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호주제를 폐지하고, 성씨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라
지난 5월 27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이
의원 52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민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4편 친족편 중 호주와 관련된 전
조항과 처의 부가입적을 규정한 제826조 제3항을 삭제하고, 자의
성과 본을 부모 협의 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865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호주제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아내의 남편본적
강제 입적을 폐지하고, 자녀의 성씨를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씨
중 협의하여 선택하게 하여 모든 국민의 성씨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다.
호주제는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구시대의 봉건적 명분
하에 남녀간 부부간 부모간의 차별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차별을 법적으로 보장한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인권협약 등 국제규약에도 위배되어
그 폐지가 국제적으로 권고되어 온 수치스러운 제도였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올바른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해 결성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는, 국회에 제출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을 지지하며 동
민법개정안을 수정 없이 온전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호주제의 폐지는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 앞에 천명한 핵심 공약이었으며, 따라서 동
민법개정안의 찬반 여부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모든
국민의 평등과 존엄을 신분등기를 통해 확인시킴은 물론
사생활의 자유와 보호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불식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신분등록제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성씨 선택의 자유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으로 완결되어져야 한다.
호주제를 폐지하고, 성씨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라
2003년 6월 4일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