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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현장에서 미래를  제85호
허은영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허 은 영/ 연구기획실






1. “노사정위원회”는 정말 노동자 투쟁에 필요조건인가?

“97년 경제위기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어 안정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했고, 대외신인도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국제신용평가기관과 해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고통을 분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1998년) 2.6 노사정협약을 비롯해 중요한 고비마다 대타협을 이끌어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1기 노사정위원회는 2.6 노사정대타협을 도출해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고, 2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여 노사정간 대화모델이 안정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3기 노사정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의제들을 발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과 대화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기본권 신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갈등 완화,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실업 및 고용안정대책의 마련, 사회보장체제의 정비 및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과거와 달리 노사를 정책결정과정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이들을 직접 참여시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참여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점은 노사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 신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ꡔ노사정위원회 5년 전개과정과 활동성과ꡕ, 2003.


2003년 1월 한국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지 5년이 흘렀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자신의 성과로 꼽은 것처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참여와 불참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경제위기에 대해서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입장을 갖지 못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살리기’를 선언하였다.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96~97년 노동법개악저지 전국총파업을 수세적으로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라는 노사정의 ‘역사적 대타협’을 만들어냈다. 그 후로 민주노총은 중앙지도부가 불신임, 총사퇴하고 총파업이 선포되었다가 철회되는 등, 노사정위원회에 재참여, 탈퇴를 반복해왔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정책과 노사관계가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노사정위원회는 산별교섭을 포함한 노조 조직과 교섭체계, 지역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설치 활성화,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등 노사관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미 검토해온 노동시간단축 및 기업연금제 등의 임금제도 개악이 함께 추진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 제도적 개악은 이미 정리해고제와 노동자파견제 및 변형시간제 등 97년에 개악된 노동법에 이어서 앞으로 현장에서의 전면적 구조조정과 결합시키기 위한 정부/자본측의 제도정비 과정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를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틀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노사정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노동자들의 위, 아래의 계급투쟁을 안팎으로 통제하고 노자협조주의적 주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임이 분명하다.

얼마전 신임 노사정위원장으로 김금수씨가 임명된 점, 그리고 소위 진보진영세력들이 이미 노무현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 대거 영입되어 전폭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점, 그리고 작년 2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발전노동자파업을 계기로 형성된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논의 없이 결정한 점, 또한 올해 2월 대의원대회에서도 역시 ‘교섭방침 결정을 유보, 노사정위 개편안을 정부가 내놓으면 재논의’하기로 한 점 등은 외부적 강제, 개입만이 아니라 노동계 내적으로도 개량주의적 지도력 개편을 통한 민주노조운동의 개량주의적 재편을 촉구하는 과정에 이미 들어섰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한 징조는 자본측의 회유 포섭과정만이 아니라 이미 노동계 내적으로도 양치기 총파업을 남발하고 현장 지도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양산하고 있는 노조 관료화와 투쟁회피주의적 사업관행이 일반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총연맹을 비롯한 노동운동진영은 자본의 항상화된 구조조정을 돌파하기 위한 노동자 결집체로서 산별노조 건설을 위기 돌파의 주요 축으로 설정하고 5개년 계획 등 사업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교섭 성사가 구조조정 저지와 현장통제 분쇄라는 현장의 힘을 기반으로 하지 못한 채 교섭구조의 성사 자체만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노무현 정권이 두 팔 벌려 담으려 하는 노사정위원회, 지역과 산업, 업종 노사정위원회에 발을 담글 수밖에 없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이에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전략이 어떻게 국가체제로서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현장과 노동운동의 관료화가 맞물리면서 구축되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 시기 정권에 대한 상대적 기대감 혹은 자본의 노동탄압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활용론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노동자 계급 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다시 점검할 것이다.



2.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걸어온 길



<1기 노사정 위원회>

97. 12.26

대통령당선자가 노사 각 단체에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노사정합의기구 구성을 제안

98. 1.14~15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전격합의- 1기 노사정위원회 발족(위원장 한광옥)

98. 1.2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채택(90개 항목)

노사정 대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3개 제안 발표

98. 2. 6

2차 노사정공동선언문 채택

98. 3.28

노사정위원회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5,746호)


<2기 노사정 위원회>

98. 6. 3

-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원기)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불참 결의(긴급 중앙위원회)

98. 6. 5

-정부(노동부)와 노사정위원장 공동 명의로 노동계와의 합의사항 발표

‘정리해고?근로자 파견제의 문제점 및 남용방지 방안’ 등 8개 사항

98. 7. 2

-특위 공익위원 명의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98. 7. 7

-1차 공기업 민영화 방안, 특위의 논의 범위, 2차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안 등 논의

98. 7. 9

-공익위원 명의로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98. 7.10

-양노총, 정부의 금융?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추진에 대한 항의와 노사정위 불참선언 후 중도퇴장

98. 7.20

-노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주요 분규 현황 파악 및 대처 방안 논의

98. 7.22~23

-양노총 위원장과 회동, 7.23 예정된 파업철회와 노사정위 복귀 협의

-경제파탄의 원인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청문회 등을 노사정위원장이 대통령에 건의키로 합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정합의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불참 등 입장 발표

98. 7.29

-경총 및 전경련,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

98. 7~8.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삼미특수강 현안문제와 한양대병원 등 부당노동행위, 5개 퇴출은행 생활안정 및 보험회사 구조조정 방안 논의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98. 9.

-노조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공무원노동기본권,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자격 인정 등 의제 논의

-제2금융권 구조조정 관련 대정부 건의문 및 5개 퇴출은행 직원 생활안정 대책 관련 공익위원 명의의 관련당사자에 대한 권고문 채택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논의

98. 9.24

-금융산업발전대책위원회, 5개 퇴출은행 직원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방안 합의

98. 9.28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합의 의결

98. 10.

-노동자기업인수?분사화에 대한 지원책, 부패방지법 제정 관련 논의

98. 10.31

-교원노조 결성 보장방안 합의 의결

98. 12. 1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방안 수정 의결, 국민연금법 개정안 합의

99. 5.24

-노사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99. 6.25

-한국노총?정부간 합의: ‘삶의질 향상 기획단’ 설치, 노조활동관련 구속?수배자 석방?해제 적극 검토, 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규명과 엄정 조치 등


<3기 노사정 위원회>

99. 9. 1

-제3기 노사정위원회 출범(위원장 김호진)

99. 12. 9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중재안 채택

2000.

-복수노조 교섭창구, 근로시간 및 임금제도 개선 논의

-금융부문 구조조정, 의보 조직통합 문제와 개선방안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방안

-비정규직과 공무원 기본권 보장,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대책 논의

-철도 해고자 복직문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정 및 국민연금법 제도개선, 모성보호비용 사회화 방안 등

2000. 5.17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2000. 7.3~11

금융계 파업 관련 간담회 및 노정협의

2000. 7.12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개혁 추진 방향 합의 의결

2000. 8. 8

장영철 위원장 취임

2000. 10.23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 합의문 도출

2000. 12.14

철도 구조조정 관련 합의 도출

2000. 12.21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합의 도출

2000. 12.22

금융 지주회사 및 합병에 관한 합의 도출

2001.

-노동시간 단축 쟁점논의

-종합실업대책과 비정형 근로자대책,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건강보험제도 문제점 개선과 교육훈련제도 개선방향 및 산업안전관련법제

-필수공익사업 및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제 전환 관련 검토

-종업원 지주제도와 우리사주제도 관련 논의

-4대개혁 점검과 공공부문 자회사 민영화방안,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2001. 2. 9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관련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방안 합의

2001. 3.4~10

노사정대표단 2.9합의사항 관련 국제기구 방문 홍보

2001. 7. 5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 구성

2001. 7.23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2001. 7.31

체신부문인력감축 계획, 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 합의, 노사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001. 10. 5

한국통신산업개발(주)와 한국통신기술(주) 민영화 관련 합의

2002.

-금융부문 구조조정, 운수산업 노동시간단축분과

-노동쟁의제도 개선과 공무원노동기본권

-근로자 학습재원 및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 기업연금제 도입 검토

2002. 1.29

우리사주 세제지원 방안 관련 합의문 채택

2002. 4.10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문 채택

2002. 5. 6

비정규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합의문 채택

2002. 7.24

공무원노동기본권 문제와 근로시간단축문제 관련 논의 종결 후 정부이송

2002. 8. 8

신 흥 위원장 취임

2002.11.5~14

한국 노사정대표단 유럽 노사정협의기구 방문

2002. 11.11

노사정위원회-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교류협정 체결

2002. 11.21

노동쟁의 조정제도 및 관행 정립을 위한 합의

2003. 3.25

김금수 위원장 취임

1기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법적 정치적 합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졌다. 2기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대통령 자문기구의 역할을 했으며 3기 노사정위원회는 보다 강화된 법적 근거를 가진 상설적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상을 갖는다. 또한 점점 지역별 노사정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전국적 일면적 ‘사회적 합의’만이 아닌 다층적인 노사정합의를 시도해 왔는데 이는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지역․업종․산업별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협의 자문기구적 위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모든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했던 역할을 위의 표와 합의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의 투쟁을 사전에 조정, 억압하고 다차원적인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기조를 협의하며 구체적인 노동정책의 흐름을 잡아가는 방식이었다.

물론 노사정위원회가 항상 원활하게 운영되어 온 것은 아니다.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역사적 대타협이라 할 수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리해고제와 변형시간제 및 근로자파견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가 민주노총의 경우 현장간부, 활동가들에 의해 합의안 부결과 불신임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의제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나 노동시간단축 등의 의제들을 다루면서 노동계에서는 참여와 탈퇴를 반복하기도 했고, 경총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경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특히 1, 2기 노사정위원회가 주로 재벌개혁과 정치개혁, 물가안정 및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3기 노사정위원회는 구조조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1) 이러한 점을 통해 실제 노사정위원회는 주요하게 노동유연화를 현실화시켜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 및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쨌건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되고 논의해온 것들은 정책과 제도적 수준에서 법제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실제 제도 정책적으로 집행하는데서 발생할 문제들을 사전에 노사가 검토하여 갈등의 소지들을 예방, 제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다뤄온 부당노동행위와 투쟁사업장의 갈등 문제를 해소․봉합하기 위한 방안에서 접근된다는 점 역시 노사정위원회가 갖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현재까지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사회적 협의틀 모색 등을 운운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의 또 다른 얼굴을 찾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3. ‘참여정부’는 노자관계와 노동정책의 핵심을 어떻게 구상하는가

1) 갈등 해소를 위한 ‘자치주의’ 원칙에서 정부의 ‘적극적 조정’과 ‘사전예방’의 역할 강화로

올해 초 노무현 정부는 노사갈등을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노사자치주의’ 원칙 아래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노사분규 관련한 위법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 관행을 확립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신중한 태도를 갖고, 손배 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파업권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공익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직권중재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노무현 정부는 2월 당시만 하더라도 노사갈등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적 해결과 이를 보조하는 정부의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삼겠다고 했다.2)

또한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노무현 정권은 선거시기부터 이미 단체행동권 등에 대해서 제약하는 제한적인 노조 보장을 표명한 바라 새로운 것은 없다. 노조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지만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파업 등의 집단행동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보장은 허수임이 드러난다. 주5일제 역시 마찬가지로 조기 처리할 방침이지만 기존의 노동조건과 휴일, 휴가제도 및 임금제도를 보장하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방향은 결코 아니다.

특히 노동자와 노조의 참여를 통한 노사관계의 구축이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는 노무현 정권은 의사결정 단계를 간소화하면서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구조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지역과 업종 및 산업별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할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노동자들의 책임 강제’가 노무현의 노동정책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여 노자협력체계를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제도로서 정립해 나가면서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효율적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즉 노무현 정권이 연초에 자주 언급한 ‘자유로운 고용(취업)을 위한 자유로운 해고’ 논리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즉 노동자는 직장을 잃은 뒤 즉시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자활사업 등의 제도를 확충하면서 해고의 자유화­고용 유연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3)



2) ‘노사정 경제협의체와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경제가 발전하는 길’(?)

그렇다. 노무현 정권이 제대로 보았다. 그는, 이제껏 자본주의 국가기구가 아무리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봉합해보려 해도 그것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을 알고 있다. 이미 김대중 정권 하에서 구조조정을 일상화․전면화 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 진입했지만 그것이 전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계급투쟁은 폭발되었다. 그리고 총자본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결국 노동자의 투쟁을 억누르는 방법, 노동자를 쥐어짜는 방법밖에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노동계를 포섭하거나 탄압하는 방식, 둘 다 취하는 형태로 노동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의 참여와 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주요 고리가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다. 그 구체적 형태는 노사정위원회의 실질적 강화와 각 주체에 대한 책임의 강조와 강제인데, 이는 일면적이고 단발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적 체제내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총자본을 대변하는 국가로서의 임무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다원주의적이고 대화와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자본주도적이고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무현도 선거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사정위원회의 강화와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소리 높이고 있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노사정 경제협의체를 만들 예정’

노무현 정권은 3월 10일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장과의 오찬자리에서 정부와 재계, 노동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상설 경제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증가하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현안을 협의하는 장”으로서 자본측의 건의를 수용했다. 이 경제협의체 구상은 네덜란드를 모델로 하는 구상이다. 네덜란드 모델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면서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목적하는 바를 그 결과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다.


- 적극적 재정 운용의 일환으로서 ‘참여 복지의 실현’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수요기반이 확충돼야 한다…기업연금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4)

연기금 자체의 인력확충과 경쟁적 외부 전문기관에 자산운용 위탁 및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연기금 주식투자로 증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기들도 있다. 증시 수요기반 안정을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은행과 보험 등의 금융기관이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다. 한편 경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대응 방안을 제출하는 재경부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은 비판하고 있다. 특히 시장친화적인 효율적 방법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시장개혁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기된 ‘참여복지’의 본질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참여복지 실현’을 노동정책, 복지정책의 주요 기조로 제출하고 있다.5)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시키고,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고용허가제를 조기 도입할 예정이라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이 보는 사회적 불균형의 실체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해고와 고용되지 못하는 부분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현실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 보는 불균형의 실태이다. 특히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사화합과 협력문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신노사문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무수한 협력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올 것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산업현장은 불신과 무원칙, 아집, 비타협, 정부개입 등이 난무해 대립과 갈등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협상철만 되면 파업의 회오리에 휩싸여 생산차질을 빚기 일쑤였다. 이러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노사협력적 관계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낼 것”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좌표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맥과 같이 한다. 이러한 철학에 맞춰 노사간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사자치주의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런 노무현 정권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방법이 바로 자유로운 해고와 선택적 복지제도의 강화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종합적 고령사회대책: 노인 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육 활성화, 차상위 계층의 교육 의료 등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초생활보장 확대,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공공병원과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 학교보건과 산업보건 사업 확대,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의료급여 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보육제도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료 50% 국가지원 및 평가인증제도 도입,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도입



4.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는 사회적 합의주의 깃발인가?

   - ‘노사정위원회 활용론’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가 2002년 1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사안별 노정 교섭․노사정 교섭 등 대안적 교섭모델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최근 몇년간 노동연구원과 관련 학회 및 ILO 등을 중심으로 노사정협의모델에 대한 개편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협의모델을 구상해 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서구의 계급타협과는 무관하다. 즉 내용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노동배제 전략이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서구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임금인상 억제와 물가안정 고용보장을 노자간에 교환하고 국가가 정치 행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노조 체제와 낮은 노조 조직률, 노조 조직 분산성과 낮은 중앙집중성 및 힘있는 노동(진보)정당 부재 및 노사 신뢰부족과 합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해 조합주의 체제의 토대도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6)

그래서 민주노총은 현재의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의, 교섭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의 노동자의 노동조건 격차 심화 등의 상황에서 기업별 교섭과 노사관계 이상으로 전체 경제문제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 협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이를 위하여 △노정 신뢰회복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선행되고 △노정, 노자, 노사정 교섭체제가 총체적으로 마련­최소한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제도화와 산업별 노사교섭체제의 제도화 및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개편안을 검토하여 노사정기구 참여 문제를 결정 △각종 정부위원회의 전면 개편 요구 △민주노총의 교섭기구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러한 교섭방침 안은 올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이 유보되어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지 얼마 안되는 현재는 ‘참여정부’에 대한 여러 수준의 기대감이 아직 자리잡고 있다. 또한 풀리지 않는 노자갈등과 대립관계들을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하는 노동계의 절박성이 노사정위원회라도 잘 정비해서 풀어보려는 입장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앞선 김대중 정권까지 추진된 구조조정과 자본합리화, 노동유연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려는 기조는 국민들의 진보정치, 참여정치에 대한 기대심리와는 거꾸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다만 노무현은 김대중 정권에서 반강제적으로 실현되는 구조조정을 오히려 노동자와 노조의 참여를 통해서 더욱 합리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게다가, 이라크에 대한 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쟁에 정부가 파병, 전쟁참가를 결정함으로써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의 본질은 드러났다.


앞으로 국민경제, 자본주의 한국사회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 노자관계이며, 협력적 노자관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곳이 바로 노사정위원회로 강조되고 있다. 현 정권은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노동계 주요인사들이 이미 여러 수준으로 배치되고 있다. 인수위원회 활동부터 시작해서 소위 진보적 교수집단이라 하는 부분의 80% 가량이 이미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그 외에도 민주노총과 노동단체 성원들 일부도 상당히 깊이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일부 노동계와 진보진영의 의회 중심의 활동과 노자협력관계 구축의 시도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단지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면 일방적 개입, 노동전략을 구사하였던 것이 지금은 노동자(상층부)의 절대적 협력과 참여 하에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별될 뿐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 하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입장은 두 가지 문제의식을 축으로 한다. 그 하나는 노동운동과 노자관계를 자본주의 사회체제 내적으로 한정시켜 사고하는 교섭주의 노조와 의회주의 정치운동 전망이 맞물리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장기투쟁과 자본의 일방적 탄압을 이겨내기 위한 작은 틀이라도 의미가 있고 유력한 돌파구라고 보고 노동운동의 내부적 위기를 산별교섭을 통해서 풀어보려는 조직보존주의, 교섭주의적 태도에 기반한다.

그럼 지금 새롭게 노사정위원회가 방향을 재편하는데 갖는 문제의식은 무엇일까? 바로 얼마 전에 선임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류의 대표격인 김금수 신임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져야 되며, 노사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7)

그는 ‘노무현 정권의 등장을 부르주아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개혁적 보수세력’으로 규정하고 노무현 정권은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과 실질적 국민통합 및 재벌개혁과 시장경제의 민주적 개혁, 사회적 형평 실현’ 등이 중심과제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어서 그는 노동운동의 미래를 다음과 같은 방향 속에서 제시한다.


“진보를 추구하는 노동운동이 지금의 변화를 유리하게 이끈다면 발전의 동인으로 삼을 수 있고 … 노동운동은 보편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추구한다. 경제를 전체 국민의 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전략목표는 경제구조의 민주적 개혁, 재벌해체와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기업 확대, 노동 유연화 반대와 고용보장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비롯한 제도개혁과 국가정책 결정 및 기업경영에 실질적 참여 보장과 국민기본권 완전 보장 등이 될 것이다 … 전술적 과제에 비춰서는, △신자유주의․세계화 분쇄 △중소영세 비정규직 조직화와 산별노조 건설 및 민주노총 혁신 △민중연대 전선 구축 △민족자주권 쟁취와 조국 평화통일 △노동자 중심 진보정당 강화로 정치세력화 실현(5년간의 5대 운동방향)”

“노무현 정권의 중심 과제인 민주주의 심화발전과 국민통합 및 시장경제의 민주적 개혁은 노동운동의 발전의 토대가 되므로 노동운동은 국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일정한 개량과 양보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한 정권의 노력에 대해 지지와 촉구, 연대할 필요도 있을 터이다. 다른 한편 노동통제를 겨냥한 신자유주의와 독점자본 편향 정책 및 대외 종속적 분단적 국정방침과 보수 정치 및 부패구조, 노동배제 정책 등에 대해서는 비판과 견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김금수의 길찾기, ‘변화를 두려워 하는가’ ꡔ노동사회ꡕ, 2003.1.


이를 위한 노동운동의 자기 개혁과제로 ‘노동운동의 장기전략 수립 하에 조직운영과 일상활동에 대한 엄격한 점검’과 ‘분파주의 극복’, ‘학습으로 지도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행동 및 역사인식’, 그리고 ‘노동운동의 권위 확립’ 및 ‘활동의 체계화, 집중화 및 전문성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잠깐 한국노총의 중단기 운동 기조와 방향을 살펴보자.


“노동계로서는 신정부와 일단 대화적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도 실질적 대화가 보장되지 않고 공약을 책임지지 않으면 투쟁국면으로 이행이 불가피 … 대화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참여가 도모되도록 노력 … 산업별 교섭과 협의체제도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 또한 국회 계류중인 주5일제와 공무원조합법에 대해 합리적으로 처리, 비정규직 보호 강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 임투와 바람직한 주5일제 쟁취투쟁을 결합시키고 … 산별노조, 초기업단위 교섭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할 것 … 신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기대를 갖고 출발하는 입장이므로 노력한다면 신뢰와 사회통합도를 높여갈 것이며 노동계의 긍정적 참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정식, ‘2003년 한국노총 운동기조와 방향’, ꡔ노동사회ꡕ, 2003.1.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회적 합의주의’

현

정

권

에

대

한

태

도

-상대적으로 개혁적이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속될 것이므로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과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확대와 사유화 중단, 직권중재 철폐 등 요구

-대화적관계 모색, 실질적 대화와 공약 미이행시 투쟁불가피

-주5일제, 공무원조합법 합리적 처리, 비정규직 보호강화와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자율성 보장

-신정부는 노력한다면 신뢰와 사회통합도를 높여갈 것, 노동계의 참여 제고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개혁적 보수세력

-중심과제:민주주의의심화발전, 실질적국민통합,재벌개혁,시장경제의민주적개혁,사회적형평 실현

-노동의 정치?사회적 시민권 확장과 제도화의 기회로 활용

노

동

운

동

발

전

전

략

-향후 5년간 운동방향

△신자유주의?세계화분쇄

△중소영세 비정규직 조직화와 산별노조 건설, 혁신

△민중연대 전선 구축

△민족자주권 쟁취와 조국 평화통일

△노동자중심 진보정당강화

-인본주의와 반신자유주의 연대

-중단기전략:주체역량강화-조직민주성?도덕성?신뢰제고, 대대적 교육운동, 산별전환운동, 실질적 총파업 정착, 양대 노총 공투강화와 통합노력 및 정치세력화, 자주재정확보 노력

정책제도개선-국제기준 노동기본권 확보, 취약계층 법적보호, OECD수준의 삶의질 확보, 완전고용과 사회안전망 구축, 실질적인 경영?정책참가, 정당법?선거법 개혁

-보편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추구

-전략목표: 경제구조의 민주적개혁, 재벌해체,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강화, 공기업 확대, 노동유연화 반대, 고용보장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 제도개혁, 국가정책 결정 및 기업경영 참여보장, 국민기본권 완전 보장 등

-노동자 전체의 사회적 권리확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익도 과감히 포기

0

3

년

방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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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

-산별노조 건설과 비정규직 조직화 및 조직혁신

-민주노동당 확대강화와 일상적 정치사업

-반미자주투쟁의 대중화, 반전평화통일투쟁 확산

-전국민중연대 중심, 시민사회운동과 사안별 연대 강화, 남반구 연대와 국제감시운동

-임투와 주5일제 쟁취투쟁 결합

-산별노조, 초기업 단위 교섭체제 구축

-노동운동의 자기개혁 과제

△조직운영과 일상활동 점검

△분파주의 극복

△학습으로 지도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행동 및 역사인식

△노동운동의 권위 확립과 활동 체계화 및 전문성 개발

노에

사대

정한

위태

  도

-노정 신뢰회복, 공공부문 노정교섭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

-노사정위원회 해체, 사안별 노정교섭?노사정교섭 등

대안적 교섭모델 마련

-노사정위원회 강화

-민주노총 참여 도모

-정권의 노력에 대해 지지와 촉구, 연대

-신자유주의와 독점자본 편향 정책, 대외 종속적 분단적 국정방침, 보수정치 및 부패구조, 노동배제정책에 대해 비판과 투쟁

자료) 민주노총, 2003년 정기 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3.2.11. ; 한국노총, ꡔ힘ㆍ연대ㆍ정책ㆍ희망ꡕ, 2001.2.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ꡔ노동사회ꡕ, 2003.1 ; 박준식, 「노무현 정권과 노동운동 전망」, 노동포럼, 2003.1.


여기서 우리는 민주노총과 ‘사회적 합의주의’의 기조가 한국노총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앞으로의 5년 이내, 혹은 다음 5개년 계획은 참여와 협력적 노자관계를 위한 노동계의 대통합 발전전략으로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통합을 통한 조직률 제고와, 비정규직을 포함시키는 산별노조를 통한 생존권 투쟁의 억압(‘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노자관계의 상으로 제기할 것이 뻔하다.

 

노사정위원회 활용론

참여 불가론

정권에 대해

개혁의 여지가 있으니, 참여정부, 공약의 이행을 강제하자

신정부의 노동정책과 전반적인 경제?정치개혁은 신자유주의적 전략에 기반해 있다.

노자관계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사회발전 전망과 노사관계를 정립하자

-참여와 대화의 방식으로 타협을 강제하는데 그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과 책임에 기반한 것이다.

-노자간의 직접충돌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드러내지만 정부가 있으면 아름다운 그림이된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더 힘들다.

노사정위

-기본적으로는 노사정위원회를 불신하지만 사회의제화의 주요한 기구이다.

-시민권 획득과 조직력 강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자

-사측과 정부는 같은 편이므로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대응할 수가 없다.

-노무현 정권하의 노동운동 방향을 먼저 확립하고 노사정위에 대한 태도를 논의해야함.

현안

해결방식

-장기투쟁 사업장과 비정규직 및 직권중재 등의 문제를 사회의제화하고 사용자들을 강제하는 유력한 방안이다

-패배감이 많은 현실에서 노조운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슈화시켜 내야 한다

-대세라 해도 노사정위는 본질적으로 파업을 억합하는 기구이다. 노사정위를 통해서는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장기투쟁에 책임과 관심을 갖고 연대투쟁 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에서도 정부와 직접교섭하지 별도 노사정위는 필요 없다.

반신자유주의투쟁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에 대해서 실업률 감소 등의 고용정책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저지투쟁에서 이긴적이 없고 운동도 굴절되면서 박살나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비정규직 해결방식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물론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교섭으로 풀어간다면 계속 뭔가를 줘야 하므로 상층 중심의 결단방식이 될 것이다. 시민권도 아름다운 교섭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할 수 있는 요구(정리해고제 철회, 파견노동 및 사유화 반대)를 걸어야 한다

산별노조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산별교섭을 강제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통합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투쟁을 재조직하는 계기로 삼자.

-산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협조주의와 조직 민주주의와도 연관된다.

-지금도 연맹이 자리잡으면서 총노동전선이 잘 구축되지 못한다. 산별교섭이 진전될수록 현장투쟁을 억압하고 총노동전선은 약화될 것이다.

자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투쟁시기 현장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교육 토론내용, 2003.3.1-2.


위의 표는 연구소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찬반토론을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것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입장과 현 시기 참여 불가의 입장들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주장하는 근거는 지금도 너무 빈약하고 모순적이다. 일례로, “노무현 정권의 탄생으로 노동운동 진영은 커다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탄생한 노무현 정부가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힘들다. 노동운동이 노무현 정부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참여하면서, 사회적 타협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으며, 상당한 부분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8)고 하면서도 ‘참여적 노동운동’을 주장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타협체제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넘어선 사회 전반적인 미래를 책임지는 역사적 타협구도로서 중요하다고 제기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갑자기 노무현 정권의 진보성과 개혁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다가도 그래도 적극 참여하고 노사관계 구상을 바꾸자는 건 이해가 안가는 발상이다. 그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보자.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운동 진영은 가능한 모든 정부 기능과 정책 과정의 참여 영역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 참여를 지향하는 정권에 대해 더욱 높은 수준에서의 참여를 요구하는 참여적 노동운동의 지향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노동운동은 개별 노조운동 수준에서 이루어낼 수 없었던 정책과 제도의 제반 부문에서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통로는 어느 때 보다 크게 열려 있다.

다른 한편 노동운동은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사회 진보와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 타협’의 공간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노사정의 사회적 타협은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정치 제도, 경제 체제, 그리고 사회 구조 등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구성 방식을 염두에 두는 ‘역사적 대타협’의 구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적 타협의 구도 속에는 ‘고용 유연성’, ‘산별노조’, ‘선거 제도’, ‘노동시장 제도’, ‘재벌 개혁’과 같은 사회 구성의 핵심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9)


위의 주장은 맥락과 근거에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주장이 분명히 제기하는 것은 노사정위원회와 타협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고용 유연화와 의회진출 및 이를 실현시키는 산별노조와 투명한 자본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본운영이 ‘투명’하다고, 산별노조가 합법화된다고, 의회로 진출한다고 노동자 계급에게 좋아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아직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

산별교섭 쟁취를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입장은 정부기관의 산별교섭 방안과 일치될 때만이 순조롭게 성사될 수 있을 듯 하다.


“산별이 가지는 장점도 있고 기업별이 가지는 장점도 있죠. 산별은 노조가 선호하는데 변화를 추진하는 쪽에서 장점이 나타나도록 책임까지 느껴야 합니다. 소모적인 이중교섭, 연대파업, 전임자 문제 등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 산별로 했을 때 기업들의 부담감도 줄어들지 않을까요?”10)


즉 투쟁하지 않고도(줄이고도) 산별교섭을 만들어내는 방안은 이처럼 교섭과 투쟁비용 절감, 연대투쟁의 감소(억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정비 등의 내용으로 자본가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실천하자고 한다. 만일 이러한 형태로 산별교섭이 제도화되고 정착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실현시키고 전국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산별노조운동의 의의를 훼손시키는 본말이 전도되는 방안일 것이다.

지금은 자본의 지구화가 군사적 지구화 및 금융 지구화, 생산의 지구화 등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이라크침략과 같이 자본의 위기를 폭력적으로 돌파․봉합하려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본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화와 지구화를 통해서 자본과 경쟁과 집중을 통한 체제 유지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서는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제시키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 자본의 이윤을 공고화하기 위해 국내 노자관계의 재편과 노동운동의 관료화 및 무력화를 ‘사회적 합의’체제의 형식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자본의 지구화가 이렇게 발빠르게 진행되는데 비해 노동자 운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 당하고 스스로 제약하기도 한다. 국내 노자관계의 노자협조주의화(사회적 합의주의 수용)는 자본의 지구화가 진전되는 데에 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반세계화투쟁,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반전반제투쟁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등 노동자들의 투쟁도 국가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즉 노동자 계급운동의 국제화와 반자본주의적 사회전망을 제출하는 공세적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함으로써 자본의 위기는 진정으로 전사회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5. 노무현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것


노무현 정권 하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강화되기 위해서 자본측은 ‘노사간에 큰 이슈를 논의하고 협의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참고할 것이 바세나르 협약이다. 일각에서 노사정위 폐지 주장은 우리나라 노사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소치이다. 앞으로 큰 국가적 아젠다를 논의하는 협의 자문기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래의 내용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발전방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발전방안, …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 노동시장 유연성이 갈수록 심화되어 근로자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참여 협력에 기반하여 안정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 효율적 인적자원개발시스템 구축, 기업차원의 고성과 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장 혁신이 요구 … 특히 사회적 협의체제의 내실화를 위해 노사 당사자의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함 … 대표성은 경제 개방정도(무역의존도)와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세계화 개방이 진전될수록 외부시장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내부 불안정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노사정간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 협의의 필요성이 긴요… 각 주체의 중앙조직과 하부조직, 소속원들의 합의 순응을 높이는 과제도 제기…”11)


갈수록 자본의 위기가 항상화되고 그 돌파방식도 지구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내적 불안정성이 강화되는 현실이다. 총자본은 생산성과 자본간의 경쟁, 착취의 강화를 통한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 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체제는 더욱 강조된다. 다음은 경제의 개방정도와 사회적 협의기구를 살펴본 표다.


국가

사회적 협의기구

노조 조직률

경제 개방정도

오스트리아

패리티위원회

24.7

69.6

핀란드

경제협의회

81.0

63.9

아일랜드

노사협의, 국가경제사회위원회

48.9

125.3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 노동재단

26.0

109.7

독  일

일자리를 위한 연대

25.0

55.9

이탈리아

국민경제노동위원회

39.0

44.2

한  국

노사정위원회

12.0

72.7

프랑스

경제사회협의회

9.1

46.4

영  국

없음

27.0

43.6

프랑스

없음

13.5

20.5

자료: ILO, World Report;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청, 국제통계연감12)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개방과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사회적 합의’는 강화되어야 자본이 살아남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노자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사례로서 네덜란드 모델 등이 소개되어 왔다.

그럼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합의체계가 잘 갖춰지고 전통이 오래된 국가들의 경우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여기에서 잠깐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주의체제의 특징과 노동자의 삶의 현실을 살펴보자. 곧 한국에서건 어느 나라에서건 자본과 국가가 노리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목표와 본질이 드러날 것이다.13)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추구하는 모형- 네덜란드 모델

네덜란드 노사정합의 모델은 이미 한국에서도 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권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모범적인 사회적 합의모델로 소개된 바 있다. 특히 정권은 네덜란드 모델의 초점을 노동유연화가 발달된 부분에 맞추고 있었다. 다시 말해, 네덜란드의 노동자들은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렇게 고용이 유연화 되어 실업률도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기호도와 생활조건에 따라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소개되어 왔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모델은 비단 정부측에서만 추진해온 것은 아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주창하는 지금의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 세력 역시 네덜란드 모델에 주목해왔다. 그들 역시 네덜란드 노사정모델이 노자간의 신뢰와 윈-윈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자기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네덜란드 모델의 주요 특징은, 첫째 주요 주체(노-사-정) 사이에 깊이 있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요 주체간에 합의를 도출해온 전통이 있었다. 노사관계에서의 윈-윈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둘째, 모든 주체들이 자기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때 노동자를 대표하는가의 불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원 수 확대와 조직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대표성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다.…’14)


그렇다면 당시 민주노총 일부와 위의 세력은 다르게 말하자면 네덜란드 모델의 특징과 같은 윈-윈 전략에 기초한 노자관계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모델은 지금 노무현 정권과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주목받는 모델이다.


“소위 폴더모형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SER)는 한국 노사정위원회 창설시 협의구조와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 노사정위원회가 98년 출범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를 벤치마킹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모델은 실업과 사회보장문제 등을 비롯한 제반 문제를 바세나르 협약 체결을 통하여 모범적인 경제국가를 성취했고 바세나르 협약은 직업안정, 사회복지와 기업경쟁력 및 노동자의 생산성 제고 등을 성취한 노사정간의 대화와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됩니다.”15)


네덜란드는 주로 사용자가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체계를 갖고 있다. 즉 사용자들의 조직률이 노조 조직률보다 높아 민간기업의 경우는 60~70%, 100인 이상 사업장의 대부분은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결속력과 대표성이 강한 사용자 연대를 바탕으로 단체교섭과 사회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사용자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는 노사정 3자기구인 <사회경제협의회(SER)>와 노사 2자기구인 <노동재단>이 있다. 1950년대에 창립된 SER은 소산업별 노사기구를 감독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으며 노동재단은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기구로 자리잡혀 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까지 임금 안정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완전고용과 복지증대를 누리고 있었지만, 7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사측의 임금삭감 요구와 노측의 고용안정 요구가 거래되었고, 그것이 1982년의 바세나르 협약이다.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모범사례로 꼽는 바세나르 협약은 임금억제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경제회생과 고용창출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노동시간단축은 구두 협약으로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 고용창출이라는 것도 실은 파트타임 노동자 등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면서 실업률을 줄이는 방식의 접근법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약화된 노조의 힘에 따라 노동자의 대폭적인 양보를 통해 성립한 사회협약이라 할 수 있다.

바세나르 협약 이후 노동시간단축 운동은 잠잠해졌으며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며 고실업과 사회보장의 저하를 경험하였다. 그 후로도 사용자들은 지속적으로 임금동결을 제기하였고 대부분의 노조는 이를 수용하여 요구수준을 낮추어 갔다. 특히 1993년 신노선협약을 통해 임금인상 동결과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전제한) 노동시간 단축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노동유형이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저하에 저항하는 노동자 투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네덜란드의 경우 사용자의 주도성이 강하며 노조는 교섭력도 약화되고 실리주의적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투쟁하는 노조의 역할을 포기하고 법률과 세금 등 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이미지화에 주력하고 있다.16)


이미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를 경험한 바에 의해, 그리고 네덜란드 등 각국 노사정 합의의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해당 국가의 성격과 노자관계 및 경제․정치상황 등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다른 형태를 띠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 동반자주의에 근거하여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위기를 노자간의 타협,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들의 희생에 기반하여 은폐하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체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자본주의가 위기일 때마다 등장했고 그 사회구성원들의 통합, 협력에 기반하여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 계급의 힘과 분노도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이러한 분노와 투쟁을 제거하고 국가정책적 수준으로 제도화시키는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금은 국제노사정위원회도 존재하지만, 각국의 노사정 합의는 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동결)하고, 사회복지를 대폭 축소시키고,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노동시간의 단축과 비정규직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노조, 특히 상층 지도부의 관료화와 노자협조주의­개량주의화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경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심화될수록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권, 건강권의 위기는 전면화되고 항상화되는데 노동조합과 지도부가 이들의 요구를 담아내어 총노동전선을 구축한다면 적어도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일부를 비롯한 노동계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자는 입장은 노사정위원회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노자관계 해결의 유일한 창구로 설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활용론은 투쟁 현안, 비정규직 등 노동소외 계층의 보호 등의 대책마련이 가능하다는 현 정권에 대한 믿음과 교섭중심주의­사회적 합의주의 활동노선에 근거해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더욱 폭발적이고 전면적으로 확장되어 계급투쟁으로 재조직되는 방향하에 현안문제를 해결․쟁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미 노사정위원회의 발전방안이나, 현 정권이 주요하게 보는 네덜란드 사회협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정권과 자본은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반발을 점점더 최소화시키고 투쟁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노조의 역할과 책임을 강요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한 정책수립과 파업 조정기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속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의 권한과 요구를 모두 내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노동조합 조직을 합법화시키는 것과 비정규직을 동일하게 대우하여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토대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존권을 악화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그리고 산별노조와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체제내화 시키는 방향이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가 목적하는 바이다.



6.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더욱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위기를 노동자의 희생으로 돌파하기 위한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98년부터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나라살리기, 그리고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조조정 및 복지제도 개악을 주요 의제로 다루어 왔다. 이점이 바로 노사정위원회의 본질을 밝혀주는 것이다. 특히 사업장 수준이건 총파업 수준이건 노자간의 갈등과 파업투쟁의 문제를 어떻게든 방지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일상 활동이라는 점도 사회적 합의주의의 본질이다.

지난 3월 28일, <노사정 및 학계 고위급 회의>17)에서 ‘21세기 노사행동 규범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이는 지난 2002년 9월에 개최되었던 노사관계 선진화토론회에서 노사간 신사협정 체결문제가 제안된 이후 노사의식과 관행 조사 등 2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다.

21세기 노사행동 규범 협약(제안)

<전문> 요약

… 대립적 노사관계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 사회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경쟁력 있고 인간을 존중하는 생산적?민주적?인간적 노사관계, 대화와 타협의 신사적이고 질서 있는 합리적?합법적 노사관계를 이루어내야 한다 … 노사는 상대방 잘못만 탓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 잘못부터 고쳐나가자. 노사는 상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

<사용자의 행동규범> 중

1) 인간존중과 공정경쟁 자세로 정직, 투명한 경영을 하며 …

2)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와 교섭에 임하고 …

3) …창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에 힘쓴다

4)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동을 스스로 없애는데 최선을 다한다.

<노동자의 행동규범> 중

1) 경제와 기업 발전이 삶의 질 행상과 고용증대의 기반이라는 생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을 존중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한다

2)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리적 요구를 하며, 기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에 협의…

3) …필요시 경영합리화를 함께 모색하며 … 일터를 지킨다

4) 폐쇄적 이념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위압적 복장이나 비신사적인 언행과 폭력, 폭행, 파괴 등 불법행동을 스스로 없애는데 최선을 다한다.


벌써 노무현 정권 아래 노, 사, 정은 한자리에 모여서 기업과 경제발전에 노동자의 목숨을 종속시킬 것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동강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해나가겠다고 서로 언약식을 행했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유일한 행동수단인 투쟁마저도 폭력과 파괴행동을 자제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태도와 대응은 점점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교섭을 중심으로 한 개량주의­계급타협을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성이 붙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모든 문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 돌파구를 내부의 도덕성과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조직의 규모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찾는다. 또한 내부적 문제제기와 현장투쟁을 모아내고 확산해 가기 위한 노력이 미비하다. 국고보조금을 민주노총이 받을 것인가가 문제되었던 상황과 논쟁이 그러했고,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긴 했지만 노사정위원회가 국가정책의 사전검토 조정기구라는 점에서 노동시간단축이나 비정규직 보호 문제 및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계급타협을 해나가는 사안과 대응력에 있어서 그러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나 노개위시절의 노동법 개악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노사정위원회와 계급타협을 무력화시키려는 총노동전선의 상이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왜곡된 합의를 폐기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움직임을 살펴 민주노조운동이 좀더 능동적으로 쟁점화, 저지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왔고 지금도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하다. 이점은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다. 그러나 현 정권에 대한 태도(기대감)와 노자관계 및 노동운동의 전망과 관련된 현안 해결방식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노무현 정권은 정치사회체제를 진보와 참여,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노동계를 포섭하려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해도 결국은 노동자들의 희생만이 자본주의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국가정부의 본질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중립에 놓고 총노동전선의 구축과 현장투쟁을 억압하는 기구의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궁지에 몰린 노동운동계를 산별노조라는 조직형식 및 교섭주의적 계급타협 노선으로 묶은 뒤 현장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착취에 기반하여 사회갈등을 봉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산별교섭을 산별 노사정위원회, 중앙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보자는 정권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 산별 노사정위는 이미 산별연맹 활동 방식이 총노동전선으로 집중되기보다는 노조 관료화와 연결되어 노조운동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귀결되어 왔던 점을 상기 할 때 투쟁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다. 지금은 노 정권에 대해서 투쟁이냐 협력이냐를 선택해야만 한다. 노동의 유연화와 구조조정, 경제특구법과 전쟁참여 등의 문제는 같은 기조 하에 연결되어 있다. 이제는 현장의 생존권 투쟁과 주체들을 계급투쟁의 담지자로 전선에 결집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과 이라크 노동자 민중의 살인에 합류하여 세계화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 역시 중립이 아니라 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지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해결해보자는 발상으로 모든 것을 수습할 때가 아니라, 기업을 넘고 국가를 넘어선 반자본투쟁,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의 모든 현안문제들이 어떤 전선으로 결합할 것인가는 우리의 주체적 결단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는 노사정위원회 참가 여부를 갖고서 논의할 시간이 없다. 이미 자본운동이 생산과 군사력, 금융자본과 노동력의 이동 등 다각적으로 지구화되는 시점에서 노사정위원회도 국제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서로를 강제, 교류하면서 개량적 노자관계가 재생산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정권의 의도대로 그 위상과 기능을 격상, 강화시키면서 개편된 모습으로 민주노조운동진영을 끌어들이거나 혹은 ‘사회경제협의회’ 등 이름을 바꾸어 민주노총에 명분을 주면서 회유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오히려 지금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논쟁을 폭넓게 근본적으로 하면서 정권의 신자유주의, 친자본적 본질을 폭로하는 현장투쟁과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는 진정으로 현실에 기반하여 구조조정 분쇄투쟁의 기치아래 현장에서 자본가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한/노/정/연



<참고자료>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 소개


□ 1기 합의사항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98.2.9) 중

‘노사정위원회는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 정치부문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각 경제주체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합심․협력해야만 개혁조치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고통의 공정한 분담과 사회적 평화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 결합재무재표 작성 의무화, 소수주주 권한 강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주력사업 정리 등

△물가 안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실업급여 지급과 수준 상향조정, 퇴직 실직자 생계지원, 취업알선 활성화 및 직업훈련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자금

△사회보장제도 확충 : 보험료 통합징수와 의보통합 일원화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 불법행위 엄정 대처와 생산성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대화와 타협적 자율교섭 및 성과배분제 임금개선 시 세제지원방안 강구

△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 직장협의회 허용과 교원 노조 결성 보장 및 노조 정치활동 보장과 실업자 노조 가입 인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타 사항 : 정부조직 통폐합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와 금융자율성 보장


□ 2기 합의사항


1. 경제청문회 관련 합의(’98.9.28) : 경제위기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목적으로 조속히 시행

2.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98.9.28)

3.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98.9.28)

4. 우리사주조합 활성화(’98.10.31)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삭제(’98.10.31)

6.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설치 관련(’98.10.31)

7. 교원노동조합 결성권 보장(’98.10.31)

8. 의료보험 통합․일원화(’98.12.1)

9.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98.12.1)

10.노동자인수기업 및 경영자인수기업에 대한 지원대책(’98.12.28)


□ 3기 합의사항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99.11.15)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관련 건의(2000.3.3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건의(2000.5.30)

4.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대책 관련 건의(2000.6.29)

5.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건의(2000.6.29)

6.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개혁 추진방향(2000.7.12)

7. 세제개편방안(2000.8.31)

8. 체신부문 인력감축 계획(2000.8.31)

9. 부패방지법 등 제정촉구 결의(2000.10.5)

10. 근로시간단축 관련 합의(2000.10.23): ‘기본목표는 빠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자율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 일수를 확대… 과거의 수량 위주의 경영방식으로부터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

1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관련 합의(2000.10.23): ‘생산적 복지에 기여…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세제지원 등 우리사주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노사정이 참여하는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

12. 철도 구조조정 계획 관련 합의(2000.12.14): ‘…인력감축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열차 1인 승무화는 안전설비 개선 등 보완조치… 철도 민영화는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가 전제’

13.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2000.12.22): ‘임금 후생복지 퇴직금, 노동시간과 휴일휴가, 안전보건, 징계해고 절차, 노조활동시간 및 쟁의행위’

14. 금융 구조조정 계획 관련 합의(2000.12.22):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방식으로 편입, 최대한 독립성 보장, 합병은 노사 자율협의’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방안(2001.2.9):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 방법과 절차 및 기타 사항 강구’

16. 체신부문 인력감축계획에 관한 합의(2001.7.31): ‘전문기관의 정밀직무분석을 통하여 인력감축 계획을 재검토… 2001년 이후 3,756명을 감축하기로 한 것을 2001년 998명 감축으로 조정, 우편집중국과 우체국 신설 소요인력에 대하여는 2002년에 증원을 적극 검토…’

17. 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 관련 합의(2001.7.31): ‘근로자학습재원’의 조성 방안을 강구, 노조학습기금 등 외국 사례 분석과 재원조달 등 검토

18~19.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노련간 통신기술/산업개발 민영화 관련 합의(2001.10.5): ‘고용안정, 단협과 노조 승계 … 노련과 협의하여 매각 추진 … 종업원 지주제’

20.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제1차, 2002.7.22)

‘…근로감독강화, 사회보험 적용확대, 복지 확충…’

21. (주)뉴하우징 민영화 관련 합의(2002.7.22)

22.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련 합의(2002.7.22)

23. (주)고속도로관리공단 민영화 관련 합의(2002.7.22)

24. (주)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민영화 관련 합의(2002.7.22)

25. 항만 및 철도 하역 관련 합의(2002.7.22)

26.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2002.7.22)

27.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2002.11.21):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쟁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 노동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익위원의 중립성 유지방안 강구, 심사관의 권한 책임 강화, 조정담당 공익위원 자격기준 조정과 확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제도 활성화(조정기법 개발, 조정전문가 육성, 공인노무사 활용 등),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정보공유 등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 및 우수 노사관계 확산…’

28. 근로소득세제 개편 관련 합의(2002.11.21)

29.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2002.11.21)


1) 3기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1기 노사정위원회에 비해서 주요 합의의 수가 적다.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과 정치행정개혁 및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제도 개선 등 총 90건의 합의를 했다. 3기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19건(2002년 현재) 중 8건이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였다.


2)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키고 공공부문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공공부문 특별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 ꡔ한국경제신문ꡕ 2003.2.22.


3) “노사 갈등은 정부가 적극 조정하겠다”, “특히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시장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것에는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하겠지만, (두산중공업 사태 등) 집단 간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조정해야 할 것” 노무현, 수석 보좌관 회의, 2003.3.14.;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관리하는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특히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이 문제에 대해 수석실 내부와 각 부처간 역할분담 등 교통정리를 해달라…노사문제뿐 아니라 의약분업,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 집단 민원 등 사회갈등이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한 시점”, 노무현, ꡔ한국경제신문ꡕ, 2003.3.17.


4) 노무현, 재경부 업무보고와 토론회 중.


5) “모든 차별을 없애겠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2003.2.26.; “비정규직의 대우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구축하고 관련법을 제정, 개정하겠다” 등


6) 유병홍, ‘민주노총 노사정 협의모델: 새로운 교섭틀 마련을 위하여’, ꡔ노동사회ꡕ, 2002.6.


7) “노사정위가 그동안 노사 현안에 대해 많은 합의를 해왔지만 형식적 합의보다는 충실한 협의가 더 중요하다…노사정 주체는 각각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뚜렷한 방침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정부에서 해온 슬로건식의 노사개혁 운동은 문제가 있다. 우선적으로 현재의 노사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김금수 신임노사정위원장, 2003.3.25.


8) 박준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년 1월 노동포럼, 2003.1.21.


9) 박준식, 같은 글.


10) 2003년 노동사회전망 좌담회, ꡔ노사정포럼ꡕ, 2003.2.


11) 김훈,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 2003.1.15.


12) 김훈, 같은 글에서 재인용.


13) 프랑스, 스웨덴, 남아공 및 이탈리아 등의 사회적 합의 사례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자정책팀의 「사회적 합의주의(코포라티즘) 비판」(2002.2)을 참조.


14) 주진우,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과 한국에의 시사점, ꡔ노동사회ꡕ, 1999.3.


15) ‘노사정위원회- 사회경제협의회 교류협정 체결’, ꡔ노사정포럼ꡕ, 2003.2.


16) 1997년 네덜란드 노총(FNV)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회구성과 생산과정에 대한 노조의 통제와 계급투쟁 등을 노조의 기본원칙에서 제외시키고 노동과 소득, 환경과 에너지 및 경제구조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적극적 정책 참여를 기본방향으로 맞추는 것으로 결정했다.(한노정연 노동자정책연구팀, 「사회적 합의주의(코포라티즘) 비판」, 2002.2.)


17) 이 지도자회의에는 권기홍 노동장관과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유덕상 민주노총 직무대행, 강찬수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 등이 참여했다.


2003-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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