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자 공무원노조투쟁속보
극심한 탄압․․․쟁위행위 찬성 재적대비
과반수 미달
투표율 대비 찬성률 71% 불구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 46%
수도권 투표율 30%대 이하… 투표함 탈취 등 정부탄압 최악
26일 중앙위원회서 재투표 논의 포함 향후 대책 모색 미달
투표장 폐쇄, 투표함 탈취 등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탄압이 악랄하게 자행된 가운데 진행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약칭 공무원노조)의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아깝게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
23일 밤8시 공무원노조 중앙상황실은 179개 지부 8만5685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투표에서 65.63%인 5만6233명이
투표해 이 가운데 72.55%인 3만9978명이 찬성했으나,
재적대비찬성률이 47.61%를 기록,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중앙상황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악랄한 방해와 압력, 실력저지 등이 총동원한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투표결과 인정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남아있다”면서 “26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투표결과
인정여부와 향후투쟁계획 등을 결정할 것이며, 아울러
탄압행위에 대해 위헌여부와 인권침해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투표일 이틀전인 20일 전국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소집, 각 기관별로
전담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투표를 원천봉쇄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엄중
사법처리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179개 전
현장지부에서 집행부측 간부들의 회유와 징계 협박, 청내
투표참여시 제재 방송, 청원경찰 동원 등 갖가지 탄압이
자행됐으며, 특히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권 지부들에
대해서는 투표함 강탈, 투표소 폐쇄 등 물리력까지 동원해
투표를 방해했다. 실제 경기본부의 경우 20%대, 서울본부의 경우
30%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정부가 민주적 의사표현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서까지 무모하리 만치 악랄한 탄압을 자행한
것은, 지난해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1%의 높은
투표율과 89%의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할 만큼 노동3권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이 높기 때문이며, 이 투표 결과 11월4~5일
연가파업이 힘차게 전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도 해도 너무한 투표 원천봉쇄
“원천봉쇄하라” 행자부 지침에 지자체 앞다퉈 ‘충성’
투표소 철거에 용지 강탈까지… 또 무너진 지방자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저지를 위한 전담대책반을 구성하고,
투표를 원천봉쇄하라”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공무원노조 179개 모든 현장지부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저지하려는 집행부의 탄압이 일제히 시작됐다.
실․국장 등 집행부측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회유, 협박하는 것은 기본이고, 청내 방송을 통한 투표불참 종용
및 징계 협박,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을 통한 물리력 동원, 심지어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권 지부들에 대해서는 총무과
등 집행부측 직원들이 투표소 철거 및 폐쇄하거나, 투표함을
탈취해 가는 등 어처구니없는 악랄한 탄압이 자행된 것.
서울본부 구로지부에서는 구내식당에 마련된 투표소에 구청 측
직원 10여명과 공익요원 등 20여명이 몰려와 투표소 철거를
시도했으나 지부 간부들이 몸싸움 끝에 저지했다.
서울본부 중구지부에서도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청내에서
감시활동을 벌이며 투표를 방해했으며, 구청 측 직원 수십 명이
투표가 실시되는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또 서울본부
은평지부에서는 투표함이 집행부의 손에 탈취돼 선거인 명부
등이 유실됐으며, 서울본부 관악지부에서는 지하상황실에 설치한
투표소가 철거되기도 했다.
또한 경기본부 경기도청지부 사무실은 청경 수십명에 의해
둘러싸여 투표에 큰 차질을 빚었으며, 22일 새벽 투표소가
봉쇄되기도 했다. 경기본부 부천지부도 부천시청 내 메일, 핸디
방송 등 모든 통신망을 두절됐고, 평택시지부는 총무과 직원
3~40여명이 지부사무실을 봉쇄하는 탄압을 받았으며, 경찰과
시청 집행부가 투표소를 봉쇄했던 하남시지부에서는 동사무소에
배포한 투표용지를 공보감사 담당관실 감사팀장이 강탈해 갔다.
한편, 제주본부 남제주지부와 경기본부 하남시지부에서는 집행부
간부가 투표용지를 탈취해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정수
정책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폭력으로 막은 행위에 대해 분노는 물론
비통함마저 느끼고 있다”며 “채증된 자료로 당사자의 신상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행정
처벌 요구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