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상반기 투쟁과제를 점검한다(1)
96년 상반기 투쟁전선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자본과
노동 양 진영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시대라는 변화된
조건에서 자본과 노동은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대립할 것인가?
노동운동 진영이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ꡔ현장에서 미래를ꡕ에서는 상반기 투쟁과제를
기획특집 수준에서 점검하기로 하였다.
그 첫번째로 임금인상투쟁, 노동시간 단축운동, 유해작업
중지권을 검토하였다. 96년 상반기 실천을 조직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96년 임투의 쟁점과 과제 ․ 노재열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의미와 과제 ․ 강수돌
유해위험작업 중지권을 제기하며 ․ 하종강
96년 임투의 쟁점과 과제
노 재 열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정책2국장)
1. 글머리에
96년 투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인천의 한라중공업노조, 서울의 대성빅스타노조와 AMK노조,
창원의 두산기계노조와 센트랄자동차노조, 경기의 계양전기노조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측의 노조파괴공작과 안전사고,
단체협약 개악안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아직 임투시기를 맞이하기도 전에 자본측의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항하는 동지들의 투쟁 또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개되고 있다.
병역특례악법에 대항하다 숨져간 조수원 열사의 장례를 치루면서
96년을 맞이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그 10일 후에 한일병원노조
김시자 위원장의 불에 탄 주검을 부여안고 터트렸던 울분은
이러한 자본측의 도발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96년 들어
채 두 달이 지나기도 전에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3월 이후 임투를 맞이하면서 전개될 자본측과 노동자측의
필연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거제의 대우조선노조가 2월 28일 임금인상요구안을 자본측에
전달한다. 부산의 한진중공업노조도 2월 28~29일
임금인상요구안을 자본측에 전달한다. 96년 임금교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임금교섭과, 자본측과
노동자측의 투쟁이 96년도에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단순한 물음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러한 상황은 96년 한 해를 바라보는 데 중요한 시각을 만들어
준다.
누구든지 96년 정세를 분석하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여러가지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4월 11일 총선정국이나
이후 치루어질 대통령 선거국면, 북한붕괴설을 둘러싼 정국진단,
일본과의 독도분쟁, 수입개방에 따른 경제진단 등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스럽기까지 한 소용돌이치는 정국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인식의 주체가 노동자가 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노동자는 정부와 자본측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와 그
요구를 바탕으로 한 투쟁을 통한 실천으로 정세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3월부터 전개되는 임투정세가 그렇다.
2. 96년 임투의 쟁점
먼저 96년 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산별적
교섭을 준비하고 추구한다는 것이다. 기업별 교섭의 관행에
길들여져 온 우리 노동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교섭형태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은 이미
민주노총 산하 합법연맹조직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3년동안
진행된 교섭을 보면 자본측의 기만적인 노동탄압책동 속에서
병원노련이나 사무직 노련의 성과는 아직 자본측의 양해를
구하는 선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과 제조업 산별연맹의 건설은 이러한 교섭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최선봉에서 투쟁을 주도해 온 대공장노동자와
지역연대투쟁의 경험은 자본과의 교섭에서도 힘의 우위를 전제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투쟁은 요구안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공동요구안을 만들고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동요구안 전달식과
각종 연대행사는 단순한 행사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전개된다.
이미 제출되고 있는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금속연맹) 공동요구안 방침을 보면 임금인상액의 범위를
정하고 단체협약상의 노동시간문제와 산업안전문제,
노조활동문제, 조세문제 등을 정하고 있다.
아직 비합법 연맹으로서 기업별노조의 연합체에 불과하지만
금속산업노동자들이 모여 전평 이후 처음으로 공동의 요구를
정하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측과 필연적인 힘의
대결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 성과는 산별교섭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 산업, 업종별 임금수준을 균등하게 하고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산별적 교섭을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이 동일하여야 한다. 기업별 교섭의 관행속에서 수십년
동안 진행되어 온 임금교섭은 각 노조별로 엄청난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공장노동자나 투쟁력이 강한 노조의 경우
연봉급(1년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여 2,500만원~3,000만원대의
임금수준이지만 중소노동자는 1,0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임금요구에 있어 공동요구안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민주노총에서 작성한 96년 임금생활자 표준생계비를 참고로
하면서 최소한의 요구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별적 임금교섭은 노동과 자본의 대립과 투쟁을 전제로 하되
임금체계에 따른 교섭형태의 창출과 합의된 제도를 요구한다.
금속연맹을 비롯한 각 산업, 업종연맹체의 산별적 임금체계에
대한 시급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점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임투쟁점 사항의 주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미 자본측에서는 기업의 신경영전략이라는
미명하에 능력주의적 인사․임금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최근 대공장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기업문화교육이나 신인사제도 캠페인은 96년 임단협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노동부나 정부에서는 아직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 기업수준에서 노사자율에 의한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96년 노동부 정책방향에서 밝힌 기업의
경영혁신운동과 직능급제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선 것은
점차 정부의 영향력을 높혀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과 민주노조진영의 요구
한민족 최대행사인 설날을 전후하여 2,500만 민족 대이동이
있었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이 대열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휴식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2월 22일 진념
노동부장관의 임금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다. 지난 1월 8일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정부가 ‘임금연구회’의 안을 받아 제시한
평균 6.6%(5.1~8.8%)가 그 안이다.
지금까지 발표한 각각의 임금인상안을 보면 경총 4.8%, 한국노총
12.4%, 민주노총 14.8% 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95년도(5.6%~8.6%) 임금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95년의 경제성장율이나 물가상승, 노동생산성
상승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액수를 제시한 것이다.
95년 1/4분기 통계청의 자료속에서 노동생산성 상승율에 대한
국제비교수치를 보면 한국이 13.1% 상승율을 보이고 있고 스위스
7.3%, 스웨덴 7.8%, 미국 2.2%, 일본 8.1%, 독일 10.4%, 대만
9.5%, 싱가포르 2.7% 등을 나타내고 있듯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저임금정책은 변함없이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신경제정책’의 망령에
사로잡혀 기술개발이나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한 채
노동자의 임금착취로 이윤을 남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리한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이 계속되는 한 임금체계의
왜곡은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자본측은 스스로가 보아도
무리한 임금정책을 비켜가기 위해 수당이나 상여금 형식의
임금보전금액을 지급할 것이다. 물론 노동자의 투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은 노사간의 대립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3. 노동부의 노동정책과 노사간의 쟁점
노동부는 95년 한 해 동안 2,811개 사업장 46만여 노동자가
참여한 ‘노사협력선언’을 매우 성과있게 평가하고 96년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조직노동자의 과반수(약 70만명 이상)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노사협력선언’은 노동부가 주도하고 노총과 경총이 참여하며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다. 노동부는 2월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노사화합결의대회’를 96년 노사화합 캠패인의 시발로 하고
96년 말에 6.29 1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끝마무리를 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노사화합 모범사업장에 대해 각종 포상과 금융지원,
근로감독 면제, 해외연수, 근로자 임대주택 입주권 제공 등의
유인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다른 한편, 경기하강에 따른 임금교섭조건의 악화와
노․경총 임금합의구도의 좌절, 민주노총 출범에 따른
연대투쟁 등 노사관계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철저한 사전지도와 법테두리내의 노사관계 유도, 주요사업장의
임금 조기타결 유도, 노무관리 진단의 확대, 언론을 동원한
여론화 작업 등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조선, 중공업, 지하철,
통신 등 대규모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에 대한 사전지도에 주
1회이상 소속 기관장(청장, 소장)이 동원되고 노동부장관이 직접
지도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정책에 끼어맞추기식의
노동탄압정책이라는 것이 쉽게 파악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과 민주노조진영의 요구는 필연적인
쟁점을 만들어 낸다.
노동시간과 변형근로시간제
노동부 정책해설자료(95년 6월2일)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가. 한국 제조업이 근로시간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최근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서 기업측에 부담을 주고 있다.(86년
주당근로시간 54.7시간에서 94년 48.7시간, 93년 기준으로는
대만 46.5시간, 미국 4.7시간, 일본 37.7시간에 비교하면 그래도
많다)
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단축요구가 실제로는 임금인상의
편법으로 제기되고 있다.(주당 44시간에서 42시간으로 축소하면
임금비용 4.8% 증가)
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과
지나치게 높은 할증임금제도가 있다.(주 12시간의 제한)
라. 변형근로시간제도가 없어 기업측의 유연고용 조건에 제약이
된다.
마. 유급휴가일이 지나치게 많아 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동부는 노동시간 축소 속도를 조절하고,
유급휴일을 축소하며, 할증임금비율을 낮추며,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념 노동부장관이 96년 1월 29일 노․경총
노사문제협의회 공동주최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계의 노동시간
단축요구에 대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생산과 수출에 지장을 초래한다’ 라고
경고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이 주 40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조차 노조탄압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문제이다. 결국 노동부장관이 하반기 국회에서
변형근로제에 대한 노동법개정 추진을 강력히 밝히고 있는
상태에서 첨예한 노사대립이 예상된다.
산업안전문제
노동부는 산업안전 재해율을 84년 3.6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5년도에는 0.99가 되었다고 선전한다. ‘재해율 1%시대’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대형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산재사망자수는 84년 1,667명에서 94년 2,678명으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95년에는 16명이 줄었으나 2,662명으로 매일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95년도 산재보상금 지급액은 1조
1,336억원이며 경제손실은 5조 6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노동부의 산재 및 직업병 문제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는 평가가 있다. 95년도 조선노협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사합의에 의해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있게 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적되어야 할 것은, 산재율과 산재사망자수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과 산업안전도 3차 산업이 증가하면서
그 비율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산재처리의 문제점, 직업병이나
과로사 등의 신종 산재병이 늘어나고 있는 점, 특히
영세사업장의 산재문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산재사고의 70%가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산재사고 처리보다는 ‘공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정확한 통계수치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노조활동 제한
노조 전임자 축소, 유급전임제의 폐지, 무노동무임금 정책,
노조의 경영참가요구 배제, 노조 조합비 상한제 폐지를 전제로
한 조합비 일괄공제 폐지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노동부장관의
발언을 통하여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조활동의 제한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
정부는 현재 불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수를 1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취업인구의
1%(20만)까지 그 수를 확대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경총의 경우는 취업자의 1%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취업대상
사업체도 대기업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더이상 ‘3D업종 한계기업’의
‘주변노동자’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측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교섭구조 변화의 문제
노동부는 합법연맹의 경우에 있어서도 교섭권 위임을 통한
상급교섭(집단교섭, 대각선교섭)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뿐아니라 교섭의 체계 역시도 여전히 기업별교섭의 틀 속에 묶어
두려는 정책의지의 반영이다. 주지하듯이 노동부 산하
노동연구원의 경우 그동안 연구원들의 ‘개인적 의견’의 형식을
취하여 조직의 중앙집중화, 최소한 교섭의 중앙집중화(주로
업종별 공동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총 산별대표자 정책세미나(95년 11월)에서도
노총 산하 중앙연구원의 어수봉 원장에 의해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기관장회의에서의 지시를
통해 이를 억제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4. 과제
96년 임투를 맞이하면서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보았다.
노동자의 요구와 자본과 정부측의 노동정책에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요구를 쟁취하느냐의
문제로 남는다.
올해에는 민주노총 창립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투이다. 특히
제조업 산별연맹체로서 금속연맹의 임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산업별 투쟁을 준비하는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다. 아직 취약한 조직력에 완벽한 형태의 투쟁을
전개할 수는 없지만 민주노총 산하 각 산업별 공동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가운데 보다 강고한 조직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금속산업 노동자의 투쟁을 조직하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운수노동자 투쟁 등 크게 단결해 나가는 노동자들의 투쟁속에
산별노조 건설과 민주노총 강화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다.
산업별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금속산업의 경우 금속연맹과 자동차연맹, 기타 미가입
민주노조진영을 포괄하는 공동투쟁단위를 구성하고 요구와
투쟁시기를 조절하면서 투쟁전술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노조, 운수부문노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민주노총은 산하 연맹조직들의
투쟁지원구조를 시급히 마련하고 연대투쟁의 효과를 최대한
살려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
지역별 공동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산업별 투쟁을 전개하더라도 지역별 공동투쟁이 중요한
투쟁전술이 된다. 투쟁시기를 집중하고 지역별 공동요구안을
중심으로 지역연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단위노조 파업
등에 대한 연대와 지원활동은 지역별 공동투쟁의 계기가 된다.
공동투쟁이라고 하여 파업투쟁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임투를
준비하기 위한 지역별 공동문화행사나 수련회, 교육 등을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역의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천하면 된다.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잘 실천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일이다.
96년 임투를 통해 힘있는 조직적 단결의 성과를 마련한다면
산별노조 건설의 희망이 성큼 다가올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