적 저항의 무력화

법 제2조에서 법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정부투자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금융감독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민영화 적용대상 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직영기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 신용보증재단, 국유철도사업을 위하여 철도청장이 출자한 회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적용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정출연법 하에서 지난 3년간에 나타났던 연구회 소속기관의 파행적 기관운영, 노사관계, 단체협약 무력화 및 근로조건의 일방적 하향 등의 과정을 볼 때, 관리기본법(안)은 노동조합에게 자신의 기관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허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산하기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단체협약의 자율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 및 악화, 각 기관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이와 같은 교란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통일적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있다.


(3) 상시적 구조조정체제의 정착과 노동조건의 하향 평준화

이는 공공부문에서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경영혁신 자체계획 수립(비공개) 및 평가, 평가결과와 연계한 예산불이익 및 기관장 해임, 평가지표(단체협약 기준지표)에 따른 단체협약 하향 조정 등 노정갈등의 심화, 기관장 및 직원의 낙하산 인사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 기관 모두가 통합관리체계 아래 놓일 경우, 경영방식이나 노동조건 등이 하향적으로 통일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4) 형식적 권한은 주무부처로 실질적 권한은 기획예산처로 이관

본래 법안은 산하기관의 설치, 경영목표․사업계획․경영실적 제출, 경영평가의 주체, 평가결과 활용주체, 조직․정원 조정, 예산관리 등에 대해 산하기관이 주무부처 및 기획예산처에 제출토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정안을 통해 산하기관의 주무부처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외형상 인사․조직․예산상 조치에 대해 주무부처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영평가 시스템(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 의한 통제, 즉 산하기관 기관장은 주무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경영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하게 됨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용 대상 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적용이 포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표 2> 정부의 원래 법안(2002.5. 제시안)과 수정안 비교표4)

구분

당초 법(안) 

정부 수정 법(안)

법 적용 제외 대상

(제2조)

- 법의 본문에 열거

- 적용제외대상(추가)

3. 금융감독원

10. 국유철도사업을 위하여 철도청장이 출자한 회사

15. 기타 정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기관 또는 단체

- 법의 별표로 규정

산하기관 설치

(제4조)

- 새로운 산하기관 설치시, 각부처는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

- 주무부처가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산하기관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

- 기획예산처장관(위원장), 주무부처 차관(17인) 및 민간위원 10인 이내

- 기획예산처장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경부차관, 행자부차관 및 민간위원 5인 이내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실적 제출 (제8조)

- 산하기관이 주무부처 및 기획예산처에 제출

- 산하기관이 주무부처에 제출

경영평가 주체

(제10조)

- 기획예산처 및 주무부처

* 평가대상기관 이원화(기획예산처: 중간점검, 주무부처: 간이 평가)

- 주무부처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에 기획예산처가 평가

평가결과 활용주체

(제10조)

- 예산상 조치 또는 기관장?임원 해임 건의(기획예산처)

- 인사?예산상의 조치(주무부처)

조직?정원조정

(제12조)

- 주무부처 승인, 주무부처는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

- 주무부처가 승인하고 기획예산처에 사후 통보

예산관리기준

(제14조)

-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주무부장관과 기관장에게 통보

- 공통적으로 적용할 일반적인 기준을 주무부처장관에게 통보

경영공시

(제15조)

- 예산 및 사업계획

- 정관, 이사회 회의록

- 감사의 감사보고서

- 누락

고객헌장

(제16조)

- 법 적용 대상 모든 산하기관에 제정 및 공표 의무화

- 대국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함



4. 현재의 논의과정 및 노동조합의 투쟁

1) 정부의 추진계획 및 논의과정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2002.8.23. 발족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추진실적5) 을 보면, 공기업․산하기관의 방만경영 쇄신 및 상시개혁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실적은 2001년까지 계획된 인력감축, 외부위탁, 자산매각 등 1,906개의 경영혁신 과제 중 대부분의(1,817) 개선을 완료하였고, 위원회 산하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점검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원 지적 사례(방만경영 사례) 662건 중 629건(95%)을 개선, 공기업․산하기관(214개)의 자율경영혁신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상시개혁체제를 정착․운영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전체적으로 2002년 추진계획 총 2,880개 과제중 상반기에 823건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214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금년도 경영혁신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공기업 70건 중 61건 완료, 산하기관 664건 중 582건 완료, 하반기 계획 과제 중 189건이 조기완료 상태라고 발표하였다.


<표 3> 2002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계획 상반기 추진 실적6)

 

2002년 추진계획

상반기까지 실적

인력감축

21개 기관 1,166명

17개 기관 925명

자산매각

52개 기관 82건

22개 기관 33건(1,694억원)

민간위탁

44개 기관 54건

34개 기관 36건

전자조달

204기관 1조 5,891억원

140개 기관 1조 3억원

고객불편해소

192개 기관 421건

92개 기관 135건


위와 같이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통제․관리를 위해 기획예산처 주도로 관리기본법(안) 제정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제55차 회의(9월 13일)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안) 관련 보고에서 노조가 법제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3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①기획예산처가 조직, 예산관리기준, 경영평가 등 예산결정권을 독점하려는데 대해→조직․정원 조정시, 주무부처가 승인하고 기획예산처에 사후 통보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주장임. 또한 산하기관이 너무 다양하여 획일적인 예산관리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함. ②획일적인 경영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100여개 이상의 산하기관에 대해 획일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③예산관리, 조직․정원 승인 등을 규정하는 것은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조직․정원 승인 문제는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측은 공정회나 양대노총간 협의 등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 외에는 입법예고 한 수정안은 큰 변함없이 연내 입법화한다는 방침임을 재삼 확인하고 있다.


2) 노동계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로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가로막고 획일적인 경영평가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반발하며 입법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정부가 제정을 강행할 경우 양대노총에 소속된 정부산하기관 노조7)가 연대해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하였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은 5월부터 관리기본법(안)에 대한 내용 검토, 분석 등을 통해 정부의 수정안도 노동조합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조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 관리기본법 제정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입법저지를 위한 공공연맹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성명서, 기자회견, 공개질의서 등을 통한 여론화 작업, 조합원 교육 및 토론용 자료의 제작, 선전물 제작,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관련 주요 노조 순회,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과의 연대투쟁, 대책위 수련회 등을 진행하는 등 대책위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조합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부패한 관료의 정부산하기관 통제․전횡을 보장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입법을 저지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나선다!8)


기획예산처가 지난 3년여간 경영혁신이라는 미명아래, 끊임없이 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단체협약을 부정해왔던 기획예산처가 급기야 법을 빙자한 폭거의 상시화, 구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 우리는 여전히 정부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개혁이 민주적 원칙 밖에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확신하며, 노사관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다 …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권리에 연계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연맹의 전체 정부산하기관 노동조합이 함께 투쟁의 대열에 나선다. 이후 발생할 노정관계 파탄의 책임은 반민주적 입법에 골몰하는 기획예산처,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통제권한만을 쫓는 부패한 관료들에게 있다.


우리의 요구

1.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입법 방침을 철회하라.


우리의 결의

1. 우리 정부산하기관 노동조합은 연맹 대책위원회 방침을 따라 하나와 같이 투쟁한다.

1.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노동조합들과 연대하며, 총력투쟁의 선봉에 선다.



5. 마치며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서 법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사용자로서 본질적인 고용-피고용 관계에 놓여있다는 노사관계의 특징과 더불어 ‘공익성’을 근거로 한 법과 제도로 각종 규제와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악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생존권적 권리를 박탈․제한하는 각종 법․제도는 충분하다.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 및 금지, 교원의 단체행동권 금지, 공익․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직권중재, 정부투자기관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기업 민영화를 제도화한 민영화 관련법, 각종 정부의 지침 등 통제와 관리를 위한 무수히 많은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들이 난무한 상태다.

이와 같이 법, 제도, 규율, 각종 지침, 사회적 통념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물망 가운데 이 글은 단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의 배경, 내용, 예상되는 기능, 투쟁과정 등을 살펴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보다 효율적인 노동자 통제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왔다. 현재 입법예고된 관리기본법(안) 역시 해당 기관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에 대한 통제와 관리수단으로 작용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자에 대한 통제시스템의 정비에 맞선 공공부문 전체의 투쟁과 일상적인 현장통제 분쇄투쟁이다. 우선은 지난 구조조정으로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갖는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시급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노/정/연


참고자료

공공부문연구팀,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과 쟁점」,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96년 5월호.

공공연맹,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

공공연맹,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 대책위원회 수련회 자료집」, 2002.8.12.

행정개혁단, 「’02년 상반기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2002.8.13.

기획예산처공보관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 2주년」, 2002.8.23.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제53차, 제55차 회의결과」, 2002.9.13.


1) 공공부문연구팀,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과 쟁점」,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96년 5월호, pp. 54~55.


2) 공공연맹, ꡔ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 대책위 수련회 자료집ꡕ 참조, 2002.8.12.


3)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차관 및 행정자치부 차관,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소관 산하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차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4) 공공연맹, 위의 자료집, p.14.


5) 기획예산처공보관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 2주년 보도자료」, 2002.8.23.


6) 행정개혁단, 「’02년 상반기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 보도자료」, 2002.8.13.


7) 한국노총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등 조합원 수 75,000명 규모이며,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노조, 지부는 한국방송공사, 한국노동교육원, 고속철도건설공단 등 50개 노조가 있다.


8)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입법저지를 위한 공공연맹 대책위원회 투쟁결의문」, 2002.8.20.


2002-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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